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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의 기재방법) ① 실용신안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의 청구항(이하 "청구항"이라 한다)의 기 재에 있어서는 물품에 관한 독립청구항 (이하 "독립항"이라 한다)을 기재하고, 그 독립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종속청구항(이하 "종속항"이라 한다)으로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그 종속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 는 다른 종속항을 기재할 수 있다. ② 종속항은 독립항 또는 다른 종속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데 필요한 수로 기재하여야 한다. ③ 종속항은 그 종속항이 속하는 독립항과 그 독립항의 다른 종속항중에서 1 또는 2이상의 항을 인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인용되는 항의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2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종속항은 인용되는 항의 번호를 택일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⑤ 2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종속항은 2이상의 항이 인용된 다른 종속항을 인용할 수 없다. ⑥ 독립항 또는 다른 종속항을 인용하는 종속항은 인용되는 독립항 또는 다른 종속 항보다 먼저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각 청구항은 항마다 행을 바꾸어 기재하고, 그 기재하는 순서에 따라 아라비아 숫자로 일련번호를 붙여야 한다.제2조(1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요건)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1실용신안등록출원 의 요건은 물품에 관한 1독립항을 기재한 출원으로 한다. 다만, 1독립항만으로 기재 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2이상의 독립항으로 기재할 수 있다.
제3조(실용신안공보) ①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공보는 이를 공고용실용신 안공보와 공개용실용신안공보로 구분한다. ② 공고용실용신안공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1. 법 제15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66조제2항 (특허법 제17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출원공고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사항
가.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영업소 및 대표자의 성명) 나. 출원번호.분류기호 및 출원연월일 다. 고안자의 성명 및 주소 라. 출원공고번호 및 공고연월일 마.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일<개정 '93.12.31> 바.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에 기재한 사항 및 도면의 내용 사. 출원공개번호 및 공개연월일<개정 95.12.29> 아. 가목 내지 사목외에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계되는 사항<개정 95.12.29> 2. 제1호의 사항외에 법(법 제15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60조제2항 및 동법 제64조 를 제외한다)과 이 영에 의하여 게재할 사항 3. 특허청장이 게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실용신안에 관한 사항 ③ 공개용실용신안공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1. 법 제15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원심사의 청구사실 다만, 출원공개시에 그 사실이 게재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출원의 공개번호.분류기 호 및 출원번호를 그 심사청구 사실과 함께 추후 발행되는 공개용실용신안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2. 법 제15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공개에 관한 다음 각목의 사항. 다만,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게재하지 아니한다. 가.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영업소 및 대표자의 성명) 나. 출원번호.분류기호 및 출원연월일 다. 고안자의 성명 및 주소 라. 출원공개번호 및 공개연월일 마. 고안의 명칭 바. 실용신안등록청구의 범위 사. 도면(필요한 것에 한한다) 아. 우선권주장사실 자. 가목 내지 아목외에 실용신안등록출원공개에 관계되는 사항제4조 (과태료의 부과) ① 특허청장은 법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의 금액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특허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통산산업부령으로 정한다.<개정 93.3.6><본조신설 92.10.27> <개정 95.12.29>
제5조 (준용) ① 특허법시행령 제1조 및 동영 제8조의2 내지 동영 제18조의 규정은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출원.청구 및 기타의 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92 10.27> ② 특허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은 심사관.심판관 및 항고심판관에 관하여 이를 준용 한다.
부 칙<90.8.28> 이 영은 199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92.10.27> 이 영은 199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93.3.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 칙 <93.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내지 ④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