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 원 절 차


산업재산권 제도 [특허제도 ] [실용신안제도 ] [의장제도 ]
[상표제도 ] [심판제도 ] [항고 심판제도 ] 산업재산권 절차
[출원절차 ] [등록절차 ] [심판절차 ] [항고심판절차 ]


  1. 출원의 종류
  2. 권리별 출원절차
  3. 해외 산업재산권 출원절차

1. 출원의 종류

┌───┬───────┬────────┬───────┬────────┐ │ 구분 │ 특 허 │ 실 용 신 안 │ 의 장 │ 상 표 │ ├───┼───────┼────────┼───────┼────────┤ │ │자연법칙을 │ 자연법칙을 │물품의 형상. │타인의 상품과 │ │ │이용한 기술적 │ 이용한 기술적 │모양.색채 또는│식별되도록하기 │ │ │사상의 │ 사상의 창작 │이들을 결합한 │위하여 사용하는 │ │ 정의 │창작으로서 │ (개량특허) │것으로서 시각 │기호, 문자,도형 │ │ │고도한 것 │ │을 통하여 미 │이나 이들을 결합│ │ │ (발명특허) │ │감을 일으키게 │한 것 또는 이 각│ │ │ │ │하는 것 │각에 색채를 결합│ │ │ │ │ │한것 │ ├───┼───────┼────────┼───────┼────────┤ │ │ 전자를 응용 │ 송화기와 수화기│ 탁상전화기를 │ 전화기 제조회 │ │ │ 하여 처음으 │ 가 분리되어 있 │ 반구형이나 │ 사가 자사제품 │ │ │ 로 전화기를 │ 던 것을 일체로 │ 네모꼴로한 │ 의 신용을 유지 │ │ │ 생각해낸 것 │ 하여 편리하게 │ 것과 같이 물 │ 하기 위하여 제 │ │ 보기 │ 과 같은 발명 │ 한 것과 같은 │ 품의 외관에 │ 품이나 포장 등 │ │ │ │ 형상이나 구조 │ 대한 형상이 │ 에 표시하는 표 │ │ │ │ 등에 관한 고안 │ 나 모양 또는 │ 장으로서의 상 │ │ │ │ │ 색채에 관한 │ 호나 마크등 │ │ │ │ │ 디자인 │ │ ├───┼───────┼────────┼───────┼────────┤ │ │ 출원일로부터 │ 출원일로부터 │ 등록일로부터 │ 등록일로부터 │ │ 존속 │ 20년 │ 15년 │ 10년 │ 10년 │ │ 기간 │ │ │ │ 갱신등록시 │ │ │ │ │ │ 반영구적 │ └───┴───────┴────────┴───────┴────────┘ * 특허.실용신안등록출원의 경우 특허협력조약(PCT)에 의한 국제출원제도로 활용됨

2. 권리별 출원절차

가. 특허.실용신안 출원절차 (1) 발명(고안)을 한자가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을 받고자 할 경우 법령 에 정한 서식에 의한 출원서, 심사청구서, 명세서, 요약서, 도면 및 기타 법령에 정한 첨부서류가 있는 경우 그 서류(위임장등)를 첨부하여 특허청 출원과에 제출 (2) 특허청은 출원인으로부터 출원서를 접수하면 일정한 방식심사를 한 후 IPC (국제특허분류) 분류별로 분류하고 1년 6개월이 경과하면 기술내 용을 일반에게 공개하게 되는데 이는 새로운 발명을 공개함으로써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중복연구 및 중복 투자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3) 발명을 공개한 후에는 기술분야별로 담당심사관이 심사청구 순서에 따라 심사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출원내용을 2개월 간 일반에게 공고하여 이의신청(공중심사)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심사 결과가 특허 될 수 없는 발명이라고 판단되면 그 이유를 출원인에게 통보하고 기간을 정하여 출원인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됨. (4) 이러한 절차후에 최종적으로 출원인이 등록사정을 받게 되면 등록절차 를 밟아야함. 나. 의장출원절차 (1) 의장을 창작한 자가 의장등록을 받고자 할 경우 법령에 정한 서식에 의한 출원, 도면 및 기타 법령에 정한 첨부서류가 있는 경우 그 첨부 서류(위임장등)를 첨부하여 특허청에 제출 (2) 특허청은 출원인으로부터 출원서를 접수하면 일정한 방식심사를 한후 물품별 담당심사관으로 하여금 출원순서에 따라 심사하게 한 후 거절 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때에는 등록사정을 하게 되며 거절이유를 하면 그 이유를 출원인에게 통보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줌 (3) 등록사정을 받은 의장등록출원에 한하여 등록절차를 밟게 됨 다. 상표등록출원절차 (1)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상표등록을 받고 자 할 경우 법령에 정한 서식에 의한 출원서에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 는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견본과 함께 특허청 제출 (2) 특허청은 출원인으로부터 출원서를 접수하면 일정한 방식심사를 한 후 류별 담당심사관으로 하여금 출원순서에 따라 심사하게 한 후 거절이유를 발견하면 그 이유를 출원인에게 통보하고 기간을 정하여 출원인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됨 (3) 이러한 절차후에 출원인이 최종적으로 등록사정을 받게되면 등록절차 를 밟게됨

3. 해외 산업재산권 출원절차

가. 개요 (1) 외국에서 산업재산권을 보호받기 위한 외국출원은 보편적인 출원방식이 없고, 각국마다 산업재산권법체제가 상이하기 때문에 각국의 국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된 출원서류를 각국 특허청에 제출하여야 함 (2) 다만, 기술력의 지표인 특허의 경우에 있어서는 각국 특허청에 각각 개 별적으로 출원하는 직접출원과 보호받고자 하는 여러 국가를 동시에 지 정하여 하나의 출원절차로 하는 PCT 국제출원이 있음. 나. PCT 국제출원절차와 일반해외출원절차의 비교표 ┌─────┐ │ 출 원 인 │ └──┬──┘ ┌─────────┼───────────┐ │ │ │ ┌───┴───┐ │ ┌───────┐ │ 일반해외출원 │ │ │ PCT 국제출원 │ └───┬───┘ │ └───┬───┘ │ │ ┌───┴───┐ │ │ ┌───┤ 국 제 출 원 ├────┐ │ │ │ └───────┘ │ │ │ │ PCT에서 정하는 방식 및 언어로 │ │ │ │ 지정국이 기재된 출원서 등을 │ │ │ │ 수리관청(자국특허청) 이나 │ │ │ │ WIPO 국제사무국에 제출 │ │ │ └───────┬────────┘ │ │ │ │ │ ┌─────┴─────┐ │ │ ┌──┴───┐ ┌──┴───┐ │ │┌─┤국 제 조 사 ├┐ ┌─┤국 제 공 개 ├┐ │ ││ └──────┘│ │ └──────┘│ │ ││ 국제조사기관 │→│ 국제사무국 ├┐ │ ││ (선행기술조사) │ │ ││ │ │└─────────┘ └─────────┘│ │ │ ↑ │ │ │ ┌───────┐ │ │ │ │ ┌───┤ 국제예비심사 ├─┴──┐ │ │ │ │ └───────┘ │ │ │ │ ┌┤ 국제예비심사기관 │ │ │ │ ││ (특허성 유무 판단) │ │ │ │ │└────────────────┘ │ ┌───┴───┐ └──┤ ┌───────┐ │ ┌───┤ 해 외 출 원 ├────┐ │┌───┤ 번역문제출 ├────┐ │ │ └───────┘ │ ││ └───────┘ │ │ │ 각국 국내법에서 정하는 방식 및 │ ││ 우선일로부터 20개월 또는 30개월│ │ │ 언어로 작성된 출원서류를 각국 │ └┤ 이내에 각 지정국이 요구하는 │ │ │ 특허청에 제출 │ │ 언어로 작성된 번역문등을 각 │ │ │ │ │ 지정국 특허청에 제출 │ │ └────────┬───────┘ └───────┬────────┘ │ │ ├───────────┘ ┌──────┼──────┐ ┌──────┼──────┐ ┌──┴──┐┌──┴──┐┌──┴──┐┌──┴──┐┌──┴──┐┌──┴──┐ │A국 특허청││B국 특허청││C국 특허청││지 정 국││지 정 국││지 정 │ │ ││ ││ ││A국 특허청││B국 특허청││C국 특허청│ └──┬──┘└──┬──┘└──┬──┘└──┬──┘└──┬──┘└──┬──┘ ┌──┴──┐┌──┴──┐┌──┴──┐┌──┴──┐┌──┴──┐┌──┴──┐ │ 심 사 ││ 심 사 ││ 무 심 사 ││ 심 사 ││ 심 사 ││ 무 심 사 │ └──┬──┘└──┬──┘└──┬──┘└──┬──┘└──┬──┘└──┬──┘ ┌──┴──┐ │ │ ┌──┴──┐ │ │ │ 출원공고 │ │ │ │ 출원공고 │ │ │ └──┬──┘ │ │ └──┬──┘ │ │ ┌──┴──┐┌──┴──┐┌──┴──┐┌──┴──┐┌──┴──┐┌──┴──┐ │ 특 허 ││ 특 허 ││ 특 허 ││ 특 허 ││ 특 허 ││ 특 허 │ └─────┘└─────┘└─────┘└─────┘└─────┘└─────┘ 다. PCT 국제출원의 장점 (1) 출원절차가 간편하다 동일 발명에 대하여 여러나라에 출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하나의 국제출원서류로 가능하기 때문에 나라마다 일일이 출원을 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 준다. 따라서 이러한 이점때문에 미국등 선진국에서는 이 제도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경향이다. (2) 특허획득이 용이하다. 특허를 받고자 하는 나라의 특허청(지정관청)의 심사에 앞서 국제조사기관의 선행기술조사(강행절차)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의 특허성 유무에 관한 예비심사(임의절차)를 거침으로써 이들 국제기관의 대외 공신력때문에 각 지정국에서의 특허획득이 용이하다. (3) 특허심사등에 관한 부담경감은 물론 심사기간의 단축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PCT 국제출원 절차에 의하여 실시하고 있는 국제기관의 선행기술조사, 특허성에 관한 예비판단, 국제공개 등으로 인하여 특허를 받고자 하는 각 지정국의 선행기술 조사등 각종 심사관련 기술용역등의 수고를 덜어줄 수 있어 각 지정관청의 심사등에 관한 부담을 경감 시켜줄 수 있을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그 만큼 일반해외출원보다 심사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 (4) 하나의 언어로 다수국에 출원할 수 있다. 현재 PCT 국제출원 언어는 영어, 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중국어등이 있다. 이중 우리나라가 사용할 수 있는 언어는 영어, 일어중 하나이다 따라서 다수국에 PCT 국제출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 특허를 받고자 하는 나라마다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영어나 일어중 하나의 언어만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언어면에서 매우 편리한 제도이다. (5) 하나의 출원으로 다수국에 출원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하나의 PCT 국제출원으로 특허를 받고자하는 체약국에 직접 출원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때 출원인의 PCT 국제출원은 자국 특허청(수리관청)이나 세계 지적소유권기구(WIPO) 국제사무국 중 어느 한곳 만을 선택하여 출원하면 된다. (6) 각종 수수료의 납부절차가 간편하다 특허를 받고자 하는 나라마다의 서로 다른 통화단위를 사용하지 않고서도 한번에 한 특허청 (수리관청)에 하나의 통화로 국제출원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어 여러나라에 각기 다른 통화로 많은 수수료를 납부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7) 무모한 해외출원을 방지할 수 있다. 연구, 개발한 발명.고안을 우선 PCT 국제출원을 하여 특허를 받고자 하는 각 지정국 특허청에 직접 출원한 것과 같은 효력을 확보한 다음 그 지정국 특허청에 번역문 제출기간(우선일로부터 20개월이내 다만, 우선일로 부터 19개월 이내에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는 30개월이내)까지 다시한번 국제기관의 선행기술조사 및 특허성 유무에 관한 예비심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특허획득 여부를 판단해 봄은 물론 각 지정국에서의 시장성을 조사한 다음에 각 지정국에 대한 국내절차 이행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무모한 해외출원을 방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