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재산권법 | 특허법 | 특허법시행령 | 특허법시행규칙 |
| 실용신안법 | 실용신안법시행령 | 실용신안법시행규칙 | |
| 의장법 | 의장법시행령 | 의장법시행규칙 | |
| 상표법 | 상표법시행령 | 상표법시행규칙 | |
| 산업재산권 관련법 | 특허료등 징수규칙 | 특허협력조약 | 파리조약 |
| 반도체배치법 | 부정경쟁방지법 | 부정경쟁방지법 시행령 | |
| 변리사법 | 변리사법시행령 | 변리사법시행규칙 | |
| 발명진흥법 | 발명진흥법 시행령 |
제1조 (재외자에 의한 절차의 수행) 특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특허관리인을 선임한 재외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를 말한다.제2조 (미생물의 기탁)
- 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하고자 하는자는 특허청장이 정하는 기탁기관 또는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승인에관한 부다페스트조약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기탁기관 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한 기관(이하 "국제기탁기관"이라 한다)에 그 미생물을 기탁하고 특허출원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국제기탁기관에 기탁한 경우에는 특허절차상미생물기탁의국제적승인에관한부다페스트조약규칙 제7규칙에 의한 수탁증중 최신의 수탁증사본)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미생물을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특허출원인 또는 특허권자는 제1항의 미생물의 기탁에 대하여 특허출원후 새로운 수탁번호가 부여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3.12.31>
제3조 (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의 특허출원명세서 기재) 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세서를 기재함에 있어서 제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미생물을 기탁한 때에는 그 기탁기관 또는 국제기탁기관의 명칭.수탁번호 및 수탁연월일을, 제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미생물을 기탁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미생물의 입수방법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 (미생물시료의 분양)
-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탁된 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을 시험 또는 연구를 위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기탁기관 또는 국제기탁기관으로부터 그 미생물시료를 분양받을 수 있다.
- 그 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에 대한 특허출원이 공개된 경우. 다만, 출원공개전 출원공고된 특허출원에 대하여는 출원공고된 경우를 말한다.
- 법 제63조(법 제170조제3항 및 법 제17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생물시료를 분양받은 자는 그 미생물을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방법)
- 법 제4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이하 "청구항"이라 한다)의 기재에 있어서는 독립청구항(이하 "독립항"이라 한다)을 기재하고, 그 독립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종속청구항(이하 "종속항"이라 한다)으로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그 종속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다른 종속항을 기재할 수 있다.
- 독립항은 발명의 성질에 따라 적정한 수로 기재하여야 한다.
- 종속항은 독립항 또는 다른 종속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데 필요한 수로 기재하여야 한다.
- 종속항은 그 종속항이 속하는 독립항과 그 독립항의 다른 종속항중에서 1 또는 2이상의 항을 인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인용되는 항의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 2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종속항은 인용되는 항의 번호를 택일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2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종속항은 2이상의 항이 인용된 다른 종속항을 인용할 수 없다.
- 독립항 또는 다른 종속항을 인용하는 종속항은 인용되는 독립항 또는 다른 종속항보다 먼저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
- 각 청구항은 항마다 행을 바꾸어 기재하고, 그 기재하는 순서에 따라 아라비아 숫자로 일련번호를 붙여야 한다.
제6조 (1특허출원의 요건)
- 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1특허출원의 요건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 물건 또는 방법에 관한 1독립항을 기재한 출원
- 물건에 관한 1독립항을 기재한 경우에 다음 각목의 독립항을 선택하여 기재하거나 모두 기재한 출원
가. 그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에 관한 1독립항
나. 그 물건을 사용하는 방법에 관한 1독립항
다. 그 물건을 취급하는 방법에 관한 1독립항
라. 그 물건을 생산하는 기계.기구.장치 기타의 물건에 관한 1독립항
마. 그 물건의 특정 성질만을 이용하는 물건에 관한 1독립항
바. 그 물건을 취급하는 물건에 관한 1독립항
- 방법에 관한 1독립항을 기재한 경우에 그 방법의 실시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 .기구.장치 기타의 물건에 관한 1독립항을 기재한 출원
- 제1항 각호의 경우에 1독립항만으로 포괄하여 기재할 수 없을 때에는 법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군의 발명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2이상의 독립항으로 기재할 수 있다.
제7조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 대상 발명) 법 제89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발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발명을 말한다.
-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약사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허가를 받아야 하는 의약품의 발명
-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농약관리법 제8조제1항 및 동법 제16조 제1항.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아야 하는 농약 또는 원제의 발명 <개정 96.6.3>
제8조 (심사관.심판관 및 항고심판관의 자격)
- 심사관이 될 수 있는 자는 특허청의 5급이상의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서 국제특허연수원에서 소정의 심사관 연수과정을 수료한 자로 한다.
- 심판관이 될 수 있는 자는 특허청의 4급이상의 일반직국가공무원중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제특허연수원에서 소정의 심판관 연수과정을 수료한 자로 한다.
- 특허청에서 2년이상 심사관으로 종사한 자
- 산업행정 또는 과학기술에 관한 사무(연구를 포함한다)에 8년이상 종사한 자로서, 그 중 3년이상 특허청에서 심사 또는 심판사무에 종사한 자
- 항고심판관이 될 수 있는 자는 특허청의 3급이상의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특허청에서 2년이상 심판관으로 종사한 자
- 산업행정 또는 과학기술에 관한 사무(연구를 포함한다)에 12년이상 종사한 자로서, 그 중 3년이상 특허청에서 심사 또는 심판사무에 종사한 자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관 연수과정을 수료한 자
- 제1항 내지 제3항본문에서 정하는 심사관.심판관 또는 항고심판관의 직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자는 제1항 내지 제3항 각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심사관.심판관 또는 항고심판관이 될 수 있다.
-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관 및 심판관의 연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의2 (전문조사기관의 지정요건)
- 특허청장은 법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관련 선행기술의 조사에 필요한 문헌.인력 및 장비등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을 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조사기관(이하 "전문조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96.6.3>
-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문조사기관이 조사업무 이외의 업무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업무를 행함으로서 조사업무가 불공정하게 되어서는 아니된다.<신설 96.6.3>전문조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전문조사기관지정신청서에 당해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문헌.인력 및 장비등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2.10.27>
제8조의3 (자료조사의뢰 절차등)
- 특허청장은 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행기술에 대한 자료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허출원에 대하여는 전문 조사기관에 기술 분야별로 자료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전문조사기관의 장은 특허청장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조사의 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조사결과를 특허청장에게 서면으로 신속히 통지하여야 한다.
- 특허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가 당해 특허출원에 대한 선행기술을 파악하기에 미흡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사범위등을 정하여 그 전문조사기관의 장에게 재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2항의 규정은 제3항의 재조사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92.10.27>
제9조 (우선심사의 대상) 법 제61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허출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출원공개된 것중 특허청장이 정하는 특허출원을 말한다.
- 방위산업분야의 특허출원
- 공해방지에 유용한 특허출원
-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출연연구기관의 직무에 관한 출원
<전문개정 93.12.31>제10조 (우선심사의 결정)
-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자는 통산산업부령이 정하는 우선심사 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3.3.6>
- 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심사 신청이 있는 때에는 우선 심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2항의 우선심사의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한다.
제11조 (국방관련 특허출원의 비밀분류기준) 특허청장은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하여 취급하여야 하는 발명의 선별에 필요한 분류기준(이하 "분류 기준"이라 한다)을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12조 (비밀취급절차)
- 특허청장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진 자의 특허출원이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분류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비밀로 분류하여 취급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조회하여야 한다.
- 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조회한 경우에는 그 특허출 원의 발명자.출원인.대리인 및 그 발명을 알고 있다고 인정하는자(이하 "발명자등"이라 한다)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보안을 유지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회를 받은 경우에는 2월이내에 회신하여야 하며, 그 특허출원에 대하여 비밀취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에게 비밀로 분류하여 취급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 특허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하여 취급할 것을 요청 받은 경우에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특허출원의 발명자등에게 비밀로 분류하여 취급하도록 명하여야 하며. 비밀로 분류하여 취급할 것을 요청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특허출원의 발명자등에게는 제2항의 보안유지 요청의 해제통지를 하여야 한다.
- 특허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방부장관의 회신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하여 취급하도록 명하거나 보안유지 요청의 해제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13조 (비밀에서의 해제등)
- 특허청장은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하여 취급할 것을 명한 특허출원에 대하여는 비밀에서의 해제, 비밀보호기간의 연장 또는 비밀등급의 변경여부를 연 2회이상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하여 취급할 것을 명령받은 발명자등은 특허청장에게 비밀에서의 해제 또는 비밀등급의 변경이나 특허출원된 발명의 일정범위의 공개 또는 실시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제14조 (보상금)
- 특허출원인은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되어 취급된 특허출원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취급함에 따른 손실에 대한 보상금 (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93.12.31>
- 특허출원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청구서와 손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국방부장관은 특허출원인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보상액을 결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청장과 협의할 수 있다.
제15조 (외국에의 특허출원금지 및 허가)
-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진 자가 특허출원한 발명이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청장으로부터 보안유지 요청을 받거나,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하여 취급하도록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특허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외국에 특허출원을 할 수 있다.
- 외국에의 특허출원 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통산산업부령이 정하는 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6.3>제16조 (국방부장관과의 협의) 특허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로 취급되고 있는 발명의 일정범위의 공개 또는 실시허가
-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에의 특허출원 허가
제17조 (송달대상 서류) 법 제2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서류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효처분통지서 및 법 제2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등본으로 한다.
제18조 (서류의 송달등)
- 법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서류는 특허청에서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이를 수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93.12.31>
- 특허청에서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서류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수령자로부터 수령일자 및 성명을 기재한 수령증을 받아 비치하고,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에는 우체국의 등기우편물 수령증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93.12.31>
- 심판.항고심판.즉시항고.재심.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및 특허권의 취소에 관한 심결문 또는 결정문을 송달할 경우에는 우편법시행령 제10조 제1항제6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특별송달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93.12.31>
- 송달에 있어서는 법 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송달을 받는 자에게 그 서류의 등본을 교부하여야 하며, 송달할 서류의 제출에 갈음하여 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그 조서의 등본이나 초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 법 제3조제1항의 본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송달은 그 법정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 수인이 공동하여 대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중 1인에게 송달하면 된다. <개정93.12.31>
-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속된 자에 대한 송달은 그 소장에게 한다. <개정 93.12.31>
- 송달할 장소는 이를 받을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로 한다. <개정 93.12.31>
- 송달을 받을 자가 그 장소를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93.12.31>
- 송달을 받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함으로써 송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발송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 법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서류외의 서류의 발송등은 특허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신설 93.12.31>
제19조 (특허공보)
- 법 제221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공보는 이를 공고용특허공보와 공개용특허공보로 구분한다.
- 공고용특허공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개정 93.12.31>
- 법 제66조제2항(법 제17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출원공고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사항
가. 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영업소 및 대표 자의 성명)
나. 출원번호.분류기호 및 출원연월일
다.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
라. 출원공고번호 및 공고연월일
마.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일
바.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에 기재한 사항 및 도면의 내용
사. 출원공개번호 및 공개연월일<신설 96.6.3>
아. 가목 내지 바목외에 특허출원에 관계되는 사항
- 제1호의 사항외에 법(법 제60조제2항 및 법 제64조를 제외한다)과 이 영에 의하여 게재할 사항
- 특허청장이 게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특허에 관한 사항
- 공개용특허공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개정 93.12.31>
-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원심사의 청구사실. 다만, 출원공개시에 그 사실이 게재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출원의 공개번호.분류기호 및 출원번호를 그 심사청구 사실과 함께 추후 발행되는 공개용특허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 법제64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출원의 공개에 관한 다음 각목의 사항. 다만,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게재하지 아니한다.
가. 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영업소 및 대표 자의 성명)
나. 출원번호.분류기호 및 출원연월일
다.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
라. 출원공개번호 및 공개연월일
마. 발명의 명칭
바. 특허청구범위
사. 도면(필요한 것에 한한다)
아. 우선권주장 사실
자. 요약서
차. 가목 내지 자목외의 특허출원공개에 관계되는 사항
제20조 (과태료의 부과)
- 특허청장은 법 제2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의 금액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특허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통산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3.3.6> <본조신설 92.10.27><개정 96.6.3>
부 칙 <90.8.28> 이 영은 199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92.10.27> 이 규칙은 199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93.3.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 칙 <93.12.31>
- (시행일)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우선검사의 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정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출연연구기관이 심사청구한 타인의 특허출원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보상금청구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전에 비밀로 분류되어 취급되고 있는 특허출원에 대하여도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 (다른 법령의 개정) 실용신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일
부칙 <96·6·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1996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 특허등록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3호·제3조제3호 및 제14조제3호중 "법 제107조제3항"을 각각 "법 제107조제1항"으로 한다.
- 실용신안등록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3호 및 제3조제3호중 "특허 법 제107조제3항"을 각각 "특허법 제107조제1항"으로 한다.
- 특허권의수용·실시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제목 "(공업소유권심의위원회)"를 "(산업재산권심의위원회)"로 하고, 동조 본문중 "공업소유권심의위원회"를 "산업재산권심의위원회"로 하며, 동조제3호중 "법 제107조제3항"을 "법 제107조제1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