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 제도 | [특허제도 ] | [실용신안제도 ] | [의장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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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같이 의장은 물품의 외관에 관한 형태적 창작인 데 비하여 실용신안은 물품 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기술적 고안이라는 데에 그 차이가 있다 할 것이며, 권리의 효율적인 보호를 위하여 중복출원도 가능토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의장의 창작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특허청에서는 1961년도 부터 『의장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의장법은 특허법·실용신안법·상표법과 함께 산업재산권법중의 하나로서 그 목적은 의장의 보호 및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의장의 창작을 장려하여 국가 산업발전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의장 을 창작한 의장권자에게 일정기간 독점권을 부여하므로서 창작을 장려하고, 그 이용을 보호하여 산업발전에 기여토록 하는 것을 그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재화의 홍수속에서 제품의 경쟁력 확보에 있어서나 나아가 국가 경쟁력 확보에 있어서 의장의 중요성은 날로 증대되고 있으며 우수한 의장의 개발이 곧 그 제품의 부가가치 창출에 직결될 정도로 그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 의장은 신규성이 있어야 합니다. 의장이 신규성이 있다는 것은 그 출원일 전에 그 의장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 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의장등록출원일전에 국내·외에서 공지 또는 공연히 실시된 의장이거나, 국내·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의장 및 이들 의 의장과 유사한 의장은 신규성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특히 의장은 변형이 용이한 물품의 외관에 관한 창작이므로 이미 공지된 것과 동일한 것 뿐만 아니라 유사한 것까지도 신규성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세째는 의장은 창작성이 있어야 합니다. 신규성을 가진 의장이라도 그 출원전에 그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 을 가진 자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의장은 창작성이 없는 것으로 하여 배타적 독점권의 대 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일정수준 이상의 의장창작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네째는 의장등록의 부등록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위에서 설명한 공업상 이용 가능하고 신규성·창작성 등 등록요건을 갖춘 의장 이라 할지라도 공익을 보호하고 타인의 업무를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등록을 인정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장에는 국기, 국장, 군기, 훈장, 표장 기타 공공기관 등의 표장과 외국의 국기, 국장 또는 국제기관 등의 문자나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의장이거나, 공서양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의장 또는 타인의 업무에 관계되는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염려가 있는 의장 등을 의장법 제6조에서 는 『등록받을 수 없는 의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장법은 물품의 미적 외관에 관한 창작이라는 특성 즉, 모방성, 유행성, 권리 범위의 협소성 등으로 인하여 타 산업재산권법과 다른 특유의 제도를 가지고 의장 보호를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 중요한 몇가지 제도에 대하여 설명드리 겠습니다.
종전의 의장법에 의하면 의장을 출원한 후 심사절차를 거쳐 등록을 하기 전까지 는 의장권의 성립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출원중에 있는 의장을 제3자가 모방할 경 우 이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이와같은 제도적인 결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 바로 '96. 7. 1 부터 시행되는 『출원공개제도』이며, 그 내용은 출원인이 의장출원을 한 후 등록전이라도 신청 이 있는 경우에는 의장출원내용을 공개토록 하고, 공개후 제3자로부터의 모방실시 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후 보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 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원의장이 공개된 이후 제3자의 무단모방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누구든지 출원공개된 의장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자료와 함께 정보를 제출할 수 있게 하여 심사의 정확성과 신속성이 더 한층 제고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의장의『출원공개제도』는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상의 출원공개제도와 는 그 취지가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특허나 실용신안의 경우에는 기술의 중복연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공개된 기 술을 바탕으로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공익적 이유의 강제적 공개임에 반하여, 의 장의 경우에는 출원의장의 조기보호를 위한 출원인의 신청에 의한 공개라는 점이 다르다 할 것입니다.
- 유사의장제도 -
유사의장제도라 함은 자기의 등록의장 또는 의장등록출원한 의장(기본의장)과 유사한 의장을 기본의장의 유사의장으로 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 니다. 이는 의장권이 타인의 모방·도용이 용이하나 그 유사범위는 추상적이고 불 명확함으로 미리 유사범위내의 유사의장을 등록받아 침해·모방을 미연에 방지하 기 위한 제도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유사의장권은 기본의장의 의장권과 불가분의 일체가 되어 이전, 소멸, 존속기간도 기본의장과 같이 하게 됩니다. 유사의장으로 출원하기 위하여는 유사 의장의 전제가 되는 기본의장이 등록되거나 출원중이어야 하고 자기의 기본의장 에만 유사하여야 합니다.
- 한벌의 물품의 의장제도 -
의장법은 출원대상을 명확히 하여 심사처리의 신속을 도모함과 동시에 권리범위 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하나의 물품의 "1의장 1출원원칙"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외로서 한벌의 물품에 대하여는 1출원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한벌의 물품이란 수개의 물품이라도 상관습상 한벌로 판매되고 한벌로 사용되는 물품을 말하는 것으로서 한벌의 물품의 의장이 한벌 전체로서 통일성이 있을 때에는 하나 의 의장으로 출원하여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한벌물품의 의장으로 등록받을 수 있는 물품은 의장법 시행규칙에 다음의 6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의장등록출원의 심사절차를 도표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 출 원 ┃ ┕━━━━┯━━━━┛ │ · 아니오 · 방 식 심 사 ·──────────────┐ ↓ · ┌───────── ┒ │ │ 보 정 지 시 ┃ 예 │ ┕━━━━┯━━━━ ┛ │ ↓ │ · │ 예 │ <─────────────· 보정서 제출 · │ ↓ · · 아니오│ ┌─────────┒ 예 │ │ 출 원 공 개 ┃<──· 출원공개 신청 · ↓ ┕━━━━┯━━━━┛ ┌───────── ┒ │ · │ 무 효 ┃ │ 아니오│ ┕━━━━━━━━━ ┛ │ │ │ ↓ │ · │ 아니오 └───────>· 실 체 심 사 ·──────────────┐ ↓ · ┌───────── ┒ │ │ 거절이유 통지 ┃ 예│ ┕━━━━┯━━━━ ┛ │ ↓ │ · │ 예 │ <─────────────· 보정서,의견서 · │ 제 출 │ · │ 아니오│ ↓ ↓ ┌─────────┒ ┌───────── ┒ │ 등 록 사 정 ┃ <─┐ │ 거 절 사 정 ┃ ┕━━━━┯━━━━┛ │ ┕━━━━┯━━━━ ┛ │ │ │ · │ · 아니오 │ 예 ┌─────· 등록료 납부 · └──────· 항고심판 청구 · │ │ · · │ 예 │ 아니오│ ↓ ↓ ↓ ┌─────────┒┌─────────┒ ┌───────── ┒ │ 포 기 ┃│ 등 록 ┃ │ 대법원 상고 ┃ ┕━━━━━━━━━┛┕━━━━━━━━━┛ ┕━━━━━━━━━ ┛위의 절차도를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의장등록출원서가 접수되면 우선 서류의 방식사항을 심사하게 됩니다. 방식에 잘못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출원인 또는 대리인에게 보정지시를 하게 되며 출원 인은 기간내에 그 흠에 대한 보정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방식심사를 거친 의장등록출원서는 심사1국의 담당심사관에게 이송되어 의장의 분류별로 출원순서에 의하여 의장의 공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 창작성에 대한 실체심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심사관은 선출원도면, 공지의장자료 등을 검색하여 의장등록요건을 심사하게 되며 거절이유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그 이유 및 참증자료를 첨부하여 출원인 또는 대리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거절이유가 발견되지 아 니할 경우에는 바로 등록사정하게 됩니다.
거절이유를 통지받은 출원인은 거절이유별로 구체적인 해명과 함께 사실을 뒷 받침할 수 있는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거절이유를 해소하기 위한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출원인의 의견서 또는 보정서 제출이 있은 후 심사관은 이를 재검토 하여 거절이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되면 등록사정을 하게 되고 만일 의견서·보정 서에 의하여도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심사관은 거절사정을 하게 됩니다.
출원인이 심사관의 최종 사정인 거절사정에 대하여 승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 허청내에 설치되어 있는 항고심판소에 거절사정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거절 불복항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등록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과에 신규등록료와 함께 등록신청을 하면 의장 등록증이 발급되고 등록일로부터 그 의장권은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절차에 대한 의문점이 있거나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특 허청 민원안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장권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장권은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과 더불어 무체재산인 산업재산권으로 등 록에 의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며 그 내용은 의장권자가 업으로서 등록의장 또는 이와 유사한 의장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의장권자는 본인이 등록의장을 독점적으로 실시하거나 아니면 전용실시 권 또는 통상실시권의 형태로 제3자에게 실시를 허락할 수 있습니다. 의장권의 존속기간은 그 의장권의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입니다만, 4차년부터 는 연차별 등록료를 납부하여야 존속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장제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