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조약



◎대한민국정부와파라과이공화국정부간의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에관한협정

1996. 7. 13 조약 제1343호
  1. 체결취지
    우리나라가 이 협정의 체결로 파라과이공화국의 경제개발을 지원하고,
    양국간의 경제협력을 증진함으로써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증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우리 정부는 파라과이와 합의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파라과 이 정부 또는 그 지정기관에게 우리나라의 대외경제협력기금법의 규정에 따라 차관을 공여하기로 함(§1).
    나. 차관의 집행을 위하여 양국은 차관의 집행을 위하여 차관액 및
    조건을 규정한 별도의 시행약정을 체결하기로 함(§2).
    다. 차관의 사용은 사업집행기관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물자와 용
    역의 구매를 위하여 체결되는 계약에 따라 구매적격국가의 공급
    자,계약자 또는 고문에게 지불할 대금으로 사용함(§4).
    라. 파라과이정부는 사업과 관련하여 한국국민의 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6).

  3. 발효일
    이 협정은 1996년 7월 9일부터 발효함.


    (행정법제국 박 영 태)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과학및기술협력에관한협정

1996.7.22
조약 제1344호

  1. 체결취지
    양국은 이 협정의 체결로 양국간의 과학 및 기술분야의 협력을 증진
    하고, 이를 통하여 양국의 과학 및 기술발전의 수준을 행상시키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학 및 기술협력은 자료의 교환,과학 및 기술분야에서 연구·관
    찰·조사 등을 위한 인사의 교류,공동관심 주제에 대한 합동연구,세
    미나 및 회합의 개최,기타 체약당사자가 합의하는 협력형태로 함
    (§2).
    나. 체약당사자가 지명하는 자로 구성되는 공동위원회를 설치하여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한 모든 문제를 논의하고, 특정주제를 다루기 위
    한 임시작업반을 구성하여 서울과 산티아고에서 교대로 회의를 개
    최하도록 함(§3).
    다. 양국은 자국법에 따라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방문하는 기술요
    원의 자국에의 입·출입을 용이하게 하며,관련 물품에 대한 세금을
    면제하도록 함(§7).

  3. 발효일
    이 협정은 1996년 7월 8일에 발효함.
    (행정법제국 박 영 태)



◎대한민국정부와홍콩정부간의항공업무에관한협정

1996.7.22 조약제1345호
  1. 체결취지
    우리나라와 홍콩간에 항공업무를 위한 기반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이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양국간의 인적·경제적·문화적 교류의 확
    대와 우호협력 관계의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우리나라와 홍콩의 각 지정항공사는 특정노선에서의 국제항공업
    무의 수행을 위하여 다음의 권리를 가짐(§ 3).
    ·타방 당사국 영역을 통과하는 무착륙 횡단비행
    ·타방 당사국 영역안에서의 비운수목적 착륙
    ·부속서에 포함된 규정에 의하여 특정 노선상 제지점에서의
    여객·화물 또는우편물의 적재 및 하륙
    나. 양국은 특정노선에서 항공업무를 행할 1개이상의 자국항공사를
    지정하고, 타방 당사국은 지정된 항공사들에 대하여 적절한 운항허
    가를 부여하여야 함(§4).
    다. 양국은 타방 당사국의 지정항공사가 자국의 법령이나 이 협정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항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조
    건을 붙일 수 있으나, 될 수 있는 한 양국간의 협의를 거치도록 함
    (§5). 라. 양국은 타방 당사국 지정항공사의 항공기에 적재된 정규장비, 부
    품, 연료·윤활유의 공급품, 기타 항공기 저장품이 각국의 유효한
    법령에 의하여 반입되어 재반출시까지 항공기에 적재되어 있는 한
    이에 대하여는 관세 및 기타 부과금을 면제하도록 함(§7).
    마. 양국은 타방 당사국의 지정항공사들에 대하여 자국의 영역안에서
    의 동항공사의 수입중 경비초과분을 양국간에 유효한 외환규정에
    의하여 송금할 권리를 부여함(안 제12조).
    바. 이 협정의 해석·적용에 대한 분쟁은 체약당사자간 협상에 의하
    고, 이것이 실패할 경우에는 어떤 개인이나 기관에 위임하는데 합
    의할 수 있으며, 이 합의도 실패한 경우에는 일방체약당사자의 요
    청에 의해 3인의 중재인으로 구성된 중재재판소에 회부되고 그 결
    정에 구속됨(§16).
  3. 발효일
    이 협정은 1996년 7월9일에 발효함

    (행정법제국 박 영 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