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재산권법 | 특허법 | 특허법시행령 | 특허법시행규칙 |
| 실용신안법 | 실용신안법시행령 | 실용신안법시행규칙 | |
| 의장법 | 의장법시행령 | 의장법시행규칙 | |
| 상표법 | 상표법시행령 | 상표법시행규칙 | |
| 산업재산권 관련법 | 특허료등 징수규칙 | 특허협력조약 | 파리조약 |
| 반도체배치법 | 부정경쟁방지법 | 부정경쟁방지법 시행령 | |
| 변리사법 | 변리사법시행령 | 변리사법시행규칙 | |
| 발명진흥법 | 발명진흥법 시행령 |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의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부적합한 출원서류등의 반려) ①특허청장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출원요건 등을 갖추지 아니한 의장등록출원에 관한 서류·견본 기타의 물품이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적법한 출원에 관한 서류·견본 기타의 물건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92·10·30, 93·1 2·31> 1. 출원 또는 서류의 종류가 불명확한 경우 2. 의장등록에 관한 출원·청구 기타의 절차를 밟은 자의 성명 또는 주소(법인의 경우에 그 명칭 또는 영업소)가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3. 국어로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4. 도면이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 5. 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6.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하는 자가 법 제4조에서 준용하는 특허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장등록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장등록출원을 한 경우 7.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경과하여 제출된 보정서류인 경우 8.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경과하여 분할출원을 한 경우 9.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경과하여 변경출원을 한 경우 ②특허청장은 제1항의 부적법한 출원에 관한 서류·견본 기타의 물품을 그 출원인 또는 제출자에게 그 이유를 명시하여 이를 반려하여야 한다.
제3조 (서류등의 보정) 법 제17조·법 제18조·법 제72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41 조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정 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2·10· 30> 1. 보정서 부본 1통 2. 보정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통(도면을 보정하는 경우에는 도면 3통) 3. 대리인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제4조 (학술단체의 범위) 법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술단체는 특허청장이 고시하는 학술단체로 한다.
제5조 (출원서등) ①법 제9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등록출원 또는 유 사의장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출원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 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원서 부본 1통 2. 도면(사진·모형·견본) 3통 3. 대리인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②제1항의 도면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③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면에는 사시도를 먼저 도시하며, 정투상도법에 의한 6면도와 그외 필요한 도면을 도시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 품이 평면의장인 경우에는 표면도와 이면도만을 도시할 수 있다. <개정 92·10·30 , 93·12·31> ④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면에 갈음할 모형 또는 견본은 두께 1센티미터· 가로 15센티미터·세로 22센티미터이하의 것이어야 한다. 다만, 엷은천 또는 종이 등을 사용한 것에 있어서는 가로와 세로의 합이 20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⑤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형 또는 견본으로 도면에 갈음할 때에는 모형 또는 견본 1개와 그 사진 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의장등록출원의 공개일) 의장등록출원의 공개일은 당해 의장등록출원이 공개 된 취지를 게재한 공개의장공보가 발행된 날로 한다. [본조신설 96·6·22]
제6조의2 (의장등록출원공개신청) 법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등록출원 에 대한 공개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등록출원과 동시에 공 개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 재함으로써 그 신청서에 갈음할 수 있다. 1. 출원서 부본 1통 2. 도면 또는 모형이나 견본의 사진 1통 3. 대리인의 경우 그 대리권의 증명하는 서류 1통 [본조신설 96·6·22]
제6조의3 (공개된 의장등록출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①법 제23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제공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정보제출서를 특허청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대리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제출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 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6·6·22]
제7조 (의장도면에 기재할 사항등) ①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면의 의장의 설 명란에는 별표 2와 같이 기재한다. ②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면에 갈음하여 사진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진에는 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명료하게 표현되어야 한다. <개정 93·12·31 > ③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면에 갈음하여 모형 또는 견본을 제출하는 경 우에는 그 모형 또는 견본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1. 파손·변형 또는 변질되지 아니하는 것 2. 취급 또는 보존이 용이한 것 3. 용지에 붙이는 경우에는 쉽게 떨어져 나갈 염려가 없는 것
제8조 (창작내용의 요점의 기재방법)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면의 창작내용 의 요점란에는 별표 3과 같이 기재한다. <개정 93·12·31>
제9조 (물품의 구분등) ①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구분은 별표 4와 같 다. ②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벌의 물품의 구분은 별표 5와 같다.
제10조 (우선권주장 증명서류 제출)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을 주장 한 자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16 호서식의 우선권주장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우선권주장 서류 및 동번역문 1통 2. 대리인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제11조 (출원의 분할) ①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의장을 1의장등록 출원으로 한 자가 2이상의 의장등록출원으로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출원의 내용을 하나의 의장등록출원으로 보정함과 동시에 분할되는 부분의 의장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의장등록출원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1. 출원서 부본 1통 2. 도면(사진·모형·견본) 3통 3. 대리인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②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벌의 물품의 의장이 1의장등록출원으로 된 의 장등록출원을 2이상의 의장등록출원으로 분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의장등록출원서에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출원의 변경) ①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사의장등록출원을 단독의 의장 등록출원으로 변경하거나, 단독의 의장등록출원을 유사의장등록출원으로 변경하고 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출원서에 다음 각호에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원서 부본 1통 2. 대리인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②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을 의장등록출 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의장등록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 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원서 부본 1통 2. 도면(사진·모형·견본) 3통 3. 대리인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제13조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법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권리 자가 의장등록출원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의장등록출원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원서 부본 1통 2. 도면(사진·모형·견본) 3통 3.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통 4. 대리인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제14조 (정당한 권리자에 대한 통지) 특허청장은 의장등록출원이 무권리자가 한 의장 등록출원이라는 이유로 그 의장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사정, 거절사정의 불복항고 심판청구에 대한 기각심결 또는 의장등록 무효심결의 확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그 정당한 권리자에게 서면으로서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 (협의결과 신고) 법 제16조제5항 및 법 제24조에서 준용되는 특허법 제38조제 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출원인의 협의에 의하여 하나의 의장등록출원을 정하여 신고할 때에는 특허법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준한다.
제16조 (심사의 순위) 의장등록출원에 대한 심사는 출원의 순위에 의한다.
제17조 (의장비밀보장의 청구) 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의장의 청구나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의장비밀보장(연장·단축)청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보장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등록사정서에 그 비밀보장 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대리인의 경우 제1항의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8조 (거절이유의 통지) ①심사관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절이유의 통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특허청장에게 보고하고 그 통지서를 작성하여 이에 기명날 인하여야 한다. ②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 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2·10· 30> 1. 삭제 <92·10·30> 2. 의견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3. 대리인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제19조 (출원의 사정) 심사관은 의장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사정 또는 등록사정을 하 고자 할 때에는 특허청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거절사정 서 또는 등록사정서를 작성하여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93·12·31> 1. 의장등록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 2. 의장등록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 3. 의장등록출원번호 4. 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 5. 사정의 주문과 그 이유 6. 거절이유통지연월일(거절사정의 경우에 한한다) 7. 사정연월일
제20조 삭제 <93·12·31>
제21조 (의장등록증등) ①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는 의장등록증은 별 지 제7호 및 제8호서식에 의한다. ②특허청장은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등록증을 정정교부하고자 할 때 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등록사항란에 그 정정사항을 기재날인하고, 당해 의장등록 증에 편철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22조 (의장등록증의 정정교부 신청등) 의장등록증의 정정교부를 받고자 하거나 분 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의장등록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특허법시행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준한다.
제23조 (의장권의 소멸공고) 특허청장은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권이 소멸된 때에는 그 취지를 의장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4조 (심판청구서) ①법 제68조 또는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의 심판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 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서 부본 1통(상대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송부함에 필요한 수만 큼을 첨부한다) 2. 도면(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에 한한다) 3. 대리인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②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3 5호서식의 심판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1. 청구서 부본 1통(상대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송부함에 필요한 수만 큼을 첨부한다) 2. 대리인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제25조 (항고심판청구서등)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거절사정에 대한 항고심판청구 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심결에 대한 항고심판청구 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의 항고심판청구서에 대한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서 부본 1통(상대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송부함에 필요한 수만 큼을 첨부한다) 2. 도면(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에 한한다) 3. 대리인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제26조 (재심청구서) 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에 의한 재심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 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서 부본 1통(상대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송부함에 필요한 수만 큼을 첨부한다) 2. 도면(권리범위확산심판의 경우에 한한다) 3. 대리인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제27조 (의장등록 표시) 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의장등록표시는 물품 또는 그 물품 의 용기나 포장등에 등록의장이라는 문자와 그 등록번호를 표시한다.
제28조 (준용규정) 특허법시행규칙중 제2조 내지 제10조, 제12조·제14조 내지 제19 조, 제20조의2·제24조·제26조 내지 제28조, 제35조·제36조·제39조·제40조·제 42조·제49조·제58조 내지 제69조, 제73조·제120조 및 제122조의 규정은 의장등 록에 관한 출원·청구 기타의 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2·10·30, 93 ·12·31>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 행일부터 6월간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92·10·30> 이 규칙은 199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3·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 행일부터 6월간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