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

부 정 경 쟁 방 지 법


산업재산권법 특허법 특허법시행령 특허법시행규칙
실용신안법 실용신안법시행령 실용신안법시행규칙
의장법 의장법시행령 의장법시행규칙
상표법 상표법시행령 상표법시행규칙
산업재산권 관련법 특허료등 징수규칙 특허협력조약 파리조약
반도체배치법 부정경쟁방지법 부정경쟁방지법 시행령
변리사법 변리사법시행령 변리사법시행규칙
발명진흥법 발명진흥법 시행령

법령명:不正競爭防止法


第1章 總則

第1條 (目的) 이 法은 國內에 널리 알려진 他人의 商標·商號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不正競爭行爲와 他人의 營業秘密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去來秩序를 유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全文改正 91·12·31]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91·12·31>

    1. "不正競爭行爲"라 함은 그 目的의 여하를 불문하고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 "營業秘密"이라 함은 公然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獨立된 經濟的 價値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秘密로 유지된 生産方法·販賣方法 기타 營業活動에 有用한 技術상 또는 經營상의 情報를 말한다.

    3. "營業秘密 침해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第2章 不正競爭行爲의 금지등

第3條 (國旗·國章등의 사용금지)

    ① 工業所有權의보호를위한파리協約(이하 "파리條約"이라 한다) 當事國의 國旗·國章 기타의 徽章이나 國際機構의 標識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은 商標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당해 國家 또는 國際機構의 許諾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파리條約當事國의 政府의 監督用 또는 證明用 標識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은 商標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當該國의 政府의 許諾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4條 (不正競爭行爲의 禁止請求權등)
    ① 不正競爭行爲로 인하여 자신의 營業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者는 不正競爭行爲를 하거나 하고자 하는 者에 대하여 法院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豫防을 請求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를 할 때에는 그 不正競爭行爲를 조성한 물건의 廢棄, 不正競爭行爲에 제공된 設備의 제거 기타 不正競爭行爲의 금지 또는 豫防을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함께 請求할 수 있다.
    [全文改正 91·12·31]

第5條 (不正競爭行爲에 대한 損害賠償責任) 故意 또는 過失에 의한 不正競爭行爲로 他人의 營業상 이익을 침해하여 損害를 가한 者는 그 損害를 賠償할 責任을 진다.
[本條新設 91·12·31]

第6條 (不正競爭行爲로 失墜된 信用의 회복) 法院은 故意 또는 過失에 의한 不正競爭行爲로 他人의 營業상의 信用을 失墜하게 한 者에 대하여는 不正競爭行爲로 인하여 자신의 營業상의 이익이 침해된 者의 請求에 의하여 第5條의 規定에 의한 損害賠償에 갈음하거나 損害賠償과 함께 營業상의 信用을 회복하는데 필요한 措置를 명할수 있다.
[本條新設 91·12·31]

第7條 (不正競爭審議委員會의 設置)

    ①이 法에 의한 不正競爭行爲의 방지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特許廳長의 諮問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特許廳에 不正競爭審議委員會 (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委員會의 組織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8條 (違反行爲의 是正勸告) 特許廳長은 第2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不正競爭行爲 또는 第3條의 規定에 위반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한 者에 대하여 30日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標識를 제거 또는 폐기할 것등 그 是正에 필요한 勸告를 할 수 있다.
<改正 91·12·31>

第9條 (意見聽取) 特許廳長은 第8條의 規定에 의한 是正勸告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當事者·利害關係人 또는 參考人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改正 91·12·31>

第3章 營業秘密의 보호

第10條 (營業秘密 침해행위에 대한 禁止請求權등)

    ①營業秘密의 保有者는 營業秘密침해행위를 하거나 하고자 하는 者에 대하여 그 행위에 의하여 營業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法院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豫防을 請求할 수 있다.

    ②營業秘密 保有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廢棄, 침해행위에 제공된 設備의 제거 기타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豫防을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함께 請求할 수 있다.
    [本條新設 91·12·31]

第11條 (營業秘密 침해에 대한 損害賠償責任) 故意 또는 過失에 의한 營業秘密 침해 행위로 營業秘密 保有者의 營業상 이익을 침해하여 損害를 가한 者는 그 損害를 賠償할 責任을 진다.
[本條新設 91·12·31]

第12條 (營業秘密 保有者의 信用回復) 法院은 故意 또는 過失에 의한 營業秘密 침해 행위로 營業秘密 保有者의 營業상의 信用을 失墜하게 한 者에 대하여는 營業秘密保有者의 請求에 의하여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損害賠償에 갈음하거나 損害賠償과 함께 營業상의 信用回復을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명할 수 있다.
[本條新設 91·12·31]

第13條 (善意者에 관한 特例)

    ①去來에 의하여 營業秘密을 정당하게 취득한 者가 그 去來에 의하여 허용된 범위안에서 그 營業秘密을 사용하거나 公開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第10條 내지 第12條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서 "營業秘密을 정당하게 취득한 者"라 함은 第2條第3號 다목 또는 바목의 規定에서 營業秘密을 취득할 당시에 그 營業秘密이 부정하게 公開된 사실 또는 營業秘密의 不正取得行爲나 不正公開行爲가 介入된 사실을 중대한 過失없이 알지 못하고 그 營業秘密을 취득한 者를 말한다.
    [本條新設 91·12·31]

第14條 (時效)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營業秘密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豫防을 請求할 수 있는 權利는 營業秘密 침해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 營業秘密 保有者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營業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실 및 侵害行爲者를 안 날부터 1年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時效로 인하여 消滅한다. 그 침해행위가 시작된 날부터 3年을 경과한 때에도 또한 같다.
[本條新設 91·12·31]

第4章 補則

第15條 (다른 法律과의 관계) 特許法, 實用新案法, 意匠法, 商標法,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 關한 法律, 또는 刑法중 國旗·國章에 관한 規定에 第2條 내지 第6條, 第10條내지 第14條 및 第18條第1項의 規定과 다른 規定이 있는 경우에는 그 法에 의한다.
<改正 91·12·31>

第16條 (外國人에 대한 適用의 예외) 外國人으로서 파리條約當事國안에 住所 또는 營業所가 있는 者외의 者는 第4條 내지 第6條 및 第10條 내지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請求등을 할 수 없다.
<改正 91·12·31>

第17條 (權限의 委任) 이 法에 의한 特許廳長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特別市長·直轄市長 또는 道知事에게 委任할 수 있다.

第18條 (罰則)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3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②第1項第3號의 規定의 罪에 대한 公訴는 被害者의 告訴가 있어야 한다.
    [全文改正 91·12·31]

第19條 (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또는 法人이나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의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18條第1項第1號 또는 第2號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同條同項의 規定에 의한 罰金刑을 科한다.

附則

이 法은 1987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附則 <91·12·31>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1年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날부터 施行한다.

    ②(이 法 施行전의 營業秘密 침해행위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행하여진 營業秘密 침해행위에 대하여는 第10條 내지 第12條 및 第18條 第1項 第3號의 改正規定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法 施行전에 營業秘密을 취득한 者 또는 사용한 者가 그 營業秘密을 이 法 施行후에 사용하는 행위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