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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의장공보) ①의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장공
보는 이를 등록의장공보와 공개의장공보로 구분한다.
②등록의장공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1.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등록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 다
만,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비밀의장에 있어서는 사목 내지 자목의 사항은 의장
등록출원인이 청구한 비밀기간이 경과한 후에 게재하여야 한다.
가. 의장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영업소 및 대표자의 성명)
나. 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그 분류기호
다. 창작자의 성명 및 주소
라. 출원번호 및 출원연월일
마.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일
바. 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사. 도면 또는 모형이나 견본의 사진
아. 창작내용의 요점
자. 의장의 설명
2. 제1호의 사항외에 법과 이 영에 의하여 게재할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외에 특허청장이 게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의장에
관한 사항
③공개의장공보에는 법 제2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장등록출원의 공개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1. 의장등록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영업소 및 대표자의
성명)
2. 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그 분류기호
3. 창작자의 성명 및 주소
4. 출원번호 및 출원연월일
5. 우선권주장의 사실
6. 기본의장의 표시
7. 출원공개번호 및 공개연월일
8. 도면 또는 모형이나 견본의 사진
9. 창작내용의 요점
10. 의장의 설명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사항외에 특허청장이 게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의
장등록출원공개에 관계되는 사항
[전문개정 96·6·3]
제1조의2 (출원공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통지) 특허청장은 법 제23조의2제2항 단
서의 규정에 의하여 출원공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이유를 의장등
록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6·6·3]
제2조 (과태료의 부과) ①특허청장은 법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의 금액등을 명시하
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
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
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특허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
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3·3·6, 96·6·3>
[본조신설 92·10·27]
제3조 (준용) ①특허법시행령 제1조·동영 제9조 내지 동영 제18조의 규정은 의장등
록출원에 관한 출원·청구 및 기타의 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특허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은 심사관·심판관 및 항고심판관에 관하여 이를 준용
한다.
부칙
이 영은 199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2·10·27>
이 영은 199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3·3·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3·12·31>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6·6·3>
이 영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