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의견 신고센타

법제처에서는 국제화.개방화의 물결로 국내외 경제.사회여건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이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일반국민의 다양한 입법의견을 모아 입법과정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건전한 입법의견을 기대합니다.

신고대상입법의견

  • 제정 또는 개정작업중인법령에 대한 입법의견
  • 평소에 국민에게 부담 또는 불편을 주거나 불합리한 법령에 대한 입법의견
  • 입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입법미비분야의 입법의견
  • 기타 법령의 개선.정비와 관련되는 입법의견
  • 신고방법
  • 메일 접수
  • 서면 접수
  • 접수처 : 법제처 법제기획과
    e-mail : 입법의견은 하이텔 law1217 혹은 천리안 lawch77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 접수된 입법의견은 엄격한 검토를 거처 반영여부를 결정한후 신고인에게 통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