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의견 신고센타
법제처에서는 국제화.개방화의 물결로 국내외 경제.사회여건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이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일반국민의 다양한 입법의견을 모아 입법과정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건전한 입법의견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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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입법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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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 또는 개정작업중인법령에 대한 입법의견
- 평소에 국민에게 부담 또는 불편을 주거나 불합리한 법령에 대한 입법의견
- 입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입법미비분야의 입법의견
- 기타 법령의 개선.정비와 관련되는 입법의견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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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일 접수
- 서면 접수
접수처 :
법제처 법제기획과
주소 :
(우)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
전화번호 : 724-1442-6
e-mail :
입법의견은 하이텔 law1217 혹은 천리안 lawch77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
접수된 입법의견은 엄격한 검토를 거처 반영여부를 결정한후 신고인에게 통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