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부 입 법 계 획

목차




1. 목적

1996년도 각 원. 부. 처에서 입법하고자 하는 법률안을 정부 전체차원에서 검토하여 정부우선순위에 따라 입법추진시기를 조정하여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입법을 추진함으로써

  • 정부입법활동을 계획적. 체계적 수행하여 입법의 집중을 방지하고 입법의 능률성을 확보하며
  • 입법추진에 있어서 각 부처 및 당과 사전협조를 충실히 하여 정부 전체차원에서 입법내용을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 법률안에 대한 충분한 심의기간을 확보함
  • 2. 방침

  • 변화와 개혁을 위한 국정과제의 법제화 마무리
    -세계화 시책의 정착을 위한 법적 기반 확충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법제 보원
    -국가안보의 강화를 위한 법제 보원
    -깨끗한 사회 건설을 위한 법제 정비

  • 효율적 입법추진을 위한 부처간 협조 강화
    (법제업무운영규정 제 12조 및 동규정시행지침 제4장제 1절)

    -입안초기단계부터 관계부처 협의 추진
    -중요사안에 대하여는 관계부처 입법실무자로 실무협의회 구성. 운영

  •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당. 정협조
    (당정협조에 관한 처리지침, 국무총리 훈령 제244호)

    -각 부처 기획관리실을 입법에 관한 당. 정협정 총괄기구로 지정
    -법률안 별로 실무책임자를 지정하여 입안단계부터 부처협의. 국회심의의 단계를 거쳐 법률안 공포단계에 이르기까지 실효성있는 협조 도모
    -의원제안 법률안에 대하여 당해 법률안 주무부처는 관련 부처와도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조치

  • 입법과정에서의 국민의견 수렴
    (법제업무운영규정 제 4장 및 동규정시행지침 제 5장)

    -입법추진 초기단계에서 부터 대국민홍보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노력
    -국민생활 관련 법률안은 반드시 입법상고를 하되, 관보외에 일간신문. 컴퓨터통신망의 활용등 그 수단 방법을 다양화
    -중요 법률안은 가급적 공청회 개최
    -제출된 의견을 적극적 검토, 입법안에 반영

  • 법률안의 분기제출 및 정기국회 처리예정 법률안의 적기제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 7조 및 동규정시행지침 제 3장)
    -법률안의 국회제출시기 변동을 방지하고 충분한 국회심의기간이 확보되도록 예산이 수반되는 법률안은 정기국회에, 일반법률안은 가급적 임시국회에 분산제출
    -정기국회 재출 법률안은 9월 15일 까지 법제처에 제출하되, 불가피하게 기안이 넘어 제출하여 경우에는 사전통보

  • 국회심의과정에서 효율적. 체계적 입법추진을 위한 노력강화 (법제업무운영규정 제 3장 및 동규정시행지침 제 4장제 2절)
    -국회심의과정에서 수정의견이 제기된 중요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저부의 당초 입법취지가 관철 되도록 노력
    -주무부처는 관련부처 및 당과 긴밀히 협조하여 신속한 당처방안 강구
  • 3. '96년도 정부입법계획

    가. 총괄

  • 추진시기별 현황
    계 3월 - 7월
    (임시 국회)
    8월 - 11월
    (정기 국회)
    150건 52건 98건

  • 부처별 제출예정 현황


    계 2 3 4 5 6 7 8 9 10 11
    계 150

    2 14 21 15 8 76 12 2
    재정경제원 22


    3 4

    15

    외무부 3



    3




    내무부 8

    1


    1 6

    법무부 4




    1 1 2

    국방부 10


    3
    1
    2 2 2
    교육부 9



    1 1
    7

    문화체육부 6

    1

    1
    4

    농림수산부 12


    2 3 1
    3 3
    통상산업부 15


    3 1 2 2 7

    정보통신부 6



    1

    5

    환경부 9



    2 3
    3 1
    보건복지부 6




    2
    4

    노동부 3





    1 1 1
    건설교통부 20


    1 3 3 3 8 2
    총무처 3


    1


    2

    과학기술처 7


    1 1

    4 1
    공보처 2



    2




    국가보훈처 4





    2 2

    공정거래위원회 1






    1

    나. 제출예정법률안의 주요내용 및 추진일정

  • 재정경제원(22건)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國稅基本法 (改)
  • 납세자의 권리, 세무조사 및 조세불복등을 정한 납세자권리헌장 의 제정근거를 마련하고
  • 납세절차의 적정화 투명화를 통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함
  • 입 안 : 3월
  • 부처협의 : 3월
  • 입법예고 : 3월
  • 법제처제출:4월
  • 국회제출 : 5월
  • 所得稅法(改)
  • 부양가족수가 적은 근로자의 세부담증가문제를 보완함
  • 입 안 : 3월
  • 부처협의 : 3월
  • 입법예고 : 4월
  • 법제처제출:5월
  • 국회제출 : 5월
  • 證券去來稅法 (改)
  • 외국법인 발행주권의 국내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근거를 신 설함
  • 입 안 : 3월
  • 부처협의 : 3월
  • 입법예고 : 4월
  • 법제처제출:5월
  • 국회제출 : 5월
  • 租稅減免規制法(改)
  • WTO 협정에 맞춰 세제지원 및 중소기업지원제도를 보완함
  • 입 안 : 7월
  • 부처협의 : 7월
  • 입법예고 : 8월
  • 법제처제출:8월
  • 국회제출 : 9월
  • 所得稅法(改)
  • 근로자의 적정한 세부담과 납세절차의 간소화를 도모함
  • 입 안 : 7월
  • 부처협의 : 7월
  • 입법예고 : 8월
  • 법제처제출:8월
  • 국회제출 : 9월
  • 法人稅法(改)
  • WTO 출범에 따른 기업의 경쟁력 강화지원을 위하여 기업과세제도 상의 미비점을 보완함
  • 입 안 : 7월
  • 부처협의 : 7월
  • 입법예고 : 8월
  • 법제처제출:8월
  • 국회제출 : 9월
  • 相續稅法(改)
  • 상속세과세대상을 정비하고 상속 증여재산의 평가방법 및 공제제 도를 보완함
  • 입 안 : 7월
  • 부처협의 : 7월
  • 입법예고 : 8월
  • 법제처제출:8월
  • 국회제출 : 9월
  • 附加價値稅法 (改)
  • 영세사업자의 세제상 애로를 해소 지원함
  • 입 안 : 7월
  • 부처협의 : 7월
  • 입법예고 : 8월
  • 법제처제출:8월
  • 국회제출 : 9월
  • 特別消費稅法(改)
  • 특별소비세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 입 안 : 7월
  • 부처협의 : 7월
  • 입법예고 : 8월
  • 법제처제출:8월
  • 국회제출 : 9월
  • 國稅徵收法 (改) 납세증명방법 및 징수절차등을 간소화함
  • 입 안 : 7월
  • 부처협의 : 7월
  • 입법예고 : 8월
  • 법제처제출:8월
  • 국회제출 : 9월
  • 租稅犯處罰節次法(改)
  • 조세범칙행위에 대한 벌과금을 현실화함
  • 입 안 : 7월
  • 부처협의 : 7월
  • 입법예고 : 8월
  • 법제처제출:8월
  • 국회제출 : 9월
  • 關稅法(改)
  • WTO 출범 등 국제무역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국내산업의 구조조 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실행관세율을 조정함
  • 입 안 : 7월
  • 부처협의 : 7월
  • 입법예고 : 8월
  • 법제처제출:8월
  • 국회제출 : 9월
  • 輸出用原材料에대한關稅등
    還給에관한特例法(改)
  • 각종 환급절차의 간소화 전산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환급관련제도 를 정비함
  • 입 안 : 7월
  • 부처협의 : 7월
  • 입법예고 : 8월
  • 법제처제출:8월
  • 국회제출 : 9월
  • 信用保證基金法(改)
  • 중소기업청 신설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위원회의 위원에 중소기업 청 관계자를 추가함
  • 입 안 : 3월
  • 부처협의 : 4월
  • 입법예고 : 4월
  • 법제처제출:5월
  • 국회제출 : 6월
  • 新技術事業金融支援에
    관한 法律(改)
  • 중소기업청 신설에 따라 기술신용보증기금위원회의 위원에 중소기 업청 관계자를 추가함
  • 입 안 : 3월
  • 부처협의 : 4월
  • 입법예고 : 4월
  • 법제처제출:5월
  • 국회제출 : 6월
  • 信用情報의利用및保護에
    관한法律(改)
  • 중심의 신용정보관리제도를 정보이용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전환함
  • 납세관련자료, 인 허가 자료등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활용가능 범위를 확대함
  • 입 안 : 5월
  • 부처협의 : 7월
  • 입법예고 : 8월
  • 법제처제출:9월
  • 국회제출 : 9월
  • 保險業法(改)
  • 보험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보험회사의 타사업 겸영제한을 완화함
  • 교통법규위반자에 대한 차등 보험료와 보험회사 상호협정 인가시 공정거래위원회의 협의근거를 마련함
  • 입 안 : 6월
  • 부처협의 : 7월
  • 입법예고 : 7월
  • 법제처제출:8월
  • 국회제출 : 9월
  • 證券去來法 (改)
  • 우리사주 및 기업합병 관련 사항을 정비함
  •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의 내용을 이 법에서 통합하여 정함
  • 입 안 : 6월
  • 부처협의 : 7월
  • 입법예고 : 8월
  • 법제처제출:8월
  • 국회제출 : 9월
  • 담배事業法 (改)
  • 한 미 담배양해록 수정 및 국민건강법의 제정에 따른 관련조문을 정비함
  • 담배사업법 위반자에 대한 벌금형중 일부를 과태료로 전환 함
  • 입 안 : 3월
  • 부처협의 : 4월
  • 입법예고 : 5월
  • 법제처제출:5월
  • 국회제출 : 6월
  • 韓國담배人蔘公社法(改)
  • 홍삼전매제도의 폐지 및 인삼관련업무의 농림수산부이관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함
  • 입 안 : 3월
  • 부처협의 : 4월
  • 입법예고 : 5월
  • 법제처제출:5월
  • 국회제출 : 6월
  • 公共資金管理基金法(改)
  • 공공자금관리기금 운용의 탄력성을 제고하고 기능을 확충하기 위 하여 기금의 예탁대상기관과 기금에서 인수할 수 있는 국 공채의 범위를 확대함
  • 입 안 : 3월
  • 부처협의 : 5월
  • 입법예고 : 6월
  • 법제처제출:7월
  • 국회제출 : 9월
  • 外國人投資에관한法律(制)
  • 외국인투자제도를 국제규범에 부합하도록 외국인투자 자유화 원칙 과 외국인 투자가의 보호 및 내국민대우원칙을 정하는 등 외국인투자활성화를 도 모함
  • 입 안 : 4월
  • 부처협의 : 5월
  • 입법예고 : 6월
  • 법제처제출:8월
  • 국회제출 : 9월


  • 외무부(3건)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化學武器의禁止를위한
    特定 화학물질의制造 輸出入
    規制등에관한法律 (制)
  • 협약에 정한 물질의 연간 국내생산 및 보유한도인 1톤을 준수하 기 위하여 제조허가제와 특정화학물질에 대한 수출입허가제를 도입함
  • 특정화학물질 취급시설의 협약의무이행여부를 파악하기 위 하여 관계공무원에 의한 감시 및 화학무기금지기구 사찰관에 의한 사찰권을 규 정함
  • 입 안 : 완료
  • 부처협의 : 완료
  • 입법예고 : 완료
  • 법제처제출: 완료
  • 국회제출 : 6월
  • 排他的經濟水域法(制)
  • 배타적 경제수역의 범위를 영해기선으로 부터 200해리에 이르는 수역으로 함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대한민국의 권리를 동수역내 부존자 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 해양과학조사 해양환경 보호에 관한 관할권등으로 함
  • 입 안 : 3월
  • 부처협의 : 4월
  • 입법예고 : 4월
  • 법제처제출: 4 월
  • 국회제출 : 6월
  • 在外同胞財團法(制)
  • 재외동포사회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재외동포재단을 설립 함
  • 재단의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한 기본사항을 정함
  • 입 안 : 4월
  • 부처협의 : 4월
  • 입법예고 : 4월
  • 법제처제출: 4 월
  • 국회제출 : 6월


  • 내무부(8건)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蔚山廣域市設置에
    관한法律 (制)
  • 환태평양시대를 맞아 국제경제권의 중추적 기능 수행과 국토 동 남권 지역경제의 중심권역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를 설치하려는 것임
  • 입 안 : 6월
  • 부처협의 : 7월
  • 입법예고 : 생략
  • 법제처제출: 8 월
  • 국회제출 : 9월
  • 地方自治法 (改)
  •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의견조정제도를 마련함
  •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제도를 도입함
  • 입 안 : 4월
  • 부처협의 : 6월
  • 입법예고 : 8월
  • 법제처제출: 8 월
  • 국회제출 : 9월
  • 地方稅法(改)
  • 농어민 영세민 노인복지 부문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함
  • 중소기업지원 및 물류비용절감을 위한 세제를 개선함
  • 입 안 : 7월
  • 부처협의 : 7월
  • 입법예고 : 7월
  • 법제처제출: 7 월
  • 국회제출 : 9월
  • 民防衛基本法 (改)
  • 민방위 계획과 재난관련 타계획과의 연계성을 높임
  • 민방위대 편성 운영 및 동원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입 안 : 3월
  • 부처협의 : 4월
  • 입법예고 : 5월
  • 법제처제출: 6 월
  • 국회제출 : 9월
  • 災難管理法 (改)
  • 중앙안전대책위원회 운영 및 국가 재난관리계획 수립시 내무부 의 업무영역을 확정함
  • 입 안 : 3월
  • 부처협의 : 5월
  • 입법예고 : 6월
  • 법제처제출: 8 월
  • 국회제출 : 9월
  • 風俗營業의規制에
    관한法律 (改)
  • 풍속영업의 범위에 비디오물감상실업을 추가함
  • 단속된 업소의 업주가 행정처분을 면할목적으로 자진폐업한 장소에서는 6월이내에 같은 종류의 풍속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함
  • 미신고 노래연습장에 대한 과태료처분을 형사처벌로 강화 하고 영업장폐쇄 근거를 마련함
  • 입 안 : 4월
  • 부처협의 : 5월
  • 입법예고 : 5월
  • 법제처제출: 6 월
  • 국회제출 : 8월
  • 道路交通法 (改)
  • 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모든 차는 안개 우천등 이상기후시와 터널등을 통행할 때에는 등화를 켜도록 함
  • 유아승차시 앞 뒤좌석 여부에 관계없이 유아보호장구를 착 용하도록 함
  • 적성검사 미필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에게 운전면허 시험의 일 부를 면제함
  • 입 안 : 완료
  • 부처협의 : 3월
  • 입법예고 : 4월
  • 법제처제출: 4월
  • 국회제출 : 4월
  • 地籍再調査特別法(制)
  • 국토의 효율적인 등록 관리, 국민의 토지소유권보호 및 토지관련 정보의 신속 정확한 활용을 위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함
  • 측정경계점 설정방법, 권리면적과 점유면적의 차이에 따른 정산방 법 및 경계분쟁의 조정방법 등을 정함
  • 입 안 : 6월
  • 부처협의 : 6월
  • 입법예고 : 7월
  • 법제처제출: 8월
  • 국회제출 : 9월


  • 법무부(4건)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法務士法(改)
  • 법무사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법무사 등록시 사전연수제도를 신 설함
  • 손해배상책임과 보증보험 또는 공제가입에 관한 규정을 신 설함
  • 사생활보호를 위하여 인적사항외의 개인의 질병, 신체상특 성등은 수록을 금지하고 수록된 내용의 누설 삭제등의 행위에대하여는 벌칙규정 을 둠
  • 입 안 : 3월
  • 부처협의 : 4월
  • 입법예고 : 4월
  • 법제처제출: 6월
  • 국회제출 : 9월
  • 保護觀察등에 관한法律(改)
  • 형법 개정으로 선고유예나 집행유예시보호관찰을 부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중복규정을 삭제함
  • 형법의 개정으로 보호관찰대상자의 범위가 소년범에서 성 인범에 까지 확대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함
  • 입 안 : 3월
  • 부처협의 : 4월
  • 입법예고 : 5월
  • 법제처제출: 6월
  • 국회제출 : 7월
  • 社會保護法 (改)
  • 현재 3년으로 되어있는 보호관찰기간을 피감호자가 가출소된 때에 는 남은 수용기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 보호감호 가출소외에 치료감호에도 가출소 내지 가종료제도 를 도입함
  • 입 안 : 5월
  • 부처협의 : 6월
  • 입법예고 : 7월
  • 법제처제출: 8월
  • 국회제출 : 9월
  • 出入國管理法 (改)
  • 외국인 전출신고제도, 체류기간 상한 및 갱신제도를 폐지함
  • 외국인불법고용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 입 안 : 5월
  • 부처협의 : 6월
  • 입법예고 : 7월
  • 법제처제출: 8월
  • 국회제출 : 8월


  • 국방부(10건)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兵役法(改)
  •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관을 국가기관 또 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군 부대 및 정부투자기관까지 확대함
  •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기술자격이 없는 자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함
  • 병역의무의 면탈방지를 위하여 징병검사전 행방불명된 자 는 입영의무 면제시기를 31세에서 36세로 연장함
  • 입 안 : 3월
  • 부처협의 : 4월
  • 입법예고 : 5월
  • 법제처제출: 6월
  • 국회제출 : 7월
  • 士官學校設置法(改)
  • 적정인원의 민간교수임용과 신분보장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 입 안 : 6월
  • 부처협의 : 7월
  • 입법예고 : 8월
  • 법제처제출: 8월
  • 국회제출 : 9월
  • 戒嚴法(改)
  • 국가비상사태하에서도 정부기능이 발휘되면서 효과적인 군사작전이 수행될 수 있도록 계엄제도를 보완함
  • 입 안 : 3월
  • 부처협의 : 6월
  • 입법예고 : 9월
  • 법제처제출: 9월
  • 국회제출 : 10월
  • 軍需調達基金法 (制)
  • 군수품의 경제적 적기 조달을 확보하기위하여 군수조달기금을 설 치함
  • 기금의 회계방식은 현금회계를 원칙으로 함
  • 입 안 : 4월
  • 부처협의 : 6월
  • 입법예고 : 8월
  • 법제처제출: 9월
  • 국회제출 : 10월
  • 國防 軍事施設事業에
    관한法 律(改)
  • 국방 군사시설사업분야에 토지취득외에 시설공사분야를 추가함
  • 사업시행자에 국가기관은 물론 개인도 포함하여 국방 군사 시설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함
  • 입 안 : 4월
  • 부처협의 : 5월
  • 입법예고 : 8월
  • 법제처제출: 9월
  • 국회제출 : 11월
  • 國家保衛에관한特別措置
    法第5條第4項에의한動員對象
    地域내의土地의收用 使用에
    관한特別措置令에의하여처리된
    土地의정리에관한特例法(制)
  •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국보위특조령에 의하여 수용 사용된 토지의 처분 사용에 관한 법적 근거마련
  • 국보위특조령의 규정에 의하여 법적 요건을 갖춘 토지에 대해 국가는 원소유자에게 환매통지하여야 함
  • 입 안 : 3월
  • 부처협의 : 4월
  • 입법예고 : 4월
  • 법제처제출: 4월
  • 국회제출 : 5월
  • 國防情報體系硏究所法(制)
  • 국방정보체계 전분야에 대한 임무수행을위하여 국방정보체계연구 소를 설립함
  • 연구소의 재원 조직 사업범위등을 정함
  • 입 안 : 3월
  • 부처협의 : 6월
  • 입법예고 : 7월
  • 법제처제출: 8월
  • 국회제출 : 9월
  • 軍事施設保護法(改)
  • 통제보호구역안에서의 건축물 신축등 금지행위를 일부 완화함
  • 기능상실 또는 불필요한 군사시설은 관할 부대장이 철거하 도록 함
  • 입 안 : 완료
  • 부처협의 : 완료
  • 입법예고 : 4월
  • 법제처제출: 4월
  • 국회제출 : 5월
  • 軍用航空基地法(改)
  • 도시계획구역안에서는 지표면으로부터12미터 높이내에 한하여 건 축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으나 이를 일부 완화하여 자연장애물의 최 상단 지표면으로부터 12미터내로 함
  • 비행안전에 영향이 없는 범위내에서 협의업무의 일부를 행 정기관에 위탁함
  • 입 안 : 완료
  • 부처협의 : 완료
  • 입법예고 : 4월
  • 법제처제출: 4월
  • 국회제출 : 5월
  • 統合防衛基本法(制)
  • 통합방위본부 방위협의회등 통합방위관련기구의 조직 및 임무를 정하여 민 군 관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함
  • 입 안 : 7월
  • 부처협의 : 8월
  • 입법예고 : 9월
  • 법제처제출: 9월
  • 국회제출 : 10월


  • 교육부(12건)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敎育基本法 (制)
  • 21세기에 맞는 교육체제의 구축을 위하여 현행 교육법을 「교육 기본법」 「초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으로 개편함
  • 교육에 관한 모법으로서 학교교육 사회교육 및 평생교육 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입 안 : 4월
  • 부처협의 : 6월
  • 입법예고 : 7월
  • 법제처제출: 8월
  • 국회제출 : 9월
  • 初 中等敎育法 (制)
  •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보장하고 학생자치활동 및 징계에 관한 절 차를 정함
  • 학교설립준칙주의와 검인정제위주의 교과서 제도 근거를 마련함
  • 입 안 : 5월
  • 부처협의 : 8월
  • 입법예고 : 8월
  • 법제처제출: 9월
  • 국회제출 : 9월
  • 高等敎育法 (制)
  • 대학의 교과과정, 조직등에 관한 현행규정을 전면 개편하여 대학 의 자율권을 보장하고 대학마다 독특한 교육과정을 개발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입 안 : 7월
  • 부처협의 : 8월
  • 입법예고 : 8월
  • 법제처제출: 9월
  • 국회제출 : 9월
  • 韓國敎育放送院法(制)
  • 교육방송을 독립법인인 한국교육방송원으로 개편하고 교육부장관 의 승인을 얻어 라디오 및 텔레비젼 교육방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운영 및 소요자금의 충당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입 안 : 4월
  • 부처협의 : 5월
  • 입법예고 : 6월
  • 법제처제출: 8월
  • 국회제출 : 9월
  • 職業敎育促進法(制)
  • 직업교육에 있어서 효율적인 산학협동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근거 를 마련함
  • 현장실습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 상에 현장실습생을 포함함
  • 입 안 : 6월
  • 부처협의 : 7월
  • 입법예고 : 8월
  • 법제처제출: 9월
  • 국회제출 : 9월
  • 敎育法(改)
  •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에 수석교사를 둠
  • 학습부교재의 가격 사정제도를 폐지함
  • 입 안 : 5월
  • 부처협의 : 6월
  • 입법예고 : 6월
  • 법제처제출: 8월
  • 국회제출 : 9월
  • 地方敎育自治에관한
    法律(改)
  • 시 도 교육감이 교육원 연수원등을 설치하는 경우 사전에 얻도록 되어있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제를 폐지함
  • 입 안 : 5월
  • 부처협의 : 5월
  • 입법예고 : 6월
  • 법제처제출: 6월
  • 국회제출 : 7월
  • 學校保健法 (改)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금지시설을 학교급별 업종별로 세분화하여 규제내용 대상등을 현실에 맞게조정함
  • 입 안 : 4월
  • 부처협의 : 6월
  • 입법예고 : 7월
  • 법제처제출: 8월
  • 국회제출 : 9월
  • 敎育公務員法(改)
  • 실질적인 지방교육자치제와 지방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 단체가 설립한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등에 근무하는 교육직 국가공무원을 지방공 무원으로 전환함
  • 교장의 명예퇴직제 실시를 위한 근거를 마련함
  • 입 안 : 3월
  • 부처협의 : 4월
  • 입법예고 : 5월
  • 법제처제출: 6월
  • 국회제출 : 6월
  • 特殊敎育振興法(改)
  •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철차를 간소화하여 해당학교의 장이 심사. 선정할 수 있도록 함
  • 입 안 : 5월
  • 부처협의 : 5월
  • 입법예고 : 5월
  • 법제처제출: 6월
  • 국회제출 : 6월
  • 學點銀行制法(制)
  • 객관적으로 평가된 교육과정을 이수한경우에는 언제든지 학점으 로 인정하여 평생 열린교육의체제를 마련하려는 것임
  • 입 안 : 8월
  • 부처협의 : 8월
  • 입법예고 : 8월
  • 법제처제출: 9월
  • 국회제출 : 10월
  • 獨學에의한學位取得에
    관한法律(改)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국립교육평가 원이 1997년 12월31일 폐지될 예정이므로 동 업무를 한국방송통신대학교로 이관 하려는 것임
  • 입 안 : 5월
  • 부처협의 : 5월
  • 입법예고 : 5월
  • 법제처제출: 6월
  • 국회제출 : 6월


  • 문화체육부(6건)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傳統寺刹保存法(改)
  • 전통사찰의 지정 등록절차를 구체화하고 자문기구로 전통사찰위 원회를 설치함
  • 전통사찰의 특수성과 풍치보존을 위하여 전통사찰의 현상 변경시 허가를 받도록함
  • 입 안 : 3월
  • 부처협의 : 5월
  • 입법예고 : 6월
  • 법제처제출: 8월
  • 국회제출 : 9월
  • 鄕校財産法(改)
  • 향교재산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향교재산의 재단편입 불이행 에 대한 제재근거를 마련함
  • 입 안 : 5월
  • 부처협의 : 7월
  • 입법예고 : 7월
  • 법제처제출: 8월
  • 국회제출 : 9월
  • 藝術의殿堂法 (制)
  • 국내최대의 종합문화시설인 예술의 전당을 법인으로 함
  • 기금의 설치 운영 및 조성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입 안 : 3월
  • 부처협의 : 4월
  • 입법예고 : 6월
  • 법제처제출: 8월
  • 국회제출 : 9월
  • 觀光振興開發基金法(改)
  • 기금의 재원조성항목에 카지노사업자가 납부하는 납부금을 추가함
  • 관광정책연구기관의 기본재산 및 연구 조사 운영 사업경비 에 대한 지원을 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입 안 : 완료
  • 부처협의 : 완료
  • 입법예고 : 완료
  • 법제처제출: 3월
  • 국회제출 : 4월
  • 國際會議誘致및
    지원에관한法律(制)
  • 대규모관광수요를 유발하고 고용증진등 막대한 경제적 효과를 가 져오는 국제회의를 유치할 수 있는 지원제도를 마련함
  • 국제회의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회의도시는 지 방국제회의진흥기여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함
  • 국제회의시설에 대한 민간의 참여를 촉진함 |
  • 입 안 : 2월
  • 부처협의 : 4월
  • 입법예고 : 5월
  • 법제처제출: 6월
  • 국회제출 : 7월
  • 觀光宿泊施設支援特別法 (制)
  • 대규모 국제회의등의 개최에 필요한 관광숙박시설의 부족에 대응 하기 위하여 관광숙박시설의 건설입지 범위를 확대함
  • 관광숙박시설에 대한 건축 영업 관련법상의 규제를 완화함 |
  • 입 안 : 3월
  • 부처협의 : 6월
  • 입법예고 : 7월
  • 법제처제출: 8월
  • 국회제출 : 9월


  • 농림수산부(13건)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農漁村振興公社및
    農地管理基金法(改)
  • 농민이 고령 경영능력부족으로 영농규모의 축소를 희망하는 경우 농어촌진흥공사가 농지를 매입하여 쌀전업농 육성대상자등에게 매도할 수 있도록 함 |
  • 입 안 : 3월
  • 부처협의 : 4월
  • 입법예고 : 4월
  • 법제처제출: 5월
  • 국회제출 : 6월
  • 農業倉庫業法(廢)
  • 생산자단체간 형평을 유지하고 농업창고업을 자유롭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법을 폐지함
  • 입 안 : 3월
  • 부처협의 : 4월
  • 입법예고 : 4월
  • 법제처제출: 5월
  • 국회제출 : 7월
  • 糧穀管理法 (改)
  • 양곡도매시장의 기능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 정에관한법률에 의한 도매시장을 폐쇄하고 양곡관리법에 의한 시장으로 전환함
  • 입 안 : 4월
  • 부처협의 : 6월
  • 입법예고 : 7월
  • 법제처제출: 9월
  • 국회제출 : 10월
  • 農漁村整備法(改)
  •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수혜자 총회에 갈 음하여 대의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준공검사를 사업시행권자인 시 도 지사에서 공사발주자로 변경함
  • 입 안 : 3월
  • 부처협의 : 5월
  • 입법예고 : 5월
  • 법제처제출: 8월
  • 국회제출 : 10월
  • 農水産物加工産業育成및
    品質管理에관한法律(改)
  • 농림수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물류표준화 사업과 그 지원 근거를 마련함
  • 농림수산물의 안전성을 검사할 수 있는근거와 원산지 표시를 위반 한 자에 대한처벌근거를 마련함
  • 입 안 : 4월
  • 부처협의 : 6월
  • 입법예고 : 7월
  • 법제처제출: 7월
  • 국회제출 : 9월
  • 酪農振興法(改)
  • 원유의 수급과 가격의 자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낙농진흥회를 설 립함
  • 원유의 집유와 검사업무를 축협으로 일원화 함
  • 입 안 : 5월
  • 부처협의 : 6월
  • 입법예고 : 6월
  • 법제처제출: 7월
  • 국회제출 : 9월
  • 草地法(改)
  • 초지조성지구내에서는 신고로 초지조성이 가능하도록 하고 순수농 작물 재배를 위한 초지전용허가제를 신고제로 하는 등 규제를 완화함
  • 초지조성 및 전용허가권을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으로 일원 화 함
  • 입 안 : 3월
  • 부처협의 : 3월
  • 입법예고 : 3월
  • 법제처제출: 4월
  • 국회제출 : 5월
  • 韓國珍島犬保護育成法(改)
  • 진도견번식지구의 설정권한을 농림수산부장관에서 전라남도도지 사로, 진도견심사 권한과 밀반출 진도견엔 대한 압류권한을 전라남도도지사에서 진도군수로 이양함
  • 입 안 : 3월
  • 부처협의 : 3월
  • 입법예고 : 4월
  • 법제처제출: 5월
  • 국회제출 : 6월
  • 林業振興促進法(制)
  • 목재의 안정적인 수급과 산림경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임업을 육성 지원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임업진흥권역을 지정 육성하고 산촌주민생활향상을 위하여 산촌종합개발계획을 수립 추천하도록 함
  • 임업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산림법의 산림개발기금을 폐지함
  • 입 안 : 완료
  • 부처협의 : 완료
  • 입법예고 : 완료
  • 법제처제출: 4월
  • 국회제출 : 6월
  • 漁港法(改)
  • 어항시설 구역에 대한 구분을 폐지하여 종합적 복합적인 어항시 설이 개발될 수있도록 함
  • 어항시설구역을 사용 또는 점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익 목적에 한정하던 것을 완화하여 어항개발을 촉진함
  • 입 안 : 4월
  • 부처협의 : 5월
  • 입법예고 : 7월
  • 법제처제출: 8월
  • 국회제출 : 10월
  • 排他的經濟水域에서의
    外國 人漁業管理法(制)
  •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내에서의 외국인이 어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산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
  • 어업자원보호 등을 위하여 지정한 특정금지구역에서는 외국인의 어업활동을 금지함
  • 외국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 가.승인할 경우에는 제한 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함
  • 외국인 또는 외국어선의 선장은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서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을 다른 선박에 옮겨 싣거나 받아 싣지 못하도록 하 여 어업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유지하도록 함
  • 입 안 : 3월
  • 부처협의 : 4월
  • 입법예고 : 5월
  • 법제처제출: 5월
  • 국회제출 : 6월
  • 山林法(改)
  • 임야매매증명제를 폐지함
  • 목조주택의 설치 및 목조기술자의 배치권장으로 목재의 이 용을 활성화하고 목재산업육성을 도모함
  • 입 안 : 4월
  • 부처협의 : 5월
  • 입법예고 : 6월
  • 법제처제출: 7월
  • 국회제출 : 9월
  • 鳥獸保護및狩獵에
    관한法律(改)
  • 수렵면허자격을 강화하여 수렵강습을 받고 수렵면허시험에 합격 한자에 한하여 수렵면허증을 교부하도록 함
  • 수렵보험가입을 의무화하여 수렵으로 인하여 생긴 피해에 대비하도록 함
  • 멸종위기에 있는 야생조류의 보호와 밀렵방지를 위하여 벌 칙을 상향조정함
  • 입 안 : 5월
  • 부처협의 : 6월
  • 입법예고 : 7월
  • 법제처제출: 9월
  • 국회제출 : 10월


  • 통상산업부(10건)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對外貿易法 (改)
  • 무역거래에 대한 다단계관리체제를 개편하여 국가경쟁력강화를 도모함
    - 무역업 및 무역대리업의 자유화
    - 수출입 승인제등 규제완화

  • 반덤핑 상계관세에 대한 조사기능을 무역위원회로 일원화 함
  • 입 안 : 완료
  • 부처협의 : 완료
  • 입법예고 : 3월
  • 법제처제출: 4월
  • 국회제출 : 5월
  • 海外資源開發事業法(改)
  •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허가세에서 신고세로 완화함
  • 해외자원개발 대상국에 대한 제한을 철폐함
  • 입 안 : 3월
  • 부처협의 : 5월
  • 입법예고 : 6월
  • 법제처제출: 7월
  • 국회제출 : 9월
  • 液化石油가스의安全
    및事業管理法(改)
  • 가스안전관리기금 징수대상을 확대하고 징수기한을 1996년 말에 서 2001년말까지연장함
  • 입 안 : 3월
  • 부처협의 : 4월
  • 입법예고 : 5월
  • 법제처제출: 6월
  • 국회제출 : 7월
  • 高壓가스安全管理法(改)
  • 가스안전관리기금 징수대상을 확대하고 징수기한을 1996년 말에 서 2001년말까지 연장함
  • 입 안 : 3월
  • 부처협의 : 4월
  • 입법예고 : 5월
  • 법제처제출: 6월
  • 국회제출 : 7월
  • 電氣事業法(改)
  • 방사성폐기물 관리업무가 과학기술처에서 이관됨에 따라 방사성 폐기물 관리사업에 대한 허가제를 도입하는 등 업무처리에 필요한 규정을 정비함
  • 전기사업에 대한 허가기준을 완화함
  • 입 안 : 5월
  • 부처협의 : 6월
  • 입법예고 : 7월
  • 법제처제출: 8월
  • 국회제출 : 9월
  • 電源開發에관한
    特例法(改)
  •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에 대한 인 허가 의제 대상법률을 확 대함
  • 개별이주자도 집단이주자와 동일수준의 보상이 되도록 함
  • 입 안 : 5월
  • 부처협의 : 6월
  • 입법예고 : 7월
  • 법제처제출: 8월
  • 국회제출 : 9월
  • 發電所周邊地域支援에
    관한法律(改)
  • 방사성폐기물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규모및 사업내용등을 정함
  • 방사성폐기물관리업무가 과학기술처에서 이관됨에 따라 필 요한 사항을 정함
  • 입 안 : 5월
  • 부처협의 : 6월
  • 입법예고 : 7월
  • 법제처제출: 8월
  • 국회제출 : 9월
  • 都 小賣業振興法(改)
  • 96년 1월부터 유통시장의 전면개방으로 대기업의 유통업진출 확 대에 대비하여 중소유통업체의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상권조정 권고 명령의 대상 및 범위를 확대함
  • 입 안 :완료
  • 부처협의 : 완료
  • 입법예고 : 3월
  • 법제처제출: 4월
  • 국회제출 : 5월
  • 工業및에너지技術基
    盤造成에관한法律(改)
  • 전자문서등에의한 상거래를 활성화하기위하여 전자상거래추진지 원센터를 설립함
  • 산 학 연 협동연구단지 설립을 촉진하기위하여 필요한 지 원근거를 마련함
  • 입 안 :3월
  • 부처협의 : 5월
  • 입법예고 : 6월
  • 법제처제출: 7월
  • 국회제출 : 9월
  • 産業디자인包裝振興法(改)
  • 공산품 및 농수산물의 경쟁력제고를 위하여 포장디자인사업과 시 각디자인사업을 분리함
  •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을 한국산업디자인포장진흥원으로 개편하고 전문인력양성사업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입 안 :완료
  • 부처협의 : 완료
  • 입법예고 : 완료
  • 법제처제출: 3월
  • 국회제출 : 5월


  • 정보통신부(6건)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電氣通信基本法(改)
  • 통신사업의 공정경쟁 질서를 확립하기위하여 통신위원회의 조직 과 기능을 강화함
  • 형식승인 유효기간을 폐지하는 등 전기통신기기에 대한 형 식승인제도를 완화함
  • 입 안 :5월
  • 부처협의 : 5월
  • 입법예고 : 6월
  • 법제처제출: 8월
  • 국회제출 : 9월
  • 電氣通信事業法(改)
  • 통신사업자간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마련하기 위하여 기간통신사 업허가시 정부의 사전공고제를 폐지함
  • WTO 기본통신협상결과에 따른 내용을 반영함
  • 입 안 :5월
  • 부처협의 : 5월
  • 입법예고 : 6월
  • 법제처제출: 8월
  • 국회제출 : 9월
  • 電波法(改)
  • 전파이용자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무선국허가절차를 간소화 함
  • 무선기기의 형식검정제중 일부를 등록제로 전환함
  • 입 안 :5월
  • 부처협의 : 5월
  • 입법예고 : 6월
  • 법제처제출: 8월
  • 국회제출 : 9월
  • 郵政事業運營에관한
    特例法(制)
  • 우정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직 인사 예산등에서 일부특 례규정을 둠
  • 사회 경제적 발전에 따른 다양한 우정서비스 제공의 근거를 마련함
  • 입 안 :6월
  • 부처협의 : 6월
  • 입법예고 : 7월
  • 법제처제출: 8월
  • 국회제출 : 9월
  • 郵便法(改)
  • 우편시장개방에 대비하여 신서송달독점권의 범위를 조정함
  • 우편이용고객의 보호를 위하여 손해배상금액을 현실화 함
  • 입 안 :5월
  • 부처협의 : 6월
  • 입법예고 : 7월
  • 법제처제출: 8월
  • 국회제출 : 9월
  • 別定郵遞局法(改)
  • 연금재정의 안정화를 위하여 별정우체국직원의 퇴직급여 부담비율을 조정함
  • 신규가입 대상자의 연금수혜연령을 조정함
  • 입 안 :3월
  • 부처협의 : 4월
  • 입법예고 : 4월
  • 법제처제출: 5월
  • 국회제출 : 6월


  • 환경부(11건)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騷音 振動規制法(改)
  •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상의소음 진동배출시설에관한 특례조항을 반영함
  • 공사장에 대한 소음 진동규제를 조정함
  • 자가측정제도 및 측정대행업자의 등록제를 폐지함
  • 입 안 :2월
  • 부처협의 : 3월
  • 입법예고 : 4월
  • 법제처제출: 6월
  • 국회제출 : 7월
  • 有害化學物質管理法(改)
  • 유해화학물질의 체계적인 관리와 통일된 정책수립을 위하여 국가 화학물질관리위원회를 신설함
  • OECD가입에 따른 우수시험실의 시험 운영 기준을 마련함
  • 유독물사고에 의한 환경상의 피해복구제도를 신설함
  • 입 안 :3월
  • 부처협의 : 4월
  • 입법예고 : 4월
  • 법제처제출: 5월
  • 국회제출 : 6월
  • 環境影響評價法(改)
  • 시 도지사는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령상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아닌 사업에 대하여도 조례로 대상사업의 범위를 정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평가대행자의 평가대행실적을 공고할 수 있도록 함
  • 환경영향평가기법의 향상을 위하여 한국환경영향평가원을 설립함
  • 입 안 :2월
  • 부처협의 : 3월
  • 입법예고 : 4월
  • 법제처제출: 5월
  • 국회제출 : 7월
  • 汚水 糞尿및畜産廢水
    의처리에관한法律 (改)
  • 축산폐수배출시설의 범위를 확대 조정하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의무 대상이 아닌 축산농가도 폐수집수조 설치를 의무화함
  • 분뇨관련 영업허가시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함
  • 입 안 :3월
  • 부처협의 : 5월
  • 입법예고 : 6월
  • 법제처제출: 8월
  • 국회제출 : 9월
  • 環境汚染被害紛爭調
    整法(改)
  • 분쟁조정제도의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지역간 지방자치단체간의 집 단분쟁에 대하여도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독립성을 제고함
  • 입 안 :6월
  • 부처협의 : 7월
  • 입법예고 : 7월
  • 법제처제출: 8월
  • 국회제출 : 9월
  • 室內空氣質管理法(制)
  • 지하생활공간과 다수인이 이용하는 건물의 실내공기질 기준, 환 경설비설치기준을 정함
  • 일정규모이상의 지하생활공간 설치시 환경관리계획을 사전 에 협의 하도록 함
  • 입 안 :2월
  • 부처협의 : 3월
  • 입법예고 : 4월
  • 법제처제출: 6월
  • 국회제출 : 7월
  • 물管理基本法(制)
  • 국가는 매10년마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지하수 지표수의 통합관리, 비용부담,유역관리의 원칙등 물 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
  • 물에 관한 중요 국가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는 국가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함
  • 입 안 :완료
  • 부처협의 : 3월
  • 입법예고 : 6월
  • 법제처제출: 8월
  • 국회제출 : 9월
  • 廣域上水源保護地域水質
    改善促進및지원등에
    관한法律(制)
  • 상 하류지방 자치단체간 물사용원칙을 도입하고 유역관리협의체를 구성할 수있도록 함
  • 광역상수원 보호지역내 주민의 재산권행사 제한에 따른 주 민지원대책을 마련함
  • 입 안 :6월
  • 부처협의 : 7월
  • 입법예고 : 8월
  • 법제처제출: 9월
  • 국회제출 : 10월
  • 環境改善特別會計法(改)
  • 기금전입금, 예수금, 국유재산매각대금등 세입근거를 추가함
  • 국유재산특별회계에서 취득할 환경부소관 국유재산에 대하 여는 환경개선특별회계에 귀속될 수 있도록 함
  • 폐기물예치금, 배출부과금등의 초과수입을 폐기물예치금 반 환금 등으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입 안 : 3월
  • 부처협의 : 4월
  • 입법예고 : 4월
  • 법제처제출: 5월
  • 국회제출 : 6월
  • 먹는물管理法(制)
  • 먹는 샘물의 개발로 인하여 생긴 취수공에 대한 원상복구이행보 증금 부과근거를 마련함
  • 먹는 샘물에 대한 수원개발의 허가를 받은자는 1년이내 환 경영향조사서를 작성하도록 함
  • 입 안 : 7월
  • 부처협의 : 8월
  • 입법예고 : 8월
  • 법제처제출: 9월
  • 국회제출 : 10월
  • 下水道法(改)位取得
    에관한法律(改)
  • 하수도를 세분화하여 기존의 도시하수도외에 산업하수도.마을하 수도등을 추가함
  • 사업자가 직접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개별하수도시설의 설치근거를 마련함
  • 입 안 : 4월
  • 부처협의 : 6월
  • 입법예고 : 7월
  • 법제처제출: 9월
  • 국회제출 : 10월


  • 보건복지부(6건)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社會福祉事業法(改)
  •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주체를 개인 단체로 확대함
  • 사회보장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함
  • 사회복지시설의 운영권을 사회복지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 는 근거를 마련함
  • 입 안 : 3월
  • 부처협의 : 4월
  • 입법예고 : 6월
  • 법제처제출: 8월
  • 국회제출 : 9월
  • 社會福祉共同募金法(制)
  • 이웃돕기성금을 민간단체가 직접 모금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중앙공동모금회와 시 도지역공동모금회를 둠
  • 이 법에 의한 모금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적용을 배제함
  • 입 안 : 4월
  • 부처협의 : 4월
  • 입법예고 : 5월
  • 법제처제출: 8월
  • 국회제출 : 9월
  • 老人福祉法(改)
  • 노인질병의 사전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노인전문요양시설 및 노 인전문 병원의 설치 운영을 지원함
  • 노인의 날(10월 1일)과 경로효친의 달(10월)을 설정함
  • 입 안 : 3월
  • 부처협의 : 6월
  • 입법예고 : 7월
  • 법제처제출: 8월
  • 국회제출 : 9월
  • 醫療紛爭調整法(制)
  • 의료분쟁을 신속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의료분쟁조정위원 회를 설치하고 조정전치주의를 정함
  • 의료배상공제조합을 설립하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가입 을 의무화 함
  • 입 안 : 3월
  • 부처협의 : 4월
  • 입법예고 : 6월
  • 법제처제출: 8월
  • 국회제출 : 9월
  • 痲藥法(改)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홍보 계몽사업활동과 국고보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입 안 : 3월
  • 부처협의 : 4월
  • 입법예고 : 5월
  • 법제처제출: 6월
  • 국회제출 : 7월
  • 醫療保護法(改)
  • 의료보호의 진료체계를 의료보험과 동일하게 개편함
  • 입 안 : 3월
  • 부처협의 : 4월
  • 입법예고 : 4월
  • 법제처제출: 6월
  • 국회제출 : 7월


  • 노동부(3건)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國家技術資格法(改)
  • 학력보다 능력을 중시하는 사회풍토조성을 위하여 기술계 기능계 서비스계 로 되어 있는 기술자격구분을 폐지함
  • 국가기술검정체계가 경제사회구조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민간에 의한검정방법을 도입함
  • 입 안 : 3월
  • 부처협의 : 4월
  • 입법예고 : 5월
  • 법제처제출: 7월
  • 국회제출 : 9월
  • 外國人勤勞者雇傭및
    管理에관한法律(制)
  • 외국인 고용희망업체에 대하여 고용 허가제를 도입하되, 일정수준의 고용상 한선을 둠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악성질병등을 예방하고, 고용계약등 외국인근로자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사항을 정함
  • 입 안 : 3월
  • 부처협의 : 4월
  • 입법예고 : 5월
  • 법제처제출: 7월
  • 국회제출 : 8월
  • 勤勞者派遣事業의적정한
    운영및派遣勤勞者保護에관한
    法律(制)
  • 전문적인 지식 기술 또는 경험을 필요로하는 업무와 일시적인 노동력을 확보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근로자 파견사업을 할수 있도록 함
  • 근로자파견사업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하고, 파견기간은 원칙적으로 1 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 입 안 : 6월
  • 부처협의 : 7월
  • 입법예고 : 7월
  • 법제처제출: 9월
  • 국회제출 : 10월


  • 건설교통부(20건)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建設業法(改)
  • 시공위주의 건설산업구조를 건설공사의기획 설계 발주 및 시공등을 종합관리 할수 있는 체계로 전환하고, 시공자격제도를 단순화 함
  • 건설업의 면허주기와 건설업자의 공제조합 출자 및 협회 가입의무를 폐지함
  • 입 안 : 5월
  • 부처협의 : 6월
  • 입법예고 : 7월
  • 법제처제출: 9월
  • 국회제출 : 10월
  • 建設技術管理法(改)
  • 부실공사 방지와 '97년도 공공건설시장개방에 대비하여 건설사업관리제도 및 철강재에 대한 공장인증제를 도입함
  • 품질검사기관지정제를 도입함
  • 입 안 : 6월
  • 부처협의 : 7월
  • 입법예고 : 7월
  • 법제처제출: 8월
  • 국회제출 : 9월
  • 水資源基本法(改)
  •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수립근거와 유역별 수자원의 관리체계를 확립함
  • 수자원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수자원관리위원회를 설치함
  • 입 안 : 5월
  • 부처협의 : 6월
  • 입법예고 : 7월
  • 법제처제출: 8월
  • 국회제출 : 8월
  • 共有水面法(制)
  • 공유수면의 매립과 관리에 관한 법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공유수면매립법과 공유수면관 리법을통합함
  •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이양하여 지정항만내 공유수면은 해운항만청장이, 기타 공유수면은 시 도지사가 관리하도록 함
  • 입 안 : 완료
  • 부처협의 : 3월
  • 입법예고 : 5월
  • 법제처제출: 7월
  • 국회제출 : 9월
  • 地下水法(改)
  • 지하수의 효율적 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지하수 개발에 대한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대량개발의 경우에는 환경영향조사를 의무화함
  • 입 안 : 3월
  • 부처협의 : 4월
  • 입법예고 : 5월
  • 법제처제출: 7월
  • 국회제출 : 9월
  • 韓國水資源公
    社法(改)
  • 공사의 법정자본금을 1조5천억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함
  • 정부의 하수도업무 기능조정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함
  • 입 안 : 완료
  • 부처협의 : 완료
  • 입법예고 : 완료
  • 법제처제출: 3월
  • 국회제출 : 6월
  • 河川法(改)
  • 홍수통제소가 하천조사 및 수량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함
  • 연안구역의 토지소유자 및 수익자 부담규정을 삭제함
  • 입 안 : 완료
  • 부처협의 : 3월
  • 입법예고 : 4월
  • 법제처제출: 6월
  • 국회제출 : 7월
  • 貨物自動車運輸
    事業法(制)
  •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운임을 자율화 함
  •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로부터 부과 징수한 과징금은 화물터미널 또는 공영차고지의 건설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도록함
  • 입 안 : 4월
  • 부처협의 : 5월
  • 입법예고 : 6월
  • 법제처제출: 7월
  • 국회제출 : 8월
  • 都市計劃法(改)
  • 도농복합형시의 신설등 도시의 광역화 에맞게 도시계획이 이루어지도록 도시계획구역을 행정구역단위로 조정함
  • 도로 쓰레기처리장등 도시계획시설을 원활히 설치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함
  • 입 안 : 완료
  • 부처협의 : 완료
  • 입법예고 : 완료
  • 법제처제출: 5월
  • 국회제출 : 6월
  • 土地區劃整理事
    業法(改)
  •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명령 사업 시행인가등의 권한을 시 도지사에게 이양함
  •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의 인가에 대한 인허가의제 범위를 확대함
  • 입 안 : 3월
  • 부처협의 : 4월
  • 입법예고 : 5월
  • 법제처제출: 8월
  • 국회제출 : 9월
  • 都市公園法(改)
  • 공원개발 기본계획제도를 신설하여 도시공원의 계획적인 정비를 도모함
  • 공원내에 산재되어 있는 취락등을 집단화하여 전체 공원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공원내 용도지역제를 도입함
  • 입 안 : 3월
  • 부처협의 : 4월
  • 입법예고 : 5월
  • 법제처제출: 8월
  • 국회제출 : 9월
  • 賃貸住宅法(改)
  • 임대주택사업자의 등록요건을 완화하고 민간임대주택의 매각제한기간을 단축함
  • 완공된 미분양주택을 건설 임대주택으로 전환하여 미분양주택의 해소를 도모함
  • 입 안 : 3월
  • 부처협의 : 3월
  • 입법예고 : 4월
  • 법제처제출: 6월
  • 국회제출 : 7월
  • 自動車運輸
    事業法(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분야의 신규등록 제한을 폐지하고 사업의 자율성을 제고함
  • 공영차고지의 설치시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입 안 : 3월
  • 부처협의 : 4월
  • 입법예고 : 5월
  • 법제처제출: 6월
  • 국회제출 : 7월
  • 旅客自動車 터미널法(改)
  • 여객자동차터미널 면허권을 시 도지사에게 이양함
  • 터미널사업자와 운수사업자간 합의에 의하여 결정하는 터미널사용요 금 결정제도를 개선함
  • 입 안 : 5월
  • 부처협의 : 6월
  • 입법예고 : 7월
  • 법제처제출: 8월
  • 국회제출 : 9월
  • 首都圈新空港建設 促進法(改)
  • 항만 주거 생활편익 시설등을 수도권신공항건설사업의 사업범위에 포함함
  •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경우 인 허가의제를 도입하고 신공항건설사업에 대하여 소방법 건축법상의 특례근거를 마련함
  • 입 안 : 완료
  • 부처협의 : 2월
  • 입법예고 : 4월
  • 법제처제출: 5월
  • 국회제출 : 6월
  • 港灣運送事業法(改)
  • 항만운송사업 및 부대사업의 면허제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항만운송요금 및 사업계획변경 인가제를 신고제로 함
  • 항만운송사업 및 부대사업에 대한 사업자 단체 설립근거를 마련함
  • 입 안 : 4월
  • 부처협의 : 5월
  • 입법예고 : 7월
  • 법제처제출: 8월
  • 국회제출 : 9월
  • 導船法(改)
  • 도선사 정년제를 폐지하고 도선사 면허제를 등록제로 전환함
  • 도선사의 도선실적을 평가하여 면허갱신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입 안 : 3월
  • 부처협의 : 3월
  • 입법예고 : 4월
  • 법제처제출: 4월
  • 국회제출 : 5월
  • 油類汚染損害賠償 保障法(改)
  • 유류오염시 선주책임 한도액 및 기금보상 한도액을 인상하는 민사책임협약 및 국제기금협약의 '92의정서를 국내법에 수용함
  • 입 안 : 6월
  • 부처협의 : 7월
  • 입법예고 : 8월
  • 법제처제출: 9월
  • 국회제출 : 10월
  • 水路業務法(改)
  • 수로조사 수역을 해양에서 내수구역까지로 확대함
  • 항만 및 해안공사로 항해안전과 관련한 자연지형 및 시설물의 형상이 변경되 었을 때에는 공사자가 직접 조사하여 제출하도록 함
  • 입 안 : 3월
  • 부처협의 : 4월
  • 입법예고 : 6월
  • 법제처제출: 7월
  • 국회제출 : 8월
  • 測量法(改)
  • 측량업 개방에 따라 외국기술자 자격 인정근거를 마련함
  • 공공측량작업규정의 승인제를 폐지하고 측량협회 회원가입을 자율화함
  • 입 안 : 5월
  • 부처협의 : 6월
  • 입법예고 : 7월
  • 법제처제출: 8월
  • 국회제출 : 9월


  • 총무처(4건)

    `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國家公務員法(改)
  • 우수전문인력을 공직에 유치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 기술업무분야외에 일반행정 분야에도 전문직(계약직)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입 안 : 4월
  • 부처협의 : 6월
  • 입법예고 : 7월
  • 법제처제출: 8월
  • 국회제출 : 9월
  • 行政節次法(制)
  • 행정과정에의 국민참여확대로 행정의 민주화를 도모하고 행정처분시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를 통하여 행정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입법예고, 의견 청취 등 행정처분절차와 기타 행정절차에 대한 공통적인 사항을 정함
  • 입 안 : 3월
  • 부처협의 : 5월
  • 입법예고 : 7월
  • 법제처제출: 8월
  • 국회제출 : 9월
  • 公共機關의情報公開에 관한法律(制)
  • 정보공개대상기관을 국가 지방자치 단체정부투자기관 기타 공공기관으로 함
  • 공개대상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컴퓨터등에 기록된 사항으로 함
  • 입 안 : 완료
  • 부처협의 : 완료
  • 입법예고 : 완료
  • 법제처제출: 4월
  • 국회제출 : 5월
  • 政府組織法(改)
  • 다가오는 해양경쟁시대에 대비하여 종합적인 해양개발과 이용.보전 정책을 전담하는 해양부를 신설함
  • 입 안 : 6월
  • 부처협의 : 6월
  • 입법예고 :
  • 법제처제출: 6월
  • 국회제출 : 6월


  • 과학기술처(7건)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科學技術特別法(制)
  • 국가의 과학기술에 대한 정책의지를 표명하고 민간의 연구개발투자 확대를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 금융 인력 등에 있어서 획기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21세기 대비 국가의 중점연구개발분야를 거대과학 정보화 보건 환경기술 등으로정함
  • 입 안 : 3월
  • 부처협의 : 4월
  • 입법예고 : 5월
  • 법제처제출: 7월
  • 국회제출 : 9월
  • 科學技術振興法(改)
  •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종합 조성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과학기술장관회의를 설치함
  • 과학기술정보보상제도를 도입함
  • 입 안 : 3월
  • 부처협의 : 4월
  • 입법예고 : 5월
  • 법제처제출: 7월
  • 국회제출 : 9월
  • 技術開發促進法(改)
  • 기술개발풍토조성을 위하여 민간기업의 포상근거를 마련하고 연구개발조직과 주체의 다양화에 따른 적절한 육성 지원사항을 정함
  •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연구성과물 양여 이전등의 절차를 정하고 국제공동연구 촉진을 위한 협력근거를 마련함
  • 입 안 : 3월
  • 부처협의 : 4월
  • 입법예고 : 5월
  • 법제처제출: 6월
  • 국회제출 : 9월
  • 原子力法(改)
  • 원자력 연구개발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원자력연구개발분담금제도를 보완함
  •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이 통상산업부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함
  • 입 안 : 3월
  • 부처협의 : 6월
  • 입법예고 : 6월
  • 법제처제출: 7월
  • 국회제출 : 9월
  • 放射性廢棄物管理事業의
    촉진및 施設周邊地域의 지원
    에관한法律(改)
  • 방사성폐기물관리건설사업이 한국전력공사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함
  • 입 안 : 3월
  • 부처협의 : 3월
  • 입법예고 : 4월
  • 법제처제출: 5월
  • 국회제출 : 6월
  • 氣象業務法(改)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등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기상관측기준 및 방법을 통일시키고 기상관측시설의 기상청장에 대한 신고 및 기상관측업무에 대한 지도근거를 마련함
  • 기상청장외에는 금지된 예보업무를 민간허가를 받아 할 수 있도록 함
  • 입 안 : 완료
  • 부처협의 : 완료
  • 입법예고 : 완료
  • 법제처제출: 6월
  • 국회제출 : 7월
  • 국회제출 : 10월
  • 科學館育成法(改)
  • 과학관의 구분을 단순화하고, 별도 법인 또는 부설형태가 아닌 과학관도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사립과학관의 관람료를 자율화 함
  • 입 안 : 완료
  • 부처협의 : 3월
  • 입법예고 : 3월
  • 법제처제출: 4월
  • 국회제출 : 5월
  • 공보처(2건)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放送法(制)
  • 현행 방송법과 종합유선방송법을 통합하여 새로이 방송법을 제정함
  • 위성방송사업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종합유선방송사업의 겸영제한을 완화함
  • 입 안 : 완료
  • 부처협의 : 완료
  • 입법예고 : 완료
  • 법제처제출: 완료
  • 국회제출 : 6월
  • 社會團體申告에관한法律(廢)
  • 사회단체활동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 법을 폐지하려는 것임
  • 입 안 : 완료
  • 부처협의 : 완료
  • 입법예고 : 완료
  • 법제처제출: 완료
  • 국회제출 : 6월


  • 국가보훈처(4건)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獨立有功者禮遇에관한法律(改)
  • 독립운동의 공로로 건국포장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를 독립유공자예우대상에 포함함
  • 국적 미취득 및 국정상실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을 독립유공자로 예우함
  • 입 안 : 5월
  • 부처협의 : 6월
  • 입법예고 : 7월
  • 법제처제출: 8월
  • 국회제출 : 9월
  • 國家有功者禮遇등에관한法律(改)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으로서 국적을 상실한 경우 계속하여 예우를 함
  • 6 25전몰군경유자녀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유자녀수당지급근거를 마련함
  • 입 안 : 5월
  • 부처협의 : 6월
  • 입법예고 : 7월
  • 법제처제출: 8월
  • 국회제출 : 9월
  • 報勳醫療院法(制)
  • 국가유공자에 대한 효율적인 의료지원을 위하여 보훈의료원을 설립함
  • 보훈의료원의 사업범위와 국가재산의 무상양여에 관한 사항등을 정함
  • 입 안 : 5월
  • 부처협의 : 6월
  • 입법예고 : 8월
  • 법제처제출: 9월
  • 국회제출 : 10월
  • 韓國報勳福祉公團法(改)
  • 보훈의료원법의 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입 안 : 5월
  • 부처협의 : 7월
  • 입법예고 : 8월
  • 법제처제출: 9월
  • 국회제출 : 10월


  • 공정거래위원회(1건)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改)
  • 출자 및 채무보증한도, 기업결합 등 경제력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관련 규정 을 정비함
  • 입 안 : 6월
  • 부처협의 : 7월
  • 입법예고 : 8월
  • 법제처제출: 8월
  • 국회제출 :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