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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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시험

제1조 (시험)

    ①변리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리사시험 (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특허청장이 시행한다.
    <개정 80·12·24>

    ②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제1차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87·11·20>

    ③제1차시험은 선택형으로 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혼용할 수 있다.
    <개정 87·11·20>

    ④제2차시험은 논문형으로 과한다.
    <개정 87·11·20>

제2조 (시험위원회의 설치) 시험을 시행하기 위하여 특허청장소속하에 변리사시험위원회(이하 "시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시험위원회의 구성)

    ①시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약간인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특허청차장이 된다.
    <개정 87·11·20, 91·1·31>

    ③위원은 특허·실용신안·의장·상표 또는 별표 시험과목에 관한 이론과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 및 변리사 기타 민간인중에서 특허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4조 (시험위원회위원장)
    ①시험위원회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시험위원회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80·12·24>

제5조 (시험장소와 기일의 공고)
    ①시험은 매년 1회 시행한다.
    <개정 83·11·5>

    ②시험에 관한 일시·장소·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험시행 2월전에 특허청장이 정하여 이를 공고한다.
    <개정 80·12·24>

제6조 삭제 <80·12·24>

제7조 (수수료)

    ①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76·3·19, 80·12·24, 87·11·20, 93·3·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응시수수료는 응시하지 아니한 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8조 (시험과목)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의 시험과목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87·11·20]

제9조 (시험의 일부면제)

    ①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②삭제 <87·11·20>
    [전문개정 83·11·5]

제10조 (시험합격의 기준)
    ①제1차시험에서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을 득점한 자중에서 시험성적과 응시자수를 고려하여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개정 92·10·27>

    ②제2차시험에서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특허청장이 변리사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선발예정인원을 공고한 경우에는 매과목 40점이상을 득점한 자중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안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92·10·27>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신설 91·1·31>

    [전문개정 83·11·5]

제11조 (합격자의 공고 및 통지) 특허청장은 시험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보 또는 특허공보로 공고하고, 합격자에게 합격통지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80·12·24]

제12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①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한 자 또는 시험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한다.
    <개정 92·10·27>

    ②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이 있은 날 부터 3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신설 92·10·27>

제13조 (수습변리사) 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과 전형에 관하여는 상공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3·3·6>

제2장 등록

제14조 (등록)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리사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등록신청서에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리사회 를 거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73·11·26, 80·12·24, 87·11·20, 93·3·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리사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료로서 5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76·3·19, 80·12·24, 87·11·20>

    ③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변리사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4조의2 (갱신등록)
    ①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리사등록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갱신등록신청서를 변리사회를 거쳐 그 등록유효기간만료일 30일전까지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0·12·24, 87·11·20, 93·3·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갱신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료로서 3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76·3·19, 80·12·24, 87·11·20>

    ③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갱신등록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변리사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92·10·27>

    [본조신설 73·11·26]

제14조의3 (등록거부) 특허청장은 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리사의 자격이 없거나 법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2·10·27]

제15조 (변리사등록부) 특허청장은 변리사등록부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80·12·24>

    1. 본적·주소·성명·생년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2. 사무소의 명칭 및 주소
    3. 등록연월일
    4. 등록번호
    5. 등록말소연월일 및 그 사유
    6. 징계사항
    7. 갱신등록연월일 및 갱신등록사항

제16조 (등록사항변경신고) 변리사는 제15조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변리사회를 거쳐 이를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 (등록말소)

    ①특허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리사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80·12·24, 92·10·27> ②특허청장은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변리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당해 변리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92·10·27>

제18조 (공고) 특허청장은 변리사의 등록이나 등록의 말소를 한 때에는 관보 또는 특허공보로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8조의2 (사무소설치)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자가 법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변리사사무소는 변호사법에 의한 업무를 행하는 사무소와 동일한 사무소이어야 한다.
[본조신설 73·11·26]

제3장 변리사회

제19조 (변리사회의 구성)

    ①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변리사회에 회장·부회장·상임위원 기타 필요한 임원을 두되, 회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임한다.
    <개정 83·11·5>

    ②상임위원은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③회장 및 부회장을 선임하거나 해임하고자 할 때에는 상공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83·11·5, 93·3·6>

제20조 (회장과 부회장)
    ①회장은 회무를 통리하며 변리사회를 대표한다.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조하고, 회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변리사회는 매년 1회 정기총회를 열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총회를 열 수 있다.

제22조 (총회개최장소와 의제등의 보고) 변리사회장은 총회의 일시·장소와 의제를 미리 상공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3·3·6>

제23조 (사업계획·예산 및 결산)

    ①변리사회는 총회에서 의결된 사업계획·예산 및 결산을 지체없이 상공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3·3·6>

    ②상공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사업계획·예산 및 결산이 위법·부당하거나 변리사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93·3·6>

    [전문개정 83·11·5]

제24조 (공무원등의 출석) 특허청장은 변리사회총회에 출석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 (변리사회의 보고사항) 변리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체없이 상공자원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83·11·5, 93·3·6>

    1. 회장 및 부회장이 아닌 임원의 선임 및 해임
    2. 총회에서 의결한 사항(총회의 위임을 받아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포함한다)
    3. 상공자원부장관 또는 특허청장이 보고를 요구한 사항

제25조의2 (승인사항) 변리사회가 공업소유권에 관한 국제기구에 가입 또는 탈퇴하거나 공업소유권에 관한 국제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상공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3·3·6>

[본조신설 73·11·26]

제26조 (총회의 의결취소와 임원개선) 상공자원부장관은 총회의 의결 또는 임원의 행위가 법령 또는 회칙에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을 취소하거나 임원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83·11·5, 93·3·6>

제4장 변리사징계위원회

제27조 (징계위원회의 설치)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리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상공자원부장관소속하에 변리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93·3·6>

제28조 (징계위원회의 구성)

    ①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6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73·11·26>

    ②위원장은 특허청차장이 되고, 위원은 특허청소속 공무원 및 변리사중에서 상공자원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93·3·6>

    ③상공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93·3·6>

제29조 (징계위원회 위원장)
    ①징계위원회 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며 징계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징계위원회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80·12·24>

제30조 (징계의 신고)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 신고를 할 때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

제31조 (징계위원회의 소집)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공자원부장관이 징계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기일 7일전에 이를 각 위원과 당해 변리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2·10·27, 93·3·6>

제32조 (의견진술 또는 심사자료의 제출)

    ①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징계의결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의견의 진술 또는 심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2·10·27>

    ②징계위원회위원장은 징계의결을 하기 전에 당해 변리사가 징계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변리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92·10·27>

제33조 (서면심사)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위원회를 소집한 경우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서면심사로 징계에 대한 의결을 할 수 있다.

제34조 (징계의결의 통지 및 공고)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은 이유를 명기하여 지체없이 당사자 및 변리사회장에게 통고하고 관보 또는 특허공보로 공고하여야 한다.

제35조 (시행세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공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3·3·6>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3·11·2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변리사의 등록을 한 자로서 그 등록을 한 후 이 영 시행일까지의 기간이 2년을 초과한 자는 법 제5조 제3항 및 제1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1974년 2월 말일까지 갱신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자중 변호사법에 의한 업무를 행하는 사무소 이외에 변리사사무소를 따로 설치하고 있는 자는 그 사무소를 이 영 시행일로부터 3월이내에 제18조의2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76·3·1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9·7·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80·12·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변리사등록신청 또는 갱신등록신청을 한 자에 대한 변리사등록료 또는 갱신등록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83·11·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제8조·제9조·제10조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1983년 12월 31일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변리사시험의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 자는 1984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변리사시험에한하여 제1 차 및 제2차시험을 면제한다.

부칙 <87·11·2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변리사시험의 제1차시험을 면제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실시되는 변리사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과목과 제2차시험의 필수과목을 면제한다.

부칙 <91·1·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2·10·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시행중인 시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93·3·6>

    제1조 (시행일) 이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