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 고 심 판 제 도 
- 개 요
- 거절사정(보정각하)에 대한 항고심판청구
- 심결불복 항고심판청구
- 재 심
- 소 송
심사관의 거절사정 또는 심판의 심결을 받은자가 불복이 있는때에는 특허법
제167조에 의거 거절사정등본 또는 심결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에 항고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심사관의 거절이나 심판의 심결에 대해
서 재차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는 제도임.
가. 거절사정에 대한 항고심판청구방식(특허법 제168조)
(1) 거절사정에 대한 항고심판을 청구하는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항고심판청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가) 출원인 및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영업소 및
대표자의 성명)
(나) 출원일자 및 출원번호
(다) 발명의 명칭
(라) 심사관의 사정일자
(마) 심판청구의 표시
(바) 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
나. 보정각하 결정에 대한 항고심판의 청구(특허법 제169조)
(1) 특허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하결정을 받은자가 그 결정에 불복
이 있는때에는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항고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2) 각하결정에 대하여 항고심판을 청구하는 자는 다음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항고심판청구서 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가) 출원인 및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나) 출원일자 및 출원번호
(다) 발명의 명칭
(라) 심사관의 사정일자
(마) 심판청구의 표시
(바) 심판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고심판에 있어서 각하결정을 취소하는 심결이 있
는 경우에는 그 심결의 기본이된 이유는 그사건에 대하여 심사관을 기속함.
다. 심사 또는 심판절차의 효력(특허법 제172조)
심사 또는 심판에서 밟은 특허에 관한 절차는 항고심판에서도 그 효력이
있음.
라. 심사전치(특허법 제173조)
특허청장은 특허법 제167조의 거절사정에 대한 항고심판의 청구가 있는 경
우에는 그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구에 관한 특허출원서
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보정이 있는때에는 항고심판을 하기전
에 심사관에게 그 청구를 다시 심사하게 하는 제도임.
마. 파기(특허법 제176조)
항고심판관은 항고심판이 청구된 경우에 그 청구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거절사정 또는 심판의 심결을 파기하여야 함.
바. 환송(특허법 제177조)
(1) 항고심판에서 거절사정 또는 심판의 심결을 파기할 경우에는 거절사정에
대한 항고심판에 있어서는 심사에, 심판의 심결에 대한 항고심판에 있어
서는 심판에 붙일 것이라는 심결을 할 수 있음.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결에 있어서 파기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심사관 또는 심판관을 기속함.
가. 심판의 심결을 받은자가 불복이 있는때에는 심결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항고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특허법 제167조)
나. 심결불복 항고심판청구 방식
(1) 심결에 대한 항고심판을 청구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항고
심판청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가) 출원인 및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영업소 및
대표자의 성명)
(나) 출원일자 및 출원번호
(다) 발명의 명칭
(라) 심사관의 사정일자
(마) 심판청구의 표시
(바) 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
가. 재심의 청구(특허법 제178조)
당사자는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
나. 사해심결에 대한 불복청구(특허법 제179조)
(1) 심판 또는 항고심판의 당사자가 공모하여 제3자의 권리 또는 이익을 사해
할 목적으로 심결을 하게 한때에는 제3자는 그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재
심을 청구할 수 있음.
(2) 제1항의 재심청구의 경우에는 심판 또는 항고심판의 당사자를 공동 피청
구인으로 함.
다. 재심청구의 기간(특허법 제180조)
(1) 당사자는 심결 확정후 재심의 사유를 안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
하여야 함.
(2) 재심청구인은 대리권의 흠결을 이유로하여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 재1항
에서 규정하는 기간은 청구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심결등본의 송달에 의하
여 심결이 있는 것을 안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함.
(3) 심결 확정후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음.
(4) 재심사유가 심결 확정후에 생긴때에는 제3항의 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이를 기산함.
(5)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당해 심결 이전에 행하여진 확정심결과 저촉한
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라. 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특허권의 효력의 제한(특허법 제181조)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허권의 효력은 당해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의 등록전에 선의로 수입 또는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취득한
물건에는 미치지 아니함.
(가) 무효로 된 특허권 또는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의 특허권이 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경우
(나)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에 의하
여 이와 상반되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다) 거절할 것이라는 심결이 있었던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관의 연
장등록출원에 대하여 재심에 의하여 특허권의 설정등록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이 있는 경우
(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특허권의 효력은 다음 각호의 1의 행
위에 미치지 아니함.
(가) 당해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의 등록전에 한 당해 발명의 선의의 실시
(나) 특허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당
해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의 등록전에 선의로 생산·양도·대여·수입
또는 전시하는 행위
(다) 특허가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당
해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의 등록전에 선의로 생산·양도·대여·수입
또는 전시하는 행위
가. 상고대상(특허법 제186조)
(1) 항고심판의 심결을 받은자 또는 특허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하
결정을 받은자가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심결이나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심결 또는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음.
(2) 대법원 판결에서 심결 또는 결정파기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
여 특허청을 기속함.
나. 피고적격
특허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고제기에 있어서는 특허청장을 피고
로 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법 제133조 제1항(무효심판), 제134조 제1항(존속
기간의 연장등록 무효심판), 제135조 제1항(권리범위 확인심판), 제137조 제
1항(정정의 무효심판), 제138조 제1항(통상실시권 허여의 심판)의 규정에 의
한 항고심판에 대한 상고제기에 있어서는 그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을 피고
로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