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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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발명진흥연차대회 사업의 범위) 법 제4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발명진흥에 관련된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산업재산권 관련 학술발표등 연구관련사업
    2. 학생발명품의 전시등 학생발명의 지원·장려사업
    3. 국내·외 각종 발명품의 전시사업
    4. 직무발명의 사례발표 및 경진대회등 직무발명촉진에 관한 사업
    5. 기타 특허청장이 발명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 (발명공작교실의 설치·운영)

    ①특허청장은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등(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이 운영·관리하는 어린이회관, 학생회관 및 특별 시·직할시·도·시·군· 구민회관등의 공공시설 기타 발명공작실습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발명공작실습을 위한 시설물(이하 "발명공작교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명공작교실의 설치·운영의 요청을 받은 사용자등이 발명공작교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특허청장과 협의 할 수 있다.

제4조 (발명공작교실의 운영지원)

    ①특허청장은 발명공작교실을 설치·운영하는 사용자등에게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특허청장은 기업체 또는 연구소의 연구요원, 각급학교 교사 및 학부모등에게 발명공작교실 지도교사로 자원봉사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③발명공작교실을 운영하는 사용자등은 그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및 시설유지비용 등의 실비를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제5조 (직무발명의 출원기간)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4월을 말한다.

제6조 (특허기술정보센터의 허가 또는 지정기준등)

    ①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 기술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다)의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국내·외 산업재산권에 관하여 법 제16조제2항에 규정된 사업수행이 가능한 법인(설립중인 법인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었거나 갖출 수 있는 자로 한다.

    ②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센터의 설립허가 또는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특허청장에게 허가 또는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특허청장은 정보센터를 허가 또는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정보센터의 설립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자는 매사업연도 종료후 3월이내에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법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사업실적서 및 사업계획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특허청장 및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출연금의 사용)

    ①정보센터 및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이하 "알선센터"라 한다)는 법 제16조제7항 및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의 출연금을 받은 때에는 특허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기술정보도입비등 선행기술정보자료의 효율적인 보급과 산업재산권의 알선업무를 위한 사업에 수반되는 비용에 한하여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을 지급받은 정보센터 및 알선센터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정보센터 및 알선센터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사용실적을 특허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 말일까지 특허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출원 및 등록비용의 경감)

    ①특허청장이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원 및 등록비용의 경감을 위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 및 상표법에 의한 특허료· 등록료와 수수료에 관하여 규정하는 상공자원부령에 의한다.

    ②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이하의 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을 말한다.

제9조 (평가기관의 지정등)
    ①특허청장은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명에 대한 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 이라 한 다)을 지정할 때에는 그 전문인력, 장비 기타 시설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②특허청장은 평가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특허청장 및 평가기관의 장이 법 제21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수수료의 협의를 할 때에는 평가대상기술·평가범위·평가기간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평가기관은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를 요청한 자의 동의없이는 다른 사람에게 평가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 다만,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청장과 협의하여 평가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⑤평가기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특허청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 (금융기관의 범위)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1.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2.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4. 삭제 <96·3·28>

    제11조 (알선센터의 구성등)

      ①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알선센터에 이사장 및 소장 각 1인을 둔다.

      ②알선센터의 이사장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발명진흥회(이하 "진흥회"라 한다)의 회장이 겸임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된 것외에 알선센터의 조직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진흥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12조 (조정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특허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특허청소속 공무원·판사·검사·변호사 또는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자, 산업재산권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특허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조정위원회의 운영)
      ①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화해의 알선·조정신청 및 통지)

      ①산업재산권의 분쟁에 대하여 화해의 알선·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쟁당사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 및 분쟁상대방의 성명·주소·생년월일(법인의 경우에는 그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주소·생년월일)
        2. 화해의 알선·조정을 신청하는 취지와 이유
        3. 계쟁사실 및 교섭경과의 개요
        4. 신청연월일
        5. 기타 화해의 알선·조정을 위한 참고사항

      ②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조정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신청서 사본을 분쟁상대방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6조 (화해의 알선·조정사건의 분리 또는 병합)
      ①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되는 화해의 알선·조정사건을 분리 또는 병합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②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위원회가 화해의 알선·조정사건을 분리 또는 병합하여 심의하기로 한 때에는 당사자 쌍방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 (화해의 알선·조정의 중단 및 종료)
      ①특허청장은 조정위원회의 심의결과 그 성질상 화해의 알선·조정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거나 당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화해의 알선·조정을 신청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또는 화해의 알선·조정이 성립할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될 때에는 화해의 알선·조정을 중단 또는 종료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해의 알선·조정을 중단 또는 종료한 때에는 당사자 쌍방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해의 알선·조정을 중단한 경우 일방 당사자가 서면으로 조정의 재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알선·조정을 다시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당사자 쌍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 (조정위원회의 간사)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특허청소속 공무원중에서 특허청장이 임명한다.

    제19조 (비밀누설의 금지) 조정위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화해의 알선·조정의 직무수행중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산업재산권에 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 (수당) 조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공무원인 위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1조 (운영세칙) 이 영에서 정한 것외에 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가 정한다.

    제22조 (청문)

      ①특허청장은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7일전에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의견을 진술한 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한 후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23조 (과태료의 부과)
      ①특허청장은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특허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발명보호법시행령 및 발명보호위원회규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대통령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 폐지되는 대통령령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조항을인용 한 것 으로 본다.

    부칙 <96·3·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