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심판절차

항 고 심 판 절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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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항고심판의 청구
  2. 대 리 인
  3. 심판부의 구성
  4. 심사전치
  5. 심 리
  6. 항고심판절차의 종료
  7. 심결의 효력
  8. 상 고
  9. 심판비용


1. 항고심판의 청구

가. 항고심판 거절사정 또는 심판의 심결을 받은자가 불복이 있는때에는 거절사정등본 또는 심결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항고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나. 항고심판의 청구방식 (1) 심판청구서는 특허법 제168조 및 제169조에의거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함. (소정 청구서식 사용) (가) 당사자 및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명칭, 영업소 및 대표 자의 성명) (나) 출원일자 및 출원번호 (다) 발명의 명칭 (라) 심사관의 사정일자 (마) 심판청구의 표시 (바) 청구의 취지 및 그이유 (2) 심판 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할 필요적 첨부서류 (가)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으로 정하여져 있는 사람이 절차를 밟는 경우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나)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등이 절차를 밟는 경우 법정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이나 또는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가 독립하 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증명서 (다) 미등록의 특허관리인 또는 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절차를 밟는 경우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라) 2인이상이 공동으로 절차를 밟을 경우 그 대표자를 선정한 경우 해당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마) 특허를 받을 권리의 승계인이 그 절차를 밟는 경우 권리의 승계를 증명하는 서면 (바) 정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o 특허권에 관한 전용실시권자, 질권자, 직무발명에 의한 통상실시권 자, 허락에 의한 통상실시권자가 있을때에는 그들의 승인서 o 정정한 명세서 또는 도면 (3) 참가 항고심판계류중에 법률상 불측의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는 제3자는 일방 당 사자를 보조하여 승소하게 하거나, 자기 스스로 청구인으로서 일방의 당사자 에 참여하여 타방의 당사자를 상대로 자기의 청구의 취지를 주장하여 심판절 차를 수행할 수 있음.

2. 대 리 인

(1) 항고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이들 절차를 대행하는 대리인 즉 변리사의 도 움을 받을 수 있음. (2)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하는 자(재외자)는 국내 특허관리인 에 위임하여야 함.

3. 심판부의 구성

가. 항고심판번호 지정 연도별 일련번호순으로 지정 나. 항고심판관 지정 (1) IPC, 물품류, 상품류별 구분하여 담당심판관을지정 o 항고심판관은 특허청 소속 공무원이지만 특허청장으로부터 심판사건 처리에 있어 지휘감독을 받는것이 아니며 직무상 독립하여 심판함. (2) 항고심판의 합의체는 3인 또는 5인의 항고심판관으로 구성함. 다. 항고심판관의 제척·기피 (1) 제척 심판관이 심판사건 또는 그 사건의 당사자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경우 에는 특허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심판관여로부터 제척됨. (2) 기피 심판관에게 심판의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그를 이유로하여 해당심판에 대하여 기피신청하는 것을 말하며 기피신청을 당한 심판관은 기피신청의 결정에 의하여 그 사건 에 관여할 수 없게 됨.

4. 심사전치

가. 개념 심사전치라 함은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 의장등록출원에 대한 거절 사정불복항고심판을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항고심판의 청구일로부터 30 일이내에 그 청구에 관한 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거 절이유를 해소시키고자 보정을 한 경우 그 항고심판청구사건에 대하여는 곧바로 항고심판관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심사관으로 하여금 재심사하게 하는 제도를 의미하며 심사전치제도하에서는 심사전치결과 이유가 해소되 지 않을때에는 본래의 항고심판절차로 이행하게 됨. 나. 절차 (1) 항고심판이 청구되고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보정이 있는 경우 특허 청장은 심사전치에 회부하기 이전에 행정실에서 방식심사를하여 방식요 건에 위반될 때에는 보정을 명하며 그 보정명령에 불응할 때에는 항고심 판청구서를 무효처분함. (2) 심판사건에 대하여는 방식심사를 심판장이 하는 것이 원칙이나 심판전치 대상인 항고심판청구사건에 대하여는 아직 항고심판관이 지정되기 전이 므로 특허청장이 방식심사를 함. (3) 방식요건이 완비된 청구에 대하여는 특허청장은 심사관에게 심사전치를 명함. (4) 당초 원거절사정을 행한 심사관은 심사전치사건에 대하여 재심사함. 다. 심사전치의 결과 심사관은 심사전치의 결과 원거절사정이유가 해소되어 특허(등록)사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항고심판이 청구된 당초의 거절사정을 취소하고 특허(등 록)사정을 하고, 이로써 심사전치는 종결되며 항고심판청구는 소멸됨.

5. 심 리

심판이 청구되면 심판관은 심판청구서가 법령에 정하는 방식에 적합한지를 먼저 살펴야 하며 그 결과 심판청구서가 부적법한 경우에는 그것을 각하하 고 적법한 심판청구인 경우에는 본안심리에 들어감. 가. 서면심리 당사자가 제출한 서면 혹은 심판부가 직권으로 조사한 서면을 심리 나. 구두심리 기일을 지정하여 당사자로부터 진술 청취 다. 증거조사 증거조사란 심판부가 증거방법으로부터 증거자료를 감독하는 행위 즉 증 인, 감정인 또는 당사자 등의 인적증거를 신문, 청취하고 문서, 검증물의 물적증거를 검사하는 심판상의 절차임.

6. 항고심판절차의 종료

가. 심판청구의 취하 심판청구의 취하란 심판청구인이 청구한 심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 는 행위를 말하며 심판의 취하는 심결에 의하지 아니한 심판종료 원인의 하나로서 심판은 소급적으로 소멸됨. 심판청구는 심결이 확정될때까지 취하할 수 있음. 나. 본안심결 본안심결이란 심판청구가 그 심판청구의 요건에 대한 흠결이 없음을 전제 로 심판청구의 이유가 타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 심결로써 본안심결은 다 시 청구인의 주장이 인용되는 인용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기각되는 기각 심결로 나눌수 있음.

7. 심결의 효력

가. 심판관은 일단 심결등본을 당사자등에게 송달한 후에는 스스로 그내용 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음. 나. 당사자는 위법 부당한 심결에 대하여 다투고자 하는 경우에 상급기간 에의 불복을 통해서만이 그 취소·변경을 구할 수 있음. 다.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됨.

8. 상 고

가. 개념 상고라함은 항고심판의 심결을 받은자 또는 항고심판관으로부터 보정각 하결정을 받은자가 그 심결 또는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심결이나 결정이 법령에 위반됨을 이유로 대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불복 절차를 말함. 나. 상고절차 (1) 상고심판의 심결 또는 보정각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여 상고를 하 려는자는 그 심결 또는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상고장을 제출함. (2) 상고의 제기가 있는 경우 대법원은 지체없이 그 취지를 특허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특허청장은 대법원으로부터 상고제기 사실을 통지받 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건에 관한 서류를 대법원에 송부함. (3) 상고인은 상고 제기시에는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나 상고법원 사무관으로부터 항고심판관련 기록의 송부를 받았 다는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20일이내에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하 여야하며, 이기간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법원은 변론없이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함. 다만 직권 조사한 사유가 있는때는 그러하지 아니함.

9. 심판비용

가. 당사자계 심판에 있어 심판비용의 부담은 합의체가 심판에 의하여 (심결 문의 주문중에 기재한다) 심결로써 정함. 나. 심판청구의 취하나 결정각하등과 같이 심판이 심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종 결할 때에는 청구인의 부담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무상으로는 결정하 지 아니함. 다. 부담의 원칙은 특허법에서 준용하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패소자부담으로 하고 있으나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거절사정 ─┐ │불복항고심판 청구 보정각하결정─┘ 이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청 구 인 ├───────────┼──────────┤ │ │ 항 고 행 정 실 │ 항 고 심 판 관 │ ├──────────┼───────────┼──────────┤ │ │ │ │ │ │ │ │ │ │ │ │ │ ┌─────┐ │ ┌─────┐ │ ┌─────┐ │ │ │ 청 구 서 ├──┼─→│ 접 수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 │ │ │ │ │ ┌──┴──┐ ││ ┌───┴──┐ │ │ │ │ │ 방식심사 │ ││ │ 심판관검토 │ │ │ │ │ └──┬──┘ ││ └──────┘ │ │ │ │ │ 송││ │ │ │ │ │ ││ │ │ │ │ │ ││ │ │ │ │ ┌───┴──┐ ││ │ │ │ (통보) │ │심판관지정 │ ││ │ │ ├─────┼─┤및 번호부여 ├─┘│ │ │ │ │ └──────┘ │ │ │ │ │ │ │ │ │ │ │(이송) │ │ │ (통보) │ ┌─────┐ │ ┌──────┐ │ │ └─────┼──┤ 직인날인 │←─┼─┤결심 및 심결│ │ │ │ └─────┘ │ └──────┘ │ │ │ │ │ │ │ │ │ │ │ │ │ │ │ │ │ └──────────┴───────────┴──────────┘ 심결불복항고심판 청구 이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청 구 인 ├───────────┼──────────┤ │ │ 항 고 행 정 실 │ 항 고 심 판 관 │ ├──────────┼───────────┼──────────┤ │ │ │ │ │ │ │ │ │ │ │ │ │ ┌─────┐ │ ┌─────┐ │ ┌─────┐ │ │ │ 청 구 서 ├──┼─→│ 접 수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 │ │ │ │ │ ┌──┴──┐ ││ ┌───┴──┐ │ │ │ │ │ 방식심사 │ ││ │ 심판관검토 │ │ │ │ │ └──┬──┘ ││ └──────┘ │ │ │ │ │ 송││ │ │ │ │ │ ││ │ │ │ │ │ ││ │ │ │ │ ┌───┴──┐ ││ │ │ │ (통보) │ │심판관지정 │ ││ │ │ ├─────┼─┤및 번호부여 ├─┘│ │ │ │ │ └──────┘ │ │ │ │ │ │ │ │ │ │ │(이송) │ │ │ (통보) │ ┌─────┐ │ ┌──────┐ │ │ └─────┼──┤ 직인날인 │←─┼─┤결심 및 심결│ │ │ │ └─────┘ │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