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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辨理士法 第1條 (目的) 本法은 辨理士制度를 確立함을 目的으로 한다.
제1조의2 (변리사)
①변리사는 공업소유권에 관한 권익을 옹호하여 국가산업과 기술의 육성보호에 기여함을 사명으로 한다.
第2條 (業務) 辨理士는 特許, 實用新案, 意匠 또는 商標에 關하여 特許廳 또는 法院에 對하여 하여야 할 事項의 代理 및 그 事項에 關한 鑑定 其他의 事務를 行함을 業으로 한다.②변리사는 그 품위를 유지하고 변리사회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73·2·8]
第3條 (資格)
①滿20歲以上의 國民으로서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辨理士의 資格이 있다.
<개정 73·2·8>
1. 辨理士試驗에 合格하여 1年以上 實務修習을 마치고 銓衡에 合格한 者
2. 辯護士法에 依하여 辯護士의 資格을 가진 者로서 辨理士登錄을 한 者
3. 特許 廳에서 3級以上의 公務員으로서 통산하여 5년이상 審判 및 審査事務에 從事한 者. 다만, 특허청을 겸직청으로 하는 경우에 그 겸직연한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②辨理士의 試驗, 銓衡과 辯護士의 辨理士登錄에 關한 事項은 閣令으로 定한다.
第4條 (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辨理士가 되지 못한다.1. 禁錮以上의 刑을 받고 그 執行이 終了되거나 또는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確定된 後 3年을 經過하지 아니한 者
第5條 (登錄)2. 禁治産者 또는 限定治産者
3. 破産者로서 復權되지 아니한 者
4. 彈劾 또는 懲戒處分에 依하여 免職되거나 本法 또는 辯護士法에 依하여 除名된 者로서 免職 또는 除名後 2年을 經過하지 아니한 者
①特許廳에 辨理士登錄簿를 備置하고 辨理士에 關한 事項을 登錄한다.
第6條 (登錄料) 辨理士의 登錄을 하고자 하는 者는 閣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登錄料를 納付하여야 한다.②辨理士로서 業務를 開始하고자 하는 者는 辨理士登錄簿에 登錄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등록은 2년마다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73·2·8>④변리사의 등록 및 갱신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73·2·8>
제6조의2 (사무소 설치)
①변리사는 변리사업무를 하기 위한 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1개소에 한하여 이를 설 치하여야 한다.
第7條 (取扱하지 못할 事件) 辨理士는 相對方의 代理人으로서 取扱한 事件에 對하여는 그 業務를 行하지 못한다.②변리사가 개업,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사무소를 설치, 이전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73·2·8]
제7조의2 (비변리사와의 제휴금지) 변리사는 제5조·제22조 또는 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로부터 특허·실용신안·의장 또는 상표에 관한 청탁 또는 주선을 받거나, 또는 이들에게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본조신설 73·2·8]第8條 (訴訟代理人이 될 資格) 辨理士는 特許, 實用新案, 意匠 또는 商標에 關한 事項에 關하여 訴訟代理人이 될 수 있다.
第9條 (辨理士會의 設立) 辨理士는 特許廳所在地에 辨理士會를 設立하여야 한다.
第10條 (辨理士會의 目的) 辨理士會는 辨理士의 品位向上과 그 業務의 改善을 目的으로 한다.
第11條 (辨理士會의 性格) 辨理士會는 法人으로 한다.
第12條 (辨理士會의 加入强制) 辨理士는 辨理士會에 加入하여야 한다.
第13條 (辨理士會에 對한 監督) 辨理士會는 商工資源部長官의 監督을 받는다.
<改正 93·3·6>第14條 (辨理士會則)
①辨理士會는 會則을 作成하여 任員과 會員, 會議에 關한 事項, 감정에 관한 사항, 辨理士의 品位向上 및 報酬에 關한 事項, 會則의 變更에 關한 事項 其他 會務의 處理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을 規定하여야 한다.
第15條 (委任規定) 辨理士會의 組織과 其他 必要한 事項은 閣令으로 定한다.
<개정 73·2·8>②前項의 會則은 商工資源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이를 變更하고자 할 때도 같다.
<改正 93·3·6>
第16條 (辨理士懲戒委員會)
①辨理士가 本法 또는 辨理士會의 會則에 違反하는 行爲를 한 때에는 商工資源部長官은 辨理士懲戒委員會의 議決에 依하여 이를 懲戒할 수 있다.
第17條 (懲戒處分의 種類) 辨理士의 懲戒處分은 다음의 4種으로 한다.
<改正 93·3·6>②辨理士懲戒委員會의 設置, 組織과 運營 其他 必要한 事項은 閣令으로 定한다.
1. 譴責
第18條 (懲戒의 申告) 辨理士會는 辨理士에 對하여 懲戒의 必要가 있다고 認定할 때 에는 特許廳長을 거쳐 商工資源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2. 30萬환以下의 過怠料
3. 2年以內의 全部 또는 一部의 業務停止
4. 除名
<改正 93·3·6>第19條 (辨理士懲戒委員會의 召集) 商工資源部長官은 前條의 規定에 依한 辨理士會의 申告에 依하여 또는 職權으로써 辨理士懲戒委員會를 召集한다.
<改正 93·3·6>第20條 (議決方法)
①第17條第1號 및 第2號에 該當하는 懲戒는 在籍委員의 過半數, 第3號 및 第4號에 該當하는 懲戒는 在籍委員의 3分之 2以上의 贊成으로써 議決한다.
第21條 (竊用과 漏泄의 罪) 辨理士 또는 辨理士이었던 者가 正當한 事由없이 그 業務上 知得한 發明者, 考案者, 特許出願者 또는 登錄出願者의 發明考案의 秘密을 漏泄하거나 또는 竊用 하였을 때에는 5年以下의 懲役 또는 50萬환以下의 罰金에 處한다.②委員長은 議決에 있어서 表決權을 가지며 可否同數인 境遇에는 決定權을 가진다.
第22條 (非辨理士의 辨理士의 業務禁止) 辨理士가 아닌 者는 第2條의 規定에 依한 代理業務를 하지 못한다.
第23條 (非辨理士의 辨理士等의 名稱의 使用禁止) 辨理士가 아닌 者는 辨理士의 名稱 또는 이와 類似한 名稱을 使用하지 못한다.
第24條 (非辨理士에 對한 罰則)
①第22條의 規定에 違反한 者는 6月以下의 懲役 또는 30萬환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②前條의 規定에 違反한 者는 30萬환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第25條 (未登錄開業禁止) 辨理士의 資格을 가진 者로서 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辨理士의 業務를 行한 者는 10萬환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第26條 (實務修習者에 對한 適用規定) 第4條, 第21條 乃至 第24條의 規定은 辨理士實務修習者에게 이를 適用한다.
附則
①本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부칙 <73·2·8>②本法 施行當時 辨理士의 資格을 가진 者는 本法에 依한 辨理士의 資格을 가진 者로 看做한다.
③檀紀 4253年 4月 勅令 第9號「辨理士法을 朝鮮에 施行하는 件」은 이를 廢止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이내에 종전의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에도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附則 <76·12·31>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내지 ⑦省略
附則 <93·3·6>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5條 省略
법령명:변리사법시행규칙
제1장 변리사시험 제1조 (변리사시험위원회)
①변리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변리사시험위원회(이하 "시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제2조 (간사)
1. 영 제10조의 기준에 의한 시험합격자의 결정
2. 시험에 관하여 시험위원회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시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신설 89·6·22>③시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험위원회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①시험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시험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제3조 (의사록) 시험위원회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②간사는 특허청 관리국 지도과장이 된다.
<개정 91·3·5>③간사에게 사고가 있는 때에는 시험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87·11·24>
제4조 (제출서류)
①변리사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와 수수료 1만원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의2 (합격증서 및 합격증서교부연명부)
<개정 87·11·24, 95·12·30>②삭제 <83·12·29>
①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합격자에게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합격증서를 교부한다. 다만, 외국어로 표기된 합격증서를 신청하는 시험합격자에게는 별지 제1호의 3서식의 합격증서를 교부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격증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변리사 시험합격증서교부 연명부에 그 사실을 기재한다.
[본조신설 89·6·22]
제2장 실무수습 제5조 (실무수습)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변리사실무수습(이하 "실무수습"이라 한다)은 특허청·국제특허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변리사사무소·변리사회 기타 연수원장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받아야 한다.
<개정 89·6·22, 91·3·5>[전문개정 87·11·24]
제6조 (실무수습의 공고와 신청)
①연수원장은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을 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일시 및 장소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 (실무수습등록) 연수원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의 2서식의 실무수습등록부에 이를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89·6·22>②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자는 합격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최초로 행하는 실무수습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실무수습을 받기 어려울 때에는 연수원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연기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실무수습신청서를 연수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87·11·24]
<개정 89·6·22>제8조 (실무수습의 감독)
①연수원장은 실무수습자를 감독한다.
<개정 87·11·24>②연수원장은 제1항의 권한의 일부를 변리사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87·11·24>
제3장 전형 제9조 (전형)
①연수원장은 변리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 및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리사자격전형(이하 "전형"이라 한다)을 행한다.
제10조 삭제 <87·11·24>
<개정 80·12·31, 87·11·24>②연수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형을 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일시 및 장소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89·6·22>[전문개정 71·6·2]
제11조 (전형대상) 전형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을 마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전문개정 89·6·22]제12조 (전형원서)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전형원서를 연수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89·6·22]제13조 (전형과목등)
①전형은 공업소유권(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상표법 및 공업소유권과 관련되는 국제조약을 포함한다)에 관한 다음 각호의 과목으로 한다.
제14조 (합격의 기준) 전형의 합격기준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전형방법에 따라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으로 한다.
1. 심사실무 1과목
②전형은 필기시험의 방법으로 행한다.
2. 심판실무 1과목
3. 변리사실무 1과목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필기시험은 주관식으로 한다.
[전문개정 89·6·22]
[전문개 정 87·11·24]제14조의2 (변리사자격증) 특허청장은 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변리사자격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동조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변리사자격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의하여 별지 제4호의2서식의 변리사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어로 표기된 별지 제4호의3서식의 변리사자격증은 신청인에게 이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87·11·24>[본조신설 80·12·31]
제15조 (준용규정) 전형에 관하여는 영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71·6·12]
제4장 등록 제16조 (등록신청)
①변리사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변리사 등록신청서에 다음 ▥@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의2 (갱신등록신청)
<개정 80·12·31, 89·6·22, 92·10·30>
1.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②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의한 변리사등록부에 등록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변리사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이력서 1통
3. 신원증명서 1통
4. 사용할 인감
5. 사진(신청전 6월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이어야 한다) 1매
6. 면직사유가 기재된 경력증명서 1통(공무원이었던 자중 면직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한한다).
<개정 80·12·31>
①영 제14조의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리사등록증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의 2서식의 변리사갱신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등록사항변경)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92·10·30>
1. 변리사등록증
②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변리사등록증을 교부한다.
2. 신원증명서 1통
3. 자격등록증명원 1통(법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개정 92·10·30>[전문개정 87·11·24]
제18조 (의견청취절차)
①특허청장은 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에는 7일전에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의 주소불명등으로 인하여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 (징계의 신고) 변리사회는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 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변리사징계신고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토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날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자 본인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한 후 서명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하는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2·10·30]
[본조신설 92·10·30]제20조 (출석의 통지) 징계위원회는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듣고자 할 때 에는 7일전에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출석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2·10·30]제21조 (징계의결의 통지)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의 통고 또는 공고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징계의결통지서에 의한다.
[본조신설 92·10·30]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1·6·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4·2·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5·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8·1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0·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3·12·29>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로 부터 6월간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할 수 있다.
③(변리사등록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변리사등록증은 이 규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규칙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7·11·2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8·11·17>②(수습변리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변리사실무 수습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3월간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할 수 있다.
④(변리사등록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변리사등록증은 이 규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9·6·22>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3월간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하되, 본적란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1·3·5>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3월간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2·10·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5·12·30>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간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명:변리사법시행령
제1장 시험 제1조 (시험)
①변리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리사시험 (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특허청장이 시행한다.
제2조 (시험위원회의 설치) 시험을 시행하기 위하여 특허청장소속하에 변리사시험위원회(이하 "시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80·12·24>②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제1차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87·11·20>③제1차시험은 선택형으로 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혼용할 수 있다.
<개정 87·11·20>④제2차시험은 논문형으로 과한다.
<개정 87·11·20>
제3조 (시험위원회의 구성)
①시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약간인으로 구성한다.
제4조 (시험위원회위원장)②위원장은 특허청차장이 된다.
<개정 87·11·20, 91·1·31>③위원은 특허·실용신안·의장·상표 또는 별표 시험과목에 관한 이론과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 및 변리사 기타 민간인중에서 특허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①시험위원회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제5조 (시험장소와 기일의 공고)②시험위원회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80·12·24>
①시험은 매년 1회 시행한다.
제6조 삭제 <80·12·24>
<개정 83·11·5>②시험에 관한 일시·장소·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험시행 2월전에 특허청장이 정하여 이를 공고한다.
<개정 80·12·24>
제7조 (수수료)
①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 (시험과목)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의 시험과목은 별표와 같다.
<개정 76·3·19, 80·12·24, 87·11·20, 93·3·6>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응시수수료는 응시하지 아니한 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87·11·20]제9조 (시험의 일부면제)
①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제10조 (시험합격의 기준)②삭제 <87·11·20>
[전문개정 83·11·5]
①제1차시험에서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을 득점한 자중에서 시험성적과 응시자수를 고려하여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개정 92·10·27>
제11조 (합격자의 공고 및 통지) 특허청장은 시험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보 또는 특허공보로 공고하고, 합격자에게 합격통지를 하여야 한다.②제2차시험에서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특허청장이 변리사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선발예정인원을 공고한 경우에는 매과목 40점이상을 득점한 자중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안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92·10·27>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신설 91·1·31>[전문개정 83·11·5]
[전문개정 80·12·24]제12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①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한 자 또는 시험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한다.
제13조 (수습변리사) 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과 전형에 관하여는 상공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2·10·27>②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이 있은 날 부터 3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신설 92·10·27>
<개정 93·3·6>
제2장 등록 제14조 (등록)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리사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등록신청서에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리사회 를 거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의2 (갱신등록)
<개정 73·11·26, 80·12·24, 87·11·20, 93·3·6>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리사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료로서 5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76·3·19, 80·12·24, 87·11·20>③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변리사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①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리사등록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갱신등록신청서를 변리사회를 거쳐 그 등록유효기간만료일 30일전까지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의3 (등록거부) 특허청장은 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리사의 자격이 없거나 법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80·12·24, 87·11·20, 93·3·6>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갱신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료로서 3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76·3·19, 80·12·24, 87·11·20>③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갱신등록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변리사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92·10·27>[본조신설 73·11·26]
[본조신설 92·10·27]제15조 (변리사등록부) 특허청장은 변리사등록부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80·12·24>
1. 본적·주소·성명·생년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2. 사무소의 명칭 및 주소
3. 등록연월일
4. 등록번호
5. 등록말소연월일 및 그 사유
6. 징계사항
7. 갱신등록연월일 및 갱신등록사항
제16조 (등록사항변경신고) 변리사는 제15조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변리사회를 거쳐 이를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 (등록말소)
①특허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리사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18조 (공고) 특허청장은 변리사의 등록이나 등록의 말소를 한 때에는 관보 또는 특허공보로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80·12·24, 92·10·27>②특허청장은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변리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당해 변리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등록말소신청이 있는 때
2. 사망한 때
3. 법 제4조 각호에 규정한 사실이 있는 때
4. 변리사회에서 제명당하거나 변호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변호사자격이 상실된 때
5.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갱신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6.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때
<신설 92·10·27>
제18조의2 (사무소설치)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자가 법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변리사사무소는 변호사법에 의한 업무를 행하는 사무소와 동일한 사무소이어야 한다.
[본조신설 73·11·26]
제3장 변리사회 제19조 (변리사회의 구성)
①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변리사회에 회장·부회장·상임위원 기타 필요한 임원을 두되, 회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임한다.
제20조 (회장과 부회장)
<개정 83·11·5>②상임위원은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③회장 및 부회장을 선임하거나 해임하고자 할 때에는 상공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83·11·5, 93·3·6>
①회장은 회무를 통리하며 변리사회를 대표한다.
제21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변리사회는 매년 1회 정기총회를 열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총회를 열 수 있다.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조하고, 회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 (총회개최장소와 의제등의 보고) 변리사회장은 총회의 일시·장소와 의제를 미리 상공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3·3·6>제23조 (사업계획·예산 및 결산)
①변리사회는 총회에서 의결된 사업계획·예산 및 결산을 지체없이 상공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 (공무원등의 출석) 특허청장은 변리사회총회에 출석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3·3·6>②상공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사업계획·예산 및 결산이 위법·부당하거나 변리사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93·3·6>[전문개정 83·11·5]
제25조 (변리사회의 보고사항) 변리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체없이 상공자원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83·11·5, 93·3·6>1. 회장 및 부회장이 아닌 임원의 선임 및 해임
제25조의2 (승인사항) 변리사회가 공업소유권에 관한 국제기구에 가입 또는 탈퇴하거나 공업소유권에 관한 국제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상공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총회에서 의결한 사항(총회의 위임을 받아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포함한다)
3. 상공자원부장관 또는 특허청장이 보고를 요구한 사항
<개정 93·3·6>[본조신설 73·11·26]
제26조 (총회의 의결취소와 임원개선) 상공자원부장관은 총회의 의결 또는 임원의 행위가 법령 또는 회칙에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을 취소하거나 임원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83·11·5, 93·3·6>
제4장 변리사징계위원회 제27조 (징계위원회의 설치)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리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상공자원부장관소속하에 변리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93·3·6>제28조 (징계위원회의 구성)
①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6인으로 구성한다.
제29조 (징계위원회 위원장)
<개정 73·11·26>②위원장은 특허청차장이 되고, 위원은 특허청소속 공무원 및 변리사중에서 상공자원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93·3·6>③상공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93·3·6>
①징계위원회 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며 징계위원회를 대표한다.
제30조 (징계의 신고)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 신고를 할 때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②징계위원회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80·12·24>
제31조 (징계위원회의 소집)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공자원부장관이 징계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기일 7일전에 이를 각 위원과 당해 변리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2·10·27, 93·3·6>제32조 (의견진술 또는 심사자료의 제출)
①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징계의결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의견의 진술 또는 심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3조 (서면심사)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위원회를 소집한 경우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서면심사로 징계에 대한 의결을 할 수 있다.
<개정 92·10·27>②징계위원회위원장은 징계의결을 하기 전에 당해 변리사가 징계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변리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92·10·27>
제34조 (징계의결의 통지 및 공고)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은 이유를 명기하여 지체없이 당사자 및 변리사회장에게 통고하고 관보 또는 특허공보로 공고하여야 한다.
제35조 (시행세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공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3·3·6>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3·11·2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6·3·19>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변리사의 등록을 한 자로서 그 등록을 한 후 이 영 시행일까지의 기간이 2년을 초과한 자는 법 제5조 제3항 및 제1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1974년 2월 말일까지 갱신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자중 변호사법에 의한 업무를 행하는 사무소 이외에 변리사사무소를 따로 설치하고 있는 자는 그 사무소를 이 영 시행일로부터 3월이내에 제18조의2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9·7·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0·12·24>②생략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3·11·5>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변리사등록신청 또는 갱신등록신청을 한 자에 대한 변리사등록료 또는 갱신등록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제8조·제9조·제10조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7·11·20>②(경과조치) 1983년 12월 31일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변리사시험의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 자는 1984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변리사시험에한하여 제1 차 및 제2차시험을 면제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1·1·31>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변리사시험의 제1차시험을 면제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실시되는 변리사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과목과 제2차시험의 필수과목을 면제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2·10·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3·3·6>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시행중인 시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