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장 법


산업재산권법 특허법 특허법시행령 특허법시행규칙
실용신안법 실용신안법시행령 실용신안법시행규칙
의장법 의장법시행령 의장법시행규칙
상표법 상표법시행령 상표법시행규칙
산업재산권 관련법 특허료등 징수규칙 특허협력조약 파리조약
반도체배치법 부정경쟁방지법 부정경쟁방지법 시행령
변리사법 변리사법시행령 변리사법시행규칙
발명진흥법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의장의 보호 및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의장의 창작을 장 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5·12·29>

  1. "의장"이라 함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 을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등록의장"이라 함은 의장등록을 받은 의장을 말한다.
  3. "실시"라 함은 의장에 관한 물품을 생산·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나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①의장을 창작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특허청직원은 상속 또는 유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없다. <개정 93·12·10>

제4조 (특허법의 준용) 특허법 제3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은 의장에 관하여 이 를 준용 한다.

제2장 의장등록요건 및 의장등록출원

제5조 (의장등록의 요건)

제6조 (의장등록을 받을 수 없는 의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장에 대하여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장등록을 받을 수 없다.
  1. 국기·국장·군기·훈장·포장·기장 기타 공공기관등의 표장과 외국의 국기· 국장 또는 국제기관등의 문자나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의장
  2. 공공의 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의장
  3. 타인의 업무에 관계되는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염려가 있는 의장
제7조 (유사의장) 제8조 (신규성이 있는 의장으로 보는 경우) ①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날부터 6월이내에 의장등록출원 을 하면 그 의장은 제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93 ·12·10>
  1.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그 의장을 시험하거나 학술단체가 개최하는 연구집회에서 서면으로 발표함으로써 제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의장이 제5조제1 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그 의장을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 는 박람회에 출품함으로써 제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②제1항제1호·제3호의 규정을 적용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의 장등록출원과 동시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의장등록 출원일부터 30일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의장등록출원) 제10조 (공동출원)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 인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의장등록출원을 하여야 한다.

제11조 (1의장 1의장등록출원)

제12조 (한 벌의 물품의 의장) 제13조 (비밀의장) 제14조 (무권리자의 의장등록출원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 또는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모인한 자(이하 " 무권리자"라 한다)가 한 의장등록출원으로 인하여 의장등록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에는 그 무권리자의 의장등록출원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의장등록출원은 무권리 자가 의장등록출원한 때에 의장등록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무권리자가 의장등 녹을 받지 못하게 된 날부터 30일을 경과한 후에 정당한 권리자가 의장등록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 (무권리자의 의장등록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제6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 한 사유로 그 의장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의장등록출 원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의장등록출원은 무효로 된 그 등록의장의 의장등록출원 시에 의장등록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심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을 경과한 후 에 의장등록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 (선원)

제17조 (절차의 보정)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의장등록에 관한 절차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3조제1항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위반 된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 정하는 방식에 위반된 경우
  3. 제 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제18조 (출원의 보정과 요지변경) 제19조 (출원의 분할) 제20조 (출원의 변경) 제21조 (특허·실용신안등록출원의 의장등록출원에의 변경) 제22조(국제출원에 관련된 출원의 변경의 특례) 제23조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 제23조의2 (출원공개)

제23조의3 (출원공개의 효과)

제24조 (특허법의 준용) 특허법 제37조 내지 제41조·제51조의 규정은 의장등 록요건 및 의장등록출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장 심사

제25조 (심사관에 의한 심사)

②심사관의 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 (거절사정) 심사관은 의장등록출원이 다음 각호의 1(이하 "거절이유"라 한다) 에 해당하는 그 의장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사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93·12·10>
  1. 제3조·제5조 내지 제7조·제10조 내지 제12조·제16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4 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등록을 할 수 없 는 경우
  2. 무권리자에 의하여 의장등록출원이 된 경우
  3. 조약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제27조 (거절이유통지) 심사관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절사정을 하고자 할 때에 는 그 의장등록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8조 (의장등록사정) 심사관은 의장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등록사정을 하여야 한다.

제29조 (사정의 방식)

②특허청장은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정의 등본을 의장등록출원인에게 송달하 여야 한다. 제30조 (특허법의 준용) 특허법 제58조·제61조·제77조 및 동법 제78조제1항의 규정 은 의장등록출원의 심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61조를 준용함에 있어서 "출원공고전"은 "의장권의 설정등록전"으로 본다. <개정 95·12·29>

제4장 등록료 및 의장등록등

제31조 (의장등록료)

제32조 (이해관계인에 의한 등록료의 납부) 제33조 (등록료의 추가납부) 제34조 (수수료) 제35조 (등록료 또는 수수료의 감면) 제36조 (등록료등의 반환) 제37조 (의장등록원부) 제38조 (의장등록증의 교부)

제5장 의장권

제39조 (의장권의 설정등록)

제40조 (의장권의 존속기간) 제41조 (의장권의 효력) 의장권자는 업으로서 등록의장 또는 이와 유사한 의장을 실시 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의장권에 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때에는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실시권자가 그 등록의장 또는 이와 유사한 의장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3·12·10>

제42조 (유사의장의 의장권)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사의장의 의장권은 그 기본 의장의 의장권과 합체한다.

제43조 (등록의장의 보호범위) 등록의장의 보호범위는 의장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그 출원서에 첨부한 도면과 도면의 기재사항·사진·모형 또는 견본에 표현된 의장 에 의하여 정하여 진다.

제44조 (의장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의장권의 효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1. 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등록의장의 실시
  2. 국내를 통과하는데 불과한 선박·항공기·차량 또는 이에 사용되는 기계·기구 ·장치 기타의 물건
  3. 의장등록출원시부터 국내에 있는 물건
제45조 (타인의 등록의장등과의 관계) 제46조 (의장권의 양도 및 공유) 제47조 (전용실시권) 제48조 삭제 <93·12·10>

제49조 (통상실시권)

제50조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의장등록출원시에 그 의장등록출원된 의장의 내 용을 알지 못하고 그 의장을 창작하거나 그 의장을 창작한 자로부터 지득하여 국내 에서 그 등록의장 또는 이와 유사한 의장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의장 및 사업의 목적의 범위안에서 그 등록의장 또는 이와 유사한 의장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개정 93·12 ·10>

제51조 (무효심판청구등록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제52조 (특허권등의 존속기간 만료후의 통상실시권) 제53조 (의장권의 포기) 의장권자는 의장권을 포기할 수 있다.

제54조 (의장권등의 포기의 제한)

제55조 (포기의 효과) 의장권·전용실시권 및 통상실시권의 포기가 있는 때에는 의장 권·전용실시권 및 통상실시권은 그때부터 효력이 소멸된다.

제56조 (질권) 의장권·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한 때에는 질권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등록의장을 실시할 수 없다.

제57조 (질권의 물상대위) 질권은 이 법에 의한 보상금 또는 의장권의 실시에 대하여 받을 대가나 물품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그 지급 또는 인도전에 이를 압류하여야 한다.

제58조 (질권행사로 인한 의장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실시권) 의장권자는 의장권을 목 적으로 하는 질권설정이전에 그 등록의장 또는 이와 유사한 의장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의장권이 경매등에 의하여 이전되더라도 그 등록의장에 대하여 통상실 시권을 가진다. 이 경우 의장권자는 경매등에 의한 의장권을 이전받은 자에게 상당 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3·12·10]

제59조 (상속인이 없는 경우의 의장권의 소멸) 의장권은 상속이 개시된 때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소멸된다.

제60조 (등록의장 실시보고) 특허청장은 의장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 에게 등록의장의 실시여부 및 그 규모등에 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61조 (특허법의 준용) 특허법 제101조·제106조·제117조 및 동법 제118조의 규정 은 의장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3·12·10>

제6장 의장권자의 보호

제62조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등)

제63조 (침해로 보는 행위) 등록의장이나 이와 유사한 의장에 관한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품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행위는 당해 의장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개정 93·12·10>

제64조 (손해액의 추정등)

제65조 (과실의 추정) 타인의 의장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의 장으로 설정등록된 의장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6조 (의장권자등의 신용회복) 법원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의장권 또는 전용 실시권을 침해함으로써 의장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업무상의 신용을 실추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의장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 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의장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업무상의 신용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67조 (특허법의 준용) 특허법 제132조의 규정은 의장권자의 보호에 관하여 이를 준 용한다.

제7장 심판 및 항고심판

제7장 심판 <<시행일 98·3·1>>

제68조 (의장등록의 무효심판)

제69조 (권리범위 확인심판) 의장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등록의장의 보호범위를 확 인하기 위하여 의장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70조 (통상실시권 허여의 심판)

제71조 (항고심판의 청구)

제71조 삭제 <95·1·5>

[[시행일 98·3·1]]

제72조 (특허법의 준용) 특허법 제139조 내지 제166조·제168조 내지 제177조의 규정은 심판 및 항고심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72조 (특허법의 준용) 특허법 제132조의3, 제132조의4 및 제139조 내지 제176조의 규정은 심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95·1·5]

[[시행일 98·3·1]]

제8장 재심 및 소송

제73조 (재심의 청구)

제74조 (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의장권의 효력의 제한) 제75조 (특허법의 준용) 특허법 제179조·제180조·제182조 내지 제185조의 규정은 재심에 관하여, 제186조 내지 제191조의 규정은 소송에 관하여 이를 각 준용한다. [본조중 특허법 제186조제1항을 준용하는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다만, 본조는 의장법중개정법률(1995.1.5. 개정, 법률 제4894호)이 시행되는 1998.3.1.의 전일까지 이 사건 위헌여부심판제청의 각 당해 사건을 포함한 모든 의장쟁송사건에 대하여 그대로 적용됨<1995.9.28. 헌법재판소 92헌가11, 93헌가8, 9, 10(병합)결정>]

제9장 보칙

제76조 (서류의 열람등)

제76조 (서류의 열람등) [[시행일 98·3·1]]

제77조 (심사·심판·재심서류 또는 의장등록원부등의 반출과 공개금지)

제78조 (의장공보) 제79조 (의장등록표시) 의장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등록의장에 관 한 물품 또는 그 물품의 용기나 포장등에 의장등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제80조 (허위표시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의장등록된 것이 아닌 물품, 의장등록출원중이 아닌 물품 또는 그 물품의 용기 나 포장에 의장등록표시 또는 의장등록출원표시를 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 를 하는 행위
  2. 제1호의 표시를 한 것을 양도·대여 또는 전시하는 행위
  3. 의장등록된 것이 아닌 물품·의장등록출원중이 아닌 물품을 생산·사용·양도나 대여를 위하여 광고·간판 또는 표찰에 그 물품이 의장등록 또는 의장등록출원된 것으로 표시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
제81조 (특허법의 준용) 특허법 제218조 내지 제220조 및 동법 제222조의 규정은 의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81조 (특허법의 준용) 특허법 제218조 내지 제220조, 제222조 및 제224조의2의 규정은 의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5·1·5>

[[시행일 98·3·1]]

제10장 벌칙

제82조 (침해죄)

제83조 (위증죄) 제84조 (허위표시의 죄) 제8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연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5조 (사위행위의 죄)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의장등록 또는 심결을 받은 자는 3연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6조 (비밀누설죄등) 특허청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가 의장등록출원중인 의장 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한 의장에 관하여 업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때에는 2연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93·12·10]

제86조 (비밀누설죄등) 특허청직원·특허심판원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가 의장등록출원중인 의장 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한 의장에 관하여 업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때에는 2연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5>

[전문개정 93·12·10]

[[시행일 98·3·1]]

제87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또는 사용자 기타 종업 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2조제1항·제84조 또는 제85조의 위반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 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88조 (과태료)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은 부칙 제3조 내지 제7조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 외하고 이 법의 시행전에 발생한 사항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효력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 (출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한 의장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거 절사정에 관한 불복항고심판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권리설정된 등록의장의 심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한 의장등록 출원에 의하여 권리설정된 등록의장에 관한 심판·항고심판·재심 및 소송은 종전 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보정의 각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한 보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 정에 의한다.

제6조 (의장권의 수용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청구한 의장권의 제한·수 용·취소·실시에 관한 처분이나 소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심판의 절차·비용 및 손해배상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청구한 심판·항고심판·재심 및 소송에 관한 절차·비용 및 손해배상등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3·12·10>

부칙 <9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계속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사건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 (재심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 및 부칙 제3조의 규정은 계속중인 재 심사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조 (서류의 이관등) 부칙 <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