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안입법예고
교육부공고제1996-56호
교육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6년 9월 24일
교육부장관
교육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취지
일정규모이하의 초·중등학교와 유치원에 교감 및 원감을 두지 않을 수 있
도록 하고, 지역실정에 따라 초·중·고등학교를 통합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
로써 학교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며, 기술대학도입, 대학에 시간제 등록제도
입, 전문대학 졸업자에게 전문학사학위 수여, 수업방식의 탄력화 등 '97년부터
시행할 교육개혁과제를 반영하고, 기타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이하의 초·중등학교와 유치원에는 교감(원
감)을 두지 않을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교장(원감)의 직무대행은 교장
(원장)이 지명하는 교사가 행하도록 함.
나. 지역실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 초·중학교, 중·고등학교, 초·중·고등학교
를 통합 운영 할 수 있도록 함.
다.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함)은 다른 대학의 학생이나 일반인에게 시간제로
등록하여 당해 대학의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라. 전문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의 전문대학과정 졸업자에게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하도록 함.
마. 산업체 근로자가 그 직무에 종사하면서 계속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
술대학에 전문학사학위과정과 학사학위과정을 두도록 함.
바. 법률로 규정되어 있는 각 학교의 수업방식을 법령 또는 학칙이 정하는 바
에 따라 야간수업, 계절수업, 시간수업 또는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사. 교과용도서의 범위 및 선정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정하도록
하고, 부교재의 가격사정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위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1996년10월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가’항 : 교원정책담당관(전화 720-
3318, 전송 737-6424), ‘나’항 : 지방교육지원과장(전화 720-3316, 전송 736-
8984), ‘다’항 : 대학지원총괄과장(전화 720-3330, 전송 739-9308), ‘라’항
: 전문대학학무과장(전화 720-3331, 전송 730-6664), ‘마’항 : 산업교육총괄
과장(전화 720-2161, 전송 730-6664), ‘바’항 : 교육정보기획과장(전화 736-
2016, 전송 736-1690), ‘사’항 : 편수관리담당관(전화 720-4825, 전송 737-
03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환경부공고제1996-61호
하수도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취지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6년 9월 24일
환경부장관
하수도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취지
하수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분명히 명시하고, 농어촌지역
등에서 발생하는 소량의 하수를 처리하기 위한 마을하수도 설치절차를 명시하
여 리·동단위의 마을에서 발생하는 하수의 적정관리를 도모
2. 주요골자
가. 국가는 하수도의 설치, 경영·관리 및 관련 기술개발 등에 관한 기반정책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하
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하수도의 설치 등을 통하여 관할구역안에서 발생
하는 하수를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할 책무를 짐.
나.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마을하수도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마을하수도사업계획
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동 협의는 마을하수도의 배
수구역에 대하여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가름하
도록 함.
다.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사용료, 점용료 등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점용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용자
또는 점용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용자 또는 점용자의 관계
서류를 조사할 수 있음.
라. 법령 위반공사에 대한 중지·변경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및 시설개선 명
령을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6년10월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수도정책과, 507-245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법무부공고제1996-35호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전문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996년 9월 23일
법무부장관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정형법(법률 제5,057호)에서 전체 형사범에 보호관찰을 확대실시하고,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 조건부 집행유예제도를 도입하였으므로 절차법인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도 이에 맞추어 관련규정들을 개정·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성인가석방자에 대한 보호관찰 필요성 여부 심사규정등 신설 소년수형장과
성인수형자에 대한 가석방절차를 달리함에 따라 보호관찰 필요성 여부를
심사하는 규정등 보완
나. 보호선도위원·갱생보호위원의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으로 명칭변경 법무부
산하 민간봉사자들의 범죄예방역량을 결집하고,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보호관찰소에 소속한 보호선도위원과 한국갱생보호공단에 소속한 갱생
보호위원을 통합하여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으로 함.
다. 판결전조사 범위의 확대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대상자가 성인 형사범에까지 확대됨에
따라 판결전조사의 범위를 확대하여 선고유예·집행유예의 적정성을
확보함.
라. 긴급구인제도의 도입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구인장없이 구인하고 사후 승인을 받도록 함.
마.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집행 절차 규정신설 개정형법에서 도입된 사회
봉사명령·수강명령의 집행시간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1996년10월7일까지 법무부장관(참조 : 관찰과장, 전화 503-7072∼
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환경부공고제1996-60호
먹는물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
이유와 주요개정내용을 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6년 9월 23일
환경부장관
먹는물관리법개정법률중수정(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수기관리의 접률근거를 마련하여 정수기의 성능과 품질을 엄격히 관리
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정수기를 먹는물의 수질을 개선하는 기구로 정의하고, 정수기의 제조업·
수입판매업을 먹는물관련영업에 포함시키도록 함.
나. 정수기의 제조업·수입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등록
하도록 함.
다. 환경부장관은 정수기의 제조업·수입판매업자로 하여금 품질관리인을 두
도록 함.
라. 환경부장관은 정수기의 기준과 규격을 고시로서 정할 수 있도록 함.
마. 환경부장관은 공익상 필요한 경우 정수기의 광고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
고, 허위표시를 금지하도록 함.
3. 의견제출
먹는물관리법개정법률안중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1996년10월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환경부(참조 : 음용수관리과장,
전화 507-245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노동부공고제1996-38호
국가기술자격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개정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1996년 9월 21일
노동부장관
국가기술자격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취지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금년도 정기국회에 제출될 자격기본법(안)에 의거자격
관리주체가 국가와 민간으로 다원화 됨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제도를 산업현장
의 수요에 부응하도록 기술자격등급을 단순화하고 국가기술자격과 민간자격
증 기술분야의 자격과의 연계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법을 개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업현장의 수요에 부응하도록 기술자격 등급을 단순화하기 위하여 기술
계, 기능계 및 서비스계의 기술자격 구분을 폐지함.
나. 민간자격이 모든 분야에 일시에 도입되어 산업현장에 공급되는 기술자격
자의 질이 급격히 저하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자격이나 자격기준의 통일이 필요한 자격에 대하여는
국가자격검정과 유사한 검정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다. 교육훈련기관 및 민간자격에 대한 평가인정제도 도입에 따라 한국직업능
력개발원법(안)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의 교과과
정을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이수한 자 등에게도 기술자격의 검정과목의 전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라. 자격대여 및 명칭사용금지 규정 위반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강화하여 자
격증 불법대여 등 부조리를 예방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6년 10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 : 고용정책실 자격진흥과,
전화 500-559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노동부공고제1996-37호
기능대학법의 개정에 앞서 먼저 국민에게 널리 알려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
기 위하여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공고
합니다.
1996년 9월 20일
노동부장관
기능대학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능대학의 설립·운영 주체를 민간부문에까지 확대하고, 기능대학 졸업자에
대한 산업학사 학위수여, 산·학겸임교원의 임용 등을 새로이 규정함으로써
열린직업교육훈련체제를 구축하고 나아가 우수기능인력의 양성·공급을 확대
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상공회의소 및 교육법에 의한 학교법인외에 직업훈련법인 등이 기능대학
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능대학 설립·운영주체를 민간부
문에까지 확대함.
나. 기능대학의 다기능기술자과정 졸업자에게 산업학사 학위를 수여하고 기타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는 자에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수한 과목
에 대하여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다. 기능대학에 산업현장의 전문가 또는 중견기술자도 산학겸임 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근거를 둠.
라. 기능대학의 학과를 설치하고나 또는 학과별 교과과정을 정함에 있어서
지역별·산업별 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함.
3. 기타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1996년 10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 : 고용정책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의견
나. 주소,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기타 구체적인 내용은 노동부고용정책실 훈련정책과(500-5584∼6)에
문의
법무부공고제1996-34호
형행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6년 9월 19일
법무부장관
행형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석방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모범수형자의 조기 사회복귀를
위한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가석방 심사를 위하여 법무부에 가석방심사위원회
를 설치하고 각 교도소에 설치되어 있는 가석방심사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무부에 가석방심사위원회 설치
종래 교도소·소년교도소 및 구치소에 설치·운영하여 오던
가석방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법무부에 법무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가석방 심사를 하도록 함.
나. 가석방심사위원회 구성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위원수를 5인이상 9인이하로 하고 법무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함.
다. 교도소장의 가석방 신청
각 교도소장등은 가석방대상자를 선정,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
가석방을 신청함.
라. 가석방의 허가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가석방적격자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이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1996년 10월 4일까지 법무부장관(참조 : 교정과장, 전화 503-
7078∼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이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법무부공고제1996-32호
범죄신고자등보호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내용을 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6년 9월 18일
법무부장관
범죄신고자등보호법(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최근 범죄가 점차 흉포화, 조직화되면서 범죄피해자 등이 보복 법행을 우
려하여 범죄신고를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이는 사법제도의 운영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음에 반하여, 증인 등을 보호하기 위한 개별법률의
규정들은 범죄신고자나 증인 등을 체계적으로 보호하는데 충분하다고 할 수
없는 실정에 있음. 따라서 체계적 입법을 통하여 형사절차에서 국민들이 안
심하고 자발적으로 협조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죄신고자 등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사회를 방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형사보좌인 제도를 신설하여 범죄신고자 등을 실질적으로 조력할 수 있
도록 함.
나. 조서 등에 범죄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한 경우
이외에는 공개를 금지함.
다. 제1회 공판기일전 증인신문절차에서 법원으로 하여금 영상물로 촬용케
한 후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 함.
라.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변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마. 보복 우려로 인하여 이사·전직등으로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구조금을 지급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6년 10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검찰제2과장, 전화 : 503-7052,
705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환경부공고제1996-57호
환경영향평가법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용개정내용을 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1996년 9월 18일
환경부장관
환경영향평가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도 조례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의 실시근거 도입, 환경영향평가서의 전문
적 검토 등을 위한 "한국환경기술개발원"의 설립, 환경영향재평가의 실시 등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과정상 제기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함.
2. 주요골자
가. 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로써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 시·도의 조례로 대상사업의 범위를 정하여 환경
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나. 평가대행자가 사업자와 계열회사관계일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를 대행할
수 없도록 함.
다. 환경부장관은 평가대행자의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평가대행실적 등
을 공고하여야 함.
라. 평가서의 전문적 검토 등을 위하여 "한국환경기술개발원'을 두도록 함.
마. 이의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그 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사업
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바. 사업자가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평가서의 재협의를 받도록 하고, 다만 그 주변
환경여건의 변화가 경미하여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친 경우는 예외로
함.
사. 평가서의 재협의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사업계획 등의 변경을 하는 때에는 승인기관의 장등이 환경영
향저감방안을 검토·강구함에 있어서 반드시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도
록 함.
아. 사업계획 등에 반영된 협의내용중 오염물질 또는 소음·진동에 관한
제한 기준을 대기환경보전법등 개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기준으로 간주함
으로써 배출부과금의 개별법령상의 이행확보수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환경영향평가
및 협의당시 또는 개발사업의 시행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환경영향이
발생하여 주변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환경
영향재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차. 평가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등 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하여 환경오염
사고를 야기한 자에 대한 벌칙 부과
카. 협의내용관리대장 비치 및 관리책임자 지정, 사업착공 등의 통보, 사후
환경영향조사결과통보 등 제반 의무사항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100만원 이하)부과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6년 10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평가제도과장, 504-928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환경부공고제1996-58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6년 9월 18일
환경부장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중개정(안)입법예고
1. 개정취지
- 하수처리구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분뇨와 생활잡배수를 동시에 처리하는
합병정화조 설치를 의무화하며
- 규제미만 축산농가로 인한 수질오염방지를 위하여 간이축산페수정화조
설치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축산폐수 수거·운반업을 신설하는 등 법령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2. 주요골자
가. 하수처리구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분뇨와 생활잡배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인 합병정화조 설치를 의무화 함으로써 수질개선 도모함.
나. 하수처리구역내에 우수·오수분류식 하수도가 설치된 지역의 오수정화
시설 및 정화조에 대하여는 방류수 수질기준을 조정함.
다. 간이축산폐수정화조 설치대상을 특정지역에만 한하던 것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소규모 축산폐수에 대한 적정관리를 도모함.
라. 축산폐수 공공처리장이 설치·운영중인 지역에서는 축산농가가 저류조를
섶치할 경우 간이축산폐수정화조 설치를 면제함.
마. 분뇨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나 정화조 청소업에 대한 허가제를 등록제로함.
바.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축산폐수 수집처리를 위하여 수집·운반업
제도 신설함.
사. 등록요건이 유사한 오수정화시설, 정화조 및 축산폐수정화시설 설계·시공
업의 3개 업종을 1개 업종으로 통합함.
아. 분뇨처리시설 또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의 감리업제도를 신설함.
자. 불법 정화조 제조·유통 판매행위 방지를 위하여 근거규정 신설
3. 의견제출
이 법률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6년 10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활오수과장)에게 체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환경부 수질보전국 생활오수과에 문의(전화 :
02·504-9255,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제2청사)
노동부공고제1996-36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듣고
자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996년 9월 18일
노동부장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선산업현장에서 실습중인 학생 및 직업훈련생은 그 작업실태가 일반근로
자와 유사하나 현행 근로기준법상 이들을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므로 이들을 적용시킬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그동안 법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심판법의 개정으로 행정심판 청구기간이 60일에서 90일로 연장됨에
따라 산재심사·재심사 청구기간도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함.
나. 국내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해외의 지사, 지점 및 현지법인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경우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이들 해외파견자에 대하여도 이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다.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현장실습중인 학생 및 직업훈련생에 대
하여 이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근로자로 보아 실습중 재해가 발생된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6년 9월3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 : 산재보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산재보험과(503-9761∼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1996-11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6년 9월 17일
국방부장관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및 공익사업시행자가 지역발전 또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군과
협의하여 군시설 이전에 필요한 대체시설을 제공하려고 하여도
공익사업시행자는 국방·군사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에서는 대등가격인 경우에만 교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지역개발사업 공익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토지수용법에 의한 공익사업시행자도 국방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국방·군사시설 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함.
나.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토지수용법에 의한 공익사업시행자가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이전을 위하여 새로이 설치한 국방·군사시설은
지방재정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에 기부하도록 함.
다. 국가는 기존 국방·군사시설의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에게 국유재산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가 부담한 범위안에서 용도폐지된
잡종재산을 양여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996년 9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
(참조:시설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국방부 시설기획과(T 748-5811, FAX 748-58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부공고제1996-84호
전파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6년 9월 17일
정보통신부장관
전파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취지
현재 대중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이동전화 등에 대한 허가절차를 간소화하여
이용자의 부담을 줄이고, 무선기기에 대한 검증제도를 사전규제중심에서
사후관리중심으로 개선하여 제조업체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며, 기타
전파이용과 관련된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전파이용의 활성화를 도모
2. 주요골자
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사용하는 이동전화 등에 대하여는
개개마다 허가를 받는 대신 이용자가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때에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봄.
나. 형식검정 대상기기중 인명안전과 관련이 적은 기기에 대하여는
형식검정을 받는 대신 형식등록을 하도록 하고, 사후관리를 위하여 그
취소에 관한 사항을 정함.
다. 전자파장해로부터 인체를 보호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전자파장해기기에 대한 검정제도를 등록제도로 전환하여 그
절차를 간소화 함.
라. 중요무선통신의 소통을 위하여 지정하는 전파장해방지구역내에서 35미터
이상의 건물을 짓는 경우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승인제도를 폐지하는 대신에 중요무선통신에 대한 방해를
제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함.
마. 기타 무선국운용개시일의 신고, 허가장반환의무 등을 폐지하여
전파이용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함.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6년 9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보통신부장관(서울시 종로구 신문로1가 116)
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것은 정보통신부 전파방송관리국
전파기획과(전화 750-241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통일원공고제1996-3호
북한탈출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법제업무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6년 9월 16일
통일원장관
북한탈출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안)입법예고
1. 제정취지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북한탈출주민이 점차 많아짐에 따라
이들을 귀순자 개념에서 탈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치·경제·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신속히 적응·정착하여 보람된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대한민국에 보호를 신청한 시점을 법의 적용시점으로 함으로써
북한탈출주민의 신변안정과 권익보호를 제고함.
나. 피보호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형평과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전원보호원칙}에 따라 보호하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여
{선별보호}의 여지를 둠.
다. 보호·지원의 기준과 보호기간을 설정함으로써 무제한적 보호·지원을
기대하지 않도록 함.
- 피보호자에 대한 보호기준은 연령·세대구성·학력·경력·자활능력·
건강상태·기타 가용자산 등을 고려하여 결정함.
- 보호 및 정착지원은 개인을 단위로 행하되 세대를 단위로 할 수도 있도록함.
- 피보호자에 대한 보호시설에서의 보호는 1년, 거주지에서의 보호는 2년을
원칙으로 함.
라. 통일원장관은 피보호자에 대한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하여 보호시설
설치·운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피보호자가 거주지로 전입할 때까지 보호시설에서 보호하도록 함.
- 피보호자에 대하여 신원확인·북한탈출동기·건강진단 기타 사회정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 피보호자의 본적·가족관계·학력·경력·취업능력·연고자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등록대장을 관리·보존하도록 함.
마. 피보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력과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회적응교육·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을 할 수 있도록 함.
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능력과 경력에 따라 군인이었던 자는
국군으로, 공무원이었던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
사. 피보호자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 및 정착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주거지로 전입한 후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호적의 취득, 교육지원, 의료 및 생활보호 등 각종 보호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아. 거주지에서의 보호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일원장관은
보호업무의 일부를 내무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위임·위탁할
수 있도록 함.
자. 북한탈출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제반정책을 협의·조정하고,
주요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북한탈출주민대책협의회"를 두며,
협의회는 통일원차관이 위원장이 되며,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차. 피보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장치로서 이 법에 의한 보호 및 지원의
처분 또는 결정에 대하여 60일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996년 9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원장관(참조:제2정책관:
전화 720-2148, 725-0762, 팩스 720-242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교육부공고제1996-53호
사립학교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6 년 9월 16일
교육부장관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취지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사회구성의 자율성 보장,
사립대학 교원 신분보장의 간화 및 지방자치단체에의 권한이양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학교법인의 예산 및 결산은 확정된 즉시 공개토록 함.
나. 학교법인의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의 수를 7인이상으로 하고,
이사중 3분의 1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이상 있는 자로 함.
다. 대학교육기관의 총·학장을 임기중 해임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을 거치도록 함.
라.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의 임용은 국·공립대학 교원의 기간제임용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도록 함.
마. 매회계년도 종료후 결산에 대하여 공인회계사에 의한 외부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되, 대상대학의 범위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함.
바. 고등학교이하의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설립허가, 임시이사의
선임, 해산명령, 잔여재산관리, 합병 및 정관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시·도교육감에게 이양하도록 함.
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하의 기본재산은 신고만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사립학교법 위반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아. 교원이 학위취득목적의 해외유학, 외국에서 1년이상 연구·연수, 자녀양육
또는 여교원의 임신·출산, 가족의 간호 및 배우자와의 국외동반 등의
경우에는 휴직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996년 9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
(참조 : 대학지원총괄과장, 전화 720-3330, 720-3429)에게 제출하여야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시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해양수산부공고제1996-4호
신항만건설촉진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6년 9월 16일
해양수산부장관
신항만건설촉진법률(안)입법예고
1. 제정취지
신항만을 건설함에 있어 사업시행절차를 정하고 각종 인·허가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며,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특례사항 등을 정함으로서
신항만건설사업을 촉진시켜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
2. 주요 골자
가. 국가정책사업의 적극적 추진을 위하여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신항만건설에 관한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신항만건설 실무위원회를 설치함.
나. 신항만건설지역 안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절차를 정함.
다. 신항만건설공사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법률에 규정된 인·허가
사항을 의제함.
라. 신항만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건축법, 소방법,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적용상 특례조항을 설치함.
마. 신항만건설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지역주민의 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사항을 특별히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5년 9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항만건설국 개발과장
전화 567-217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