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1996. 7. 1 대통령령 제15100호)
- 개정취지
도로법의 개정(1995. 12. 6, 법률 제5025호)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
항을 정하고,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
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교통소통대책과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및 사후관리계획을 제출하도록 함(§24 ②).
나. 도로굴착공사에 관한 안전대책의 수립과 준공도면의 제출이 의무화
되어 있는 주요지하매설물의 범위를 가스공급시설, 송유관, 광역상수
도·지방상수도·공업용수도, 송전시설등 안전사고발생시 국민의 생
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시설로 함(§24의5).
다. 관리청에 도로관리심의회를 설치하여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 교통소
통대책, 주요지하매설물 및 도로시설의 안전대책등 도로굴착에 관한 사
항을 심의·조정하도록 하고, 현재 시·군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굴착관
련사업조정위원회를 폐지함(§24의8 내지 §24의14).
라. 국도대체우회도로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비용중 공사비는 국고에
서 보조하고, 용지보상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용지보상
비가 건설비용의 3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비용의 일
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함(§30의3).
- 시행일등
가.시행일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부칙 §1)
나. 안전대책등에 관한 경과조치 :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점용허가를 신청중이거나 굴
착공사를 시행중인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한 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을
거친 것으로 봄. 다만, 점용허가를 신청하였거나 굴착공사를 시행중인 자
가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에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서를 관리청에 제출
하여야 함.(부칙 §2)
다. 점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 제26조의3제3항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점용료를 결정·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함.(부칙 §3)
라. 비용부담에 관한 경과조치 :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에 관한 사업중 이
영 시행이전에 당해 관리청이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중에 있는 사업(장기
계속사업을 포함한다)은 제30조의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계속 당해 관
리청의 비용으로 시행하여야 함.(부칙 §4)
경제법제국
김 계 홍
(1996. 7. 1 대통령령 제15101호)
- 개정취지
2000년대의 교통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일반국도 3개 노선을 새로이
지정하고, 행정구역변경등의 여건변화에 따라 일부 노선의 기점 및 종
점등을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일반국도 제59호선(광양 - 하동선)·제67호선(칠곡 - 구미선) 및 제
82호선(평택 - 화성선)을 신설함(별표).
나. 일반국도 제14호선·제20호선등 6개 노선의 기점 및 종점을 변경하
고, 행정구역변경등의 여건변화에 따라 41개 노선의 중요경과지를 조
정함(별표).
-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
경제법제국
김 계 홍
1996. 7. 1 대통령령 제15102호
- 개정취지
경부선 일부 구간의 교통정체현상을 해소하고 중부권과 서해안권을 연
결하기 위하여 고속국도 4개 노선을 새로이 지정하고, 행정구역변경등
의 여건변화에 따라 일부 노선의 기점 및 종점을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속국도 제21호선(천안-논산선)·제22호선(대전-당진선)·제23호선
(청주-상주선) 및 제24호선(구미-옥포선)을 신설함(별표).
나. 고속국도 제4호선(영동선)·제16호선(시흥-안산선)·제17호선(대전-
진주선) 및 제19호선(부산-대구선)의 기점 및 종점을 변경함(별표).
다. 도로구조상 고속국도로 관리하기 곤란한 남해 제3지선(경상남도 하
동-광양)과 주변지역의 시가화로 인하여 고속국도로서의 기능이 상실
된 구마선의 지선(대구광역시 이현-신천대로)을 폐지함(별표).
라. 행정구역변경등의 여건변화에 따라 21개 노선의 중요경과지를 조정
함(별표).
-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
(1996. 7. 1, 대통령령 제15103호)
- 개정취지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 그와 관련된 부가가치
세의 납부를 면제하는 대손세액공제의 대상을 확대하여 어음
의 부도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의 세부담을 덜어주
고,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간이과세제도의 원활한 운
영을 위하여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금까지는 외상매출금등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 그와 관련한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면제하는 대손세
액공제의 대상을 거래상대방의 파산 . 강제집행 또는 사망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로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매출채권과 부도발생일부터 6
월이 경과한 어음 또는 수표에 대하여 대손처리를 하는 경
우에도 대손세액공제를 하여 주도록 함(§63의2①(5) 및
(6)).
나.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간이과세제도의 운영상 필요
한 재고납부세액의 계산 및 공제절차와 예정고지세액의 계
산방법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
완함(§63의3·§74의4 및 §75).
다. 1996년 7월 1일자로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의 납부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는 바, 1996년 7월 1일자로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도 건물과 구축물을 제외한 자
산(재고자산·기계 및 비품등)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의 납부를
면제하도록 함(대통령령 제14863호 부칙 §6).
- 시행일등
가. 시행일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부칙①).
나. 일반적 적용례 :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함(부칙②).
다. 부도어음등에 대한 적용례 : 제6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이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날이 최초로 도래하는 어음·수표상의 채권이나 매출채권에 관련
한 거래분부터 적용함(부칙③).
1. 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
2.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날
(경제법제국 임현철)
(1996.7.1,대통령령제15104호)
- 개정취지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이 기부금품모집규제법으로 전문개정
(1995. 12. 30, 법률 제5126호)됨에 따라 시 도지사의 기부금
품모집허가 한도액, 기부금품모집허가 및 변경허가 신청절차,
내무부와 시 도소속하에 두는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에 관한 사항, 용도가 지정된 자발적 기탁금품의 접수범위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 도지사가 기부금품모집허가를 할 수 있는 모집허가
한도액을 3천만원으로 하고, 그 이상을 모집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내무부장관이 허가하도록 함(안 제2조).
나. 기부금품모집허가의 절차 및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
을 정함 (안 제3조 내지 제5조).
다. 내무무장관과 시 도지사소속하에 두는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내지 제13조).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이 기부심사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용도가 지정된 자발적 기탁금품을 접수할
수 있는 경우를 행정목적 수행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로 한정함(안 제14조).
마. 허가권자가 기부금품의 모집을 허가하거나 허가를 취소한
때 또는 기부금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도록 허가한 때에는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도록 함(안 제20조).
- 시행일등
가.(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
나.(폐지법령) 기부심사위원회규정은 이를 폐지함.
다.(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기부금품모집
금지법시행령 또는 기부심사위원회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봄.
(행정법제국 김 석 균)
(1996.7.1, 대통령령제15105호)
- 개정취지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이 제정(1995. 12. 29, 법률 제5011호)됨
에 따라 농어촌주거환경개선지구의 지정요건,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자금의 조성재원 및 농어촌주택조합의 조합원자격등 동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거환경이 나쁜 지역으로서 시장·군수의 신청으로 내무
부장관이 지정하는 농어촌주거환경개선지구의 지정요건을
상수원보호구역 및 자연공원의 취락지구에 위치한 마을, 수
해 등의 재해가 우려되어 이주가 불가피한 마을등으로 정함
(안 제3조).
나. 농어촌주택조합등이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그 승인절차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내지 제7조).
다. 농어촌주거환경개선자금의 조성재원을 정함(안 제8조).
라. 도시민과 농어민이 공동참여하는 농어촌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기준과 그 설립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및
제10조).
마. 방치되고 있는 농어촌빈집의 효율적 정비에 필요한 철거등
명령의 절차와 보상비의 산정방법 및 지급등에 필요한 사항
을 정함(안 제13조 내지 제17조).
-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
(행정법제국 김 석 균)
(1996.7.1, 대통령령제15106호)
- 개정취지
자연공원법이 개정(1995. 12. 30, 법률 제5122호)됨에 따라
공원의 점용·사용에 따른 원상회복비용의 예치방법등 동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
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규모 산림훼손이 수반되는 골프장·스키장등을 공
원시설에서 제외함(안 제2조).
나. 공원안에서의 영업을 하는 자를 청소원인자로 추가하고,
이들에게 공원청소비용의 일부(1/4)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하도록 함(안 제2조의2 및 제29조의13).
다. 10년마다 실시하는 공원구역의 타당성 검토시에는 공원구
역지정기준외에 공원경계지역의 시가화진전등 지역적 특성
과 공원주변지역의 자연생태계의 보존가치등을 고려하도록
함(안 제8조의2).
라. 공원의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현금 또는 지급보증
서등으로 원상회복비용을 예치하도록 함(안 제19조의2).
마. 벌금·과료등 형사벌이 일부 과태료로 전환됨에 따라
위반행위별 과태료 금액과 부과·징수절차를 정함(안 제38
조).
- 시행일등
가.(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
나.(골프장·스키장 및 단체연수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
시 자연공원안에 설치된 골프장·스키장 및 단체연수원은 제2조
제5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공원시설로 본다. 골프장·
스키장 및 단체연수원을 설치하기 위하여 법 및 이 영에 의한
절차를 완료하였거나 이를 진행중인 경우에도 또한 같음.
다.(국립공원내 영업행위자의 출연에 관한 경과조치) 국립공원안에
서 영업행위를 하는 자는 1997년도부터 제29조의13의 개정규정
에 의하여 출연하는 것으로 하되, 1997년도분 출연금 총액은 제
29조의13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도액의 2분의 1이내로 함.
(행정법제국 김 석 균)
(1996.7.1, 대통령령제15107호)
- 개정취지
온천법이 개정(1995. 12. 29, 법률 제5121호)됨에 따라 온천공보호구
역의 범위 및 지정절차, 온천굴착·온천의 이용등 각종 허가처리절차
에 관한 사항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온천지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시 온천전문기관의 검사를 받도
록 함에 따라 이 검사업무를 담당할 온천전문기관을 한국자원연구
소등으로 지정함(안 제3조).
나. 온천공보호구역의 범위는 3만제곱미터 이내로 함(안 제4조).
다. 온천지구가 지정된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2년이내에 온천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라.온천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안에서 예외적으로 지하수개발을 허
가할 수 있는 경우를 대체수원확보가 곤란한 경우로서 공공시설의
업무용등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함(안 제9조).
마. 온천굴착허가, 동력장치설치허가, 이용에 관한 허가의 신청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제8조 및 제10조).
- 시행일등
가.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
나. (온천이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시행전에 종전규정에 의하
여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하여 이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봄.
(행정법제국 김 석 균)
(1996.7.1, 대통령령제15108호)
- 개정취지
용역경비업법이 개정(1995. 12. 30, 법률 제5124호)됨에 따라
용역경비업자가 갖추어야 할 경비인력·자본금·시설등의 기
준과 경비지도사의 직무·시험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용역경비업의 업무별로 필요한 경비인력·자본금·시설 및
장비등의 기준을 정함(안 제3조 및 별표 1·별표 2).
나. 경비지도사는 시설경비원·호송경비원 및 신변보호경비원을
지도·감독·교육하는 일반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시설을 운
용하는 경비원을 지도·감독·교육하는 기계경비지도사로
구분함(안 제11조제1항).
다. 경비지도사의 직무를 경비원의 지도·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그 실시와 경비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순회점검 및
감독등으로 정함(안 제12조).
라. 경비지도사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합격결정등 시험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13조 내지 제18조).
마. 용역경비업자 및 경비지도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함
(안 제19조·제22조 별표 2 및 별표 6).
- 시행일등
가.(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2항 내
지 제4항 제12조 및 별표 3의 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함.
나.(장비등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과 기계경비시설을 신고한
용역경비업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별표 1 및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경비인력·시설·장비등의 기준을 갖추어야
함.
다.(경비지도사 선임·배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1999년 12월 31일
까지 경비지도사의 선임·배치기준은 별표 3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의함.
1. 경비원 200인까지는 경비지도사 1인을, 200인을 초과하는 매
100인 까지마다 경비지도사 1인을 추가로 선임·배치하여야 함.
2. 용역경비업자는 경비원의 배치지역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순회
점검과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비지도사를 적절히 배치하여야
함. (행정법제국 김 석 균)
(1996.7.1,대통령령 제15109호)
- 개정취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이 개정(1995.12.29, 법률 제5,086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
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인회계사의 인적용역외에 그 성질상 이 법의 적용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변호사.변리사.세무사등의 인적용역도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2).
나. 방문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
규모 방문판매업자의 범위를 방문판매원을 두지 아니하고 직접 방문판매하는
방문판매업자로 정함(§3).
다. 시.도지사의 권한중 방문판매업의 신고의 수리, 방문판매업자의 휴.폐업의 신
고의 수리 및 방문판매업자의 영업의 정지등에 관한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
에게 위임함(§28)
-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부칙)
(경제법제국 김의성)
(1996. 7. 1, 대통령령 제15110호)
- 개정이유
염관리법이 개정(1995.12.29, 법률 제5087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
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내 소금의 유통질서를 보호하고, 천일염폐전의 지원 재원을 마
련하기 위하여 염수입자에게 부과하는 수입부담금은 수입염 1톤당
67,440원의 범위안에서 통상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함(§
16).
나. 수입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염은 화학공업용 및 외화획득용이외
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염으로 함(§17).
다. 천일염제조업자에게 지급하는 폐전지원비는 염전면적 1제곱미터
당 1,066원(도서의 염전은 1,350원)의 범위안에서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하도록 함(§18).
라. 염생산에 종사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실직대책비는 그 종사기간
에 따라 평균임금 15일분 내지 90일분으로 함(§20).
- 시행일등
가. 시행일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 다만, 제3조의 규정중 법
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염의 제조업의 신고등에 관련된
사항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그 시행전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함(부칙 ①).
나. 적용시한 : 제15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은 1997년 7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수입되는 염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고, 제18
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은 1997년 7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
지 폐전지원금을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적용함(부칙 ②).
(경제법제국 김의성)
(1996. 7. 1, 대통령령 제15112호)
- 개정취지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여행업등의 해외지사 설치와 관광산업으로서의 중
요성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시설·사업의 설치·운영등에 관광진흥개발기
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기금수입을 확충하기 위하여 기금의 여유자금
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융자대상에 카지노사업자의 해외지사 설치, 국제회의
시설의 건설·운영 및 관광토산품의 생산·판매사업을 추가함(제2조).
나.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수입확충을 위하여 그 여유자금을 금융기관에의 예치,
국·공채의 매입등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함(제3조의2).
-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부칙).
( 사회문화법제국 정 영 조 )
(1996. 7. 5, 대통령령 제15113호)
- 개정취지
정보화·세계화시대를 주도하는 『신교육체제』를 구축하여
"열린 교육사회·평생학습사회"를 실현할 수 있도록 기존의 교
육부 조직을 전면 개편하고,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의 복수
직급화계획과 실무기획인력 보강계획에 따라 일부 직급별 정
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전문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교육분야에서의 국제협력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존의
사회국제교육국을 분리하여 차관직속하에 국제교육협력관(2 3
급)을 신설함(§8).
나. 초·중등 교육정책기능을 종합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
하여 기존의 교육정책실 일부 하부조직과 편수국·교원지원국
을 흡수하여 초중등교육실(장학관)을 신설하고, 실장밑에 초등.
중등장학관 및 교원정책심의관등 4개 심의관과 특수교육담당관
등 8개 담당관을 두도록 함(§11).
다. 대학교육 및 산업교육과 관련있는 정책수립 및 조정기능
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존의 교육정책실 대학교육정책관과 대학
교육지원국을 통합하여 고등교육실(1급)로 개편하고, 실장밑에
대학교육정책관등 3개 정책관과 대학지원총괄과등 7개 과를 두
도록 함(§12).
라. 교육개혁사업을 총괄적으로 기획 조정하고 교육관련 지
표개발등 중장기교육정책개발을 효과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
하여 교육정책기획국을 신설하고, 교육정책총괄과등 3개과를
두도록 함(§13).
마. 평생교육사업 및 교육정보화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평생교육국과 교육정보관리국을 신설함(§15 및 §16).
바. 중앙교육연수원의 교원직무연수기능을 한국교원대학교에
이관함에 따라 기관명칭을 교육행정연수원으로 변경하고, 기관
장 직급을 1급에서 2급으로 하향조정함(제5장).
사. 장애인의 교육복지증진을 위하여 국립특수교육원에 연수
과등 3개과를 두도록 함(제6장).
아.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정원
16인(1급 -1, 2 3급 1, 4급 4, 5급 20, 6급이하 5, 특정직 -22,
기능직 -23)을 감축함(별표 1 및 별표 2).
자. 복수직급화계획에 따라 교육부 및 소속기관의 4급정원 6
인을 3급 또는 4급으로, 5급정원 12인을 4급 또는 5급으로 복
수직급화하고, 실무기획인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6급 및 7급정
원 8인을 감축하여 그 중 6인을 5급으로 상향조정함(별표 1 및
별표 2).
- 시행일등
가. 시행일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부칙 §1).
나.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 이 영 시행당시 별표1 및 별표2
의 개 정으로 감축되는 교육부와 중앙교육연수원 공무원 정원 47인
(관리관 또는 장학관 1, 교수·부교수·장학관·교육연구관 9, 서기
관 또는 장학관 1, 장학관·교육연구관 3, 장학사 . 교육연구사 7,
교육행정주사 2, 사서주사 1,기능직 23)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
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
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교육부와 교육행정연수원에 따로 있는 것으
로 봄(부칙 §2).
다. 편수업무에 관한 특례 : 종전의 제16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
정에 의한 업무에 관하여는 1997년 2월 28일까지 교육과정심의관이
초중등교육실장을 보좌하여 이를 수행함(부칙 §3).
라. 중앙교육연수원소속 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 이 영 시행당
시의 중앙교육연수원소속 공무원은 교육행정연수원소속 공무원으로
봄(부칙 §4).
마. 국립교육평가원에 관한 경과조치 : ①이 영 시행당시의 국립
교육평가원은 1997년 12월 31일까지 교육부의 소속기관으로 보며,
대통령령 제14,441호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에 의하여 삭
제된 종전의 제4장(제25조 내지 제35조) 및 별표 3의 규정은 국립
교육평가원에 대하여 이를 적용함(부칙 §5①).
하여 이를 적용함(부칙 §5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7년 12월 31일까지 국립교육평가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전의 제29조제1항중 "서기관"을 "부
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하고, 제32조제2항중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
및 제33조제2항중 "이사관·부이사관 또는 장학관"을 각각 "장학
관"으로 하며, 별표 3중 특정직 계 "64"를 "66"으로 하고,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 21" 다음에 "장학관 2"를 신설하며, 일반직 계
"43"을 "41"로 하고,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 1" 및 "이사관·부이사
관 또는 장학관 1"을 각각 삭제하며, 그 다음에 "부이사관 또는 서
기관 1"을 신설하고, 서기관 "5"를 "4"로 하며, 그 다음에 "서기관
또는 교육행정사무관 1"을 신설하고, 교육행정사무관 "9"를 "8"로
하여 이를 적용함(부칙 §5②).
③ 이 영 시행당시 대통령령 제14,441호에 의하여 감축된 국립교육
평가원의 공무원정원 128인중 127인(특정직 66, 일반직 41, 기능직
20)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
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교육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봄(부칙 §5③).
(1996. 7. 6, 대통령령 제 15115호)
- 개정취지
세계화·개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서로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는 부
산수산대학교와 부산공업대학교를 통합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갖
춘 선진대학으로 발전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복수직급
화계획에 따라 일부 국립대학의 공무원의 직급을 조정하려는 것
임.
- 주요내용
가. 부산수산대학교와 부산공업대학교를 통합하여 부경대학교로 함
( 별표 1 및 별표 3의2).
나. 부경대학교에 단과대학으로 수산과학대학·해양과학대학·자연
과학대학·공과대학·인문사회과학대학 및 경영대학을 두고, 대
학원·산업대학원 및 교육대학원을 두도록 함( 별표 1 및 별표
1의2).
다. 복수직급화계획에 따라 일부 국립대학의 총무과장의 직급을 서
기관에서 부리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도서관의 정리과장의 직급
을 사서사무관에서 사서서기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함(§10①
및 §13①).
- 시행일등
가. 시행일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부칙§1).
나. 폐지되는 부산수산대학교 및 부산공업대학교의 학생등에 관한 경
과조치 : ①이 영 시행당시 이 영에 의하여 폐지되는 부산수산대학
교 및 부산공업대학교에 재적하는 학생은 부경대학교의 해당학년의
해당학과에 재적하는 학생으로 봄(부칙 §2①).
②이 영 시행당시 이 영에 의하여 폐지되는 부산수산대학교 및 부
산공업대학교소속 공무원은 부경대학교소속 공무원으로 봄(부칙 §
2②).
다. 다른 법령의 개정 : 서울대학교설치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함(부칙
§3).
제12조제1항중 "각 과장은 서기관으로"를 "교무과장은 부이사관 또
는 서기관으로, 학적과장 및 수업과장은 서기관으로"로 함
제14조제1항중 "각 과장 및 담당관은 서기관으로"를 "총무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경리과장·관재과장 및 예산담당관은
서기관으로"로 함
(사회문화법제국 이상희)
(1996. 7. 10, 대통령령 제15116호)
- 개정취지
관세법의 개정으로 1996년 7월 1일부터 수출입 사전면허제가
신고제로 전환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세행정의 선진화 및
국내산업보호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세청의 조직을 개편하
는 한편, 정책기능을 강화하고 원활한 인사운영과 승진적체
완화를 통한 공직사회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세청의 공
무원 정원의 일부를 복수직급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통관관리국 지도국 및 평가협력국을 개편하여 통관국
감시국 및 협력국으로 하고, 심리기획관 및 자료관리관을 개
편하여 조사국 및 정보관리관을 두도록 함(§8 및 §11 내지
§14).
나. 천안세관을 신설하여 31개 세관을 두고, 특히 항만이나
내륙지에 위치한 세관에는 통관과 및 감시과를, 공항에 위치
한 세관에는 통관과·휴대품과 및 감시과를 두도록 함(§15, §
20, §28 및 별표 1).
다. 주요과장 및 주요계장의 복수직급화계획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의 4급정원 4인을 3급 또는 4급으로, 5급정원
14인을 4급 또는 5급으로 복수직급화하고, 실무기획인력을 보
강하기 위하여 관세청의 6급 및 7급정원 8인을 감축하여 그
중 6인을 5급으로 상향조정함(별표 4 및 별표 5).
라. 관세청의 정원 35인(2.3급 1, 3급 △1, 5급 1, 6급 6, 7급
8, 8급 3, 기능직 17)을 증원하고, 통근버스의 운행폐지에 따라
관세청의 소속기관의 기능직 10등급운전원 7인을 감축함(별표
4 및 별표 5).
- 시행일등
가. 시행일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부칙 ①).
나.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 이 영 시행당시 이 영에 의하여 감
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
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
로 있는 것으로 봄(부칙 ②).
다. 관세중앙분석소등의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 이 영 시
행당시 관세중앙분석소 및 세관감시서소속 공무원은 각각 중앙관
세분석소 및 세관감시소소속 공무원으로 봄(부칙 ③).
(1996. 7. ,대통령령 제 호)
- 제정취지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이 제정(1995. 12. 29, 법률 제5,085호)
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
임.
- 주요내용
가. 통상산업부장관은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시
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연
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함(§2).
나. 생산공정에서의 에너지 절약·환경친화적인 제품의 개발등의 산업환경실천과
제를 발굴·추진할 주체로서 공업발전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업자단체·중소기
업협동조합·상공회의소 등을 지정하고,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추
진할 민간추진본부로서 대한상공회의소를 지정함(§3 및 §15).
다. 통상산업부장관은 청정생산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사
업별로 연구기관·대학·사업자등을 주관기관으로 선정하여 그 주관기관의 책
임하에 당해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되, 개발과제·개발책임자·정부의 출연금·
개발성과의 활용등에 관한 사항은 통상산업부장관과 주관기관이 협약으로 결
정하도록 함(§5).
라. 청정생산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기술지원
을 하는 청정생산기술개발지원센터로 지정될 수 있는 연구기관을 국립기술품
질원등 8개의 기관으로 함(§10).
마. 통상산업부장관이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청정
생산기술등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등에 자금을 지원 또는 출연하는 경우에 그
지원금 또는 출연금의 지급방법, 관리방법, 사용범위, 사용실적의 보고, 자금의
회수등에 관하여 정함(§11).
바. 통상산업부장관은 기업의 환경경영의 보증능력·신뢰성에 대한 인증을 담당
할 인증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이 수행할 인증업무의 범위를 한
정하여 지정하도록 하고, 인증기관과 인증심사원의 양성·연수를 담당하는 연
수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감독등을 행하도록 함(§17 내지 §21).
사. 통상산업부장관은 일정규모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에너지의
사용에 따라 예상되는 온실가스배출량 및 그 저감대책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
도록 하고, 당해 에너지사용자에게 사업계획의 조정등 온실가스의 배출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22).
아. 산업환경정책심의회는 통상산업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행정기관의 공
무원과 전문가등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하되,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
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시책·기술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원등에 관하여 심
의하도록 함(§24 내지 §27).
-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부칙).
(경제법제국 김의성)
(1996. 7. 13, 대통령령 제15118호)
- 제정취지
사회보장기본법이 제정(1995. 12. 30, 법률 제5134호)됨에 따라 동법
에서 위임된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사회보
장주요시책의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등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는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보다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동위원회에 사회
보험실무위원회와 사회복지실무위원회를 둠(§4① ).
나.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3급이상 공무원과 그 분야의 전문가중에서 보건복
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함(§5② ).
다. 사회보장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 연구하기 위하여 실무
위원회에 각각 3인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함(§7).
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매
년 다음 연도의 소관 사회보장관련업무에 관한 주요시책의 추진
방안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
은 주요시책의 추진방안을 총괄하여 사회보장심의위원회에서 이
를 심의하도록 함(§13①).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조장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활동인력의 활용·지원등에 관한 시
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14).
- 시행일등
가.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부칙 ①).
나. 다른 법령의 폐지: 사회보장심의위원회규정은 이를 폐지함(부칙
②).
다. 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수립하는 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적
용함(부칙 ③).
(사회문화법제국 장석영)
(1996. 7. 13, 대통령령 제15119호)
- 개정취지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1995. 12. 29, 법률 제5101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4연마다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매년 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5).
나. 보건소의 조직기준을 정할 때 내무부장관은 미리 보건복지
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보건소의 기능과 업무량이 변경
될 경우 그에 따라 조직과 정원도 조정하도록 함(§9).
다. 보건소장은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중에서 임용하되,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로 충원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임
용령에 의한 보건의무직군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11).
라. 지금까지는 전문인력등의 최소 배치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던 것을 보건복지부영으로 정하도록 하고, 전문인력등
의 배치를 위한 임용자격기준은 해당 분야의 면허 또는 자
격을 소지한 자로 하되, 해당 분야의 업무에 2연이상
종사한 자를 우선임용하도록 함(§10 및 §13조).
- 시행일등
가.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부칙 §1).
나.지역보건의료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
로 수립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연차별 시행계획을 제외한다)은 1998
년12월31일까지 적용함(부칙 §2).
다.지역보건의료계획 및 그 연차별시행계획의 제출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수립하는 지역보
건의료계획 및 그 연차별 시행계획의 제출시기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의 경우에는 1996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시·도지사의 경우에는 1997년 2월말일까지로
함(부칙 §3).
라.보건소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보건소장으로 재직중
인 자는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장으로 임용된 것으로 봄(부칙 §4).
5.다른 법령의 개정:
. 의료법시행령
(사회문화법제국 장석영)
(1996. 7. 13 대통령령 제15121호 )
- 개정취지
해운법이 개정(1995.12.29, 법률 제5114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당해 여객운송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취항명령을 한 항로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미리 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4의2).
나. 해운항만청장이 취항명령을 철회하고자 하는 때에는 철회예정일 6월
전에 철회사유·철회예정일·손실보상금의 정산방법등을 명시하여 예
고하도록 함(§5의2).
다. 해운항만청장이 해운업자의 해운법위반사실을 공표하고자 하는 때에
는 공표예정일 15일전에 공표계획을 당해 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하
고, 당해 사업자가 시정조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시정사실을 공시
할 수 있도록 함(§17).
- 시행일
이 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
경제법제국
김 계 홍
(1996. 7. 16 대통령령 제15122호)
- 제정취지
군인복지기금법이 제정(1995.12.29,법률 제5062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군인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체육·문
화행사의 지원,부대 및 모범군인에 대한포상,특수지역 근무군인 및 작
전유공 군인에 대한 격려와 군인복지를 위한 시설의 운영지원등으로
정함(§3②)
나.국고대여장학금의 대부는 2년제 과정이상의 대학에 재학하는 자녀를
둔 군인에 대하여 행하며,그 대부이율·대부한도·상환절차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도록 함(§4)
다.국방부장관은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
리하게 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국방부 및 각군에 대
리 또는 분임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각군의 대리 또는 분임공무원의
임명에 관한 권한은 이를 각군참모총장에게 위임하도록 함(§7)
라.국방부장관은 한국은행에 설치하는 군인복지기금계정안에 국방부 및
각군별로 계좌를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함(§13).
- 시행일등
가.시행일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부칙 §1).
나.기금의 귀속절차 :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귀속절차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도록 함(부칙 §2).
다.군인연금으로부터의 이관 : 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
이 포괄승계하는 1996년 6월 30일 현재의 군인에 대한 대부사업자
금의 범위와 구체적인 승계절차에 대하여 규정함(부칙 §3).
- 다른 법령의 개정
ㅇ군인연금특별회계법시행령 지처분으로 보도록 함(부칙 ④)
(1996. 7. 19, 대통령령 제15123호)
- 개정이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 개정(1995.12.29, 법률 제5091호)됨에 따라 동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정부의 수도권정책
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수도권의 공장립지에 대한 규제를 완화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업배치 및 산업단지의 관리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공업배치정책심
의
회의 심의사항, 구성, 회의의 운영 및 운영세칙등에 관하여 정함(§7의2 내지 §7의6).
나. 공장설립등에 관한 필요한 정보의 원활한 수급과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정책에 필
요
한 정보의 신속한 수집·분석을 위한 정보망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자를 상공회의소법에
의한 대한상공회의소등으로 정하고, 정보망의 위탁사업자가 수행할 업무의 내용, 자금지원등
에 관하여 정함(§8의2 및 §8의3).
다.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은 자가 그 승인을 얻
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장건설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등으로 정함(§19의2).
라. 수도권의 과밀억제지역안에서의 공장립지 규제를 완화하여 공장의 부대시설의 증설한도를
사
무실의 경우에는 건축면적 500제곱미터이내에서 1천제곱미터이내로, 창고의 경우에는 건축
면
적 1천제곱미터이내에서 3천제곱미터이내로 확대하고, 과밀억제지역안의 공업지역에서는 도
시
형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신설 및 증설결과의 공장건축면적이 3천제곱미터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신설 및 증설을 허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공장건축면적과 관계없이 신설 및 증
설을 허용함(§26 및 별표 1).
마. 종전에는 자연보전지역안에 있는 기타지역(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도시
형업종의 공장도 신설등이 금지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수질환경보전법
에
의한 폐수를 배출하지 아니하는 공장으로서 신설 및 증설결과의 공장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신설 및 증설을 허용함(별표 3).
바. 산업단지중 산업시설구역을 용도별로 공장시설용도, 지식산업시설용도, 정보통신산업시설용
도
등으로 구분하되, 산업단지의 개발여건 및 입주한 제조공장의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필요하
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이상의 복합된 용도로도 이용될 수 있도록 함(§43).
사. 산업단지안에서 영세중소기업을 위한 공장용지의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에 임대사업자가 관
리
기관에 대하여 제출할 임대사업계획서의 기재사항, 입주계약의 내용,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기준, 임대계약기간등을 구체적으로 정함(§48의3 및 §48의4).
- 시행일등
가. 시행일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부칙 §1).
나. 다른 법령의 폐지 : 공업입지정책심의회규정은 이를 폐지함(부칙 §2).
다. 기존 공장시설구역의 세부용도에 관한 경과조치 :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
정된 공업단지의 공장시설구역에 대하여는 당해구역이 제4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그 용도가
세분되기 전까지는 제4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장시설용도로 지정된 것으로 봄(부
칙 §3).
라. 기존공업단지내 지원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 이 영 시행당시 종전에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
업단지의 지원시설구역에 입주하고 있거나 입주하기로 결정되어 있는 지원기관에 대하여는 제
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함(부칙 §4).
(경제법제국 김의성)
(1996. 7. 26, 대통령령제15126호)
- 개정취지
물품관리법의 개정(1995. 12. 29, 법률 제5048호)으로 물자관
리의 생산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 부처의 자율적인
관리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물품관리심의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세칙등 관련 조항을 삭제함(현행 §9 내지 §14 삭제).
나. 정수책정기준을 정하여야 하는 정수관리대상물품의 범위를
조달청장이 정하는 물품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물품
으로 구분하여 정함(§17).
다. 정부가 구매할 물품의 구매계획을 예시하던 물품구매예시
제가 실효성이 낮아 폐지됨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의 구
매계획제출등 관련 조항을 삭제함(현행 §20 삭제).
-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 (경제법제국 임현철)
(1996. 7. 26, 대통령령 제15127호)
- 제정취지
대학의 설립목적과 특성에 따라 일정한 설립기준을 충족하면 특성
화된 다양한 대학을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의 설립
·운영에 필요한 시설·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학의 설립주체가 교사·교지·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의 설
립기준을 갖추어 대학설립인가를신청한 때에는 교육부장관은 대학
설립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설립을 인가하도록 함.(§2)
나. 대학은 강의실·실습실 및 연구실 등의 교육기본시설과 도서
관·학생회관 및 대학본부 등의 지원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그 면적
은 학생수에 따른 기준면적을 확보하되, 최소 학생정원 기준을 400
명(대학원 대학은 100명)으로 하며, 연구시설과 부속시설은 대학헌
장으로 정하도록 함(§4)
다. 교지는 학생정원의 규모에 따라 확보기준 면적을 달리 정하도
록 하되, 농장·연습림·약초원등 실습지는 교지면적에서 제외함.
(§5)
라. 교원은 교원1인다 학생수를 기준으로 확보하여야 하고, 교육법
에 의한 대학교원자격기준을 갖춘 자로서 관련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를 교원으로 겸임시킬수 있도록 하되, 대학은 교원정원의 5
분의 1, 개방대학 및 전문대학은 교원정원의 2분의 1의범위한에[서
겸임교원을 둘 수 있도록 함(§6)
마. 학교법인은 대학의 연간 학교회계운영수익총액에 해당하는 수
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여야 하고, 그 수익요이기본재산은 재산총액
의 5퍼센트이상의 연간 소득이 있는 것으로 함(§7)
바. 학교법인은 매년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소득이 100분의80
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을 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하도록
함.(§8)
사, 대학을 설립·경영하는 자는 건학이념, 학사운영계획, 교직원
인사행정, 재정운ㅇ용방안, 시설·설비확보 및 대학장기발전계획 등
을 포함하는 대학헌장을 제정하여 이를 공표하도록 함.(§9)
아, 교육부장관은 때학이 이 영에 의한 기준 등을 충족하였는지의
여부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행정·재정지원정책 등에 반영하도록
함(§10)
- 시행일등
가. 시행일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부칙§1)
나. 기존의 학교법인 및 대학에 관한 경과조치 : 이 영 시행당시 설
립된 학교법인 및 대학에 대하여는 이 영의 규정을 적용함. 다만,
이 영의 규정에 의한 기준중 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대학설치기준령 등의 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에 관한규정을
적용하되,, 제10조의 규정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함.(부칙§3)
다. 교지기준의 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 ①교육부장관은 이 영 시행
당시 설립된 학교법인이 도시계회고가 건축관련법령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교지의 기준면적을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면적의 3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감축
할 수 있음.
② 기준감축 조치를 받은 대학은 학과 등의 증설 또는 학생정원의
증원을 할 수 없음.(부칙§4)
라. 설립안가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 ①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설립인가기준에 의하여 대학설립계획승인을 얻고 대학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한 설립주체에 대하여는 종전의 대학설치기준령 등의 규
정에 의함.
② 종전의 대학설치기준령 등을 적용받는 설립주체에 대하여는 부
칙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함.(부칙§5)
- 다른 법령의 폐지 등
·다른 법령의 폐지 : 대학설치기준령, 전문대학설치기준령
·다른 법령의 개정 : 교육법시행령
(1996. 7. 26, 대통령령 제15128호)
- 개정취지
WTO협정에 따라 국내 건설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외국인이 건설업면허
를 받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설업경험이 없는 토목공사업자 및 건축공사업자의 잦은 도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의 경우 19
97년 1월 1일부터 199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건설업·주택건
설사업 또는 택지조성사업을 1년이상 영위하거나 위 건설업등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에 한하여 면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10②(1)나 및
부칙)
나. 건설업면허를 신청한 외국건설업자의 건설기술자 및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
에는 건설업면허를 받은 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당해 건설
기술자 및 임원이 상사주재·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을 갖출 것
을 조건으로 건설업면허를 할 수 있도록 함(§10③)
다. 건설업면허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건설기술자 및 건설공사현장에 배치
하여야 할 건설기술자에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외에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자를 추가함(§36②, 별표 4 및 별표 5의2)
- 시행일< /b>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 다만, 제10조제2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함.
경제법제국
김 계 홍
(1996.7.31, 대통령령 제15133호)
-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
영해법중개정법률(1995. 12. 6, 법률 제4986호) 부칙에서 공
포일부터 1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동법을
시행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1996년 8월 1일부터 동법을 시행하
도록 하고, "영해법시행령"의 제명을 "영해및접속수역법시행
령"으로 하려는 것임.
-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8월 1일부터 시행함.
(행정법제국 박 영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