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판 절 차
- 삼판청구
- 방식심사 및 보정
- 심판의 구성과 심판관의 제척
- 삼판참가
- 증거조사
- 심리
- 심결
1. 심판청구
o 심판을 청구하려면 심판청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
o 심판청구서 기재사항
-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성명 및 명칭 또는 주소·영업소나 법인에 있어서는 대표자의
성명
- 심판사건의 표시
- 청구의 취지 및 이유
o 정정허가 및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방식
- 정정허가 심판 : 청구서에 정정한 명세서 및 도면 첨부
- 권리범위확인심판 : 청구서에 필요한 명세서와 도면 첨부
o 심판청구서가 법령에 정한 방식에 저촉될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흠결을 보정할 것을 명함
o 보정사항
- 심판청구서에 다음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심판사건의 표시
·청구의 취지 및 이유
- 정정허가심판 청구서에 정정명세서와 필요한 도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서에 필요한 명세서와 도면을 첨부하지 않은 경우
-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o 심판청구서의 수리
- 특허청장은 접수된 심판청구서에 대한 방식심사를 하고 이를 수리한 때에는 심판번호
를 부여하고 당사자에게 통지
- 심판청구서가 수리되면 심판계속의 효과를 발생하며 심판소는 당해사건을 심판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
가. 심판의 구성
심판은 3인의 심판관의 합의체가 행하며 합의는 3인의 심판관중 과반수에 의하여
결정하며 특허청장은 심판관중 1인을 심판장으로 지정하여 사무를 총괄하게 함
나. 심판관의 제척 및 기피
(1) 제 척
o 당연제척 : 사정·심결에 관여한 심판관은 제척신청 또는 제척심판을 기다릴
필요없이 그 사건에 관하여 일체의 직무집행을 할 수 없음
o 제척신청 : 심판관 또는 그 배우자가 사건의 당사자·참가인 또는 특허의 이의
신청인일때 등 심판관에게 제척원인이 있을 때에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제척신청을 할 수 있음
(2) 기 피
심판관에게 심판의 공정을 해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
은 이를 기피할 수 있음 ( 단,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사건에 대하여 진술을 한 후
에는 심판관을 기피할 수 없음)
(3) 제척 및 기피와 심판절차의 중지
제척 및 기피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심판절차
가 중지되며 제척 및 기피여부는 심판에 의해 결정
가. 의 의 : 특허권자 이외의 자가 자기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 이미 계속중인 타인간
간의 심판에 자기의 이름으로 참여하는 제도로써 계속중인 타인간의 심판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는 당사자의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심판에 참가할 수 있음
나. 참가절차 : 심판참가를 원할 경우 심판참가신청서를 당해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심판장은 그 부본을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지정
하여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
다. 참가의 요건
o 타인간의 심판절차가 계속중에 있을 것
o 심리종결전일 것
o 참가인은 심판에 이해관계가 있을 것
o 참가인에게 절차능력이 있을 것
라. 효 과
심판계속중에 이해관계인에게 심판참여 기회를 부여하여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보호
하고 심판의 공정을 도모
가. 증 거
o 증거란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거나 상대방의 주장을 배척하게 할 목적으로 심판
사건의 당사자가 제출한 유형물
o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 심판관의 주관적인 확신에 의한 판단을 배제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심판을 진행하기 위하여 사실인정의 자료가 될 증거가 필요
나. 증거조사
o 당사자, 참가인, 이해관계인이 비용을 예납하고 신청하는 경우 또는 심판장이
직권으로 증거조사
o 당사자 등의 신청이 있더라도 반드시 신청내용 전부에 대한 조사를 할 필요는 없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조사하며 이미 심판관의 심증이 선 부분은 조사할 필요
없음
다. 증거보전
o 통상의 증거조사를 할 때까지 증거방법을 방치하면 증거방법의 사용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증거보전이 요구됨
o 당사자의 신청 또는 심판장의 직권으로 증거보전을 할 수 있으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는 경우 심판계속 중에는 그 사건의 심판관에게, 심판청구전에는 특허청장에게
신청
o 심판장은 증거보전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당사자·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
에게 송달하고상당한 기일을 지정하여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함
가. 심리방식
(1) 구두심리
o 구두로 변론 및 증거조사를 실시하는 심리방식이며 심판청구인과 피청구인등이
서로 대립, 공격·방어의 방법을 강구하여 심리진행
o 구두심리의 방식을 취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심판을 공개
o 무효심판은 구두심리를 원칙으로 하나 당사자, 참가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심판장의 직권으로 서면심리할 수 있음
o 구두심리의 경우 매기일마다 처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조서를
작성하여 심판장 및 조서작성 직원이 기명날인
(2) 서면심리
o 심판관의 직권에 의해 서면을 중심으로 심리진행
o 무효심판이외의 심판은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나 당사자, 참가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심판장의 직권으로 구두심리 가능
나. 심리의 병합 또는 분리
o 심판관의 판단으로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의 동일한 2이상의 심판에 대하여 그
심리 또는 심결을 병합할 수 있음
o 병합하여 심리한 결과 개별적으로 심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면 다시 분리
하여 심리할 수 있음
o 병합에 의하여 심판이 1개로 합체되는 것은 아니고 2이상의 심판이 그대로 존재
하여 심리진행
가. 의 의 : 심결은 민사소송의 판결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심판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합의체에 의한 심판관이 행하는 종국적인 판단표시
나. 종 류
o 청구각하심결 :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안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하거나 심판
청구인이 당사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와 같이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심결
o 청구기각심결 : 본안심리결과 청구의 취지와 반대의 판단이 성립된 경우에 심판
청구를 배제하는 심결
o 청구인용심결 : 심판청구의 취지를 인용하는 심결
다. 절 차
(1) 심리종결통지
o 심판장은 사건이 심결을 할 정도로 성숙한 때에는 심판장은 심리의 종결을
당사자 및 참가인에 통지
o 심리종결통지후에도 당사자 또는 참가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심판장 직권으로
심리를 재개할 수 있음
(2) 심 결
o 심결은 심리종결통지를 발한 날로부터 20일 내에 실시
o 심판은 3인의 심판관중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
o 심결은 심판번호, 심결주문, 심결이유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심결
한 심판관은 이에 기명날인 하여야 함
(3) 심결의 송달
심결이 있는 때에는 그 등본을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송달
다. 효 과
o 심결이 확정되면 당해사건은 종료
o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는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하여 그 심판을 다시 청구할 수
없음
o 심결된 심판은 상급심만이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