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 표 제 도


산업재산권 제도 [특허제도 ] [실용신안제도 ] [의장제도 ]
[상표제도 ] [심판제도 ] [항고 심판제도 ] 산업재산권 절차
[출원절차 ] [등록절차 ] [심판절차 ] [항고심판절차 ]


  1. 상표의 개념
  2. 상표등록요건
  3. 상표등록출원
  4. 출원의 보정·분할·변경
  5. 상표심사절차
  6. 상표권
  7. 상표권자의 보호
    
    

    1. 상표의 개념

    가. 상표법상 상표의 정의 상표법상의 상표는 사회통념상의 상표와 동일한 개념은 아닙니다. 상표법상의 상표란 상품을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자기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 (기호. 문자. 도형 또는 이들의 결합 또는 이들과 색채의 결합) 을 말합니다. 따라서 자타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되지 않는 표장은 상표가 아닙니다. 상표와 유사한 기능을 하고, 상표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표장으로서 서비스표, 단체표장, 업무표장이 있습니다. 나. 서비스표 『서비스표』란 서비스업 (광고업, 은행업, 요식업 등 용역의 제공업무) 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 다. 단체표장 『단체표장』이란 상품을 공동으로 생산·판매 등을 하는 업자 등이 설립한 법인이 그 감독하에 있는 단체원의 영업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사용 하게 하기 위한 표장을 말합니다. 라. 업무표장 『업무표장』이란 YMCA, 보이스카웃 등과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 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그 업무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 마. 상표와 상호 상표는 자타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상품에 부착하는 표장으로서 상품의 동일 성을 표시하는 기능을 가지는 것이나, 상호는 상인(법인·개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으로서 영업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또한 상호는 상법에 의한 보호를, 상표는 상표법에 의한 보호를 받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상호를 상표 또는 서비스표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것이 등록요건을 구비하는 한 상표등록을 받을 수가 있으나, 사회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호를 자기의 상표로 출원하여 등록받을 수는 없습니다.

    2. 상표등록요건

    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우리나라에서 상표권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는자(개인 또는 법인)로서, 국 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자(법인·개인·공동사업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자 는 상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권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은 우리나라 국민(법인포함)은 모두 해당되며, 외 국인은 상호주의원칙과 조약에 의거하여 그 자격이 결정됩니다. 나.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상표는 기본적으로 타인의 상품과 자신의 상품을 구별시킬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공익상 또는 타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상표는 등록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1) 상품의 보통명칭 또는 관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 (예 : 비누-비누) (2) 상품의 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가격·생산방법· 가공방법·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표시하는 표장으로만 된 상표 (예 : 사과-대구, 기계- STANDARD, 두부-콩, 복사기-Quick Copy, 의류-Baby, 사과-2짝, 연필-육각, 햄-훈제, 타이어-전천후) (3)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 (예 : 런던, 뉴욕, 동경) (4) 흔히 있는 성·명칭으로만 된 상표 (예 : 김씨, 이씨) (5)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 (예 : 사각형, 육각형) (6) 기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 (7) 국기·국장, 파리조약동맹국의 훈장·포장, 적십자·올림픽 등의 공공 마크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8) 국가·민족·공공단체·종교 등과의 관계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이들을 비방 또는 모욕할 염려가 있는 상표 (9) 국가·공공단체 또는 비영리 공익법인의 표장으로서 저명한 것과 동일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 (10)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 (11) 정부 또는 외국정부가 개최하거나 정부 또는 외국정부의 승인을 얻어 개최하는 박람회의 상패·상장 또는 포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이 있는 상표 (12)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초상 등을 포함하는 상표 (13)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14) 상표권이 소멸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15) 주지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16)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 (17)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3. 상표등록출원

    가. 1상표 1출원주의 원칙과 상표를 사용할 상품의 지정 상표등록출원은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상품류 구분내에서 상표를 사용할 1 또는 2개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마다 출원하여야 하는데 이를 1상표 1출원주의원칙이라고 하며, 하나의 출원으로 동시에 2이상의 상표를 출원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상표등록출원을 할 때에는 보호받고자 하는 상표와 아울러 통상산업부 령에서 정하는 상품류구분내에서 그 상표를 사용할 상품을 지정하여야 하는 데, 상표법 시행규칙 별표에서는 제1류부터 제53류까지의 53개류의 상품구분 과 제101류부터 제112류까지 12개류의 서비스구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나. 연합상표 상표권자 또는 상표등록을 출원한 자는 그 등록된 상표 또는 출원된 상표에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구분내의 상품에 한하여 연합상표 로서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표권자는 자기의 이미 등록된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등록하여 상표권의 영역을 확인하여 둠으로써 타인의 모방과 침해를 저지·보호할 수 있으며, 또한 신상품의 개발과 시대적 변천 및 수요자의 기호의 변화에 부응하여 기존상표에 변화를 가한 연합상표를 개발하여 이를 등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상표권자 또는 상표등록출원인은 등록상표 또는 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과 동일상품 구분내의 상품을 추가하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출원인은 동일상품 구분내에서는 1 또는 2개이상의 상품을 일시에 지정할 수 있으나, 상표등록출원후 또는 등록후에 지정상품을 추가할 필요가 있으면 별도로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서를 제출하여 지정상품을 추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라. 갱신등록출원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이나 10년간씩 몇번이고 계속 하여 연장할 수 있으므로 상표권은 반영구적인 권리입니다. 상표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하고 싶을 때에는 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은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라도 6개월이 경과하기 이전에는 출원할 수 있으나, 일정액의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출원의 보정·분할·변경

    가. 출원의 보정 상표등록출원의 보정이란 출원의 절차상 또는 내용상의 흠결을 특허청장 또 는 심판장의 명령에 의하여, 또는 출원인이 자진하여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출원인은 최초 상표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사정의 통지서가 송달되기전에 출원상표 및 그 지정상품을 보정할 수 있습니다. 요지변경이 되지 않는 범위의 보정이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1) 지정상품의 범위의 감축 (2) 오기의 정정 (3) 불명료한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것 (4) 상표의 부기적인 부분의 삭제 나. 출원의 분할 2 이상의 상품류구분 내의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출원한 경우에는 이를 그 지정상품이 속하는 상품류 구분별로 출원을 분할할 수 있도록한 것을 말합니다. 출원의 분할제도는 1개의 상표를 2 이상의 상품류구분에 각각 속하는 지정상 품에 대해 출원한 경우 1상표1출원원칙 위반으로 거절이유를 통지하였을 때 구제수단으로서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 출원의 변경 출원의 변경이란 출원의 주체 및 출원내용을 변경함이 없이, 단지 상표출원의 종류를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연합상표의 등록출원과 독립의 상표등록출원간의 상호변경을 의미하는 것 으로써, 상표·서비스표·업무표장·단체표장간의 출원변경이나, 상표와 특허 ·실용신안·의장상호간의 출원변경은 인정되지 않으며, 신규의 상표등록출원 이나 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 또는 존속기간 갱신등록출원 상호간의 출원변경 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5. 상표심사절차

    가. 상표심사절차도 ┌─────┐ │ 출 원 │ (출원료 : 50,000원) └──┬──┘ │ │ ↓ ┌─────┐ │ 심 사 ├─────────┐ └──┬──┘ │ │ ↓ │ ┌──────┐ │ │거절이유통지│ │ └───┬──┘ │ ↓ │ ┌──────┐ ↓ │ 거절사정 │ ┌──────┐ └───┬──┘ │공고(30일간)│←┐ │ 심사불복 └───┬──┘ │ ↓ │ │파기환송┌──────┐ │ └────┤ 항고심판 │ ┌───────────┤ └───┬──┘ │ │ ↓ 심사지지 ┌──┴──┐ │ ┌──────┐ │ 이의신청 │ │ │ 대 법 원 │ └──┬──┘ │ └──────┘ ┌──┴──┐ │ ┌─┴─┐ ┌─┴─┐ │ │성 립│ │불성립│ │ └─┬─┘ └─┬─┘ │ │ │ │ ↓ │ │ ┌─────┐ │ │ │ 거절사정 │ │ │ └──┬──┘ │ │ │심사불복 │ │ ↓ │ ↓ ┌─────┐ └────→┌─────┐ │ 항고심판 ├───────→│ 등록사정 │ └──┬──┘ 파기환송 └──┬──┘ │심사지지 │ ↓ │ ┌─────┐ ↓ │ 대 법 원 │ ┌─────┐ └─────┘ │ 등 록 │ (등록료 : 165,000원) └──┬──┘ │ ↓ ┌─────────┐ │무효·취소심판청구│(심판소→항고심판소→대법원) └─────────┘ 나. 상표의 출원공고제도 상표의 출원공고제도는 상표의 공익성과 출원상표의 다양성에 비추어 특허청 내부의 심사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견지에서 상표로서의 권리를 설정등록하기 전에 이를 일반에게 공개하여 공중심사에 회부함으로써 각계의 의견을 듣고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하여 심사에 공정성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입니다. 그러나 상표는 특허와는 달리 출원공고만으로는 아무런 권리가 발생하지 않고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되어야만 그 등록일로부터 비로소 상표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 상표의 이의신청제도 출원공고된 상표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시는 출원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누구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서는 소정의 양식에 의거 작성하되 반드시 이의신청의 이유를 기재하고 이에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미 제출한 이의신청에 대한 이유를 보정하고자 할 경우는 이의신청기간의 경과후 3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6. 상표권

    가. 상표권의 존속기간 상표권은 존속기간은 상표의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간이나, 상표권의 존속기 간 갱신등록출원에 의하여 10년간씩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므로 계속 사용 용을 하는 한 반영구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나. 상표권의 이전 상표권의 이전이라 함은 상표권의 내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소유주체만을 교체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표권도 무체재산권의 일종으로써 일반재산권과 마찬가지로 자유로운 이전이 허용되어야 할 것이나, 상표법의 목적에 비추어 수요자 이익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일정한 제한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표권은 그자체만을 특정하여 영업과 함께 하지 아니하고도 매매, 증여 등에 의하여 자유롭게 양도될 수 있고, 또한 지정상품마다 분할이전 할 수도 있습니다. 다. 상표의 사용권제도 (1) 전용사용권 상표권자는 타인에게 상표권에 관하여 전용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전용 사용권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내에서 지정상품에 관한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용사용권자는 상표권자와 마찬가지로 타인 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 품에 사용하는 등의 권리침해에 대하여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표권자의 동의를 얻어 그 전용사용권을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통상사용 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전용사용권의 설정·이전 등은 등록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며, 전용사용권자는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에 자기의 성명 또는 명칭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2) 통상사용권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타인에게 그 상표권에 관하여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통상사용권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내에서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또한 상표권자 및 전용사용 권자의 동의를 얻어 그 통상사용권을 타인에게 이전할 수 있다. 통상사용권 의 설정·이전 등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 통상사 용권자는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에 자기의 성명 또는 명칭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통상사용권자는 지정상품에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만 가지므로 권리침 해에 대한 금지청구권은 없고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만이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7. 상표권자의 보호

    가. 상표권의 효력 상표를 등록할 경우 상표권자는 적극적으로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 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독점권과 타인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금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아울러 타인이 자기의 등록상표 또는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등 상표권을 침해하는 경우 상표권자는 그 자를 상대로 하여 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소극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나. 상표권의 침해로 보는 행위 상표권은 상표권자만이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관하여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 므로 상표권자이외의 자가 정당한 권한없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 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는 물론 등록상표 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목적이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소지하는 행위인 예비적 행위도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상표권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타인이 자기의 등록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상 품에 사용하고 있음이 명백하여 사업상의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상표권자는 상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침해 자에 대하여 사직당국에 고소하여 형사상 제재를 가하도록 함과 동시에, 민사 상으로 타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상표권을 침해하여 초래된 재산적·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손해에 대한 응분의 배상을 받을 수 있으며, 영업상의 신용을 실추케 한 자에 대하여는 신용회복 조치 등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