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대한민국정부의 수립과 동시에 창설된 조직으로서 그후 국가의 헌정질서에 변동이 있을 때마다 그 위상에 약간의 변동이 있었으며 이를 크게 4개의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1)법제처의 발족
법제처는 1948. 8. 15,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동시에 당시의 임시행정기구였던 남조선과도정부 사법부의 법률기초국, 법률조사국과 서무처의 도서관을 인수하여 1실 3국 10과와 도서관으로 발족하였다. 기구의 성격은 현재와 같이 국무총리에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하나로 처장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었다.
(2)법무부 법제실로 개편
1954. 11. 29, 헌법개정으로 국무총리제가 폐지됨에 따라 명칭을 법제실로 바꾸고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의 지위를 간직한 채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되었다. 당시의 법제실장은 장관급으로서 국무회의 참석 발언권에는 변동이 없었다.
(3)국무원사무처 법제국으로 개편
1960. 6. 15, 헌법개정으로 내각책임제가 실시되어 모든 행정권이 국무원에 집중되고 행정각부에 대한 국무총리의 지휘권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원사무처가 신설됨에 따라 법무부 법제실은 국무원사무처의 법제국으로 개편되었다.
(4)법제처로의 환원
1962. 12. 26, 헌법개정으로 대통령중심제가 실시되어 법제처는 다시 국무총리소 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되어 오늘에 이른다.
법제처는 민주화·국제화의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는 국가의 법체계적 기반을 확립하기 위하여 정부의 법제행정전반에 관한 정책의 수립·추진, 정부입법계획의 총괄·조정, 법령안·조약안의 심사,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 국내외 법제에 관한 조사·분석, 법령홍보 및 자치입법지원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 실 , 국명 | 주 요 기 능 |
|---|---|
| 법제조정실 | 법제업무 및 정부입법계획의 총괄 , 조정
법령안의 국무회의 상정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조정 국내외 법제정보 조사, 연구, 법제자료 편찬 및 발간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법령연혁집의 편찬 및 정비 법령자료 전산화 |
| 행 정 법제국 | 통일원, 외무부, 내무부, 법무부, 국방부, 총무처, 법제처 등 일반행정관련 부처의 법령안, 조약안에 대한 심사, 기초 및 법령해석 |
| 경 제 법 제 국 | 재정경제원, 농림수산부, 통상산업부, 건설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경제관련 부처의 법령안, 조약안에 대한 심사, 기초 및 법령해석 |
| 사회문화 법제국 | 교육부, 문화체육부, 정보통신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과학기술처, 공보처, 국가보훈처 등 사회문화관련 부처의 법령안, 조약안에 대한 심사, 기초 및 법령해석 |
| 행정심판 관리국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절차적, 행정적 업무수행
행정심판제도에 관한 연구, 개선 및 총괄, 조정 행정심판 상담실의 운영 |
| 공 보 관 | 국민생활과 관련되는 중요법령의 홍보 |
| 총 무 과 | 인사, 서무, 경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