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판 단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진술조서 및 사망확인서 등의 각 기재에 의
하
면, 청구외 김○○이 1995. 6. 4. 23:00 - 06:00 사이에 자신의 방에서 제초제를 마신 후 치료를
받
다가 동년 6. 14. 11:50경 대전성심병원에서 사망한 사실, 피청구인이 동년 7. 7. 청구인에게 위
김
○○이 자살에 의해 사망하였음을 통지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행정심판은 구체적인 권리
의
무에 관한 분쟁을 전제로 하여 제기되는 것으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
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하여 권리를 설정하고 의무를 명하며 기타 법률
상
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할 것인 바,
피
청구인의 이 건 행위는 사망보상금지급이나 국가유공자등록, 국립묘지안장 등을 위한 일련의 절
차
중 중간단계의 행위로서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이나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
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나. 판 단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상신서, 청구인의 진술서,
청구외 서○○이 작성한 수사보고서, 청구외 김○○의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각 사본 및 청구인의 심판청구서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1996. 3. 25.
01:10경 경북 ○○시 ○○동 소재 청구인의 집에서부터 같은 시 ○○동 소재 ○○
파출소까지 약 2킬로미터를 청구인 소유의 경북 3로 ○○○호 승용차를 운전한 사
실, 위 파출소에 도착한 청구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안면이 붉게 상기되어
있는 등 음주한 상태로 보여 위 파출소 근무순경인 청구외 서준발이 청구인에 대
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한 사실, 청구인이 음주측정기를 여러차례 빼앗고, 파출소안
의 집기를 집어 던지는 등 위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
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요구
에 불응한 사실이 분명하다 할 것이고, 한편, 청구인은 승용차를 운전한 이유로
제1종 대형 및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자동차운전면허는 그 성질이 대인적 면허일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14에 의하면, 승용차의 운전은 제1종 보통 및 제1종 대형운전면허로써 모두 가능
하므로 이들 두 종류의 운전면허는 서로 관련된 것이어서 둘 다 취소하여야 할 것
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인 바, 따라서 청구인의 가정사
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 건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나. 위반행위란 3.(하도급제한 위반)에 해당하는 6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근거없이 건설업법 제16조의2의 규정(건설업면허대여등의 금지)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건설업면허취소처분을 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으로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주지방법원 약식명령서 등본, 전주북부경찰서장 명의의
입건통보서, 약정서, 합의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
인은 1994. 7. 21. 전북 군산시 경장동 514-10 소재 근린생활시설인 지상 5층 연면적 1,307.73㎡
규모의 건설공사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청구외 (주)삼흥으로부터 7,150만원에 하도급받아 청구인
회사의 이사로 있던 송재칠을 통하여 위 건설공사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전문건설업면허가 없는
청구외 강○○에게 하도급하여 시공하게 한 사실, 청구인과 위 송재칠은 위 범죄사실로 건설업법
제62조제3호, 제63조, 제22조제4항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해당업종의 건
설업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하도급한 것은 분명하나, 청구외 강○○에게 청구인의 성명·상
호를 사용하게 하였거나 그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을 대여한 사실은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으므
로, 건설업법 제50조제2항제3호, 동법시행령 제49조 및 별표 6 나목 위반행위중 3.에 의한 하도급
제한 위반을 이유로 하여 처분을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건설업면허대여등의 금지규정에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하여 근거법조의 적용을 잘못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