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 허 법


산업재산권법 특허법 특허법시행령 특허법시행규칙
실용신안법 실용신안법시행령 실용신안법시행규칙
의장법 의장법시행령 의장법시행규칙
상표법 상표법시행령 상표법시행규칙
산업재산권 관련법 특허료등 징수규칙 특허협력조약 파리조약
반도체배치법 부정경쟁방지법 부정경쟁방지법 시행령
변리사법 변리사법시행령 변리사법시행규칙
발명진흥법 발명진흥법 시행령

第 1 章 總 則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미성년자등의 행위능력) 제4조(법인이 아닌 사단등)
제5조(재외자의 특허관리인) 제6조(대리권의 범위)
제7조(대리권의 증명) 제8조(대리권의 불소멸)
제9조(개별대리) 제10조(대리인의 개임등)
제11조(복수당사자의 대표) 제12조(민사소송법의 준용)
제13조(재외자의 재판적) 제14조(기간의 계산)
제15조(기간의 연장등) 제16조(절차의 무효)
제17조(절차의 추완) 제18조(절차의 효력의 승계)
제19조(절차의 속행) 제20조(절차의 중단)
제21조(중단된 절차의 수계) 제22조(수계신청)
제23조(절차의 중지) 제24조(중단 또는 중지의 효과)
제25조(외국인의 권리능력) 제26조(조약의 효력)
제27조(발명장려 보조금) 제28조(서류제출의 효력발생시간)


第 2 章 特許要件 및 特許出願


제29 조(특허요건) 제30 조(신규성이 있는 발명으로 보는 경 우)
제31 조(식물발명특허) 제32 조(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제33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제34조(무권리자의 특허출원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제35조(무권리자의 특허와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제36조(선원)
제39조(직무발명) 제40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제41 조(국방상 필요한 발명등) 제42 조(특허출원)
제43 조(요약서) 제44 조(공동출원)
제45 조(1특허출원의 범위) 제46 조(절차의 보정)
제47 조(출원공고결정전의 보정) 제48 조(요지변경)
제49 조(명세서등의 보정과 요지변경) 제50 조(출원공고결정후의 보정)
제51 조(보정각하) 제52 조(분할출원)
제53 조(변경출원) 제54 조(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
제55 조(특허출원등에 의한 우선권주장) 제56 조(선출원의 취하등)

第 3 章 審 査


제57 조(심사관에 의한 심사) 제58 조 (선행기술의 조사등)
제59 조(특허출원심사의 청구) 제60 조(출원심사의 청구절차)
제61 조(우선심사) 제62 조(거절사정)
제63 조(거절이유통지) 제64 조(출원공개)
제65 조(출원공개의 효과) 제66 조(출원공고)
제67 조(출원공고의 특례) 제68 조(임시보호의 권리)
제69 조(임시보호의 권리행사와 소송절차의 중지) 제70 조(특허이의신청)
제71 조(특허이의신청이유등의 보정) 제72 조(특허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제73 조(특허출원공고후의 직권에 의한 거절사정) 제74 조(특허이의신청의 경합)
제75 조(특허사정) 제76 조(사정의 방식)
제77 조(심사 또는 소송절차의 중지) 제78 조(심판규정의 심사에의 준용)
第 4 章 特許料 및 特許登錄등


제79 조(특허료) 제80 조(이해관계인에 의한 특허료의 납 부)
제81 조(특허료의 추가납부) 제82 조(수수료)
제83 조(특허료 또는 수수료의 감면) 제84 조(특허료등의 반환)
제85 조(특허원부) 제86 조(특허증의 교부)


第 5 章 特 許 權


제87 조(특허권의 설정등록) 제88 조(특허권의 존속기간)
제89 조(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제90 조(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 원)
제91 조(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의 거절사정) 제92 조(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의 사정 등)
제93조(준용규정) 제94 조(특허권의 효력)
제95 조(존속기간이 연장된 경우의 특허권의 효력) 제96 조(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제97 조(특허발명의 보호범위) 제98 조(타인의 특허발명등과의 관계)
제99 조(특허권의 양도 및 공유) 제100 조(전용실시권)
제101 조(특허권 및 전용실시권의 등록의 효과) 제102 조(통상실시권)
제103 조(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제104 조(무효심판청구등록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 시권)
제105 조(의장권의 존속기간 만료후의 통상실시권) 제106 조(특허권의 수용등)
제107 조(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제108 조(답변서의 제출)
제109 조(산업재산권심의위원회의 의견청취) 제110 조(재정의 방식)
제111 조(재정서등본의 송달) 제112 조(대가의 공탁)
제113 조(재정의 실효) 제114 조(재정의 취소)
제115 조(재정에 대한 불복이유의 제한) 제116 조(특허권의 취소)
제117 조(산업재산권심의위원회의 설치) 제118 조(통상실시권의 등록의 효력)
제119 조(특허권등의 포기의 제한) 제120 조(포기의 효과)
제121 조(질권) 제122 조(질권행사로 인한 특허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 실시권)
제123 조(질권의 물상대위) 제124 조(상속인이 없는 경우의 특허권의 소멸)
제125 조(특허실시보고)


第 6 章 特許權者의 保護


제126 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등) 제127 조(침해로 보는 행위)
제128 조(손해액의 추정등) 제129 조(생산방법의 추정)
제130 조(과실의 추정) 제131 조(특허권자등의 신용회복)
제132 조(서류의 제출)


第 7 章 審判 및 抗告審判


제133 조(특허의 무효심판) 제134 조(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의 무 효심판)
제135 조(권리범위 확인심판) 제136 조(정정심판)
제137 조(정정의 무효심판) 제138 조(통상실시권 허여의 심판)
제139 조(공동심판의 청구등) 제140 조(심판청구방식)
제141 조(심판청구서의 각하와 즉시항고) 제142 조(보정불능한 심판청구의 심결각하)
제143 조(심판관 및 항고심판관) 제144 조(심판관의 지정)
제145 조(심판장) 제146 조(심판의 합의체)
제147 조(답변서 제출등) 제148 조(심판관의 제척)
제149 조(제척신청) 제150 조(심판관의 기피)
제151 조(제척 또는 기피의 소명) 제152 조(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관한 결정)
제153 조(심판절차의 중지) 제154 조(심리등)
제155 조(참가) 제156 조(참가의 신청 및 결정)
제157 조(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제158 조(심판의 진행)
제159 조(직권심리) 제160 조(심리.심결의 병합 또는 분리)
제161 조(심판청구의 취하) 제162 조(심결)
제163 조(일사부재리) 제164 조(심판 또는 소송절차의 중지)
제165 조(심판비용) 제166 조(심판비용액.대가 및 보상금액에 대한 채무 명의)
제167 조(항고심판의 청구) 제168 조(거절사정에 대한 항고심판청구방 식)
제169 조(보정각하결정에 대한 항고심판의청구) 제170 조(심사규정의 항고심판에의 준용)
제171 조(심판규정의 항고심판에의 준용) 제172 조 (심사 또는 심판절차의 효력)
제173 조(심사전치) 제174 조 (심사규정의 심사전치에의 준용)
제175 조(심사전치의 종결) 제176 조 (파기)
제177 조(환송)


第 8 章 再 審


제178 조(재심의 청구) 제179 조 (詐害審決에 대한 불복청구)
제180 조(재심청구의 기간) 제181 조(재심에의하여 회복한 특허권의 효력의 제한)
제182 조(재심청구의 기간) (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특허권에 대한 선사용자의 통상실시권)
제183 조(재심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상실한 원권리자의 통상실시권)
제184 조(재심에서의 각심급 규정의 준용) 제185 조(민사소송법의 준용)


第 9 章 訴 訟


제186 조(상고대상등) 제187 조(피고적격)
제188 조(상고제기통지 및 서류송부) 제189 조(서류의 환송등)
제190 조(보상금또는대가에관한 불복의소) 제191 조(보상금 또는 대가에 관한 소송의 피고)


第10章 特許協力條約에 의한 國際出願


제192 조(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 제193 조(국제출원)
제194 조(국제출원일의 인정등) 제195 조(보정명령)
제196 조(취하된 것으로 보는 국제출원등) 제197 조(대표자등)
제198 조(수수료) 제199 조(국제출원에 의한 특허출원)
제200 조(신규성이 있는 발명으로 보는 경우의 특례) 제201 조(국제특허출원의 번역문)
제202 조(특허출원등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특례) 제203 조(서면의 제출)
제204 조(국제조사보고서를 받은 후의 보정) 제205 조(국제예비심사보고서작성전의보 정)
제206 조(재외자의 특허관리인의 특례) 제207 조(출원공개시기 및 효과의 특례)
제208조(보정의 특례) 제209 조(출원변경시기의 제한)
제210 조(출원심사청구시간의 제한) 제211 조(국제조사보고서등에 기재된 문헌의 제출명 령)
제212 조(거절사정의 특례) 제213 조(특허의 무효심판의 특례)
제214 조(결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


第 11 章 補 則


제215 조(2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 또는 특허권에 관한 특칙) 제216 조(서류의 열람등)
제217 조(심사.심판.재심서류 또는 특허원부등의 반출과 공개금지) 제218 조(서류의 송달)
제219 조(공시송달) 제220 조(재외자에 대한 송달)
제221 조(특허공보) 제222 조(서류의 제출등)
제223 조(특허표시) 제224 조(허위표시의 금지)


第 12 章 罰 則


제225 조(침해죄등) 제226 조 (위증죄)
제227 조(허위표시의 죄) 제228 조(사위행위의 죄)
제229 조(비밀누설죄등) 제230 조(양벌규정)
제231 조(몰수등) 제232 조(과태료)

제1조(목적)이 법은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발명"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
  2. . "특허발명"이라 함은 특허를 받은 발명을 말한다.
  3. . "실시"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물건을 생산.사용. 양도.대여.수입 또 는 전시 (양도나 대여를 위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 위
    나.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다.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나목의 행위외에 그 방 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 양도.대여.수입 또는 전시하는 행위
제3조 (미성년자등의 행위능력)
제4조(법인이 아닌 사단등)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이름으로 출원심사의 청구인, 특 허이의신청인, 심판의 청구인 및 피청구인 또는 재심의 청구인 및 피청 구인이 될 수 있다.

제5조(재외자의 특허관리인)

제6조(대리권의 범위)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진 자로부터 특허에 관 한 절차를 밟을 것을 위임 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수권을 얻지 아니하 면 특허출원의 변경. 포기.취하.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의 취하, 청구의 취하, 신청의 취하,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주 장이나 그 취하, 제167조의 규정에 의한 거절사정에 대한 항고심판청구, 제1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고심판청구 또는 복대리인의 선임을 할 수 없다. <개정 93.12.10>

제7조(대리권의 증명)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특허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제5조제3항에 규정하는 자가 아닌 자의 대리권은 이를 서면으로 써 증명하여야 한다.

제8조(대리권의 불소멸)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위임에 의한 대리인 의 대리권은 본인의 사망이나 능력의 상실, 본인인 법인의 합병에 의한 소멸, 본인인 수탁자의 신탁임무의 종료, 법정대리인의 사망이나 능력 의 상실 또는 대리권의 소멸이나 변경으로 인하여 소멸하지 아니한다.

제9조(개별대리)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이 수인이 있는 때에 는 특허청에 대하여 각 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제10조(대리인의 개임등)

제11조 (복수당사자의 대표)

제12조(민사소송법의 준용)이 법에서 대리인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 제1편제2장제4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재외자의 재판적) 재외자의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특허관리인이 있는 때에는 그 특허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특허 관리인이 없는 때에는 특허청 소재지를 민사소송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소재지로 본다.

제14조(기간의 계산)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의한 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改正 95.12.29>

  1. 기간의 초일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기간이 오전 영시부 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기간을 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曆에 의하여 계산한다.
  3. 월 또는 년의 처음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월 또는 년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다 만, 월 또는 년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4.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법율에 의한 근로자의 날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다음날로 만료한다.

제15조 (기간의 연장등)

제16조 (절차의 무효)

제17조(절차의 추완)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가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 한 사유로 인하여 제167조 및 제1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고심판의 청구기간, 제1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의 청구기간 또는 민사소 송법제414조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의 기간을 준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 부터 14일 이내에 또는 그 기간이 만료된 후 1년 이내에 해태된 절차를 追完할 수 있다.

제18조(절차의 효력의 승계)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밟은 절차의 효력은 그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의 승계인에게 미친 다.

제19조(절차의 속행)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특허에 관한 절차가 특허청에 계속중에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의 이전이 있는 때에는 그 특 허권 또는 특허에 관 한 권리의 승계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속행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절차의 중단) 특허에 관한 절차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특허청에 계속중인 절차는 중단된다. 다만, 절차를 밟을 것을 위임 받은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2. 당사자인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
  3. 당사자가 절차를 밟을 능력을 상실한 경우
  4. 당사자의 법정대리인이 사망하거나 그 대리권을 상실한 경우
  5. 당사자의 신탁에 의한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한 경우
  6.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가 사망하거나 그 자격을 상 실한 경우

제21조(중단된 절차의 수계)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청에 계속중인 절 차가 중단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절차를 수계하 여야 한다.

  1. 제20조제1호의 경우에는 그 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 또는 법률에 의하 여 절차를 속행할 자. 다만,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절차를 수계하지 못한다.
  2. 제20조제2호의 경우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3. 제20조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절차를 밟을 능력을 회복한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된 자
  4. 제20조제5호의 경우에는 새로운 수탁자
  5. 제20조제6호의 경우에는 새로운 대표자 또는 각 당사자

제22조 (수계신청)

제23조 (절차의 중지) 제24조(중단 또는 중지의 효과) 특허에 관한 절차가 중단 또는 중지된 경우 에는 그 기간의 진행은 정지되고 그 절차의 수계통지를 하거나 그 절 차를 속행한 때부터 다시 모든 기간이 진행된다. <개정 93.12.10>

제25조(외국인의 권리능력) 재외자중 외국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를 향유할 수 없다.

  1. 그 자가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민과 동일한 조건으로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의 향유를 인정하는 경우
  2. 대한민국이 그 외국인에 대하여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의 향 유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민과 동일한 조건으로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의 향유를 인정하는 경우
  3. 조약 및 이에 준하는 것(이하 "조약"이라 한다)에 의하여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의 향유를 인정하고 있는 경우

제26조(조약의 효력) 특허에 관하여 조약에 이 법에서 규정한 것과 다른 규 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제27조(발명장려 보조금)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발명장려 를 위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28조(서류제출의 효력발생시간)

제29조 (특허요건) 제30조 (신규성이 있는 발명으로 보는 경우)
제31조(식물발명특허)무성적으로 반복생식할 수 있는 변종식물을 발명한 자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제32조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에 대하여는 제2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 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改正 95.12.29>

제33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제34조(무권리자의 특허출원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 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모인한 자 (이하 "무권리자"라 한다)가 한 특허출원으로 인하여 특허를 받지 못하 게 된 경우에는 그 무권리자의 특허 출원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특 허출원은 무권리자가 특허출원한 때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무권리자가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된 날부터 30일을 경과한 후에 정당한 권리자가 특허출원하거나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에 대한 출원공개 또는 출원공고가 있는 날부터 60일을 경과한 후에 정당한 권리자가 특허출 원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무권리자의 특허와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제133조제1항제2호의 규 정에 의한 사유로 그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특허출원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은 무효로 된 그 특허 의 출원시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특허의 출원공고가 있는 날부터 2년을 경과한 후에 특허출원을 하거나 심결이 확정된 날 부터 30일을 경과한 후에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 (선원)

제37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등)
제38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
제39조 (직무발명)
제40조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제41조 (국방상 필요한 발명등)
제42조 (특허출원)
제43조 (요약서) 제42조2항의 규정에 의한 요약서는 기술정보로서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정하는 데에는 사용할 수 없 다.

제44조 (공동출원)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제45조 (1특허출원의 범위)

제46조(절차의 보정)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특허에 관한 절차가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3조제1항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 정하는 방식에 위반된 경우
  3.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 우
제47조 (출원공고결정전의 보정)
제48조(요지변경) 출원공고결정등본의 송달전에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 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안에서 특허청구범위를 증 가.감소 또는 변경하는 보정은 그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제49조(명세서등의 보정과 요지변경)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 면에 관하여 출원공고결정등본의 송달전에 한 보정이 명세서 또는 도 면의 요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인정된 때에는 그 특허출원은 그 보정서를 제출한 때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본다.

제50조 (출원공고결정후의 보정)

제51조 (보정각하)
제52조 (분할출원)
제53조 (변경출원)
제54조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
제55조 (특허출원등에 의한 우선권주장)
제56조 (선출원의 취하등)
제57조 (심사관에 의한 심사)
제58조 (선행기술의 조사등)
제59조 (특허출원심사의 청구)
제60조 (출원심사의 청구절차)
제61조(우선심사) 특허청장은 출원공개후 출원공고전에 특허출원인이 아닌 자가 업으로서 특허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거나 기타 긴급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허출 원에 대하여는 심사관으로 하여금 다른 특허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 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93.12.10>

제62조(거절사정) 심사관은 특허출원이 다음 각호의 1(이하 "거절이유"라 한 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특허출원에 대하여 거절사정을 하여야 한 다. 1. 제25조.제29조.제31조 내지 제33조.제36조 제1항 내지 제3항 또는 제 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할 수 없는 경우 2. 무권리자에 의하여 특허출원된 경우 3. 조약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4. 제42조제3항 내지 제5항 또는 제45조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지 아니 한 경우

제63조(거절이유통지) 심사관은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절사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특허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 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64조 (출원공개)

제65조 (출원공개의 효과)<改正 95.12.29> 제66조 (출원공고) 제67조(출원공고의 특례) 심사관은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정당 한 권리자의 특허출원이 있을 때에는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에 대하여 이미 출원공고한 경우에는 그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에 대하여는 다시 출원공고의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사정을 하여야 한다.

제68조 (임시보호의 권리)

제69조 (임시보호의 권리행사와 소송절차의 중지) 제70조 (특허이의신청) 제71조(특허이의신청이유등의 보정) 특허이의신청인은 특허이의신청 기간의 경과후 30일 이내에 특허이의신청서에 기재한 이유 또는 증거를 보정 할 수 있다.

제72조 (특허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제73조 (특허출원공고후의 직권에 의한 거절사정) 제74조 (특허이의신청의 경합) 제75조(특허사정) 심사관은 특허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때에는 특허사정을 하여야 한다.

제76조 (사정의 방식)

제77조 (심사 또는 소송절차의 중지) 제78조 (심판규정의 심사에의 준용)
제79조 (특허료) 제80조 (이해관계인에 의한 특허료의 납부) 제81조 (특허료의 추가납부) 제82조 (수수료) 제83조 (특허료 또는 수수료의 감면) 제84조 (특허료등의 반환) 제85조 (특허원부) 제86조 (특허증의 교부)
제87조 (특허권의 설정등록) 제88조 (특허권의 존속기간) 제89조(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 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등을 하여야 하고, 그 허가 또는 등록등 (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활성. 안전성등의 시험으로 인하여 장기간이 소요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발명으로서 그 특허발명이 2년 이상 실시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제88조제1항의 규정 에 불구하고 그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 5년의 기간내에서 당 해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0조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

제91조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의 거절사정) 제92조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의 사정등) 제93조 (준용규정) 제57조제1항. 제63조. 제76조 및 제148조제1호 내지 제5 호 및 제7호의 규정은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의 심사에 관 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4조 (특허권의 효력)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특허권에 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때에는 제 1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실시권자가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 리를 독점하는 범위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5조(존속기간이 연장된 경우의 특허권의 효력)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연장 된 특허권의 효력은 그 연장등록의 이유가 된 허가등의 대상물건 (그 허가등에 있어 물건이 특정의 용도가 정하여져 있는경우에 있어서는 그 용도에 사용되는 물건)에 관한 그 특허발명의 실시외의 행위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제96조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제97조(특허발명의 보호범위)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 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제98조(타인의 특허발명등과의 관계)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 권자는 특허발명이 그 특허발명의 특허출원일전에 출원된 타인의 특허 발명.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의장이나 이와 유사한 의장을 이용하거나 특허권이 그 특허발명의 특허출원일전에 출원된 타인의 의장권과 저촉 되는 경우에는 그 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 또는 의장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제1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특허발 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 <개정 93.12.10>

제99조 (특허권의 양도 및 공유)

제100조 (전용실시권) 제101조 (특허권 및 전용실시권의 등록의 효과) 제102조 (통상실시권) 제103조(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특허출원시에 그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 용을 알지 못하고 그 발명을 하거나 그 발명을 한 자로부터 지득하여 국내에서 그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발명 및 사업의 목적의 범위안 에서 그 특허출원된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제104조 (무효심판청구등록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제105조 (의장권의 존속기간 만료후의 통상실시권) 제106조 (특허권의 수용등) 제107조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제108조(답변서의 제출) 특허청장은 재정의 청구가 있은 때에는 그 청구서 의 부본을 그 청구에 관련된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 기타 그 특허에 관하여 등록을 한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 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09조(산업재산권심의위원회의 의견청취) 특허청장은 재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산권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야 한다. <개정 93.12.10>

제110조 (재정의 방식)

제111조 (재정서등본의 송달) 제112조 (대가의 공탁) 제110조제2항제2호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할 자는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공탁하여야 한다.
  1. 대가를 받을 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
  2. 대가에 대하여 제1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경우
  3. 당해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다만, 질권자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3조 (재정의 실효) 재정을 받은 자가 제110 조제2항제2호의 지급시간까지 대가(대가를 정기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경우에 는 최초의 지급분)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공탁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그 재정은 효력을 잃 는다.

제114조 (재정의 취소)

제115조(재정에 대한 불복이유의 제한) 재정에 대하여 행정심판법 제3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재정으로 정한 대가를 불복이유로 할 수 없다.

제116조 (특허권의 취소)

제117조 (산업재산권심의위원회의 설치) 제118조 (통상실시권의 등록의 효력) 제119조 (특허권등의 포기의 제한) 제120조 (포기의 효과) 특허권.전용실시권 및 통상실시권의 포기가 있는 때에 는 특허권.전용실시권 및 통상실시권은 그때부터 소멸된다.

제121조(질권)특허권.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한 때에는 질권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 해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다.

제122조(질권행사로 인한 특허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실시권) 특허권자는 특 허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설정 이전에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특허권이 경매등에 의하여 이전되더라도 그 특허발명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이 경우에는 특허권자는 경매등에 의하 여 특허권을 이전받은 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93.12.10>

제123조(질권의 물상대위) 질권은 이 법에 의한 보상금 또는 특허발명의 실 시에 대하여 받을 대가나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다 만, 그 지급 또는 인도전에 이를 압류하여야 한다.

제124조(상속인이 없는 경우의 특허권의 소멸) 특허권은 상속이 개시된 때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소멸된다.

제125조(특허실시보고) 특허청장은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 자에게 특허발명의 실시여부 및 그 규모등에 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26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등)

제127조(침해로 보는 행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1. 특허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업으로서 생산.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2. 특허가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업으로서 생산.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改正 95.12.29>
제128조 (손해액의 추정등) 제129조(생산방법의 추정)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에 관하여 특허가 된 경우에 그 물건이 특허출원전에 국내에서 공지된 물건이 아닌 때 에는 그 물건과 동일한 물건은 그 특허된 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것 으로 추정한다.

제130조(과실의 추정)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 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131조(특허권자등의 신용회복) 법원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함으로써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업 무상의 신용을 실추하게 한자에 대하여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 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특허권 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업무상의 신용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32조(서류의 제출) 법원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 에 있어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타당사자에 대하여 당해 침해행위 로 인한 손해의 계산을 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 다. 다만, 그 서류의 소지자가 그 서류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 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3조 (특허의 무효심판)

제134조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의 무효심판) 제135조 (권리범위 확인심판) 제136조 (정정심판) 제137조 (정정의 무효심판) 제138조 (통상실시권 허여의 심판) 제139조 (공동심판의 청구등) 제140조 (심판청구방식) 제141조 (심판청구서의 각하와 즉시항고) 제142조(보정불능한 심판청구의 심결각하)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그 흠결 을 보정할 수 없는 때에는 피청구인에게 답변서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심결로써 이를 각하할 수 있다.

제143조 (심판관 및 항고심판관)

제144조 (심판관의 지정) 제145조 (심판장) 제146조 (심판의 합의체) 제147조 (답변서 제출등) 제148조(심판관의 제척) 심판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 관여로 부터 제척된다.
  1. 심판관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사건의 당사자.참가인 또 는 특허의 이의신청인인 경우
  2. 심판관이 사건의 당사자.참가인 또는 특허의 이의신청인의 친족.호주. 가족의 관계가 있거나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경우
  3. 심판관이 사건의 당사자.참가인 또는 특허의 이의신청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경우
  4. 심판관이 사건에 대한 증인.감정인으로 된 경우 또는 감정인이었던 경 우
  5. 심판관이 사건의 당사자.참가인 또는 특허의 이의신청인의 대리인인 경우 또는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경우
  6. 심판관이 사건에 대하여 심사관 또는 심판관으로서 사정 또는 심결에 관여한 경우
  7. 심판관이 사건에 관하여 직접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
제149조 (제척신청) 제148조에서 규정하는 제척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당사 자 또는 참가인은 제척신청을 할 수 있다.

제150조 (심판관의 기피)

제151조 (제척 또는 기피의 소명) 제152조 (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관한 결정) 제153조(심판절차의 중지)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심판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4조 (심리등)

제155조 (참가) 제156조 (참가의 신청 및 결정) 제157조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제158조(심판의 진행) 심판장은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법정기간 또는 지정 기간내에 절차를 밟지 아니하거나 제154조제4항에서 규정한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제159조 (직권심리)

제160조(심리.심결의 병합 또는 분리) 심판관은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의 동 일한 2이상의 심판에 대하여 심리 또는 심결을 병합하거나 분리할 수 있다.

제161조 (심판청구의 취하)

제162조 (심결) 제163조(일사부재리) 이 법에 의한 심판의 심결이 확정 등록되거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누구든지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하여 그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제164조 (심판 또는 소송절차의 중지)

제165조 (심판비용) 제166조(심판비용액.대가 및 보상금액에 대한 채무명의)심판비용액 또는 이 법에 의한 대가와 보상금액에 관하여 확정된 결정은 집행력있는 채무 명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집행력있는 정본은 특허청 공 무원이 이를 부여한다.

제167조(항고심판의 청구) 거절사정 또는 심판의 심결을 받은 자가 불복이 있는 때에는 거절사정등본 또는 심결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이 내에 항고심결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62조제2항제4호의 규정 에 의한 대가의 심결 및 제1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심결에 대하여는 그 대가나 비용만을 불복하는 항고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제168조 (거절사정에 대한 항고심판청구방식)

제169조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항고심판의 청구) 제170조 (심사규정의 항고심판에의 준용) 제171조 (심판규정의 항고심판에의 준용) 제172조(심사 또는 심판절차의 효력) 심사 또는 심판에서 밟은 특허에 관한 절차는 항고심판에서도 그 효력이 있다.

제173조 (심사전치) 특허청장은 제167조의 거절사정에 대한 항고심판의 청구 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구가 있는 날부터 30일이내에 그 청구에 관한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보정이 있는 때에는 항고심판을 하기 전에 심사관에게 그 청구를 다시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제174조 (심사규정의 심사전치에의 준용)

제175조 (심사전치의 종결)

제176조(파기) 항고심판관은 항고심판이 청구된 경우에 그 청구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거절사정 또는 심판의 심결을 파기하여야 한 다.

제177조 (환송)

제178조 (재심의 청구) 제179조 (사해심결에 대한 불복청구) 제180조 (재심청구의 기간) 제181조 (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특허권의 효력의 제한) 제182조(재심청구의 기간)(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특허권에 대한 선사용자의 통상실시권) 제18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의 등록전에 선의로 국내에서 그 발명의 실시사업 을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 또 는 준비를 하고 있는 발명 및 사업의 목적의 범위안에서 그 특허권에 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제183조 (재심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상실한 원권리자의 통상실시권)

제184조(재심에서의 각심급 규정의 준용) 심판 또는 항고심판에 대한 재심 의 절차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각 심급의 절차에 관한 규 정을 준용한다.

제185조 (민사소송법의 준용) 민사소송법 제429조제1항의 규정은 재심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86조 (상고대상등)

제187조 (피고적격) 제1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고제기에 있어서는 특허 청장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33조제1항.제134조제1항.제135조 제1항 및 제1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고심판에 있어서는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33조제1항.제134조제1 항.제135조제1항.제137조제1항 및 제1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고심 판에 대한 상고제기에 있어서는 그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 <개정 93.12.10>

제188조 (상고제기통지 및 서류송부)

제189조(서류의 환송등) 대법원은 소송절차가 완결된 때에는 지체없이 제 1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와 그 사건에 대한 판결문정본을 특허 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90조 (보상금 또는 대가에 관한 불복의 소)

제191조 (보상금 또는 대가에 관한 소송의 피고) 제190조의 규정에 의한 소 송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
  1. 제4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 급할 관서 또는 출원인
  2. 제10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할 관 서.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
  3. 제110조제2항제2호 및 제1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에 대하여는 통상실시권자.전용실시권자. 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 또는 의장권자
제192조(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 특허청장에게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93.3.6, 93.12.10>
  1. 대한민국 국민
  2.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진 외국인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표자로 하여 국제출원을 하는 자
  4. 통산산업부령자원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제193조 (국제출원) 제194조 (국제출원일의 인정등) 제195조(보정명령) 특허청장은 국제출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93.3.6>
  1. 발명의 명칭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2. 요약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3. 제3조 또는 제197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4. 통산산업부령이 정하는 방식에 위반된 경우
제196조 (취하된 것으로 보는 국제출원등) 제197조 (대표자등) 제198조 (수수료) 제199조 (국제출원에 의한 특허출원) 제200조(신규성이 있는 발명으로 보는 경우의 특례) 국제특허출원한 발명에 관하여 제3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30조제2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통산산업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93.3.6>

제201조 (국제특허출원의 번역문)

제202조 (특허출원등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특례) 제203조(서면의 제출)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국내서면제출기간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영업소 및 대표자 의 성명)
  2. 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 업소
  3. 제출연월일
  4. 발명의 명칭
  5.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
  6. 국제출원일 및 국제출원번호
제204조 (국제조사보고서를 받은 후의 보정) 제205조 (국제예비심사보고서 작성전의 보정) 제206조 (재외자의 특허관리인의 특례) 제207조 (출원공개시기 및 효과의 특례) 제208조 (보정의 특례) 제209조 (출원변경시기의 제한) 실용신안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 용신안등록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에 관하여는 동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고 동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번 역문이 제출된 후(동법 제4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 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에 관하여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 은 후)가 아니면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허출원으로변경 출원할 수 없다.

제210조(출원심사청구시간의 제한)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제201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밟고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한 후가 아니거나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이 아닌 자는 제201조제 1항에서 규정한 기간을 경과한 후가 아니면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국제특허출원에 관하여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없다.

제211조(국제조사보고서등에 기재된 문헌의 제출명령) 특허청장은 국제특허 출원의 출원인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특허협력조약 제18조의 국제 조사보고서 또는 동조약 제35조의 국제예비심사보고서에 기재된 문헌 의 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12조(거절사정의 특례) 국제특허출원의 거절사정에 관하여 제62조의 규 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특허출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는 "국제특허출원이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의 명세서.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도면중설명부분에 한 한다)과 그 출원번역문에 다같 이 기재되어 있는 발명이나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의 도면(도 면중 설명부분을 제외한다)에 기재되어 있는 발명외의 발명에 관하여 출원되어 있는 경우로서 특허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제213조(특허의 무효심판의 특례) 국제특허출원의 특허무효심판에 관하여 제133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경우"는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의 명세서.청구의 범위 또 는 도면 (도면중 설명부분에 한한다)과 그 출원번역문에 다같이 기재 되어 있는 발명이나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도면(도면중 설명부분을 제 외한다)에 기재되어 있는 발명외의 발명에 관하여 특허된 경우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제214조 (결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

제215조(2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 또는 특허권에 관한 특칙) 2이상의 청 구항이 있는 특허 또는 특허권에 관하여 제68조제3항.제85조제1항제1 호. 제101조제1항제1호.제104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5호. 제119조제1 항.제133조제2항 및 제3항. 제136조제7항.제139조제1항.제181조.제182조 및 실용신안법 제26조제1항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청구항마다 특허가 되거나 특허권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216조(서류의 열람등)

제217조 (심사.심판.재심서류 또는 특허원부등의 반출과 공개금지) 제218조(서류의 송달) 이 법에 규정된 것외에 서류의 송달을 요하는 대상 및 송달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9조 (공시송달)

제220조(재외자에 대한 송달) 제221조(특허공보) 특허청은 특허공보를 발행하여야 한다.

제222조(서류의 제출등) 특허청장 또는 심사관은 당사자에 대하여 심판 또 는 재심에 관한 절차외의 절차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기타 의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223조(특허표시)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물건의 특허 발명에 있어서는 그 물건에,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특허발명에 있어 서는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물건에 특허표시를 할 수 있으며, 물건 에 특허표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물건의 용기나 포장에 그 표시 를 할 수 있다.

제224조(허위표시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된다.

  1. 특허된 것이 아닌 물건, 특허출원중이 아닌 물건, 특허된 것이 아닌 방법이나 특허출원중이 아닌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 또는 그 물 건의 용기나 포장에 특허표시 또는 특허출원표시를 하거나 이와 혼동 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
  2. 제1호의 표시를 한 것을 양도.대여 또는 전시하는 행위
  3. 제1호의 물건을 생산.사용.양도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광고.간판 또는 표찰에 그 물건이 특허나 특허출원된 것 또는 특허된 방법이나 특허 출원중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것으로 표시하거나 이와 혼동하기쉬 운 표시를 하는 행위
  4. 특허된 것이 아닌 방법이나 특허출원중이 아닌 방법을 사용.양도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광고.간판 또는 표찰에 그 방법이 특허 또는 특허출 원된 것으로 표시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
제225조 (침해죄등) 제226조 (위증죄) 제227조(허위표시의 죄) 제22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 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8조(사위행위의 죄)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특허. 특허권의 존속기 간의 연장등록 또는 심결을 받은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9조(비밀누설죄등) 특허청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가 그 직무상 지득한 특허출원중의 발명에 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때에 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자 기타 종 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5조제1항.제227조 또 는 제228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231조 (몰수등)

제232조 (과태료)

부 칙 <90.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0년9월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1조.제205 및 제211조의 특허협력조약 제2장에 관한 사항은 특허협력조약 제2장이 대 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은 부칙 제3조 내지 제9조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의 시행전에 발생한 사항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 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효력에 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특허출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한 특허출원에 관한 심 사 및 거절사정에 관한 항고심판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권리설정된 특허의 심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한 특허 출원에 의하여 권리설정된 특허에 관한 심판.항고심판.재심 및 소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조약에 의한 우선권증명서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대한민국에 우선권주장을 한 특허출원의 우선권증명서류의 제출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보정각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한 보정에 관하여는 종전 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특허권의 존속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설정된 특허권 및 특허출원되어 설정되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특허권의 수용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청구한 특허권의 제한.수용.취소 또는 실시에 관한 처분이나 소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다.

제9조(심판의 절차.비용 및 손해배상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청 구한 심판.항고심판.재심 및 소송에 관한 절차.비용 및 손해배상등은 종 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 칙 <93.12.10>

①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특허료등의 반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착오로 인하여 납부된 특허료 및 수수료의 반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특허료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특허에 관한 무효심결의 확정으로 인한 특허료의 반환에 관한 제8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이후에 무효심결이 확정된 것부터 적용한다.

附則 <95·1·5>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3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繫屬중인 事件에 관한 經過措置)

第3條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事件등에 관한 經過措置) 第4條 (再審事件에 관한 經過措置) 附則 第2條 및 附則 第3條의 規定은 繫屬중 인 再審事件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第5條 (書類의 移管등)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政府組織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7條第5項중 "審査·審判 및 抗告審判事務"를 "審査 및 審判事務"로 한다.

附則 <95·12·29>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6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原子核變換方法에 의하여 製造될 수 있는 物質의 發明에 관한 經過措 置)

第3條 (特許權의 存續期間에 관한 經過措置) 第4條 (實施事業을 準備하고 있는 者에 대한 通常實施權 인정의 特例) 第5條 (審判의 節次·費用 및 損害賠償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이 루어진 행위에 대하여 請求한 審判·抗告審判·再審 및 訴訟에 관한 節 次·費用 및 損害賠償등은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