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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특허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서면에 의한 절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에 관한 출원.청구 기타의 절차(이하 "특허에 관한 절차"라 한다)를 밟기 위하여 특허청에 제출하는 서면은 1건마다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영업소 및 대표자의 성명)와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93.12.31>
제3조 (서류의 제출) ① 특허청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청장을 수신인으로 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에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상대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송부함에 필요한 수의 부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고한 때에는 그 대표자의 수와 동일한 수의 부본과 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그 견본의 성질상 2이상을 첨부할 수 없을 때에는 필요한 수의 사진으로 견본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93.12.31> ④ 특허청장.심판장 또는 심사관은 특허청에 제출된 견본을 우편으로 상대방에게 송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송부하지 아니하고 그 뜻을 상대방에 게 서면으로 통지한 후, 특허청에서 직접수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3.12.31>
제4조 (서류의 사용어등) ① 특허청에 제출하는 서류는 제2항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국어로 기재하여야 한다. ② 위임장.국적증명서.우선권주장에 관한 서류등 외국어로 기재한 서류에는 그 서류 의 제출시에 국어로 번역한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선권주장에 관한 서류중 발명의 명세서 및 도면의 기재내용이 법 제42조제2 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및 도면의 기재내용과 동일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취지를 기재하고 국어에 의한 번역문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제5조 (대리인의 선임등) ①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인에 의하여 그 절차를 밟고자 하 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임장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그 대리인을 변경 또는 해임하는 경우 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그 신고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 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이 그 대리권의 수여.변경 또는 소멸된 사실을 신고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에 그 신고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복수당사자의 대표자 선정신고등) ① 법 제11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의 선정신고는 선임된 대 표자가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 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대표자의 변겅 또는 해임을 신고하고 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 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93.12.31> 1. 신고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제7조 (승계인의 자격 및 제3자의 허가등에 관한 증명) ① 특허청장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에 관한 절 차를 밟고자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승계인임 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고자 하는 자가 그 절차를 밟음에 있어서 제3 자의 허가. 인가.동의 또는 승낙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 하는 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법인증명.국적증명등) ①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법인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경우에 필 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외국인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적증명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특허청장은 외국인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경우 그 자가 속하는 국가가 공업소유권보호를 위한 파리조약의 당사국 또는 특허에 관하 여 대한민국과 상호보호 할 것을 약속한 국가가 아닌 경우에는 다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동맹국중 1국의 영역안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2.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민과 동일한 조건으로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의 향유를 인정하 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3. 대한민국이 그 외국인에 대하여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의 향유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 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민과 동일한 조건으로 특허권 또는 특허 에 관한 권리의 향유를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
제9조 (성명등의 변경신고)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가 성명 및 주소(법 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를 변경하거나 갱정한 때 또는 그 인 감을 변경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심판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신고서에 의한다. <개정 93.12.31> 1. 신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증의 제시로써 신고사실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1통 2. 대리인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제10조 (서류의 원용) ①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2이상의 절차를 동시에 밟는 경우 법 제7조.법 제30조2항.법 제54조제4항.제6조 내지 제 9조의 규 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증명서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그 중 1건 에 대하여서만 증명서 원본을 제출하고 다른 청구등의 절차에 있어 서는 그 사본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93.12.31> ②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은 때에 이미 특허청에 증명서를 제출한 자가 법 제7조. 법 제30조제2항 .법 제54조.제 6조 내지 제 9조에 규 정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할 때에는 그 증명서의 내용이 이미 제출 된 증명서의 내용과 동일하여 이를 원용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명기하고 그 사본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된 서류를 원용하는 취지를 명기하고 그 사본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93.12.31> 1.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출원을 하는 경우 2.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출원을 하는 경우 3.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출원을 하는 경 우
제11조 (부적법한 출원서류등의 반려) ① 특허청장은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출원요건등을 갖추지 아니한 특허출원에 관한 서류.견본 기타의 물건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적법한 출원에 관한 서류.견본 기타의 물건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 정 92.10.30, 93.12.31> 1. 출원 또는 서류의 종류가 불명확한 것인 경우 2.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성명 또는 주소 (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또는 영업소)가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3. 국어로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4. 명세서(명세서에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특허청구의 범위가 기재되 어 있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도면(물건의 발명인 경우 에 한한다)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5.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하는 자가 법 제 5조제1 항에 규정된 특허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허출원을 한 경우 6. 법 제47조 및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경과하여 제출된 보정서류인 경우 7. 법 제 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경과하여 분할출원을 한 경우 8. 법 제5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경과하여 변경출원을 한 경우 9. 법 제9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경과하여 특허권의 존속기 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한 경우 ② 특허청장은 제1항의 부적법한 출원에 관한 서류.견본 기타의 물건을 그 출원인 또는 제출인에게 그 이유를 명시하여 반려하여야 한다.
제12조 (특허번호등의 표시) ① 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을 한 후 그 특허출원에 관하여 서류.견본 기타의 물건을 특허청에 제출할 때에는 그 특허번호 또는 특허출원 번호, 특허권자 또는 특허출원인의 성명.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 칭 및 영업소) 및 발명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한 후 그 연장등록출원에 관한 서류. 견본 기타의 물건을 특허청에 제출할 때에는 그 연장등록출원 의 번호 및 발명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심판.항고심판 또는 재심의 청구를 한 후 그 청구에 관한 서류.견본 기타의 물건을 특허청에 제출할 때에는 그 심판번호, 항고심판번호 또는 재심번호와 그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 칭 및 영업소)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13조 (서류등의 보정) 법 제46조.법 제47조.법 제50조.법 제141조 또는 제29조의규정에 의하여 보정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개정 93.12.31> 다만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출원서부본. 명세서.요약서 및 도면을 수록한 플로피디스크를 제출한 자의 경우에 는 보정서 부본1통 및 보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의 제출을 생략 할 수 있다. 1. 보정서 부본 1통 2. 보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통 3. 대리인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원세.명세서.요약서 및 도면을 수록 한 플로피디스크를 제출한 자가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을 한후 법제 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원공고결정등본을 송달 받은 때에는 14일이내 보정내용 전부를 반영한 출원서.명세서 및 도면을 수록한 플로피디스크 1통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 정 96.6.3>
제14조 (서류등의 제출) ① 특허청장.심판관 또는 심사관으로 부터 특허에 관한 절차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류 기타의 물건의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그 서류 기타의 물건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② 대리인의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 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5조 (물건의 반환) 특허청에 제출하는 견본 또는 증거물건의 반환을 받고 자 하는자는 제출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6조(기간의 지정)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기간,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의 견서제출기간등 법령에 의하여 특허청장.심판장 또는 심사관이 정할 수 있는 기간은 이를 1월이내로 한다. 다만, 특허에 관한 절차에 관 련된 시험 및 결과측정에 시일을 요하는 때에는 그 지정기간은 당해 소요기간에 상당하는 기간으로 하며, 당사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영 업소가 없는 자인 경우에는 2월이내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②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의 연장신청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③ 대리인의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 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7조 (기간해태 면제신청)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효처분의 취 소신청 및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 하여여 한다. <개정 93.12.31> 1 . 해태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제18조 (절차의 속행통지)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 하여 승계인에 대하여 특허에 관한 절차를 속행하게 하고자 할 때에 는 그 취지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 (포기 또는 취하) ①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가 그 절차를 포기 또는 취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포기서 또는 취하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을 주장한 자가 그 우선권주 장을 취하하 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취하서를 특허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리인의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3.12.31>
제20조 (학술단체의 범위) 법 제3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술단체는 특허청장이 고시하는 학술단체로 한다.
제20조의2 (신규성작용대상증명서를 제출)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성이 있는 것으로 적용받고자 하는 자가 그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의3 서식의 신규증명서류를 제출서에 의한다. 다만, 특허출원과 동시에 그 증명서류를 재출하는 때에는 출원서에 증명서류 제출의 취지를 기재함으로써 그 제출서에 갈음할 수 있다. <본조신설 93.12.31>
제21조 (출원서등) ①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 지 제10호서식의 출원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원서 부본 2통 2. 명세서.요약서 및 도면 각 3통 3. 대리인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4.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류 1통 ② 특허출원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함에 있어서 출원서 부본 2통 및 명세서.요약서.도면 각 3통중 각 2통은 이를 수록한 플 로피디스크 1통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96.6.3> 제1항 명세서는 별지 제11호서식, 도면은 별지 제12호서식 및 요약서 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제22조 (미생물의 새로운 기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 특허출원인 또 는 특허권자는 영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정보를 제출하는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의 정보제출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새로운 기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제23조 (미생물시료의 분양절차) 영 제 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생시료 의 분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청구서에 다음 각호 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탁기관에 제출할 분양신청서 2통 2. 영 제4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함을 소명하는 서류 1통 3. 대리인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제24조 (출원번호의 통지) 특허청장은 특허출원서를 수리한 때에는 그 출원 번호 및 출원일자를 기재한 출원번호통지서를 특허출원인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
제25조 (우선권주장 증명서류 제출) 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 권을 주장한 자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별지 제16호서식의 우선권주장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 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우선권주장서류 및 그 번역문 1통 2. 대리인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제26조 (명의변경의 신고) 법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원인의 명의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의변경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인감증명서 1통 3. 대리인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제27조 (지분등의 기재) 2인이상이 공동으로 특허출원을 하거나 법 제38조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특허 출원인 또는 그 승계인의 권리에 관하여 지분을 정하고 있는 때 또는 민법 제26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 있는 때에는 그 특허 출원서 또는 명의변경신고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 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 (발명자의 추가) 특허출원인이 착오로 인하여 특허출원서에 발명자중 일부의 발명자의 기재를 누락하거나 오기를 한 때에는 그 특허출원의 사정전까지 추가 또는 정정할 수 있다.
제29조 (분할출원) ①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 지 제18호서식의 출원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2.10.30> 1. 출원서 부본 2통 2. 명세서.요약서 및 도면 각 3통 3. 대리인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4. 기타 법령에서 정한 증명서류(국제특허출원 및 국제실용신안등록출 원의 경우에는 국제공개 팜플렛 사본) 1통 ② 제1항제2호의 명세서는 별지 제11호서식, 도면은 별지 제12호서식 및 요약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③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출원으로 인하여 원특허출원의 내용을 보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분할출원과 동시에 원특허출원 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여야 한다.
제30조 (변경출원) ①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의장등 록출원을 특허출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출 원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개정 92.10.30> 기타 법령에서 정한 증명서류(국제특허출 원 및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 1. 출원서 부본 2통 2. 명세서.요약서 및 도면 각 3통 3. 대리인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4. ???의 경우 에는 국제공개 팜플렛 사본) 1통 ② 제1항제2호의 명세서는 별지 제11호서식, 도면은 별지 제12호서식 및 요약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제31조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① 법 제34조 또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권리자가 특허 출원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출원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원서 부본 2통 2. 명세서.요약서 및 도면 각 3통 3.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통 4. 대리인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② 제1항제2호의 명세서는 별지 제11호서식, 도면은 별지 제12호서식 및 요약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제32조 (정당한 권리자의 이의신청)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권리 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 또는 특허를 받 을 수 있는 권리를 모인한 자(이하 "무권리자"라 한다)가 한 특허출원 임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이 의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제33조 (정당한 권리자에 대한 통지) 특허청장은 특허출원이 무권리자가 한 특허출원이라는 이유로 그 특허출원에 대하여 거절사정, 거절사정의 불복항고심판에 대한 기각심결 또는 특허무효심결의 확정이 있는 때 에는 이를 그 정당한 권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4조 (협의결과 신고) ① 법 제36조제6항 또는 법 제3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 나의 특허출원을 정하여 신고를 하는 자는 경합자 전원이 기명날인한 별 지 제21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협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2. 대리인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경합된 출원에 대하여 협의결과에 따른 절차를 동시에 취하여야 한다.
제35조(외국에의 특허출원 허가신청) 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 의 특허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 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서 부본 1통 2. 대리인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제36조 (우선권주장을 위한 서류등의 교부) ① 외국에 특허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가 그 특허출원에 관하여 공업소유 권보호를 위한파리조약 제4조D(1)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하기 위하여 그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 의 증명원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리인의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 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7조 (특허출원심사의 청구) ①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출원심사의 청구는 별지 제24호서식 의 청구서에 의한다. ② 대리인의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 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8조 (심사의 순위)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는 법 제 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원심사의 청구순위에 의한다. 다만, 심사청구된 특허출원을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출원하여 심사청구한 경우 또는 심사청 구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을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으로 변경출원하여 심사청구한 경우에는 원출원의 심사청구 순위에 따라 심사한다.
제39조 (우선심사의 신청) ① 영 제 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93.12,31) 2. 우선심사신청설명서 1통 3. 대리인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②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원공개후 출원공고전에 특허출원인이 아닌 자가 업으로서 특허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다는 이유로 우 선 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실시상황 2. 실시등에 의한 영향 3. 협의의 경위
제40조 (동일출원의 심사)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2이상의 특허출원이 있을때 에는 선출원이 처리되거나 출원공개 또는 출원공고될 때까지 후출원 의 심사를 보류하여야 한다. 다만, 선출원을 거절할 이유와 동일한 이유에 의하여 후출원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 (의견서)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 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의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2.10.30> 1. 삭제 <92.10.30> 2. 의견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3. 대리인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제42조 (보정의 각하결정) 법 제51조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 의 각하결정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특허출원번호 2. 발명의 명칭 3. 특허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 4. 특허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 5. 각하결정의 주문 및 이유 6. 각하결정연월일
제43조 (특허출원의 공개일 또는 공고일) 특허출원의 공개일 또는 공고일은 당해 특허출원이 공개 또는 공고된 취지를 게재한 공개용특허공보 또 는 공고용특허공보가 발행된 날로 한다.
제44조 (조기 공개신청) 법 제64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일 부터 1년6월이 경과하 기 전에 특허출원의 공개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5호의2서 식의 조기공개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출원 과 동시에 공개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원서에 그취지를 기재 함으로써 신청서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신설 96.6.3> 대리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기공개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96.6.3>
제45조 (공개된 출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① 법 제 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제공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정보제출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리인의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 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6조 (특허이의신청등) ① 법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의신청서 부본 1통 2. 이의신청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물건 각 2통 3. 대리인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② 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고 자 하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답변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 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답변서 부본 1통 2. 답변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통 3. 대리인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제47조 (특허이의결정서) 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이의신청에 대 한 결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한다. 1. 특허출원번호 및 특허출원공고번호 2. 발명의 명칭 3. 특허출원인 및 특허이의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 칭 및 영업소) 4. 특허출원인 및 특허이의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대 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 5. 결정의 주문 및 그 이유 6. 이의결정연월일
제48조 (거절이유통지서등) ① 심사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결정 또는 통지를 하고자 할 때에 는 이를 특허청장에게 보고하고 그 결정서 또는 통지서를 작성하여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법 제51조제1항 또는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각하결정 2.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거절이유통지 3. 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원공고결정 4. 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5. 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 원에 대하여 법 제93조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법 제63조의 규정 에 의한 거절이유통지 ② 심사관은 특허출원에 대하여 거절사정 또는 특허사정을 하고자 할 때 에는 특허청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거절 사정서 또는 특허사정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특허출원번호 및 특허출원공고번호(출원공고가 있는 경우에 한한 다.) 2. 발명의 명칭 3. 특허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 4. 특허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나 영업소 5. 출원공고연월일(출원공고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거절이유통 지연월일 6. 사정의 주문 및 그 이유 7. 사정연월일 ③ 제2항제5호의 출원공고연월일의 기재에 있어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에 대한 특허사정서에는 법제34조 또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 여 특허를 받을 수 없게 된 출원의 출원공고연월일 또는 무효로 된 특허의 출원공고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9조 (심판규정의 심사에의 준용) 제63조.제 68조 및 제69조의 규정은 특허이의신청에 관한 심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0조 (특허증등) ① 법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는 특허증은 별지 제29 호 서식에 의한다. ② 특허청장은 법 제8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증을 정정교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등록사항란에 그 정정사항을 기재날인 하고, 당해 특허증에 편철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51조 (특허증의 정정교부신청등) ① 특허증의 정정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신청서에 특허증을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분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특허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 지 제32호서식의 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리인의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 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52조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서) 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33호서식의 출원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1. 연장이유 및 이를 증명하는 자료 1통 2. 대리인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제53조 (연장이유 및 자료) 법제90조제1항제6호에서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연장이유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 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그 연장등록출원한 특허발명의 실시에 법 제89조의 허가 또는 등록 을 받아야 할 필요성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등록으로 인하여 그 특허발명을 실시 할 수 없었던 기간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등록을 받은 자가 그 특허권의 특 허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등록된 통상실시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 료
제54조(연장등록출원의 사정) 심사관은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에 대하여 사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특허청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거절사정서 또는 연장등록사정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거절사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3호 및 제4 호의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1. 연장등록출원번호 2. 특허번호 3. 연장기간 4. 법 제89조의 허가 또는 등록의 내용 5. 연장등록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영업소 및 대 표자의 성명) 6. 연장등록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 7. 사정의 주문과 그 이유 8. 사정연월일
제55조(특허권의 소멸공고) 특허청장은 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권이 소멸된 때에는 그 취지를 특허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6조(출원 및 심사규정의 연장등록출원에의 준용) 제24조 및 제41조의 규정 은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의 출원 및 심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7조(심판청구서) ①법 제133조 내지 제135조 또는 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 여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서 부본 1통(상대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송부함에 필요 한 수 만큼을 첨부한다) 2. 명세서 및 도면(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에 한한다) 3. 대리인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②법 제1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4호서 식의 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1. 청구서 부본 1통 2. 명세서 및 도면 각 1통(별지 제11호서식 및 제1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 다) 3. 대리인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③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5호서 식의 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1. 청구서 부본 1통(상대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송부함에 필요 한 수 만큼을 첨부한다) 2. 대리인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제58조 (심판번호의 통지등) 특허청장은 심판청구서를 수리한 때에는 이에 심 판번호를 부여하고 그 사건에 대하여 심판관을 지정하여 그 성명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심판관의 변경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59조(즉시항고장) ①법 제1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즉시항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4호의2서식을 즉시항고장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즉시항고장 부본(상대방이 있는 경우에 그 상대방에게 송부함에 필요한 수 만큼첨부한다) 2. 대리인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전문개정 93·12·31] ②대리인의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60조(답변서등) ①법 제1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고자 하 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답변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답변서 부본 1통(상대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송부함에 필요 한 수 만큼을 첨부한다) 2. 대리인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②법 제1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문에 대하여 의견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의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의견서 1통(상대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송부함에 필요한 수 만큼을 첨부한다) 2. 대리인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제61조(심판관의 제척신청서등) 법 제149조 또는 법 제1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관의 제척신청 또는 기피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서 부본 1통(상대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송부함에 필요 한 수 만큼을 첨부한다) 2. 대리인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제62조(심판참가신청서) 법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참가의 신청을 하고 자 하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 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서 부본 1통(상대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송부함에 필요 한 수 만큼을 첨부한다) 2. 대리인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제63조(증거의 첨부) ①제57조 및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서.답변서. 의견서 기타 심판에 관하여 제출하는 서면에는 필요한 증빙자료를 첨 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빙자료가 서면인 때에는 그 등본을, 도면 또는 견 본인 때에는 그 실물이나 실물에 갈음할 수 있는 복사나 사진을 상대 방에게 송부함에 필요한 수 만큼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견본에는 그 도면을 첨부하여야 하며 도면을 첨부할 수 없을 때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법 제1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거보전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0호 서식의 증거보전신청서를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⑤대리인의 경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4조(심사관의 의견서) ①심판관은 법제1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의 청 구가 있을 때에는 관계심사관에게 당해 심판청구서의 부본을 송부하 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항고심판관은 법 제167조의 규정에 의한 거절사정에 대한 항고심판의 청 구가 있을 때에는 관계심사관에게 당해 항고심판청구서의 부본을 송 부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65조(구두심리) ①심판의 당사자는 법 제154조제1항 본문 및 동조제2항 단 서의 규정에 의한 구두심리의 개시전까지 심판장에게 진술할 사항의 요지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구두심리에 있어서는 국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66조(심리종결의 통지후 제출된 서류) 법 제1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 리의 종결을 통지한 후에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제출한 서류는 이를 심결에 참작하지 아니하며 그 서류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 사자 또는 참가인에게 반환한다. 다만, 그 반환전에 법 제162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심리를 재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7조(심판의 결정서) 심판의 결정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그 결 정을 한 심판관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심판번호 2. 당사자.참가인(또는 참가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 칭.영업소 및 대표자의 성명) 3. 당사자.참가인(또는 참가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대 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 4. 심판사건의 표시 5. 결정의 주문 및 그 이유 6. 결정연월일
제68조(심판비용) 법 제16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항고심판 또는 재심에 관한 비용의 금액결정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청구서에 필요한 계산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9조(심판청구의 취하) ①법 제16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 구를 취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취하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②심판장은 심판청구의 취하가 있는 때에는 이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
제70조(취하된 심판서류의 열람) 법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하된 심판에 관 한 서류는 그 사건의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 하여 이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제71조(항고심판청구서) ①법 제168조의 규정에 의한 거절사정에 대한 항고심 판청구 및 법 제169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항고심판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서 부본 1통 2. 대리인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②법 제167조의 규정에 의한 심판의 심결에 대한 항고심판청구를 하고자 하 는 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서 부본 1통(상대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송부함에 필요 한 수 만큼을 첨부한다) 2. 명세서 및 도면(권리범위확인심판 및 정정심판의 경우에 한한다) 3. 대리인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제72조(재심청구서) 법 제1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서 부본 1통(상대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송부함에 필요 한 수 만큼을 첨부한다) 2. 명세서 및 도면(권리범위확인심판 및 정정심판의 경우에 한한다) 3. 대리인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제73조(준용규정) ①제47조의 규정은 법 제136조의 규정에 의한 정정심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제41조.제42조 및 제47조의 규정은 법 제167조의 규정에 의한 거절사 정에 대한 항고심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제41조.제42조.제47조.제48조제2항 및 제49조의 규정은 법 제173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제 58조 내지 제70조의 규정은 항고심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74조(대리인의 선임등) ①특허협력조약 제2조(VII)의 규정에 의한 국제출원 (이하 "국제출원"이라 한다)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그가 기명날인 한 출원서에 의하여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선임신고를 할 수 있다. 다 만, 대리인 또는 대표자가 출원서에 기명날인한 경우에는 출원인의 위 임장을 출원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선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가 출원 후에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선임을 신고하는 경우 또는 국제 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해임 또는 사임 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5호서식 또는 별지 제45호의2서식의 신고서에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선임·해임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 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3·12·31> ③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그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선임을 신고 한 후에 새로운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선임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특 허협력조약규칙(이하 "조약규칙"이라 한다) 90.6의 규정에 의하여 먼 저 선임된 대리인 또는 대표자는 해임된 것으로 본다. 다만, 신고서에 먼저 선임된 대리인 또는 대표자를 계속하여 대리인 또는 대표자로 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93·12· 31>
제74조의2 (복대리인의 선임등) ①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은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다만,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에 복대 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는 취지를 기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대리인의 선임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5호의 3서식 또는 별지 제45호의4서식의 신고서에 그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 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복대리인의 해임 또는 사임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5호의3서식 또는 별지 제45호의3서식의 신고서에 그 신고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 하여 특허청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3·12·31]
제74조의3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 법 제192조제4호에서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동조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 는 자가 아닌 자로서 1인이상의 대한민국국민이나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진 외국인과 공동으로 국제출원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96·6·22> [본조신설 93·12·31]
제75조(포괄위임장의 제출등) ①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조약규칙 90.5(b)의 규정에 의한 포괄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6호 서식 또는 별지 제46호의2서식의 제출서에 포괄위임을 증명하는 서류 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3·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괄위임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사본을 국제출원 의 출원서에 첨부하여 법 제7조에 규정하는 서면에 의한 증명에 갈음 할 수 있다. ③국제출원의 출원인이 제1항의 포괄위임장에 기재된 대리인의 해임 또는 사 임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7호서식 또는 별지 제47호의2서식의 신고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개정 93·12·31>
제76조(성명등의 변경신고) 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은 그 성명이나 명칭·주소·국적 또는 인감을 변경한 때와 발명자의 성명이나 명칭 또는 주소가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48호서식 또는 별지 제48호의2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3·12 ·31> 1. 신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제77조 (명의변경의 신고) 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 또는 발명자의 명 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49호서식 또는 별지 제49호의 2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개정 93·12·31> 1. 명의변경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인감증명서 1통 3. 대리인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제78조(국제출원번호의 표시) 국제출원을 한 후 그 국제출원에 관하여 서류 기 타의 물건을 특허청에 제출할 때에는 그 서류 또는 물건에 국제출원 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79조(국제출원의 사용어) ①법 제193조제1항에서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언 어"라 함은 영어 및 일본어를 말한다. ②국제출원에 관하여 특허청에 제출하는 서류는 국제출원의 출원서를 작성한 언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국적증명서, 법인증명서 기타 특허청장 이 지정하는 서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0조(출원서등의 제출) 국제출원의 출원서.명세서.청구의 범위.도면 및 요약서 는 각 3통을 별개의 서류로 작성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0조의2 (지정국의 예비지정 및 지정확인) ①국제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93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출원서에 적어도 1 개국이상의 체약국을 지정하고, 그 지정된 체약국(이하 "지정국"이라 한다) 이외의 모든 체약국도 예비로 지정한다는 취지를 출원서에 기 재할 수 있다. ②국제출원을 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지정의 취지를 출원서에 기재한 경우에 지정국외의 체약국을 추가로 지정국으로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체약국의 국명을 기재한 서면을, 별지 제49호의3서식 또는 별지 제49호의4서식에 의하여 조약 제2조(xi)에 규정된 우선일(이하 " 우선일"이라 한다)부터 15월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지정국의 지정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하는 자는 그 지정을 확인하는 지정국에 대한 지정료와 확인료를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및상표법에의한특허료 ·등록료와수수료 의징수규칙(이하 "수수료징수규칙"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확인이 없는 지정국의 지정 및 제3항의 규 정에 의한 수수료가 납부되지 아니한 지정국의 지정은 조약규칙 4.9(b) 및 (c)의 규정에 의하여 취하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93·12 ·31]
제81조 (출원서등의 서식) ①국제출원의 출원서는 인쇄 또는 컴퓨터출력한 별 지 제50호서식 별지 제50호의2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93·12·31> ②국제출원의 명세서는 별지 제51호서식 또는 별지 제51호의2서식, 청구의 범위는 별지 제52호서식 또는 별지 제52호의2서식, 도면은 별지 제53 호서식 또는 별지 제53호의2서식, 요약서는 별지 제54호서식 또는 별 지 제54호의2서식에 의하여 작성하 여야 한다. <개정 93·12·31>
제82조 (기재하여서는 아니되는 표현등) 국제출원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 함되어서는 아니된다. 1. 공공의 질서에 반하는 표현 또는 도면 2.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표현 또는 도면 3. 출원인외의 특정인의 생산물·방법 또는 출원이나 특허의 이점 또는 유효 성을 비방하는 기술 4. 국제출원에 기술한 사항과 관련성이 없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기술
제82조(기재하여서는 아니되는 표현등) 국제출원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서는 아니된다. 1. 공공의 질서에 반하는 표현 또는 도면 2.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표현 또는 도면 3. 출원인외의 특정인의 생산물.방법 또는 출원이나 특허의 이점 또는 유효 성을 비방하는 기술 4. 국제출원에 기술한 사항과 관련성이 없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기술
제83조(우선권주장 서류의 제출) ①국제출원에 있어서 특허협력조약2조(VI)의 규정에 의한 국내출원을 기초로 하여 우선권을 주장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협력조약 제2조 (XI)의 규정에 의한 우선일(이하 "우선일"이라 한다)부터 1년4월내에(그 기간내에 특허협력조약 제23조 (2)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 청구시까지) 제55호서식의 제출서에 그 국내출원을 수리한 관청이 인정하는 당해 국내출원의 등본( 이하 "우 선권서류"라 한다)을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국제출원에 있어서 우리나라에 한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을 기초 로 하여 우선권을 주장하고자 하는 자는 우선일부터 1년4월이내에 (그 기간내에 특허협력조약제23조 (2)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한 경우에 는 그 청구시까지) 별지 제56호서식의 신청서에 출원사실 증명원을 첨부한 우선권서류의 송달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우선권서 류를 특허협력조약 제2조 (XIX)의 규정에 의한 국제사무국(이하 "국제 사무국"이라 한다)에 송달할 것을 특허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대리인의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 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4조(우선권을 주장하는 취지의 기재말소동) ①특허청장은 국제출원의 출원서에 기재된 우선권의 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 원일이 당해 국제출원의 국제출원일전 1년이내의 날에 해당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우선권을 주장하는 취지의 기재의 말소 또는 우선권의 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일의 정정을 1월이내에 신청할 것을 출원인 에게 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말소 또는 정정의 신청은 별지 제57호서식의 신청서 에 의한다. ③대리인의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출원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 한 기간내에 말소 또는 정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우선권을 주장하는 취지의 기재를 말소하여야 한다. ⑤특허청장은 출원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우선권을 주장하는 취지의 기재 의 말소 또는 우선권의 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일을 정정한 때에는 그 취지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5조(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선출원의 출원번호 제출) ①출원인은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선출원의 출원번호를 국제출원서에 기 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선일부터 1년4월이내에 그 출원번호를 기 재한 서면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제출은 별지 제58호서식에 의한다. ③대리인의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 하여야 한다.
제86조(출원서 기재사항의 직권말소) 특허청장은 국제출원의 출원서에 법 제 193 조제 2항 및 이 규칙에 정한 사항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경 우에는 직권으로 그 사항의 기재를 말소하여야 한다.
제87조(국제출원번호등의 통지) 특허청장은 국제출원으로 제출된 서류를 접수 한 때에는 그 국제출원번호 및 그 국제출원의 접수일을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8조(국제출원일의 통지) 특허청장은 특허협력조약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국 제출원일(이하 "국제출원일"이라 한다)을 인정한 때에는 당해 국제출 원일을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9조(절차의 보정) 법 제194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의 보완을 하고 하는 자는 별지 제59호서식 또는 별지 제59호의2서식의 보완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3·12 ·31> 1. 보완서 3통 2. 대리인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제90조(국제출원으로 취급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통지) 특허청장은 법 제194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의 보완명령을 받은 자가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기간내에 절차의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약규 칙 20.7(i)의 규정에 의하여 그 출원은 국제출원으로 취급하지 아니한 다는 취지와 이유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3·12· 31
제91조(도면의 제출기간) ①법 제194 조제4항의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라 함은 국제출원의 접수일부터 30일을 말한다. <개정 93·12·31, 96·6·22> ②법 제194 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면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통상산업부 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국제출원의 접수일부터 30일을 말한다. <개정 93·12·31, 96·6·22>
제92조(국제출원의 인증청구) ①국제출원의 출원인은 우선일부터 1년2월이 경 과한 후 특허청장에게 국제출원의 사본을 제출하여 출원시의 국제출 원과 동일하다는 인증을 청구할 수 있다. ②특허청장은 제1항의 청구가 특허협력조약규칙 22.1(e)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규칙에 의하여 그 인증을 거부할 수 있다.
제93조 (명백한 잘못의 정정) ①국제출원의 출원인은 국제출원의 출원서에 조 약규칙 4.10(b)(ii), 91.1(b) 및 (c)의 규정에 의한 명백한 잘못이 있어 그 잘못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61호서식 또는 별지 제61호 의2서식의 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3·12· 31> ②대리인의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특허청장은 국제출원의 출원서에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 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정을 신청할 것을 출원인에게 명할 수 있다. <개정 93·12· 31> ④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그 잘못의 정정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서 정하는 때까지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93·12·31> 1.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국제출원으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정하고 자 하는 잘못이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선출원의 출원일의 누락인 경우에는 국제출원의 기록원본이 국제사무국에 발송되기 전 2.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국제출원으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정하고 자 하는 잘못이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선출원의 출원일(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 한다) 또는 출원국명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우 선일부터 1년4월이 경과되기 전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정의 인정은 조약규칙 91.1(f)의 규정에 의한 정정 인정의 통지가 우선일부터 1년 5월이내 또는 국제공개의 기술적 준비 가 완료되기 이전에 국제사무국에 도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효력을 갖 는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서 정하는 때 까지 당해 통지가 국제사무국에 도달하는 경우에 한한다. <신설 93 ·12·31> 1. 조약 제21조(2)(b)의 규정에 의한 국제공개가 청구된 경우에는 국제공개의 기술적 준비가 완료되는 때 2. 국제공개가 조약 제64조(3)의 규정에 의하여 행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 약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출원이 송달되는 때 ⑥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정정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이유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4조(국제출원외의 서류불비의 보완) ①특허청장은 국제출원의 출원인이 제 출한 서류(출원서.명세서.청구의 범위.도면 및 요약서를 제외한다)가 제 22 또는 제78조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 을 정하여 서류를 보완할 것을 서면으로 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보완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2호서식 또 는 별지 제62호의2서식의 보완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3·12·31> ③대리인의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보완명령을 받은 자가 규정된 기간내에 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서류는 제출되지 아니 한 것으로 보고, 그취지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5조(보정) ①법 제195 조제4호에서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방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식을 말한다. 1. 출원인의 성명.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 및 국적에 관 한 기재가 있을 것 2. 출원인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이 있을 것 3. 국제출원의 출원서.명세서.청구의 범위. 도면 및 요약서는 각각 별지 제 50호 서식 내지 별지 제54호서식에 의하여 작성되어 있을 것 ②법 제195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의 보정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9호서 식 또는 별지 제59호의2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 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3·12·31> 1. 보정서 3통 2. 대리인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제95조의2 (수수료 미납부에 대한 보정) ①특허청장은 국제출원을 한 자가 특 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및상표법에의한특허료·등록표와수수료의징 수규칙 제8조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수수료를 당해 기간내에 납부하 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약규칙 16bis.1(a) 및 (b)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 을 정하여 당해 수수료 및 가산료를 납부할 것 을 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한 자는 별지 제62호의3서식 또는 별지 제62호의4서식의 수수료보정서에 수수료납부영수증을 첨부하여 특허 청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본조신설 93·12·31]
제96조 (모사전송장치에 의한 서류의 제출) ①특허청에 국제출원에 관한 서류 (출원서 명세서·청구의 범위·필요한 도면·요약서 및 기타서류)를 제출하고자 하는 당해 서류를 모사전송장치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의 전부 또 는 일부가 불명확한 경우 또는 그 서류의 일부가 특허청에 도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불명확한 부분 또는 도달되지 아니한 부분에 관 하여는 그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는 그 서류가 제출 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그 취지를 출원인에게 통 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제출한 자는 당해 서류를 제출한 날부터 14 일이내에 별지 제62호의5서식 또는 별지 제62호의6서식의 제출서에 당해 서류의 원본을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제출한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서류의 원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허청장은 명령일부터 14 일이내에 그 원본을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원서·명세서·청구의 범위·필요한 도면 또는 요약서의 원본의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기간내에 그 원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약규칙 92.4(g)(i)의 규정에 의하여 그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5항의 서류외의 서류의 원본의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기간내에 그 원본을 제출하지 아 니한 경우에는 조약규칙 92.4(g)(ii)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서류는 제출 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93·12·31]
제97조 (국제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보는 시기) ①법 제196조제1항제2호에서 "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제9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수수료납부의 보정을 명한 날부터 1월을 말한다. <개정 93·12 ·31, 96·6·22> ②법 제196조제1항제3호에서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국제출 원일부터 4월을 말한다. <개정 93·12·31, 96·6·22> ③삭제 <93·12·31>
제97조의2 (지정국의 지정이 취하된 것으로 보는 시기) 법 제196조제2항에서 "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제9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지정료 미납부에 대한 보정을 명한 날부터 1월을 말한다. <개정 96·6·22> [본조신설 93·12·31]
제98조 (취하된 것으로 보는 취지의 사전통지등 ) ①특허청장은 법 제196조제1 항제3호에 해당하여 국제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취지와 이유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출원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통지일부터 1월이 내에 별지 제63호서식 또는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의견제출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93·12 ·31> 1. 의견서 1통 2. 대리인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제99조 (대표자의 지정) 법 제19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원인의 대표자 지정 은 법 제19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출원인중 첫번째 기재되어 있는 자 로 한다. [전문개정 93·12·31]
제100조(우편물의 지연) ①법 또는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청에 제출하 는 국제출원에 관한 서류로서 제출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것을 등기우 편에 의하여 제출한 경우 우편의 지연으로 인하여 당해 서류가 제출 기간내에 도달되지 아니한 때에는 출원인은 제출기간의 만료일 5일전 까지 당해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를 특허청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거의 제출은 출원인이 서류의 도달지연을 알게된 날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였다면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월이내로서, 당해 서류의 제출 기간의 만료일부터 6월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당해 서류가 제출기간내에 특허청에 도달되지 아니한 원인이 우편의 지연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 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는 제출기간내에 제출된 것으로 본다. 다 만, 당해 서류를 항공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고 또한 항공우편외의 방 법으로는 도달에 통상 3일이상이 소요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당해 서 류를 항공우편으로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1조(우편물의 망실) 제100 조의 규정은 국제출원에 관한 서류의 우편물의 망실에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0 조제1항 내지 제3항중 " 증거"는 "증거, 망실한서류를 대신하는 새로운 서류 및 새로운 서류 가 망실한 서류와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로 동조제1항 및 제3항중 "우편의 지연으로"는 각각 "우편물의 망실로"로, 동조제3항중 "당해 서류"는 "망실한 서류를 대신하여 제출된 새로운 서류"로본다.
제102조 (우편업무의 중단) ①법 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청에 제출하 는 국제출원에 관한 서류로서 제출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것을 우편에 의하여 제출하고자하는 경우 출원인 또는 그의 대리인의 주소나 영 업소가 속하는 지역 또는 체재지에서의 전쟁.혁명.폭동.파업.천재지변 기타 이와 유사한 사고로 인하여 제출기간의 만료일전 10일간의 사이 에 우편업무가 중단되어 제출기간내에 당해 서류가 특허청에도달되 지 아니한 때에는 출원인은 그 취지를 증명하는 증거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제100 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거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당해 서류가 제출기간내에 특허청에 도달되지 못한 원인이 우편업무의 중단에 의한 것이라고 인 정되고, 또한 출원인이 우편업무가 회복된 날부터 5일이내에 당해 서 류를 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을증명하는 때에는 당해 서류는 제출기간 내에 제출된 것으로 본다.
제103조 (수수료 납부서 서식) 법 제198 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한 자는 별지 제64호서식의 납부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 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1. 국제출원 수수료 납부영수증 1매 2. 대리인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제104조 (국제출원등의 취하) ①국제출원의 출원인은 특허청장에 대하여 국제 출원, 지정국의 지정 또는 우선권주장을 취하할 수 있다. 다만, 우선일 부터 1년8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3·12·31> ②삭제 <93·12·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하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5호서식 또는 별지 제65호의2서식의 취하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3 ·12·31> ④대리인의 경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하는 모든 출원인을 대리하는 대리인 또는 대표자 (법 제19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를 제외한다)가 없는 경우에 는 모든 출원인이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93·12· 31>
제104조의2 (수수료의 반환) 납부된 수수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조약규칙 15.6 또는 동규칙 16.2의 규정에 따라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반환한다. 1. 기본료 및 지정료 법 제19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출원일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국제출원의 기록원본이 국제사무국에 송부되기 전에 국제출원이 취하되었거나 취 하된 것으로 보는 경우 2. 조사료 법 제19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출원일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국제출 원의 조사용 사본이 국제조사기관에 송부되기 전에 국제출원이 취하 되었거나 취하된 것으로 보는 경우 [본조신설 93·12·31]
제105조 (조약규칙의 준용) 국제출원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 항에 관하여는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06조 (국제출원의 적용제외 규정) 삭제
제107조 (출원인의 명의변경등의 특례) 법 제199조제2항의 국제특허출원(이하 " 국제특허출원"이라 한다)에 있어서 국제사무국으로부터 출원인의 성 명이나 명칭, 주소나 영업소, 국적 또는 명의등에 관하여 변경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지에 의하여 제9조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성명등의 변경신고 또는 명의변경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93·12·31>
제108조 (지분의 기재등의 특례) ①국제특허출원에 관하여 제27 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동조중 "특허출원서"는 "법 제203 조의 규정에 의 한 서면"으로 한다. ②법 제214 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관하여 제27 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서는동규정중 "특허출원서"는 "법제214 조제1항 규정에 의한 신청서" 로 한다.
제109조 (출원번호의 통지의 특례) 법 제199 조 또는 제214 조제4항의 규정에 의 하여 특허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의 출원번호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 24 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동조동항중 "특허출원서를 수 리한 때"는 "법 제201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번역문을 수리한 때 (법 제214 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에 있어서 는 법제214 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한 때)"로 본다.
제110조 (특허출원번호 표시의 특례) 법 제199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특허 출원에 관한 서류 기타의 물건의 제출에 관하여 제12 조제1항을 적용 함에 있어서는 동조제1항중 "특허출원을 한 후"는 "제201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한 후"로 한다.
제111조 (발명의 신규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의 서류제출기간의 특례) 법 제200 조에서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법제201 조제 4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일 경과후 30일"을 말한다.
제112조 (국제특허출원서류등의 번역문) 법 제201 조1항 또는제214 조제2항의 규 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명세서.청구의 범위.도면 또는 요약서의 국어에 의한 번역문을 제출하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66호서식에 의한 서면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3조 (국제특허출원의 우선권주장 서류의 번역문 제출기간에 관한 특례등) ①법 제201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밟은 자중 조약규칙 17.1(a) 또는 (b)에 규정하는 우선권서류의 제출의무를 이행한 자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허청장이 조약규칙 17.2(a)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 권서류의 사본을 국제사무국으로부터 송달 받아 당해 사본의 도달을 공고한 날부터 2월이내에 그 번역문을 특허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 다. <개정 93·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우선권서류에 관련되는 국제출원의 번역문이 제출된 날부터 14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우선권서류의 사본을 국제출원의 번역문이 제출된 이후에 국제사무국으로부터 송달받은 경 우에는 당해 공고는 우선권서류의 사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이내 에 할 수 있다. <개정 93·12·31> ③제1항에 있어서 우선권서류중 발명의 명세서·청구의 범위 및 도면이 법 제2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명세서·청구의 범위 및 도면과 동일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를 준용한다.
제114조 (서면의 서식) 법 제201 조 및 법 제203 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을 제 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7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2.10.30> 1. 법 제201 조의 규정에 의한 명세서.특허청구의 범위.요약서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한다)의 번역문 각 3통 2. 법 제203 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의 부본 2통 3. 대리인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4. 기타 필요한 증명서류
제115조 (보정서 또는 설명서의 번역문) 법 제204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 서 번역문,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서 번역문 및 법 제205 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서의 번역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68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2.10.30> 1. 보정서 또는 설명서 번역문 제출서 부본 1통 2. 보정서 번역문 2통 3. 설명서 번역문(설명서의 제출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통 4. 대리인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5. 기타 필요한 서류
제116조 (재외자의 특허관리인 선임기간의 특례) 법 제206 조제2항의 규정에서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법 제201 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일부터 2월로 한다. <개정 92.10.30>
제117조 (결정의 신청기간등) ①법제214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거부.선 언 또는 인정이 출원인에게 통지된 날부터 2월로 한다. ②법 제214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69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개정 92.10.30> 1. 결정의 신청서 부본 2통 2. 명세서.특허청구의 범위.요약서 및 도면(도면중 설명부분에 한한다)의 번 역문 각 3통 3. 대리인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4. 기타 필요한 서류
제118조 (결정의 신청에 관련된 번역문) 법 제214 조제2항에서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국제출원에 관한 서류"라 함은 당해 국제출원에 관하여 출원 인이 특허협력조약 제2조(XV)의 규정에 의한 수리관청 또는 동조 (XIX)의 규정에 의한 국제사무국에 제출한 서류 및 수리관청 또는 국 제사무국이 당해 국제출원에 관하여 행한 처분에 관한 서류를 말한다.
제119조 (거부.선언.인정에 관한 결정) 법 제214 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국제출원의 표시 2. 발명의 명칭 3. 출원인 및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 4. 결정의 주문 및 그 이유 5. 결정연월일
120조 (서류의 열람등) ①법 제216 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에 관한 증명, 서류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특허원부 및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의 신청은 별지 제70호서식 또는 별지 제71호서식에 의하며, 출원 또는 심판청구 의 사실증명은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보 또는 구두(전화를 포함한다)로 서류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나 복사의 신 청을 한 때에는 그 교부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대리인의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21조 (특허표시) 법 제223 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표시는 물건의 특허 발명 에 있어서는 그 물건에 "특허"라는 문자와 그 특허번허를, 물건을 생 산하는 방법의 특허발명에 있어서는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물건에 "방법특허"라는 문자와 그 특허번호를 표시한다.
제122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0 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 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92.10.30> 부 칙 <90.9.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간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92.10.30> 이 규칙은 199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6·6·22>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초지)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 칙 시 행일부터 6월간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특허등록령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 항 및 제33조제2항중 "법 제107조제3항"을 각각 "법 제107조제1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