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과학 및 기술협력은 자료의 교환,과학 및 기술분야에서 연구·관
찰·조사 등을 위한 인사의 교류,공동관심 주제에 대한 합동연구,세
미나 및 회합의 개최,기타 체약당사자가 합의하는 협력형태로 함
(§2).
나. 체약당사자가 지명하는 자로 구성되는 공동위원회를 설치하여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한 모든 문제를 논의하고, 특정주제를 다루기 위
한 임시작업반을 구성하여 서울과 산티아고에서 교대로 회의를 개
최하도록 함(§3).
다. 양국은 자국법에 따라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방문하는 기술요
원의 자국에의 입·출입을 용이하게 하며,관련 물품에 대한 세금을
면제하도록 함(§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