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재결례





사 건

96-146 감리전문회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엔지니어링 대표이사 김○○
경기도 ○○시 ○○구 ○○동

피청구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청구인이 1996. 4. 10. 피청구인을 거쳐 당재결청에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 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 회(1996. 7. 12.)의 의결에 따라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1996. 4. 8. 청구인에 대하여 한 15일(1996. 4. 20. - 1996. 5. 4.)의 감리전 문회사업무정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4. 8. 22. 인천광역시에서 발주한 수인산업도로 고가차도 설치공사의 전면책임감리용역에 대한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1994. 8. 22.부터 1995. 12. 16.까지 감리업무를 수행하였는바, 감사원에서 1995. 3. 9.부터 같은 해 6. 2.까지 위 공사의 강교 가설공사 시공 및 유지관리 실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용접공사의 부실 시공·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 토 소홀 및 강교의 야외제작 방치 등 부실감리를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의법조치 등 적정한 조 치를 할 것을 건설교통부장관에 게 요구하여 옴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6. 4. 8. 청구인에 대하여 15일의 감리전문회사 업무정지처 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감사원에서 감사를 실시한 시기가 강교 제작기간중(당시 전체 제작공정의 약 20 퍼센트 진척)으로 강교 제작시 용접후 7 - 8회의 검사 및 보수 공정을 거쳐 시공이 완료되는 용접공사의 성질상 제작기간 중에 는 결함부위의 지적이 없을 수 없 고, 감사후 지적된 결함부위를 전량 보수용접하여 완성품에서의 결함은 전혀 없었으며,

나. 수인산업도로 고가차도 설치공사는 청구외 (주)○○산업(공사지분비율 60퍼센트) 과 (주)○○종합건설(공사지분 비율 40퍼센트)이 공동 수급하여 시공하였으나, 이 중 (주)○○산업이 (주)○○공업에 하도급을 준 것은 1994. 4.경에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이루어진 것으로 1994. 8. 22.부터 감리업무를 시작한 청구인으로서는 하도급사실에 관여할 수 없는 형편이었고, ( 주)○○종합건설에서는 그 공사지분을 직접 시공하다가 청구인을 경유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얻은 후 1995. 2. 28. (주)○○기공 에 하도급을 주었는바, (주)○○기공에서 소속 공장중 종전에 수주한 상당수의 다른 공사용 강상 형보 제작이 진행중이어서 위 공 사용 강교 제작에 필요한 장비·시설 및 여유공간의 확보가 어려운 천안공장에서 제작하는 바람 에 일부 부실시공의 염려가 생겨 제작공정 약 20퍼센트선에서 시공능력부족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시켰고, 1995. 6. 10. 다시 원수급 자인 (주)○○종합건설로 옮겨 강교 제작을 완성한 후 (주)○○기공에서 설치하도록 하였던 것이며,

다. 강교의 제작 규모로 보아 야외제작은 불가피하였는바, 청구인은 강교 제작의 중 요성을 고려하여 외부·내부의 절단 및 용접작업은 바람막이를 제작하여 청구인이 이의 크기 및 상태를 점검한 후 작업하도록 하였고, 특히 바람이 심한 날이나 습기가 많은 이른 아침, 늦은 오후와 비오는 날 및 동절기 영하의 기온상태 등의 조건에서는 일 체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공기지연의 원인이 되기까지 한 것이고,

라. 청구인이 감리업무를 수행한 위 공사는 본래 강교제작전문분야 감리와 강교의 설치를 포함한 토목전문분야 감 리로 나누어 용역을 주었어야 할 것인데도 강교제작전문 감리원의 배치 및 이에 관한 비용계상도 없이 토목전문감리업체인 청구 인과 전면책임감리계약이 체결된 상태에서 청구인은 감리용역의 충실
을 기하기 위하여 국내에 몇 명 되지 아니하는 용접기술사까지 청구인의 비용부담으로 채용하여 시방서상의 시험기준보다 훨씬 더 많은 부위에 대한 용접검사 및 시험을 실시하고 검수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특히 감사원의 중 간점검을 통하여 확인된 사항은 완벽하게 보수하며 감리업무를 수행하여 완공후 시공결과에 전혀 하자가 없는 상태인바,

마. 따라서, 청구인은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과 다르게 부실시공되도록 방치한 사실 이 없고, 감리회사로서 고의 또 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시공하도록 한 바도 없으며, 그 결과 공사가 부실화되었거나 공중에 위해 를 끼친 사실이 결코 없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감리업무가 일시 정지된다면 현재 진행중인 감리업무 및 입찰준비중인 감리업 무관계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막 대한 손실을 초래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의 원인과 결과,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그간 청구 인의 업무실적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 건 처분으로 피청구인이 유지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에 비하여 청구인이 받 게 될 불이익의 정도가 현저히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부당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하수급자인 (주)○○시공이 시공한 구간의 경우 구조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위인 맞대기용접부에 대한 방사선투 과시험결과 16개소중 9개소가 불합격되고 필렛용접부 116개소에 각장부족, 언더컷, 모재손상 등이 발생하였는바, 감사원 감사 후 지적부위를 전량 보수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초 완벽하게 시공된 것보다 보수부위의 품질이 저하 될 수밖에 없으며, 보수한 만큼의 추가재원 및 인력의 낭비와 공사추진이 지연되었고, 만약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되지 아니하였다 면 강교가 그대로 가설됨으로써 구조물의 내구연한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공중에 위해를 끼치는 결과를 초래했을 것이며, 이는 감 리자가 건설기술관리법 등에 규 정된 시방서 내용에 적합하게 시공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및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확인업무 를 소홀히 수행한 것이고,

나. 수인산업도로 고가차도 설치공사는 철강재설치공사업면허를 보유
한 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 낙찰된 공사이므로 수급자가 직접 시공하는 것이 원칙이고, 부득이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하도급을 주는 경우에도 하수급자의 공장규모, 제작능력 등 제반여건을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불 구하고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결과적으로 공장규모의 부족으로 강교를 야외제작하게 함으로써 부실시공의 원인을 제공하 도록 하였는바, 이는 건설기술관 리법 등 관계규정에 따른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검토를 소홀히 한 것이며,

다. 강교제작은 건설교통부 제정 도로교표준시방서의 규정에 따라 공장에서 제작한 후 현장에 운반·가설하여야 하 는데도 하수급인이 제작시설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바람막이 시설만 설치한 후 온도·습도 및 풍속 등에 대한 설비나 조치가 미흡한 상태에서 야외제작하여 용접부실이 발생되게 하였는바, 이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2 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시공계획 검토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부실감리에 해당하고,

라. 감사원에서 감사 결과 청구인 회사를 의법조치할 것을 요구해 옴에 따라 청구인 회사 책임감리원 김남억의 진술 과 발주청인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이복훈의 의견을 듣고 관련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에 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청구인의 감리업무수행과정과 하도급 등 제도상의 미비점 및 국내 제작여건 등을 고려하여 15일 의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는바, 이 는 최소한의 제재에 불과한 것으로서 관계법령에 의한 정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 건설기술관리법(1995. 1. 5. 법률 제4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 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은 그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품 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제2 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책임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책임감리"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 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 발주하는 일정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가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 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 며, 발주자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자로서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감리전문회사로서 건설교통부장 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8조의4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감리원은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시 방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 합하지 아니하게 당해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감리원으로부터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관한 지시를 받은 건설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3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1995. 1. 5. 법률 제4921호로 개정된 동 법 제39조제1항 및 1995. 8. 4 . 대통령령 제14744호로 개정된 동법시행령 제60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 청장에게 권한이 위임되었음)은 감리전문회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책임감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그 업무 를 함으로써 당해 건설공사가 부실하게 되었거나 공중에 위해를 끼친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 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 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1995. 10. 30.자 감사원장 명의의 감사결과 처분 요구 문서 (사일 16330-213) 및 1996. 2 . 13.자 청구인 회사 소속 책임감리원 김남억의 진술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1994. 12. 15.자, 1995. 6. 7.자 및 1995. 8.의 기술 용역표준계약서, 수인산업도로 고가차도 설치공사 감리비 변경 산출서, 1994. 7. 인천광역시 종합 건설본부의 수인산업도로 고가 차도 설치공사 책임감리과업지시서, 1994. 8. 수인산업도로 고가차도 설치공사 감리수행계획서, (주)한국검사의 방사선투과검사 보고서, 1995. 2. 10.자 (주)○○종합건설 대표이사 진○○명의의 공사하도급 승인 신청 문서(토목 제36호), 1994. 4. 25.자 (주 )○○산업 대표이사 김○○명의의 공사 하도급 계약 통지 문서(공무 제511호), 같은
명의의 1995. 3. 15.자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 통지서 및 1995. 6. 29. 청구인 회사 소속 허○○이 작성한 강재교량 보수요령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인천광역시에서 발주한 수인산업도로 고가차도 설치공사의 전 면 책임감리용역을 도급받아 1994 . 8. 22.부터 1995. 12. 16.까지 감리업무를 수행한 사실, (주)○○산업이 (주)○○공업에 하도급을 준 것은 1994. 4.경이고 청 구인이 감리업무를 시작한 것은 1994. 8. 22.부터인 사실, 시공자인 (주)○○종합건설이 하도급계 약 체결시 자체적인 강교제작설 비를 갖추고 있는 (주)○○기공을 하수급자로 선정하였으나 (주)태성기공이 소속 공장중 이미 상 당수의 다른 공사용 강상형보 등 의 제작이 진행중이어서 이 공사의 강교제작에 필요한 장비·시설 및 공간의 확보가 어려운 천안 공장에서 강교를 제작함으로써 공장 실내에서 제작하지 못하고 바람막이 시설만 설치한 후 야외에서 제작한 사실, 이로 인하여 용접공사를 부실시공하여 맞대기 용접부위에 대한 방사선투과시험결과 16개소중 9개소가 불합격되고 필렛용접부 116개소에 각장 부족, 언더컷, 모재손상 등이 발 생하였던 사실, 청구인이 감사원 감사가 있기 전에도 시방서상의 규정보다 더 많은 시험을 실시 하고 공인된 비파괴검사회사의 시 험결과를 통지받아 업무를 수행한 사실,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후 (주)○○기공의 강교제작을 중단시킨 사실 및 청구인의 비용 부담으로 용접기술사를 채용하여 결함부위를 전량 보수용접한 사실, 감사원 감사가 1995. 3. 9.부 터 같은 해 6. 2.까지 강교제작 중에 실시된 사실 및 감사결과 감사원이 청구인에게 의법조치 등 적정한 조치를 할 것을 건설교 통부장관에게 요구함에 따라 피청 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15일(1996. 4. 20. - 1996. 5. 4.)의 감리전문회사 업무정지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공사의 강교제작중 일부 결함이 발생된 것은 사실 이나, 청구인이 용접시공에 관 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은 적법한 비파괴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시방서상의 표본검사규정 에 적합한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강교제작업무를 진행시켜 온 데 대하여, 전부검사에 필요한 검사기간이나 이를 위한 예산도 계상되지 아니한 현실에 서, 달리 책임을 물을 만한 위반사실이 없다면, 감사원감사에서 전부검사를 실시하고 결함부위가 발견되었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이 공사가 부실시공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법령상으로나 조리상으로 무리가 있고,
설사 강교제작중에 발생된 결함을 부실시공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국내 철강재 설치공사업 면허 업체의 수가 적고, 제작물량은 이용가능한 시설용량을 훨씬 초과하여 하수급자인 (주)○○기공이 부득이 강교를 야외제작하게 된 사실, 공사의 하도급이나 강교 의 야외제작은 국내 철강재제작 설비규모나 여건, 위 공사의 공기 등을 고려할 때 감리업무를 수 행하는 청구인에게는 불가피하였 던 것으로 보여지는 사실, 강교제작을 위하여 바람막이 시설 등을 설치하는 등 실내와 유사한 여 건속에서의 제작을 위하여 청구 인 나름대로 최대한으로 노력을 기울인 사실, 청구인이 시방서상의 시험규정보다 많은 시험검사 와 공인된 비파괴검사회사의 시험 결과를 토대로 공사를 관리하여 온 사실과 국내 강교제작·설치공사 및 이의 감리에 관련된 제도 의 현황,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 제도와 국내 관련 업계의 현황, 용접공사의 국내기술수준, 비파괴검사회사의 검사결과에 대한 신 뢰성, 하도급제도 및 그간의 공 사관행 등을 고려할 때 감사원 감사에서 모든 용접시공부위에 대하여 방사선투과검사를 실시하여 발견한 결함이 청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사 건

96-85 사단법인설립불허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통합노래연습장협회중앙회 대표 윤○ 이○○
서울특별시 ○○구 ○○동

피청구인

경찰청장
청구인이 1996. 4. 1. 피청구인을 거쳐 당재결청에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 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 원회(1996. 6. 14.)의 의결에 따라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1996. 3. 8. 청구인에 대하여 한 법인설립불허가처분은 이를 취소한 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6. 1. 23. 사단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한데 대하여 내무부및경찰청소관비 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 칙소정의 제반허가요건에 미흡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6. 3. 8. 청구인에 대하여 사단법인설 립 불허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협회의 공동대표로 있는 이○○이 1994. 3. 9. 에 사단법인한국노래 연습장협회중앙회를, 동 윤○ 이 1994. 10. 26. 사단법인전국노래연습장업중앙회를 설립하고자 각각 피청구인에게 신청을 하였 으나 각각 유사단체와 통합이 이 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하였으나 위 윤○은 이
에 불복하여 1994. 12. 23. 내무부장관의 재결을 거쳐 서울고등법원에 사단법인설립허가처분의 취 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심리도중 피청구인은 두 단체가 통합되지 않을 경우 업계간에 반목이 초래되는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두 단체가 통합되어야만 허가가 가능하다고 약속하여 위 두 단체간에 통합을 실현하여 위 행정소송을 취하하고 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새로 하였던 바,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유도 제시하지 아니한 채 허가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한 것은 위법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 단체가 법인으로서 자율정화활동을 통한 청소년의 보호와 선량 한 풍속의 유지등 공익목적의 실현을 위해서는 전업자가 참여하는 단일조직이 필요하고 대표성이 있어야 할 것인 바, 청구인 단체의 순수한 회원은 874업소이 고, 통합전 두 단체의 회원을 포함하더라도 2,392업소에 불과하여 96. 2월 현재 전국의 21,754노래 연습장을 대표하는 단일조직이 라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 협회의 통합전 한국노래연습장협회중앙회(대표 이○○)는 청와대등 관 계기관에 노래연습장 영업시간 의 연장 등을 건의하였고, 전국노래연습장업중앙회(대표 윤○)는 18세 미만자의 출입금지 규정에 대한 위헌신청등 그 활동성향으 로 보아 공익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단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 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민법 제 32조의 규정에 의하면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 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내무부및경찰청소관비영 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 관한규칙 제4조제1항에 의하면, 내무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은 법인허가 신청내용이 법인허가기준인 설립목 적이 실현 가능할 것, 목적을 실 현할 충분한 능력이 있을 것,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목적한 사업이 기존의 다른 법인의 사업과 경합됨으로써 공익목적의 원활한 실현을 저해하지 아니할 것등의 요건에 적 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통합노래연습장협회중앙회가입회원관련 사실조사결과서 사본, 법인설립허가신청서 사본 과 청구인이 제출한 경찰청장 작성의
민원회신 사본(방지 63230 - 376, 1996. 3. 8), 정관 사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 협회의 공동 대표로 있는 이○○과 윤○ 은 각각 1994. 3. 9 및 1994. 10. 26 피청구인에게 사단법인설립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하나의 업종 인 노래연습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전업자가 참여하는 단일조직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각각 사단법인설립불허가 처분을 받은 사실, 위 윤○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기각당하자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계류중 자신이 대표로 있는 전국노래연습장업중앙회와 위 이 ○○이 대표로 있는 한국노래연습장협회중앙회를 통합하여 통합노래연습장협회중앙회를 결성한 후 1996. 1. 18 위 소를 취하하고 , 그 회원 9,750개업소의 명부와 함께 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갖추어 1996. 1. 23 법인설립허가 를 신청한 사실, 청구인 협회 의 회원은 순수가입회원 874개업소, 통합전 한국노래연습장협회 가입회원 809개 업소, 전국노래연 습장협회 가입회원 709개 업소 로 노래장협회 최대가입회원수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 청구인 협회의 목적은 노래문화의 건전한 발전과 회원간의 상호친목 및 복 리증진을 도모하고 있으며 가입 탈퇴가 자유로운 단체라는 취지가 정관¿¡ 기재되어 있 는 사실, 피청구인이 이건 불허 가처분을 하면서 특별한 이유를 들지 아니하고 내무부및경찰청소관비영리법인설립및감독에관한규 칙의 제반허가요건에 미흡하다는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노래연습장협회로서 사단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기존 의 법인이 존재하지 아니함이 분명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 협회가 전국의 노래연습장 영업자 전부를 회원으로 하는 단일 조직 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허가처분 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민법상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에 있어 동종업종의 모든 업자가 참여하는 단일조직으로서 하나의 법인만 을 설립하여야 한다는 법률상의 제한은 없고 위 규칙의 허가기준도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 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설사 비 영리사단법인에 관하여 현행법제가 허가주의를 채용하고 있어 재량행위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재 량권행사에 있어서는 헌법 제 21 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결사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의 존중을 위하여 과잉금지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을 지키면서 재량권을 행사 하여야 할 것임에도 막연히 허가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한 것은 재량 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한 처분
이라고 할 수 있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 이 재결한다.


사 건

96-39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서○○
서울특별시 ○○구 ○○동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1996. 4. 15. 피청구인을 거쳐 당재결청에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 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 회(1996. 6. 28.)의 의결에 따라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1996. 3. 22.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운전면허취소 처분은 이를 120일의 제1종 보 통 및 제2종 보통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6. 3. 22.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 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6. 3. 12. 21:48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교남단에서 부터 광 진구 화양동 21번지 소재 노 상까지 혈중알콜농도 0.1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6. 3. 22. 청구인에 대하여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가 위암말기 증상으로 6개월의 시한부생활을 하 고 있는데 생후 27개월미만의 두 자녀를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하
여 청담동 소재 가게에서 맥주 2병정도를 마시고 귀가하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으나, 청구인이 1986년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 래 단 한차례의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없고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청구인의 생계유지까지 위협 받게 되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한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사건 당일 혈중알콜농도가 0.11퍼센트로 나온 사실을 시인하였 고, 1987. 5. 12.에도 청구인 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공익상 필요에 의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 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등 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78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제41조 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운 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 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의하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1퍼센트이상)에서 운전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 록 되어 있고, 한편, 동법시행규 칙 별표 16중 1. 일반기준 사목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처분개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 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을 감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면허의 취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20일간의 면허정지처 분을 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음주운전자적발보고서, 진술서, 피의자신문조서, 자동차운전 면허대장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6. 3. 12. 21:48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방면에서부터 광진구 화양동 21 번지 소재 앞 노
상까지 약 1킬로미터를 혈중알콜농도 0.1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구인 소유의 서울 3라 3167호 프라이드승용차를 운전하 다가 음주운전 단속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된 사실, 청구인이 1987. 5. 12. 음주운전으로 100일간 의 운행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음주운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허 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 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2) 다만, 피청구인이 제출한 범죄인지보고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서울중앙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1매, 주민등록 등본 1매의 각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의 음주량이 혈중알콜농도 0.11퍼센트로 비교적 소량인 사 실, 이 건 음주운전으로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지 아니한 사실, 청구인의 처가 위암 4기로 완치가능성이 없다고 기재된 사실, 청구 인의 두 자녀가 생후 27개월과 17개월로 영아상태로 있는 사실, 청구인이 현재 아내의 간병을 위하여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할 수 없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 고, 위 인정사실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고 할 것이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120일의 제1종 및 제 2종 보통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사 건

96-113 사망원인사실변경청구

청 구 인

김○○
충청남도 ○○군 ○○면

피청구인

육군참모총장
청구인이 1996. 4. 4. 피청구인을 거쳐 당재결청에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 년 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1996. 5. 31.)의 의결에 따라 주문과 같이 재결한 다.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외 김○○의 사망원인사실을 변경하라.

이 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5. 7. 7. 청구인에게 방위소집되어 복무중이던 청구인의 아 들 청구외 김○○(상병)이 동년 6. 14. 자살에 의하여 사망하였음을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김○○이 1995. 6. 14. 22:30경 술이 만취된 상 태 에서 귀가하여 목이 말라 샘가에 있는 농약을 음료수로 잘못 알고 마신 것이라고 생존시 진술 한 사실이 있고, 또한 생명보험회사에서는 위 김○○이 자살하였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 고 있는 바, 위 김○○은 고의가 아닌 실수로 농약을 먹은 것이 틀림없으므로 이 사건을 정확 히 판단하여 청구인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사망원인을 변경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 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 정 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 하 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진술조서 및 사망확인서 등의 각 기재에 의 하 면, 청구외 김○○이 1995. 6. 4. 23:00 - 06:00 사이에 자신의 방에서 제초제를 마신 후 치료를 받 다가 동년 6. 14. 11:50경 대전성심병원에서 사망한 사실, 피청구인이 동년 7. 7. 청구인에게 위 김 ○○이 자살에 의해 사망하였음을 통지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행정심판은 구체적인 권리 의 무에 관한 분쟁을 전제로 하여 제기되는 것으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 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하여 권리를 설정하고 의무를 명하며 기타 법률 상 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할 것인 바, 피 청구인의 이 건 행위는 사망보상금지급이나 국가유공자등록, 국립묘지안장 등을 위한 일련의 절 차 중 중간단계의 행위로서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이나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 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 제 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사 건

96-18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경북 ○○시 ○○동

피청구인

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1996. 4. 12. 피청구인을 거쳐 당재결청에 제기한 심판청구 에 대하여 1996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1996. 5. 31.)의 의 결에 따라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6. 2. 25.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제1종 대형 및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 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6. 2. 25. 01:10경 경북 ○○시 ○○동 소재 청구인의 집에서부터 같은 시 ○○동 소재 ○○파출소까지 약 2킬로미터를 술에 취한 상태 로 경북 3로 6289호 승용차를 운전한 후 동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6. 2. 25. 청구인에 대하여 제1종 대 형 및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각각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6. 2. 25. 01:00경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여자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는데, 다급한 목소리로 "○○파출소에 있으니 빨리 좀 와달라"고 함으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파출소로 갔으나 전화한 그 여자는 보이 지 아니하고 파출소 순경 2인이 의아해 하며 청구인을 정신나간 사람으로 취급하 여 오기가 생겼고, 더구나 순경들은 청구인을 보고 "술을 마신 것 같다"면서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는데, 그때 저녁식사를 하면서 친구들과 소주 1병을 나누어 마신 사실이 생각났으나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여서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지만 장난전화에 속은 기분도 들고, 관청의 일이라고 하여 시민의식을 발휘하여 밤늦은 시간에 출두하였는데도 위로의 말을 듣기는 커녕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도 불만이 생겨 상황판단을 정확히 할 형편이 아니었으며, 따라서 음주측정치가 나타나면 버스기사인 자신의 직업에 불이익을 주게 될 것 같은 생각에 음주측정에 불응하게 된 것이고, 한편 청구인은 노부모와 청구인의 1남 2녀까지 모두 7인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으며, 특히 막내아들은 백혈병까지 앓고 있어서 약값, 병원치료비를 적지 아니하게 필요로 하고 있는 형편이고, 지금까지 20년 가까이 운전을 하면서 큰 사고 한번없이 지내왔는 바, 이 건 처분은 이와 같은 제반사정 을 고려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승용차를 운전하였을 뿐인데 제1종 대형운전면허까 지 취소하였는 바, 이러한 점에서 이 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경찰공무원은 교통안 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의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 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78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 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안에 서 그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별표 16 중 2. 취소처분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2.에 의하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 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 찰공무원의 측정요구에 불응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나. 판 단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상신서, 청구인의 진술서, 청구외 서○○이 작성한 수사보고서, 청구외 김○○의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각 사본 및 청구인의 심판청구서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1996. 3. 25. 01:10경 경북 ○○시 ○○동 소재 청구인의 집에서부터 같은 시 ○○동 소재 ○○ 파출소까지 약 2킬로미터를 청구인 소유의 경북 3로 ○○○호 승용차를 운전한 사 실, 위 파출소에 도착한 청구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안면이 붉게 상기되어 있는 등 음주한 상태로 보여 위 파출소 근무순경인 청구외 서준발이 청구인에 대 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한 사실, 청구인이 음주측정기를 여러차례 빼앗고, 파출소안 의 집기를 집어 던지는 등 위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 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요구 에 불응한 사실이 분명하다 할 것이고, 한편, 청구인은 승용차를 운전한 이유로 제1종 대형 및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자동차운전면허는 그 성질이 대인적 면허일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14에 의하면, 승용차의 운전은 제1종 보통 및 제1종 대형운전면허로써 모두 가능 하므로 이들 두 종류의 운전면허는 서로 관련된 것이어서 둘 다 취소하여야 할 것 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인 바, 따라서 청구인의 가정사 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 건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사 건

96-231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건설 대표이사 송○○
전라북도 ○○시 ○○구 ○○동

피청구인

전라북도지사
청구인이 1996. 4. 29. 피청구인을 거쳐 당재결청에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 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1996. 5. 31.)의 의결에 따라 주문과 같이 재결한 다.

주 문

피청구인이 1996. 3. 21.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설업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4. 7. 21. 전북 군산시 경장동 514-10번지 소재 근린생활시 설인 지상 5층 연면적 1,307.73㎡ 규모의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청구외 (주)삼흥으로부터 하도급 받아 전문건설업면허가 없는 청구외 강○○에게 금 6,930만원에 다시 하도급 하여 시공하게 하였 다는 이유로 전주지방법원으로 부터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 선고를 받자 피청구인이 1996. 3. 21. 청구인에 대하여 건설업면허대여를 이유로 건설업면허취소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정상 제재조치를 할 경우에는 건설 업법 제50조제2항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별표 6의 231-1

나. 위반행위란 3.(하도급제한 위반)에 해당하는 6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근거없이 건설업법 제16조의2의 규정(건설업면허대여등의 금지)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건설업면허취소처분을 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으로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전주지방법원 약식명령 기재 범죄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이 건 건설공사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주)삼흥으로부터 하도급 받아 전문건설업면허가 없는 청구외 강○○에게 금 6,930만원에 시공하게 한 점이 인정되어 건설업법 제52조제1항제3호에 의거 청구 인의 전문건설업면허를 취소한 것이며, 청구인은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전 문건설업면허가 없는 청구외 강○○에게 청구인의 성명, 상호를 사용하여 시공하게 하여 건설업 법 제16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 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 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업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 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을 대여하여 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5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 가 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건설업의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하수급인은 그가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 도급 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50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업 자가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제한에 위반한 때에는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건 설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57조 및 동법시 행령 제53조제1항제1호 자목 및 차목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과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면허취소 또 는 영업정지에 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을 각각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주지방법원 약식명령서 등본, 전주북부경찰서장 명의의 입건통보서, 약정서, 합의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 인은 1994. 7. 21. 전북 군산시 경장동 514-10 소재 근린생활시설인 지상 5층 연면적 1,307.73㎡ 규모의 건설공사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청구외 (주)삼흥으로부터 7,150만원에 하도급받아 청구인 회사의 이사로 있던 송재칠을 통하여 위 건설공사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전문건설업면허가 없는 청구외 강○○에게 하도급하여 시공하게 한 사실, 청구인과 위 송재칠은 위 범죄사실로 건설업법 제62조제3호, 제63조, 제22조제4항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해당업종의 건 설업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하도급한 것은 분명하나, 청구외 강○○에게 청구인의 성명·상 호를 사용하게 하였거나 그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을 대여한 사실은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으므 로, 건설업법 제50조제2항제3호, 동법시행령 제49조 및 별표 6 나목 위반행위중 3.에 의한 하도급 제한 위반을 이유로 하여 처분을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건설업면허대여등의 금지규정에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하여 근거법조의 적용을 잘못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