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시행규칙


산업재산권법 특허법 특허법시행령 특허법시행규칙
실용신안법 실용신안법시행령 실용신안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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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상표법시행령 상표법시행규칙
산업재산권 관련법 특허료등 징수규칙 특허협력조약 파리조약
반도체배치법 부정경쟁방지법 부정경쟁방지법 시행령
변리사법 변리사법시행령 변리사법시행규칙
발명진흥법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실용신안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
  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학술단체의 범위) 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술단체는 특허 청장이 고시하는 학술단체로 한다.

제3조 (출원서등)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출원서·명세서·도면 및 요약서는 특허법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준한다.<개정 92·10·30, 93·12·31>

제4조 (변경출원)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출원 또는 의장등록출원을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특허법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준한다.

제5조 (실용신안등록증) ①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는 실용신 안등록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 특허청장은 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증을 정정 교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사항란에 그 정정사항을 기재날인하고, 당해 실용 신안등록증에 편철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 (심판청구서) 법 제32조·법 제33조 및 법 제35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35조 내지 동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는 특허법시행규칙 제57조의 규정 에 준한다.

제7조 (항고심판청구서)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항고심판청구 및 법 제35조 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69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항고심판청구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71조의 규정에 준한다.

제8조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서류등의 번역문) 법 제37조 제1항 또는 법 제44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명세서·청구의 범위·도면 및 요약서의 국어에 의한 번역문은 특허법시행규칙 제112조의 규정에 준한다.

제9조 (서면) 법 제37조 및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은 특허법시행규칙 제114조의 규정에 준한다. <개정 92·10·30, 93·12·31>

제10조 (결정의 신청기간등) ①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거부· 선언 또는 인정이 출원인에게 통지된 날부터 2월로 한다. ②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특허법시행규칙 제117조의 규정에 준한다. 제11조 (결정의 신청에 관련된 번역문) 법 제44조 제2항에서 "통산산업부령이 정하는 국제출원에 관한 서류"라 함은 당해 국제출원에 관하여 출원인이 특허협력조약 제2조 (xv)의 규정에 의한 수리관청 또는 동조(xix)의 규정에 의한 국제사무국에 제출한 서류 및 수리관청 또는 국제사무국이 당해 국제출원에 관하여 행한 처분에 관한 서류 를 말한다. <개정 93·12·31>

제12조 (준용규정) ① 특허법시행규칙 제2조 내지 제19조, 제20조의2, 제24조 내지 제29조, 제31조 내지 제49조, 제51조, 제55조, 제58조 내지 제69조,제72조 및 제73조, 제120조 내지 제122조의 규정은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출원·청구 기타의 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2·10·30, 93·12·31> ② 특허법시행규칙 제107조 내지 제111조, 제113조, 제115조, 제116조의 규정은 법 제36조 또는 법 제4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 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특허법시행규칙 제119조의 규정은 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 행일부터 6월간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92·10·30> 이 규칙은 199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3·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 행일부터 6월간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법령명: 실용신안등록령시행규칙

제1조 (실용신안원부의 서식) 실용신안등록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원부는 별지 제1호서식, 실용신안 관계 거절심결재심 청구원부는 별지 제2호서식, 실용신안신탁원부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각각 작성한다. [전문개정 93·12·31]

제2조 (부속서류) ① 영 제4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등록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부속서류는 다음의 장부로 한다. <개정 73·12·29> 1. 실용신안등록접수부 2. 실용신안등록료납부접수부 ② 실용신안등록접수부는 별지 제5호서식, 실용신안등록료납부접수부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제3조 (준용) 특허등록령시행규칙중 제2조·제4조 내지 제8조·제10조 내지 제53조의 규정은 실용신안에 관한 등록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특허번호"는 "실용신안 등록번호"로, "특허권"은 "실용신안권"으로, "발명의 명칭"은 "고안의 명칭"으로, "특허관리인"은 "실용신안관리인"으로, "특허료"는 "등록료"로, "특허증" 은 "실용신안등록증"으로 한다. <개정 81·8·31, 91·12·31, 93·12·31> [전문개정 7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