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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發明振興法

第1章 總則

第1條 (目的) 이 法은 發明을 奬勵하고 發明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權利化와 事業化를 촉진함으로써 産業의 技術競爭力을 提高하고 나아가 國民經濟發展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發明"이라 함은 特許法·實用新案法 또는 意匠法의 規定에 의하여 보호대상이 되는 發明·考案 및 創作을 말한다.

    2. "職務發明"이라 함은 特許法 第39條第1項·實用新案法 第11條 및 意匠法 第24條 의 規定에 의한 從業員, 法人의 任員 또는 公務員의 發明·考案 및 創作을 말한다.

    3. "自由發明"이라 함은 第2號의 規定에 의한 職務發明외의 發明을 말한다.

    4. "從業員등"이라 함은 特許法 第39條第1項·實用新案法 第11條 및 意匠法 第24條의 規定에 의한 從業員, 法人의 任員 또는 公務員을 말한다.

    5. "使用者등"이라 함은 特許法 第39條第1項·實用新案法 第11條 및 意匠法 第24條의 規定에 의한 使用者, 法人 또는 國家나 地方自治團體를 말한다.

    6. "個人發明家"라 함은 第3號의 規定에 의한 自由發明을 한 者를 말한다.

    7. "特許管理專擔部署"라 함은 使用者등에서 産業財産權에 관한 企劃·調査 및 관리등의 業務를 담당하는 部署를 말한다.

第3條 (發明振興綜合施策)
    ①政府는 매년 發明의 振興을 위한 綜合施策(이하 "發明振興綜合施策"이라 한다)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發明振興綜合施策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第4條 (發明振興年次大會 開催)

    ①政府는 매년 5月 19日에 發明振興年次大會를 開催한다.

    ②第1項의 發明振興年次大會에서는 다음 各號의 사업을 행한다.

第2章 發明의 振興

第5條 (發明의 認識提高와 發明活動의 촉진) 特許廳長은 發明에 대한 國民의 認識提高와 發明活動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各號의 사업을 행한다.

第6條 (學生發明活動의 촉진)

    ①政府는 敎育法 第81條의 規定에 의한 學校(이하 "各級學校"라 한다)에 在學중인 學生들의 發明에 대한 創意力을 開發하고 發明의 生活化를 振作시킴과 아울러 나아가 技術開發人力의 養成에 기여할 수 있는 支援施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施策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政府는 各級學校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學校의 敎育課程에 産業財産權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거나 産業財産權에 관련된 學科 및 講座를 設置할 수 있다.

第7條 (發明工作敎室의 設置)

    ①政府는 學生, 靑少年 및 國民의 發明意慾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使用者등의 施設物에 附設하여 發明工作實習을 위한 施設物(이하 "發明工作敎室"이라고 한다)을 設置·운 영하게 할 수 있다.

    ②特許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置되는 發明工作敎室의 設置·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使用者등과 協議할 수 있다.

    ③特許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해 設置되는 發明工作敎室의 設置·운영을 지원하는 使用者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發明工作敎室의 設置·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8條 (職務發明補償制度의 실시)
    ①政府는 從業員등의 職務發明을 奬勵하기 위하여 職務發明補償制度등의 실시에 관한 支援施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施策에는 다음 各號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政府는 第2項의 規定에 따라 職務發明에 대한 補償을 실시하는 使用者등에 대하여는 第18條 내지 第28條의 規定에 의한 發明의 權利化 및 事業化를 촉진하기 위한 措置를 우선적으로 행하여야 한다.

第9條 (共同發明의 承繼) 使用者등은 從業員등의 職務發明이 第3者와 공동으로 행하여진 경우 契約이나 勤務規程에 의하여 그 發明에 관한 權利를 承繼한 때에는 당해 發明에 대하여 從業員등이 가지는 權利의 持分을 갖는다.

第10條 (補償審議委員會)

    ①使用者등은 從業員등의 職務發明補償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審議·議決하기 위하여 補償審議委員會를 設置·운영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補償審議委員會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議·議決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補償審議委員會의 委員은 從業員등의 代表 및 관련분야의 專門家로 구성한다.

第11條 (自由發明으로 보는 職務發明등)
    ①職務發明에 대해 使用者등이 당해 職務發明에 관한 權利를 承繼한 후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내에 出願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書面으로 그 出願을 포기한 경우의 당해 職務發明은 自由發明으로 본다.

    ②使用者등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自由發明으로 보는 職務發明에 대하여는 特許法 第39條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당해 發明을 한 從業員등의 同意를 받지 아니하고는 通常實施權을 가질 수 없다.

第12條 (秘密維持 義務) 從業員등은 職務發明의 내용에 대하여 特許 또는 實用新案의 出願公開, 意匠登錄을 받을 때까지 그 내용에 관한 秘密을 유지하여야 한다.

第13條 (職務發明의 出願留保등)

    ①使用者등은 職務發明의 公開로 인하여 使用者등에 중대한 損害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職務發明을 한 從業員등의 同意를 얻은 후 당해 發明의 出願을 留保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發明의 出願을 留保하는 경우 당해 發明에 대한 補償額을 決定함에 있어서는 당해 發明이 産業財産權으로 보호되지 아니함으로써 그 發明을 한 從業員등이 받게 되는 경제적 불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第14條 (特許法등의 準用) 職務發明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特許法 第39條 및 第40條, 實用新案法 第11條 및 意匠法 第24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3節 産業財産權 情報供給의 효율화 第15條 (産業財産權情報化事業計劃의 수립등)

    ①特許廳長은 使用者등이 技術開發課題를 선정함에 있어 그 합리성을 提高하고 硏究開發成果에 대한 신속한 權利化를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産業財産權情報化事業計劃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産業財産權情報化事業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特許廳長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産業財産權情報化事業計劃의 推進狀況에 대하여 第4條의 規定에 의한 發明振興年次大會에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第16條 (特許技術情報센터)
    ①産業財産權과 관련된 先行技術 情報資料의 효율적인 普及을 위해 特許技術情報센터(이하 "情報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情報센터는 다음 各號의 사업을 행한다.

    ③特許廳長은 情報센터의 設立을 許可하거나 기존의 法人을 지정하여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사업을 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 또는 지정의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⑤情報센터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資金을 충당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收益事業을 할 수 있다.

    ⑥情報센터가 아닌 者는 特許技術情報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⑦政府는 情報센터에 필요한 經費를 豫算의 범위내에서 出捐할 수 있다.

    ⑧第7項의 規定에 의한 出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7條 (情報센터의 許可取消등) 特許廳長은 情報센터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情報센터의 許可 또는 지정을 取消할 수 있다. 다만, 第1號의 경우에는 이를 取消하여야 한다.

    1.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情報센터의 許可 또는 지정을 받은 경우
    2. 第1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사업을 수행할 能力을 상실한 경우
    3. 第16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基準 또는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4.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第3章 發明의 權利化 지원
第18條 (先行技術調査)
    ①特許廳長은 産業財産權의 出願이 있는 경우 이의 신속·정확한 審査處理를 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의 國內·外의 先行技術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調査하는 施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施策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第19條 (特許管理專擔部署 設置)

    ①特許廳長은 使用者등의 特許管理能力을 提高하여 國內·外의 産業財産權 紛爭에 효율적으로 對處하고 産業의 競爭力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特許管理專擔部署의 효율적인 設置·운영에 필요한 支援施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施策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第20條 (特許管理費用 지원)

    ①特許廳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個人發明家 또는 從業員등이 硏究開發한 發明의 신속한 權利化가 촉진될 수 있도록 出願 및 登錄費用의 輕減을 위한 필요한 措置를 할 수 있다.

    ②特許廳長은 各級學校의 學生, 生活保護法 第3條의 規定에 의한 保護對象者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일정규모이하의 小企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를 할 수 있다.

第4章 發明의 事業化 촉진

第21條 (發明의 評價機關指定등)

    ①特許廳長은 産業財産權으로 登錄된 發明의 早速한 事業化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發明의 評價를 위하여 關係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國·公立硏究機關, 政府出捐硏究所, 民間企業硏究所 또는 기술성·사업성 評價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機關을 發明에 대한 評價機關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發明을 事業化하고자 하는 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評價機關(이하 " 評價機關"이라 한다)에 대하여 發明의 기술성과 사업성에 관한 評價를 요청할 수 있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評價要請을 받은 評價機關은 發明을 우선적으로 分析· 評價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回報하여야 한다.

    ④特許廳長은 다음 各號의 사항에 관하여 評價機關의 長과 協議할 수 있다.

    ⑤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지정의 기준, 評價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2條 (評價機關의 指定取消) 特許廳長은 評價機關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評價機關의 지정을 取消할 수 있다. 다만, 第1號의 경우에는 이를 取消하여야 한다.
    1.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評價機關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第2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發明의 기술성과 사업성에 대한 評價能力을 상실한 경우
    3.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第23條 (金融機關등의 우선 資金支援)

    ①特許廳長은 個人發明家 또는 使用者등이 第21條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優秀하다고 인정된 評價結果를 붙여 申請하는 경우, 中小企業創業支援法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中小企業創業投資會社, 新技術事業金融支援에관한法律 第4條의 規定에 의한 新技術事業金融會社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金融機關(이하 "金融機關"이라 한다)에 당해 發明의 事業化에 필요한 資金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特許廳長은 다음 各號의 사항에 대하여 金融機關의 長과 協議할 수 있다.

第24條 (特許技術事業化 알선센터)
    ①産業財産權의 事業化를 촉진하기 위한 業務를 행하기 위하여 第32條의 規定에 의한 韓國發明振興會 소속하에 特許技術事業化 알선센터(이하 "알선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알선센터는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③政府는 알선센터의 設立·운영 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經費의 전부 또는 일부를 出捐할 수 있다.

    ④알선센터의 구성, 機能, 운영, 政府出捐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5條 (試作品製作 지원) 政府는 第21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기술성과 사업성이 優秀하다고 인정된 發明의 試作品을 製作하는데 필요한 資金의 지원등의 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第26條 (각종 規格의 改正要請) 産業財産權으로 登錄된 發明이 旣存規格과 달라 國家, 地方自治團體 또는 政府投資機關등의 物品購買對象에서 제외되는 경우 特許廳長은 당해 規格을 관리하는 關係行政機關의 長에게 당해 發明에 의한 製品이 購買對象에 포함될 수 있도록 關係規格의 改正 또는 補完을 요청할 수 있다.

第27條 (優秀發明品의 優先購買) 調達基金法 第2條의 規定을 적용받는 者가 物品을 購買하고자 하는 경우 特許廳長이 추천하는 中小企業의 優秀發明品을 優先購買할 수 있다.

第28條 (稅制支援) 政府는 租稅減免規制法이 정하는 바에 따라 發明의 振興, 産業財産權의 出願 및 登錄 또는 産業財産權의 讓渡 및 실시등에 따라 발생되는 所得이나 費用에 대한 稅制상 지원을 할 수 있다.

第5章 産業財産權 紛爭의 調停 및 技術共有 촉진

第29條 (産業財産權 紛爭의 調停)

    ①特許廳長은 産業財産權을 보유한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紛爭이 발생하여 당해 當 事者가 이의 調停을 요청하는 경우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和解를 目的으로 한 알선·調停을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알선·調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特許廳에 産業財産權紛爭調停委員會를 둔다.

    ③産業財産權紛爭調停委員會의 구성, 機能,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30條 (産業財産權의 共有 및 상호사용촉진)
    ①特許廳長은 使用者등이 다른 使用者등과 産業財産權의 共有 또는 공동사용 協約을 체결하여 各者 보유하고 있는 産業財産權에 대한 共同所有 또는 通常實施權의 相互許與(이하 "産業財産權의 共有 및 상호사용"이라 한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支援施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支援施策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特許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産業財産權의 共有 및 相互使用協約을 체결한 使用者등이 産業財産權의 共有 및 상호사용 對象技術分野에 대한 공동기술개발시 그에 따른 費用을 第35條의 規定에 의한 基金, 工業發展法 第1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工業基盤技術開發資金, 同法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産業基盤基金, 中小企業의 經營安定및構造調整促進에관한特別措置法 第3條의 規定에 의한 中小企業構造調整基金등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商工資源部長官 또는 第32條의 規定에 의한 韓國發明振興會 會長에게 요청할 수 있다. <改正 95·11·22>

第31條 (知的財産權 硏究所)

    ①使用者등은 知的財産權에 관련된 國內·外 紛爭에 대한 효율적인 對應方案을 수립하고 國內·外 知的財産權의 動向分析과 新知的財産權分野에 대한 硏究를 행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知的財産權 硏究所를 設立할 수 있다.

    ②政府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知的財産權 硏究所에 대하여 필요한 支援施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施策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第6章 韓國發明振興會

第32條 (韓國發明振興會의 設立)

    ①發明振興事業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고 發明家의 利益增進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을 행하기 위하여 韓國發明振興會(이하 "振興會"라 한다)를 設立한다.

    ②振興會는 法人으로 한다.

    ③振興會는 그 主된 事業所의 所在地에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④振興會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國內·外의 필요한 곳에 支部를 둘 수 있다.

    ⑤振興會가 아닌 者는 韓國發明振興會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⑥振興會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중 財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第33條 (사업)

    ①振興會는 다음 各號의 사업을 행한다.

    ②振興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財源을 調達하기 위하여 收益事業을 할 수 있다.

    ③政府는 發明振興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豫算의 범위내에서 振興會에 대하여 事業費를 지원할 수 있다.

第34條 (事業計劃書등)

    ①振興會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會計年度마다 事業計劃書, 豫算書 및 決算書를 제출하여 特許廳長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特許廳長은 振興會의 業務를 指導·監督한다.

第35條 (基金의 造成등)
    ①振興會는 이 法에 의한 發明振興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基金(이하 "基金"이라 한다)을 造成·運用할 수 있다.

    ②基金은 다음 各號의 財源으로 造成한다.

    ③基金은 다음 各號의 사업에 사용한다.

第7章 補則

第36條 (權限의 위임·委託) 이 法에 의한 特許廳長의 權限의 일부를 서울特別市長· 直轄市長 또는 道知事에게 위임하거나 情報센터 또는 振興會에 委託할 수 있다.

第37條 (聽聞) 特許廳長은 第17條의 規定에 의하여 情報센터의 許可 또는 지정을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와 第22條의 規定에 의하여 評價機關의 지정을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당해 情報센터, 評價機關 또는 그 代理人에게 의견을 陳述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情報센터, 評價機關 또는 그 代理人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住所不明등으로 意見陳述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8章 罰則

第38條 (罰則)

    ①第12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使用者등에 損害를 가할 目的으로 職務發明의 내용을 公開한 者에 대하여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3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②第1項의 規定의 罪는 使用者등의 告訴가 있어야 公訴를 제기할 수 있다.

第39條 (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擬制) 情報센터, 알선센터 및 振興會의 任員 및 職員은 刑法 기타 法律에 의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第40條 (過怠料)

    ①第16條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第16條 第6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特許技術情報센터의 명칭을 사용한 者는 1千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②第32條 第5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韓國發明振興會의 명칭을 사용한 者는 1千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特許廳長이 賦課·徵 收한다.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特許廳長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⑤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特許廳長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⑥第4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附則

附則 <95·11·22>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6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5條 省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