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부령
(1996. 7. 1, 총리령 제577호)
- 개정취지
신용관리기금법의 개정(1995. 12. 29, 법률 제5050호)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1996. 6. 29, 대통령령 제15084호)에 따라 상호
신용금고등의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출연금을 상향조정하
고 경영지도·계약이전등 부실금고의 경영정상화에 관련된 업
무의 방법·기간 및 절차를 명확하게 정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상호신용금고등의 파산시 기금이 예금자에게 지급하는 보전
금의 한도가 상향조정됨에 따라 기금에 대한 출연금의 요율
을 상호신용금고는 예금액의 1만분의 10에서 1만분의 15로,
단기금융회사와 종합금융회사는 예금액의 1만분의 8에서 1
만분의 10으로 각각 상향조정함(§4①).
나. 부실한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경영지도 또는 계약이전을 하
는 경우에 그 방법·기간 및 절차를 명확하게 정하여 업무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함(§8 내지 §12).
다. 단기금융회사 및 종합금융회사의 지급준비자산을 기금에 예
탁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예탁의 개시시기를 1997년 1
월 1일로 함(§16).
- 시행일등
가. 시행일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부칙①).
나. 다른 법령의 개정 : 상호신용금고법시행규칙 제7조의2 본문중
"법 제23조의7제4항"을 "신용관리기금법 제30조의9제3항"으로
함(부칙②).
(경제법제국 임현철)
(1996. 7. 1, 총리령 제578호)
-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
하면 농림축산물의 수급불균형이 심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하
여 필요한 경우에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 따라 낮은 관세로 수
입을 보장한 시장접근물량을 증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축산사료의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고 사료비 절감을 통한 양축농
가의 축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사료용 근채류등의 조사료 1
개 품목에 대하여 새로이 시장접근물량을 증량하여 199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려는 것임.
- 시행일등
가. 시행일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부칙①).
나. 적용기간 : 이 규칙은 199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함(부칙②).
(경제법제국 임현철)
(1996. 7. 9, 총리령 제579호)
- 개정취지
행정규제완화 및 준조세폐지의 일환으로 제조담배중 궐련에
부과되고 있는 공익사업부담금을 폐지하여 기업 및 소비자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조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대한 처리기간을 종전의 15일에
서 7일로 단축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함(§11③).
나. 제조담배중 궐련에 대하여 20개비당 20원씩 부과되고 있는
공익사업부담금의 부과를 1996년 7월 1일부터 중단함으로써
소비자의 부담을 경감함(현행 §19의4 삭제).
다. 공익사업부담금의 부과가 중단됨에 따라 공익사업부담금중
궐련 20개비당 4원의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대한 출연을 1996
년 7월 1일부터 중단함(현행 §19의6② 삭제).
- 시행일등
가. 시행일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부칙①).
나. 적용례 : 제19조의4 내지 제19조의6의 개정규정은 1996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제조담배를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것부터 적용함(부칙②).
(경제법제국 임현철)
(1996. 7. 11, 총리령 제580호)
-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인삼산업법(1995. 12. 6, 법률 제5022호)의 시행으로 1996년 7
월 1일부터 홍삼·홍삼제품에 대한 전매제도가 폐지되고 부가
가치세가 부과됨에 따라 사업자간의 과세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는 인삼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임업협
동조합과 그 중앙회 및 산림계의 사업중에서 인삼(백삼 제외)제
조업과 홍삼·홍삼제품등의 제조업을 과세사업으로 전환하려
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
(경제법제국 임현철)
(1996.7.1, 내무부령제684호)
- 개정취지
풍수해대책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1995. 12. 6, 법률 제4993
호 및 1996. 6. 21, 대통령령 제15032호)됨에 따라 재해위험지
구의 정비계획과 정비상황보고, 피해상황보고, 방재업무종사명
령서 및 재해예방감시원증서식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일제조사
를 행하여 재해위험지구를 지정하고, 그 결과 및 재해피해지
역의 정비계획과 정비상황을 매년 내무부장관등에게 보고하
도록 함(안 제3조 및 제4조).
나.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항목과 평가대행자 자격기준을 정함
(안 제5조 및 제7조).
다. 시·군·구 및 시·도의 피해상황보고를 즉보·전산보고 및
최종보고로 나누어 보고하도록 함(안 제13조).
라. 수방단원소집통지서, 재해위험지구 정비·점검명령서, 재해
영향평가심의의뢰신청서, 재해예방감시원증, 방재업무종사명
령서 등 각종 서식을 정함(안 별지 제1호서식등).
-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
(행정법제국 김 석 균)
(1996.7.3, 내무부령제687호)
- 개정취지
자연공원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1995. 12. 30, 법률 제5122호
및 1996. 7. 1, 대통령령 제15106호)됨에 따라 동법령에서 위임
된 사항을 정하는 외에 자연공원의 용도지구별 금지행위를 완
화하여 공원지정으로 인한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합리적이고 효
율적인 공원관리를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연보존지구에 있어서 종교시설물의 증축은 공원지정 당시
의 연면적만큼 허용하되, 공원지정 당시 연면적이 150제곱미
터미만인 경우에는 300제곱미터까지 증축을 허용하고, 천재
·지변 기타의 사유로 멸실된 종교단체의 시설물중 문화재적
가치가 인정되어 원상회복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시 도지
사의 요청으로 문화체육부장관의 추천이 있는 경우에 복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1항).
나. 자연환경지구에 있어서 전답 상호간, 전답을 과수원으로, 유
지를 전 또는 답으로, 잡종지를 목장지로 현황지목의 변경을
허용하고, 1차산업행위를 위한 창고시설의 규모를 100제곱미
터이하로 함(안 제6조제2항).
다. 자연환경지구에 있어서 국민경제상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의
규모를 육상양식어업시설, 육상수산종묘시설은 1,200제곱미터
이하, 축사시설은 250제곱미터이하로 함(안 제6조제3항).
라. 자연환경지구에 있어서 천재·지변이나 공원사업 시행으로
이축할 경우 기존 연면적의 범위안에서 허용하도록 하고, 연
면적 100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는 100제곱미터까지 건축을
허용함(안 제6조제4항).
마. 취락지구에 있어서 주거용 건축물의 설치허용 규모는 연면
적 200제곱미터이하, 건폐율 100분의 60이하 및 높이 2층이
하의 단독주택과 연면적 330제곱미터이하, 건폐율 100분의
60이하, 높이 3층이하의 다세대주택(재건축에 한한다)에 한
하여 허용함(안 제6조제5항).
바. 취락지구에 있어서 일상용품 판매시설등 자체기능상 필요한
시설의 설치규모를 연면적 300제곱미터이하, 건폐율 100분의
60이하, 높이 3층이하로 함(안 제6조제6항).
사. 집단시설지구안 공원계획에 포함된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범
위안에서의 개·재축 및 수선을 허용함(안 제6조제8항).
아. 연면적 10제곱미터이하의 화장실 개축은 공원점용·사용허
가를 받지 아니하고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자. 문화재의 관리·보수를 위한 비용지원은 당해 연도 입장료
수입과 입장료수입에 문화재가 기여한 정도를 고려하여 지원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2).
- 시행일등
가.(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
나.(공원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5106호 자연공원법시행
령중 개정령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시설로 보는 골프
장등에 대하여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제5조의
규정에 의함.
다.(국립공원시설사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시 도지사가 공원관리청
의 직무를 대행하는 국립공원의 공원시설사용료는 제16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의한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의 규칙이 제정
될 때까지 종전의 조례에 의함.
라.(자연공원연구소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국립공원협
회에 부설된 자연자원연구소는 이 규칙에 의한 자연공원연구소로
봄.
(행정법제국 김 석 균)
(1996.7.3, 내무부령제688호)
- 제정취지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및 동법시행령이 제정(1995. 12. 29,
법률 제5051호 및 1996. 7. 1, 대통령령 제15105호)됨에 따라
동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어촌주거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및 변경고시는 관보와 해
당 지역 시·군의 공보 및 게시판에 하도록 함(안 제3조).
나. 농어촌주택에 대한 품질관리사무가 농어촌진흥공사에 위탁
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농어촌주택개량 대상자의 명단을
농어촌진흥공사에 통보하도록 함(안 제7조).
다. 지방자치단체의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결과를 분석·
평가하는데 필요한 평가대상 항목을 정함(안 제9조).
라. 지구지정 및 변경에 관한 고시, 개선사업 시행 승인신청,
개선사업 시행표지판 및 농어촌 빈집 현황카드등 각종 서식
을 정함(안 별지 제1호서식등).
-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
(행정법제국 김 석 균)
(1996.7.23, 내무부령제690호)
- 개정취지
해양오염방지법 및 해양오염방지법시행령이 개정(1995. 12.
29, 법률 제5098호 및 1996. 6. 29, 대통령령 제15090호)됨에
따라 선박과 해양시설에서의 기름유출에 대비한 기름오염비상
계획서의 비치범위 및 그 절차를 정하고, 방제 유창청소업의
등록신청등의 절차와 방제선 또는 방제장비를 배치할 해역을
정하는 등 동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총톤수 150톤이상의 유조선과 총톤수 400톤이상의 유조선
외의 선박 및 총저장용량 300킬로리터이상의 기름저장해양
시설은 기름유출이 될 경우 취할 조치등에 관한 기름오염비
상계획을 작성하여 해양경찰서장의 검인을 받아 비치하도록
함( 제2조 내지 제5조).
나. 좌초 충돌 침몰 화재 파손등 사고로 선박 및 해양시설에서
기름등폐기물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방지를 위하여
선박의 선장이나 해양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현장에서
조치할 사항을 정함(제19조).
다. 해상교통안전법에 규정된 특정해역(인천 부산 울산 포항 여
수)을 운항하는 총톤수 500톤이상의 유조선 또는 총저장용량
1만킬로리터이상의 기름저장시설이 방제선 또는 방제장비를
공동배치 또는 위탁배치할 경우 그 배치장소는 유조선에 있
어서는 특정해역안에서 기름배출이 될 경우 3시간이내에 도
달할수 있는 곳에, 기름저장시설에 있어서는 당해 시설이 위
치한 항만에 배치하도록 함(제20조).
라. 해양오염방지작업계획에 대한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를
총톤수 100톤미만의 유조선외의 선박을 육상에 올려 기름등
폐기물을 제거한 후 해철하는 경우로 함(제25조).
마. 방제 유창청소업에 대한 명령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을 정함(제28조 및 별표 2).
- 시행일등
가.(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 및
제20조의 규정은 1997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함.
나.(기름오염비상계획서의 검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관계기관으로부터 승인받은 선상기름오염비상계획서는 이 규칙에
의하여 검인받은 선박기름오염비상계획서로 봄.
(행정법제국 김석균)
(1996.7.15, 내무부령제691호)
- 개정취지
용역경비업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1995. 12. 30, 법률 제5124
호 및 1996. 7. 1, 대통령령 제15108호)에 따라 동법과 동법시행
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
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경비지도사시험의 제1차시험이 면제되는 자를 전문대학이상
의 교육기관에서 경비지도사시험과목 3과목이상을 개설하는 1년
이상의 과정을 이수한 자 등으로 정함(안 제5조 ).
나. 경비지도사시험의 응시원서서식, 시험공고 및 합격자의 교
육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안 제6조 내지 제8조).
다. 용역경비업자는 20일이상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그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경비원배치신고서를, 그 배치를 폐지한 때에
는 경비원배치폐지신고서를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안 제9조).
라. 경비원의 복제는 경찰공무원 또는 군인의 복제와 색상 및
표지장과 구별되는 범위안에서 업체별로 자율적으로 정하도
록 함(안 제11조).
- 시행일등
가.(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
나.(다른 법령의 폐지) 신용조사업법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함.
(행정법제국 김 석 균)
(1996. 7. 1, 문화체육부령 제26호)
- 제정취지
영화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영화업의 등록에 필요한 예탁금
액, 공동제작영화의 참여비율, 심의신청 예외기준, 한국영화의무상영일수 감
경기준등을 정하며, 기타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영화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영화진흥공사에 예탁하여야 하는 예탁
금을 5천만원으로 하고, 영화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해 주도록
함(제8조).
나. 공동제작영화의 출자비율을 2개국인 경우는 제작비용의 20%이상, 3개국이
상인 경우는 10%이상으로 하고, 출연자등의 혼성비율은 주연급 또는 조연
급 출연자중 1인이상, 촬영 조명등 기술인과 예술인의 한국인 참여비율이
제작비용 출자비율이상일 것등으로 정함(제12조).
다. 소형영화등의 심의면제를 위하여 추천을 받을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영화진흥공사 및 한국영상자료원으로 함(안 제15조).
라. 동일한 공연장에서 5일이상 연속하여 상영하는 공동제작영화에 대하여는
그 상영일수의 5분의 1을 한국영화상영일수로 인정하도록 함(제21조).
마. 추석등 당일의 6일전부터 그 당일까지의 7일중에 한국영화를 상영하기 시
작하여 7일이상 연속으로 상영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 상영일수 1일을 3분
의 5일로 가중하여 계산하고, 연중 계속하여 전국통합전산망에 참여하는
공연장에 대하여는 한국영화의무상영일수를 20일 감경하도록 함(제23조).
- 시행일등
가. 시행일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부칙 제1항).
나. 폐지법령 : 영화법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함(부칙 제2항).
다. 영화업자의 예탁금 반환에 관한 경과조치 : 영화진흥공사는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극영화가 아닌 영화제작업자가 영화진흥공사에
예탁한 예탁금을 당해 영화제작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함(부칙 제3항).
( 사회문화법제국 정 영 조 )
(1996. 7. 3, 문화체육부령 제28호)
- 개정취지
공연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연장의 시설기준, 무대예술전문분
야의 연수교육등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영화상영공연장 관람석의 최전열 의자로부터 영사막까지의 거리를 종전의
10미터에서 15미터로 연장하여 관람자의 관람에 적합하게 조정함(제2조).
나. 공연장의 관람용 의자의 폭, 의자간의 전후간격을 종전의 0.45미터, 0.85
미터에서 0.5미터, 0.95미터로 각각 연장하고 의자의 가로열 연결을 종전
의 10석이하에서 관람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0석
이하까지 할 수 있도록 하여 공연장의 시설기준을 현실화함(제4조).
다. 무대예술전문분야의 연수교육 대상자를 공연프로그램 기획 기타 무대공연
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하고 교육대상자는 매 5년마다 연수교육
을 받도록 하는 등 연수교육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제11조의2 내
지 제11조의4).
- 시행일등
가. 시행일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부칙 제1항).
나. 공연장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
하여 공연장 설치허가를 받은 공연장의 시설기준에 대하여는 제2조·제4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함(부칙 제2항).
( 사회문화법제국 정 영 조 )
(1996. 7. 10, 문화체육부령 제29호)
- 개정취지
문화재보호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 전문교육, 수
리기술자의 현장업무 처리기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리할 수 있는 경미한
현상변경등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
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문화재수리기술자 필기시험의 면제대상 공무원에게 실시하는 문화재수리기
술전문교육은 해당 기술분야별로 실시하도록 하고, 교과과정에는 필기시험
의 과목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함(제9조).
나. 문화재수리기술자는 문화재수리의 착공과 동시에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
여야 하고, 수리기술자등록증을 항상 휴대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문
화재수리현장을 이탈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수리기술자가 준수하여야 할 업
무처리 기준을 정함(제9조의3).
다.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수리기능자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
였을 경우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행정처분 기준을 정함(제11
조의2 및 별표 3의2).
라. 문화재의 표석.안내판 및 경고판의 규격과 형태를 자율화하고 안내판의 문
안감수를 폐지함(제14조 내지 제17조 삭제).
마. 건축물의 삐뚤어진 기단 및 계단을 바로잡는 행위등 국가지정문화재의 원
형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현상변경행위에 대하여는 허가를 받지 아니
하고 자율적으로 수리할 수 있도록 함(제18조의2).
바. 문화재관람료 금액결정을 자율화하고 관람권의 서식규제와 검 인제도 및
관람료 예치금제도를 폐지하는 등 관람료 관련제도를 자율화함(제29조 및
제31조 내지 제34조 삭제).
-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부칙)
( 사회문화법제국 정 영 조 )
(1996, 7, 30. 문화체육부령 제34호)
- 개정취지
청소년육성 기반조성을 위하여 청소년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민간의 청소년육성활동에 대한 행정규제를 완화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종전에는 모든 청소년수련시설에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하도록 하던 것을 소
규모의 청소년수련실이나 계절단위로 운영되는 시설등에는 청소년지도사를 배치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청소년지도사배치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함(§14
및 별표3)
나. 종전에는 모든 수련비용 및 이용료에 대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청소년으로부터 받는 수련비용·숙박실이용료 및 야여지이용
료에 한하여 승인을 얻도록 함(§23의 2)
다. 수련시설의 양도·양수가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됨에 따라 신고에 관한
세부절차를 정함(§25)
라. 청소년수련시설의 허가 및 휴지신고·폐지승인 등의 업무가 시·도지사에
게 이관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함.(§25의 2)
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수련시설의 관리·운영을 담당하는 공무
원 및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책임자는 당해 수련시설에 소속된 날 또는 운영책임
자로 선임된 날부터 1년이내에 수련시설 운영에 관한 기본교육을 받도록 하고,
기본교육을 이수한 후 매 5년마다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청소년수련시설운
영책임자와 청소년지도사가 받아야 하는 교육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43의2)
- 시행일등
가. 시행일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부칙①)
나. 청소년지도사 배치에 관한 경과조치 : 이 규칙 시행당시 운영중인 수련시
설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별표 3에 의한 배치기준에 적합하게 청소년
지도사를 배치하여야 함.(부칙②)
다.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 이 규칙 시행당시 운영중인 수련시설 또는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의 허가를 받아 설치중인 수련시설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이내에 별표 5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시설을 갖추어야
함. 다만, 청소년수련의 집에 대한 시설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의함.
라. 청소년지도자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 이 규칙 시행당시 영 제73조의2각호
에 해당하는 자중 당해 수련시설에 이미 소속되어 있는 자는 제43조의제2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이내에 기본교육을 받아야 함.
(농림수산부령 제1,238호) '96. 7. 1. 공포)
- 제정취지
인삼산업법이 제정(1995. 12. 6. 법률 제5022호)됨에 따라 인삼류 제조업등록시설기준 및 검사
기
준·방법등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
는 것임.
- 주요내용
가. 5년근이상의 인삼경작지정 및 4년근이하 인삼의 경작신고에 필요한 절차 방법등을 정함(제
3
조 및 제4조).
나. 사양토로서 배수가 양호하고 겉토양 두께가 30센티미터인 토양등 인삼경작에 적합한 경
작지의 토성·산도·비옥도등의 조건을 정함(제5조).
다. 인삼의 계약경작을 권장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삼 식재에 필요한 자금등 계약자
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비의 범위를 정함(제9조).
라. 인삼류의 제조업등록에 필요한 작업실·검사실등의 시설기준 및 표준제조방법을 정함(제
10조 및 제15조).
마. 인삼류의 검사신청절차·검사기준 및 검사방법등 검사에 관한 사항과 검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방법등을 정함(제18조 내지 제27조).
바. 인삼류의 수출입신고절차 및 수입차익금의 기금납입등에 관한 절차등을 정함(제28조).
- 시행일등
가. 시행일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부칙 제1조)
나. 경작지정신청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 이 규칙 시행당시 경작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경작중
에
있는 5년근이상의 인삼경작자는 이 규칙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인
삼
경작지정신청서에 경작지를 관할하는 인삼협동조합장의 경작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경작
지
를 관할하는 지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함(부칙 제3조).
다. 인삼제조업등록 및 신고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 이 규칙 시행 당시 인삼류의 제조업을 하
고
있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90일이내에 제11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
청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함(부칙 제4조).
라. 인삼류의 지리적표기등록신청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 이 규칙 시행 당시 인삼류의 지리
적
표기를 실시하고 있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90일이내에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
록
신청을 하여야 함(부칙 제5조).
- 다른 법령의 폐지등
가. 다른 법령의 폐지 : 인삼사업법시행규칙(부칙 제2조).
나. 다른 법령과의 관계 :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인삼사업법시행규칙을 인
용
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
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봄(부칙 제7조).
- 다른 법령의 개정
농산물검사규격심의위원회규칙(부칙 제6조).
(농림수산부령 제1,239호,'96. 7. 9. 공포)
- 제정취지
낚시어선승객의 안전과 어가소득의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낚시어선업법이 제정(1995.
12.
29. 법률 제5078호)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선적항·승선료등 낚시어선업의 신고사항 및 신고절차를 정함(제2조).
나.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이 점검하여야 하는 낚시어선의 설비를 선체 및 기관으로 정함(제5
조).
다. 낚시어선의 출입항신고기관은 해양경찰서등 선박안전조업규칙에 의한 출입항신고기관을 준
용
하되, 내수면 등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기관등과의 협의를 거쳐 고시하도
록
함(제6조제1항).
라. 낚시어선업자에 대한 매회 4시간이내의 수상교통안전 및 인명구조과목에 관한 교육등 안전
운항
교육과목·교육시간 및 교육유효기간등을 정함(제7조).
마. 낚시어선업자에 대한 영업정지등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함(제11조제1항).
- 시행일등
가. 시행일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부칙 ①).
나. 유어어선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 이 규칙 시행당시 수산청장이 정한 유어어선자율운영
지
침에 의하여 운영중인 낚시어선승객에 대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유어어선으
로
서 그 유효기간까지 낚시어선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산청장
이
정하는 신고서류·절차 및 신고기간등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함(부칙 ②).
(1996. 7. 8, 통상산업부령 제44호)
- 개정취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의 개정(1995. 12. 29, 법률 제5086호) 및 동법시행령의 개
정(1996. 7. 1, 대통령령 제15109호)에 따라 동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문판매업 및 통신판매업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 구비서류를 사업자등록증 사
본등으로 하고, 신고서의 서식 및 신고를 받은 경우의 신고증의 서식을 정함
(§5 및 §10).
나. 방문판매업자 및 통신판매업가 신고한 사항중 사업자의 성명, 사업장의 명칭
또는 상호, 사업장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를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10
일이내에 변경사항을 각각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
는 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함(§6 및 §11).
다. 방문판매업자 및 통신판매업자가 영업의 휴지·폐지 또는 영업의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휴지.폐지 또는 영업의 재개 5일전에 각각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함(§9 및
§14).
라. 선불식 통신판매(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의 청약을 받고 상품을 인도하거나 용
역을 제공하기 전에 이미 상품대금 또는 용역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는 경
우)외의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가 상품의 품절등의 사유로 상품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소비자의 청약을 받은 날부터 3일이내에 그
사실과 사유를 청약자에게 통지하도록 함(§13).
- 시행일등
가. 시행일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부칙 ①).
나. 기존의 방문판매업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 법 부칙 제2
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문판매업 또는 통신판매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방문판매업신고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통신판매업신고서
에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부칙 ②).
(경제법제국 김의성)
(1996. 7. 13, 통상산업부령 제 45호)
- 개정취지
염관리법의 개정(1995. 12. 29, 법률 제5087호)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1996, 7. 1,
대통령령 제15110호)에 따라 동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계염 및 일부 가공염의 제조허가제가 신고제로 전환됨에 따라 이들 염의 제
조업에 대한 신고절차를 새로 정하고, 염의 종류에 부산물염이 추가됨에 따라
부산물염제조업에 대한 시설기준등을 정함(§4 내지 §6 및 별표 1).
나. 1997년 7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수입되는 염에 대한 수입부담금 부
과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염수입신고절차 , 수입부담금 부과·징수절차 및 수
입염의 통관절차 등을 정함(§16·§21 및 §22).
다. 염업조합은 화학공업용 염 또는 외화획득용 염을 수입한 자가 그 제품생산에
사용한 것으로 신고한 염의 양이 당해 제품의 생산에 소요되는 염의 기준소요
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염수입자에게 그가 사용한 염 전부에 대한 용도
를 증명하도록 하되 이를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차이에 해당하는 양의
염이 기타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그에 해당하는 수입부담금을 부과 징수
하도록 함(§18).
라. 천일염제조업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폐전지원비는 염전의 소재지 및 규모에
따라 차등을 두어 육지염전은 1제곱미터당 710원 내지 1,066원을, 도서염전은 1
제곱미터당 900원 내지 1,350원을 지급하도록 함(§23 및 별표 4).
마. 조합이 폐전지원을 신청받은 경우에 신청된 폐전지원 금액등이 당해 연도의
폐전지원계획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자의 일
부에 대한 폐전지원시기를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있도록 하고, 기금의 자금부
족등으로 폐전지원비를 일시에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금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순위를 정하여 그 순위에 따라 지급하도록 함(§27 및 §28).
- 시행일등
가. 시행일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 다만, 제4조의 규정중 법 제3조제2
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염의 제조업 신고등에 관련된 사항은 1999년 7월 1일부
터 시행하되, 그 시행전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함(부칙 §1).
나. 적용시한 : 제16조·제17조 및 제19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은 1997년 7월 1일
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통관되는 수입염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고, 제23조
·제25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은 1997년 7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폐
전지원금을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며, 제18조·제24조 및 제30조의
규정은 1997년 7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적용함(부칙 §2).
다. 염제조업자의 지위승계신고 수리에 관한 특례 : 시·도지사는 법 부칙 제5
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6년 7월 1일부터 1996년 8월 31일까지 사이에 염제조
업자의 지위승계신고를 받은 때에는 염전면적 기타 염제조시설 등에 관한 조
사를 한 후 염제조업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을 갱신하여 교부하여 함. 다만,
조사 결과 염전면적 기타 염제조시설 등이 신고 내용보다 감소되어 있는 경
우에는 조사 결과에 따라 염제조업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함(부
칙 §4).
(경제법제국 김의성)
(1996. 7. 16, 보건복지부령 제29호)
- 개정취지
의료법의 개정(1994. 1. 7, 법률 제4732호)으로 의료인의 결격사
유를 안마사에게도 준용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안마사의 자격인정신청을 할 때 지금까지는 의료인의 결격
사유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는 의
료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
출하도록 함(§3).
나. 안마시술소의 시설규모등에 관한 규정중 시술실 출입문의
유리부착규정을 삭제함(§6)
다. 타인에게 안마사자격증을 대여하는 경우 자격을 취소하도록
그 행정처분기준을 강화함(별표).
- 시행일등
가.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부칙 ①)
나.행정처분 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행정처분
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안마시술소 및 안마사에 관한 행
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부칙 ②)
(사회문화법제국 장석영)
(1996. 7. 19, 보건복지부령 제30호)
- 개정취지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의 개정(1996. 4. 6, 대통령령 제
14971호)으로 지방식품의약품청이 신설되어 의료용고압가스제조
업, 한약재제조업 및 화장품수입종별허가권이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지방식품의약품청장에게 위임되는 등 기관신설에 따라 관련규정
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의약품등에 관한 업종별 제조업허가신청중 의료용고압가스
제조업, 한약재제조업의 허가신청서·조건부허가신청서, 화
장품수입종별허가신청서·변경허가신청서, 제조·수입품목신
고서, 수입자확인증발급신청서를 지금까지는 보건복지부장관
에게 제출하였으나, 앞으로는 지방식품의약품청장에게 제출
하도록 함(§제22 내지 §24 및 §43).
나. 의약품·의약부외품 및 위생용품의 품목허가시 요구되는 기
준·시험방법의 인정기관 및 의약품의 검정기관을 국립보건
원에서 식품의약품안전본부로 변경함(§23 및 §61).
- 시행일등
가.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부칙 ①).
나.의약품등의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
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보건원장이 고시한 의약품등의 기준
및 시험방법은 이 규칙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본부장이 고시한
것으로 봄(부칙 ②).
다.허가·신고관청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
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허가등을 받거나 보
건복지부장관이 행한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이
규칙에 의하여 지방식품의약품청장으로부터 허가등을 받거나 지방
식품의약품청장이 행한 것으로 봄(부칙 ③).
1. 의료용고압가스 제조업 및 한약재제조업허가 및 변경허가
2. 의약품, 의약부외품 또는 위생용품의 제조·수입품목신고 및 변
경신고
3. 의약품등(의료용구를 제외한다)의 수입자확인 및 변경확인
4. 화장품 수입종별허가 및 변경허가
5. 의약품등(의료용구를 제외한다)의 제조·수입업의 휴·폐업신고
수리
6. 생물학적제제 또는 위생용품 제조(수입)관리자 승인
7. 제조·수입관리자등의 신고 및 변경신고
8.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검사
9.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명령
(사회문화법제국 장석영)
(1996. 7. 2, 노동부령 제109호)
- 개정취지
공인노무사법이 개정(1995.12.6, 법률 제5018호)되고 동법시행령이 개정
(1996.4.12, 대통령령 제14977호)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각종 신청서의 구비서류를
간소화하여 민원인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격년제로 실시하도록 한 공인노무사 시험을 매년 1회이상 실시하도록 함에
따라 제1차 시험은 매년 6월말까지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연 2회
이상 실시할 경우 두번째이후 실시하는 시험의 제1차 시험은 당해연도 7월
이후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2조).
나. 종전에는 공인노무사자격증서 교부신청, 직무개시 등록신청 및 노무법인설
립 인가신청시 신원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
도록 하고 그 대신 행정기관간에 신원조회를 하여 결격사유가 있는지의 여
부를 확인하도록 함(제5조·제6조 및 제10조의2).
다. 공인노무사의 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업노무사
의 보증보험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보증보험가입 및 보험금지급에 필요한
관련서식을 정함(제12조의2 및 제12조의3).
라. 노무법인은 노무법인설립인가증을 사무소의 보기 쉬운 곳에 걸어 두도록
함(제12조의4).
-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 다만, 제2조,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의 개
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함(부칙).
( 사회문화법제국 정 영 조 )
(1996. 7. 20, 노동부령 제110호)
- 개정이유
직업소개사업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민간에 의한 인력수급기능을 원활하
게 하기 위하여 직업안정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령에서 위임
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직업지도원 및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의 직업상담원의
자격요건중 직업소개사업과 관련된 각종 업무에 종사한 경력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등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직업소개사업에 종사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함(제13조 및 제19조).
나. 2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에 대하여 법인의 주된 사
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허가를 하도록 함에 따라, 당해 시·도지사
가 허가를 한 경우에는 관련 시·도지사에게 허가사실을 통보하도록 함(제
17조의2).
다.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그 사업소를 설치할 경우 왕복 2차선 도로 또는
광장에 접하도록 하던 요건을 폐지하여 사업소를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제18조).
라. 직업정보제공사업이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
함(제31조 및 제32조).
마. 직업소개사업·근로자공급사업·직업정보제공사업의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주민등록등본·호적등본등의 제출서류를 감축하여 민
원인의 편의를 도모함(제10조·제15조·제17조·제22조·제31조·제38조 및
제39조).
- 시행일등
가. 시행일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부칙 제1조).
나.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직업지도원에 관한 경과조치 :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무료직업소개소의 직업지도원은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직업지도원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봄(부칙 제2조).
다.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의 직업상담원에 관한 경과조치 : 이 규칙 시행당시 종
전의 규정에 의한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의 직업상담원은 제19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직업상담원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종전의 제19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상담원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근무경력이 있는 당해 직
종만을 취급할 수 있음(부칙 제3조)
라. 소개직종 변경허가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 이 규칙 시행당시 대통령령 제
14978호 직업안정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2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갱신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거나 허가요건을 갖춘 것으로 의제되는 국내유료직
업소개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2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허가받은
소개직종을 변경할 수 없음(부칙 제4조).
마.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 이 규칙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
기 위하여 그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함(부칙 제5조).
1996. 7. 8, 건설교통부령 제71호
- 개정취지
선박에 의한 화물의 적재 및 운송에 관하여 규정한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
의 개정사항을 수용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항행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화물을 선박으로
운송하는 경우 하송인은 선장에게 화물의 특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2의2).
나. 해운항만청장이 고시하는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선박소유자는 화물의 선
적에 관한 지침서를 작성하여 해운관청의 승인을 얻도록 함(§2의5).
다. 곡류외의 고체화물의 산적운송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과 고체화물중 고체
화학물질의 산적운송에 관한 사항을 정함(§16·§17·§17의2 및 §17의
3, §30의2 내지 §30의4)
- 시행일등
가. 시행일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부칙 §1)
나. 화물고박지침서에 관한 적용례 : 화물고박지침서의 승인에 관한 제2조의5
및 제2조의6의 개정규정은 해운항만청장이 제2조의5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화
물고박지침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대상화물과 그 작성기준등을 고시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산적운송하는 화물분부터 적용함.(부칙 §2)
다. 기적재된 곡류등의 운송에 관한 경과조치 :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적재된 곡류 및 액상화물질의 운송에 대하여는 당해 운송
이 종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함.(부칙 §3)
라. 곡류적재자료등에 관한 경과조치 :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
하여 승인을 얻은 곡류적재자료 및 곡류적재도는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
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곡류적재자료 및 곡류적재도로 봄
(부칙 §4).
마. 함수미분정광운반선인정서에 관한 경과조치 :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함수미분정광운반선인정서는 제29조제4항의 개정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함수액상화물질운반선인정서로 봄(부칙 §5).
1996. 7. 23 건설교통부령 제72호
- 개정취지
도로법이 개정.공포(1995. 12. 6, 법률 제5025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
임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
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관리청이 국가지원지방도 및 국도대체우회도로의 공사시행과정에서
10억원이상의 국고부담을 수반하는 경우, 도로노선을 100미터이상 변
경하는 경우, 교량의 구조·형식을 변경하는 경우등의 사유로 실시설
계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
(§6의3).
나. 전기통신관·송열관·지방상수도 및 공업용수도중 관로시설과 송전시
설중 주요지하매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을 일반매설물로 정하
여 굴착공사시행자로 하여금 준공도면을 제출하도록 함(§17의2 및
§17의3).
-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
1996. 7. 27, 건설교통부령 제73호
- 개정취지
화물유통촉진법의 개정(1995. 12. 29, 법률 제5110호) 및 동법시행령의 개
정(1995. 6. 29, 대통령령 제15095호)으로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창고의 종류를 보통창고, 야적창고, 수면창고, 저장창고, 위험물창고
및 냉동·냉장창고의 6종으로 세분하던 것을 앞으로는 일반창고, 위험
물창고 및 냉동·냉장창고의 3종으로 분류하도록 함(§31①).
나. 건설교통부장관은 물류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특별법
인이나 대학에서 운영하는 물류관련 연구소 또는 연수원중에서 물류
연수기관을 지정함(§36의6).
다. 위험물창고에는 고압가스·위험물·유독물만 보관하도록 하고, 일반
창고 및 냉동·냉장창고에는 위험물창고에 보관하는 물품이외의 물품
을 보관하도록 함(별표 2).
- 시행일등
가. 시행일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
나. 창고업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
여 보통창고·야적창고·수면창고 및 저장창고로 창고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31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일반창고로 창고업의 등록을 한 자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