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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변리사시험 제1조 (변리사시험위원회)
①변리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변리사시험위원회(이하 "시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제2조 (간사)
1. 영 제10조의 기준에 의한 시험합격자의 결정
2. 시험에 관하여 시험위원회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시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신설 89·6·22>③시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험위원회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①시험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시험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제3조 (의사록) 시험위원회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②간사는 특허청 관리국 지도과장이 된다.
<개정 91·3·5>③간사에게 사고가 있는 때에는 시험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87·11·24>
제4조 (제출서류)
①변리사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와 수수료 1만원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의2 (합격증서 및 합격증서교부연명부)
<개정 87·11·24, 95·12·30>②삭제 <83·12·29>
①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합격자에게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합격증서를 교부한다. 다만, 외국어로 표기된 합격증서를 신청하는 시험합격자에게는 별지 제1호의 3서식의 합격증서를 교부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격증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변리사 시험합격증서교부 연명부에 그 사실을 기재한다.
[본조신설 89·6·22]
제2장 실무수습 제5조 (실무수습)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변리사실무수습(이하 "실무수습"이라 한다)은 특허청·국제특허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변리사사무소·변리사회 기타 연수원장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받아야 한다.
<개정 89·6·22, 91·3·5>[전문개정 87·11·24]
제6조 (실무수습의 공고와 신청)
①연수원장은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을 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일시 및 장소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 (실무수습등록) 연수원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의 2서식의 실무수습등록부에 이를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89·6·22>②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자는 합격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최초로 행하는 실무수습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실무수습을 받기 어려울 때에는 연수원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연기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실무수습신청서를 연수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87·11·24]
<개정 89·6·22>제8조 (실무수습의 감독)
①연수원장은 실무수습자를 감독한다.
<개정 87·11·24>②연수원장은 제1항의 권한의 일부를 변리사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87·11·24>
제3장 전형 제9조 (전형)
①연수원장은 변리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 및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리사자격전형(이하 "전형"이라 한다)을 행한다.
제10조 삭제 <87·11·24>
<개정 80·12·31, 87·11·24>②연수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형을 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일시 및 장소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89·6·22>[전문개정 71·6·2]
제11조 (전형대상) 전형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을 마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전문개정 89·6·22]제12조 (전형원서)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전형원서를 연수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89·6·22]제13조 (전형과목등)
①전형은 공업소유권(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상표법 및 공업소유권과 관련되는 국제조약을 포함한다)에 관한 다음 각호의 과목으로 한다.
제14조 (합격의 기준) 전형의 합격기준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전형방법에 따라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으로 한다.
1. 심사실무 1과목
②전형은 필기시험의 방법으로 행한다.
2. 심판실무 1과목
3. 변리사실무 1과목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필기시험은 주관식으로 한다.
[전문개정 89·6·22]
[전문개 정 87·11·24]제14조의2 (변리사자격증) 특허청장은 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변리사자격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동조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변리사자격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의하여 별지 제4호의2서식의 변리사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어로 표기된 별지 제4호의3서식의 변리사자격증은 신청인에게 이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87·11·24>[본조신설 80·12·31]
제15조 (준용규정) 전형에 관하여는 영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71·6·12]
제4장 등록 제16조 (등록신청)
①변리사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변리사 등록신청서에 다음 ▥@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의2 (갱신등록신청)
<개정 80·12·31, 89·6·22, 92·10·30>
1.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②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의한 변리사등록부에 등록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변리사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이력서 1통
3. 신원증명서 1통
4. 사용할 인감
5. 사진(신청전 6월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이어야 한다) 1매
6. 면직사유가 기재된 경력증명서 1통(공무원이었던 자중 면직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한한다).
<개정 80·12·31>
①영 제14조의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리사등록증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의 2서식의 변리사갱신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등록사항변경)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92·10·30>
1. 변리사등록증
②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변리사등록증을 교부한다.
2. 신원증명서 1통
3. 자격등록증명원 1통(법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개정 92·10·30>[전문개정 87·11·24]
제18조 (의견청취절차)
①특허청장은 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에는 7일전에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의 주소불명등으로 인하여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 (징계의 신고) 변리사회는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 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변리사징계신고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토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날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자 본인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한 후 서명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하는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2·10·30]
[본조신설 92·10·30]제20조 (출석의 통지) 징계위원회는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듣고자 할 때 에는 7일전에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출석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2·10·30]제21조 (징계의결의 통지)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의 통고 또는 공고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징계의결통지서에 의한다.
[본조신설 92·10·30]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1·6·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4·2·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5·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8·1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0·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3·12·29>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로 부터 6월간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할 수 있다.
③(변리사등록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변리사등록증은 이 규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규칙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7·11·2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8·11·17>②(수습변리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변리사실무 수습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3월간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할 수 있다.
④(변리사등록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변리사등록증은 이 규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9·6·22>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3월간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하되, 본적란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1·3·5>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3월간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2·10·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5·12·30>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간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