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판 제 도


산업재산권 제도 [특허제도 ] [실용신안제도 ] [의장제도 ]
[상표제도 ] [심판제도 ] [항고 심판제도 ] 산업재산권 절차
[출원절차 ] [등록절차 ] [심판절차 ] [항고심판절차 ]


  1. 특허심판의 개요
  2. 주요 심판의 개요

1. 특허심판의 개요

o 특허심판은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에 관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 특허청 심판관의 합의체에 의하여 그 분쟁을 심리·결정하는 쟁송절차의 한 과정 o 특허법상의 심판제도는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하고 행정관청인 특허청이 그 전심으로서 특허법상의 쟁송을 심리·결정하는 제도로서 행정행위와 사법행위의 중간적 성격을 갖고 있음 o 특허사건은 전문적인 기술을 다루는 분야이므로 심판의 공정성과 신중을 기하기 위하 여 1심·2심을 특허청의 전속관할로 하고 있으며 대법원을 최종심으로하여 심판의 완전성을 도모

2. 주요심판의 개요

가. 무효심판 o 의 의 : 일단 부여된 산업재산권이 일정한 법정사유에 해당될때 이를 심판절차에 의하여 그 성립시까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 - 무효원인이 있다하여도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심판이라는 법적절차를 거쳐야만 무효로 됨 o 제도의 목적 - 착오로 허여된 산업재산권을 방치하면 특허제도의 목적, 공평의 원칙등에 위배될 뿐 아니라 일반국민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음으로 무효심판을 통하여 부실 특허를 정리 - 이의신청 누락 또는 이의신청 증거미비 등으로 특허가 허여된 경우 이를 정리 하여 선의의 제3자를 보호 o 무효사유 - 권리의 향유능력이 없는 외국인에게 허여된 경우 -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및 진보성이 없는 발명에 특허권 등이 설정된 경우 - 무권리자에 권리가 허여된 경우 - 후출원인에게 권리가 허여된 경우 - 조약에 위배되어 권리가 허여된 경우 등 o 무효의 효과 - 무효가 확정되면 처음부터 특허권이 없던 상태로 됨 o 청구인 :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 나. 정정심판 o 의의 :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불완전한 것이 있을 때 그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허가를 청구하는 심판 o 목적 : 특허내용중의 오기를 정정하거나 특허청구범위에 공지·공용의 사실이 포함 되어 있는 경우 이를 삭제 내지 정정함으로써 특허권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권리범위의 한계를 분명히하여 특허권의 행사에 만전을 기함과 아울러 타인 의 무효심판 청구를 사전에 방지 o 정정의 범위 - 특허청구범위의 감축 - 명백하게 잘못된 문자, 기호, 부호등 오기 정정 - 명세서 및 도면의 불명료한 내용 및 부정확한 표현 등의 석명 o 청구인 : 특허권자 o 효 과 : 정정심결이 확정되면 그 뜻을 명기하여 새로운 특허증서 발급 다. 정정의 무효심판 o 의 의 : 정정심판에 의하여 정정이 확정된 명세서 및 도면이 다시 일정한 무효 사유에 해당된 경우 정정된 부분을 무효시키고자 하는 심판 o 목 적 : 정정이 잘못된 경우 일반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고 특허무효를 예방 o 무효원인 - 정정심판에 의한 정정후 잔존부분이 특허구성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 특허청구범위를 확장 또는 변경한 경우 o 청구인 : 이해관계인 및 심사관 o 효 과 : 정정무효심결이 확정되면 그 정정허가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봄 라. 권리범위 확인심판 o 의 의 : 비권리자가 현재 실시하고 있거나 또는 장래에 실시하고자 하는 발명 (고안, 의장 또는 상표)이 기존 특허권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확인 하는 심판 o 취 지 : 특허권의 권리범위 한계를 가리어 다른 발명과의 저촉문제, 권리침해문제 등을 사전에 해결함으로써 분쟁을 조정 또는 예방 o 유 형 - 권리자가 자기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는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 이해관계인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o 청구인 :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인 마. 취소심판 (상 표) o 의 의 : 등록된 상표에 일정한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그 취소처분을 구하는 심판 o 취소사유 - 상표권자가 타인에게 자기의 상표를 사용권 설정등록 없이 6개월이상 사용하도록 허여한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3년이상 사용하지 않은 경우 - 부기변경이 있는 경우 o 청구인 : 이해관계인 및 심사관 바. 통상실시권 허여의 심판 o 의 의 : 당해 특허발명등이 타인의 특허발명 등과 저촉되어 실시의 허락을 받고자 하는 경우 그 타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그 타인의 허락을 받을수 없을 때에 자기의 특허발명의 실시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통상실시권의 허여를 청구하는 심판 o 청구인 :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