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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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1조 (의장공보) ①의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장공 
  보는 이를 등록의장공보와 공개의장공보로 구분한다.                            
  ②등록의장공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1.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등록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 다
  만,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비밀의장에 있어서는 사목 내지 자목의 사항은 의장 
  등록출원인이 청구한 비밀기간이 경과한 후에 게재하여야 한다.                  
  가. 의장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영업소 및 대표자의 성명)
  나. 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그 분류기호                                   
  다. 창작자의 성명 및 주소                                                    
  라. 출원번호 및 출원연월일                                                   
  마.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일                                            
  바. 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사. 도면 또는 모형이나 견본의 사진                                           
  아. 창작내용의 요점                                                          
  자. 의장의 설명                                                              
  2. 제1호의 사항외에 법과 이 영에 의하여 게재할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외에 특허청장이 게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의장에 
  관한 사항                                                                    
  ③공개의장공보에는 법 제2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장등록출원의 공개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1. 의장등록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영업소 및 대표자의 
  성명)                                                                        
  2. 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그 분류기호                                    
  3. 창작자의 성명 및 주소                                                     
  4. 출원번호 및 출원연월일                                                    
  5. 우선권주장의 사실                                                         
  6. 기본의장의 표시                                                           
  7. 출원공개번호 및 공개연월일                                                
  8. 도면 또는 모형이나 견본의 사진                                            
  9. 창작내용의 요점                                                           
  10. 의장의 설명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사항외에 특허청장이 게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의 
  장등록출원공개에 관계되는 사항                                               
  [전문개정 96·6·3]                                                          

제1조의2 (출원공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통지) 특허청장은 법 제23조의2제2항 단 서의 규정에 의하여 출원공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이유를 의장등 록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6·6·3]

제2조 (과태료의 부과) ①특허청장은 법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의 금액등을 명시하 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 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 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특허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 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3·3·6, 96·6·3> [본조신설 92·10·27]

제3조 (준용) ①특허법시행령 제1조·동영 제9조 내지 동영 제18조의 규정은 의장등 록출원에 관한 출원·청구 및 기타의 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특허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은 심사관·심판관 및 항고심판관에 관하여 이를 준용 한다.

부칙 이 영은 199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2·10·27> 이 영은 199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3·3·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3·12·31>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6·6·3> 이 영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