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법은 행정심판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그밖 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아울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 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행정청에는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기관 또는 사인이 포함된다. 제3조 (행정심판의 대상)①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②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제4조 (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은 다음의 세가지로 구분한다. 1. 취소심판: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하는 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는 심판 3. 의무이행심판: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 제2장 심판기관 제5조 (재결청) ①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는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된다. ②다음 각호에 정한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당해 행정청이 재결청 이 된다. <개정 88·8·5, 91·11·30> 1. 국무총리, 행정각부장관 및 대통령직속기관의 장 2.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 그밖에 소관감독행정기관이 없는 행정청 ③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처분 또는 부 작위에 대하여는 각 소관감독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된다. <개정 95·12·6> ④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 소속된 각급 국가행정기관 또는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치행정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각각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재결청이 된다. <개정 95·12·6> ⑤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제2항 내지 제4항에 준하 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급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된다. 제6조 (행정심판위원회) ①행정심판의 청구(이하 "심판청구"라 한다)를 심리·의결하 기 위하여 각 재결청(국무총리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재결청을 제외한다)소속하 에 행정심판위원회를 둔다. ②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재결청이 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 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또는 재결청 소속공무원 중에서 재결청이 위촉하거나 지명하는 자로 한다. 1.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2. 교육법 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에서 법률학등을 가르치는 부교수이상의 직 에 있거나 있었던 자 3. 행정기관의 4급이상의 공무원으로 있었던 자 또는 그 밖에 행정심판에 관한 지 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⑤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 로 구성하되,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4인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⑥행정심판위원회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행정심판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위원의 임기·신분보장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5조제2항제2호에 규정된 기관중 국회사무총장의 경 우에는 국회규칙으로, 법원행정처장의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헌법재판소사무처 장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95·12·6] 제6조의2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①국무총리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결청이 되 는 심판청구를 심리·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를 둔다. ②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중 1인은 상임으로 한다. ③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법제처장이 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공무 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상임위원은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되, 3급이상의 공무원으로 3년이상 근무한 자 기타 행정심판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자중에서 법제 처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 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상임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제6조제4항 각호의 1에 해 당하는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정기관의 공무원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거 나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⑥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및 상임위원 1인과 위원장이 매회의마 다 지정하는 위원 7인으로 구성하되, 제6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5인이 상 포함되어야 한다. ⑦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위원의 임기·신분보장 그 밖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5·12·6] 제7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위원회 및 제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의 심리·의결 에서 제척된다. <개정 95·12·6>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해 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당해 사건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당사자는 위원에게 심리·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재결청(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경우에는 위 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개정 95 ·12·6> ③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리·의 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사건의 심리·의결에 관한 사무에 관여하는 위원 아 닌 직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8조 (재결청의 권한승계) ①재결청이 심판청구를 받은 후 법령의 개폐에 의하여 당 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을 행할 권한을 잃게 된 때에는 당해 재결청은 심판청구서 ·관계서류 및 그밖의 자료를 새로 재결할 권한을 가지게 된 행정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송부를 받은 행정청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심판청구인(이하 "청구 인"이라 한다), 심판피청구인(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 및 참가인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 제3장 당사자 및 관계인 제9조 (청구인적격) ①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밖의 사유 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또한 같다. ②무효등확인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할 법 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③의무이행심판청구는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 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제10조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 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이름으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11조 (선정대표자) ①다수의 청구인이 공동으로 심판청구를 하는 때에는 청구인중 3인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위원회가 필 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인에게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선정대표자는 각기 다른 청구인을 위하여 그 사건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 다. 다만, 심판청구의 취하는 다른 청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동의를 얻은 사실은 이를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④선정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청구인들은 그 선정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 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⑤대표자를 선정한 청구인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정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인들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 다. <개정 95·12·6> 제12조 (청구인의 지위승계) ①청구인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 그밖에 법령에 의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에 관계되는 권리 또는 이익을 승계한 자가 그 청구인의 지 위를 승계한다. ②법인과 제10조의 사단 또는 재단(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인 청구인에 관하여 합 병이 있은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등이나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등 은 그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그 사 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신고서에는 사망등에 의한 권리나 이익의 승계 또는 합병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을 때까지 사망자 또 는 합병전의 법인등에 대하여 행한 통지 그밖의 행위가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 에게 도달한 경우에는 이들에 대한 통지 그밖의 행위로서의 효력이 있다. ⑤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에 관계되는 권리 또는 이익을 양수한 자는 위원회의 허 가를 받아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제13조 (피청구인의 적격 및 경정) ①심판청구는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제기하 여야 한다. 다만, 그 처분이나 부작위와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 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야 한다. ②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잘못 지정한 때에는 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청구인을 경정할 수 있다. ③위원회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청구인의 경정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정본 을 당사자와 새로운 피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은 때에는 종전의 피청구인에 대한 심판청구는 취 하되고 새로운 피청구인에 대한 심판청구가 처음에 심판청구를 한 때에 제기된 것 으로 본다. ⑤심판청구가 제기된 후에 제1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청구인을 경정한다. 이 경우에는 제3항과 제4항의 규 정이 준용된다. 제14조 (대리인의 선임) ①청구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외에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2. 청구인인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3. 변호사 4. 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 ②피청구인은 그 소속직원 또는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 로 선임할 수 있다. ③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5조 (대표자등의 자격) ①대표자·관리인·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자격은 서면 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②대표자·관리인·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그 자격을 잃은 때에는 청구인은 그 사실을 서면으로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 (심판참가) ①심판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또는 행정청은 위원 회의 허가를 받아 그 사건에 참가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심판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제삼 자 또는 행정청에게 그 사건에 참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요구를 받은 제3자 또는 행정청은 지체없이 그 사건에 참가하거나 참가 하지 아니할 뜻을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4장 심판청구 제17조 (심판청구서의 제출등) ①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 출하여야 한다. <개정 95·12·6> ②행정청이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알려서 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다른 행정기관에 제출한 때에는 당해 행정기관은 그 심판청구서를 지 체없이 정당한 권한있는 행정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5·12·6>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서를 받은 행정청은 그 심판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판청구의 취지에 따르는 처분이나 확인을 하고 지체없 이 이를 재결청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행정청은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 로부터 10일이내에 그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⑤행정청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서를 송부함에 있어서는 심판청구서에 재결청이 표시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표시된 경우에도 정당한 권한있는 재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⑥제2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청구인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청 또는 행정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에 심판청구서가 제출된 때에 심판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개정 95·12·6> 제18조 (심판청구기간) ①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 야 한다. <개정 95·12·6> ②청구인이 천재·지변·전쟁·사변 그밖에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에 정한 기 간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심 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의 심판청구에 있어서는 그 기간을 30일 로 한다. ③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 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⑤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에 그 잘못 알린 기간내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심판청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⑥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제3항의 기간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 구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조 (심판청구의 방식) ①심판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 2.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재결청 3.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4.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5. 심판청구의 취지 및 이유 6. 처분을 한 행정청의 고지의 유무 및 그 내용 ③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의 경우에는 제2항제1호·제2호·제5호외에 당해 부작위 의 전제가 되는 신청의 내용과 날짜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청구인이 법인등이거나 심판청구가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제기되는 것인 때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사항외에 그 대표자·관리인·선정대표자 또는 대리 인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서면에는 청구인·대표자·관리인·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20조 (청구의 변경) ①청구인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안에서 청구의 취 지 또는 이유를 변경할 수 있다. ②피청구인이 심판청구후에 그 대상인 처분을 변경한 때에는 청구인은 변경된 처분 에 맞추어 청구의 취지 또는 이유를 변경할 수 있다. ③청구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서면은 그 부본을 다른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⑤위원회는 청구의 변경이 이유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 정으로써 그 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1조 (집행정지) ①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 을 주지 아니한다. ②재결청은 처분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 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 다. ④재결청은 집행정지의 결정을 한 후에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 거나 그 정지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집행정지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재결청이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의 취소에 관한 결정을 함에는 위원회의 심리· 의결을 거쳐야 하고,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리·의결을 거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직권으로 심리·의결에 갈 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고 추인을 받아야 하며, 위원회의 추인을 받지 못한 때에는 재결청은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 의 취소에 관한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95·12·6> 제5장 심리 제22조 (위원회 회부등) ①재결청은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서가 송부 되거나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답변서가 제출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건을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95·12·6> ②제3자가 심판청구를 한 때에는 재결청은 처분의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 다. 제23조 (보정) ①위원회는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 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보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보정서에는 당사자의 수에 따 른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보정서 부본을 지체없이 다른 당사자에 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이 있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적법한 심판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기간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기간에 산입하지 아 니한다. 제24조 (답변서의 제출) ①재결청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부본을 피청구인에게 송부하고, 피청구인은 그 부본을 받은 날 부터 10일이내에 답변서를 재결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95·12·6> ②피청구인이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할 때에는 답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답변서에는 처분 또는 부작위의 근거와 이유를 명시하고 심판 청구의 취지와 이유에 대응하는 답변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5·12·6> ④답변서에는 다른 당사자의 수에 따르는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피청구인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된 때에는 위원회는 그 부본을 다른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25조 (주장의 보충) ①당사자는 심판청구서·보정서·답변서 또는 참가신청서에서 주장한 사실을 보충하고 다른 당사자의 주장을 다시 반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충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보충서면의 제출기한을 정한 때에는 그 기한내에 이를 제 출하여야 한다. 제26조 (심리의 방식)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 한 사실에 대하여도 심리할 수 있다. ②행정심판의 심리는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로 한다. 다만,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때에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외에는 구술심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95·12·6> ③위원회가 구술심리를 하는 때에는 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와 관계인을 소환하여야 한다. 제27조 (증거서류등의 제출) ①당사자는 심판청구서·보정서·답변서 또는 참가신청 서에 덧붙여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증거서류에는 다른 당사자의 수에 따르는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당사자로부터 제출된 증거서류의 부본을 지체없이 다른 당사자에게 송 달하여야 한다. 제28조 (증거조사) ①위원회는 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 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다음의 방법에 의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1. 당사자 본인 또는 참고인을 신문하는 일 2.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소지하는 문서·장부·물건 그밖의 증거자료의 제출을 요 구하고 이를 영치하는 일 3. 특별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제3자에게 감정을 명하는 일 4. 필요한 물건·사람·장소 그밖에 사물의 성상 또는 상황을 검증하는 일 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결청의 직원(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경 우에는 법제처 소속직원) 또는 다른 행정기관에 촉탁하여 제1항의 증거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5·12·6> ③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사자등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위원 회의 조사나 요구등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95·12·6> 제29조 (절차의 병합 또는 분리)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되는 심판 청구를 병합하여 심리하거나 병합된 관련청구를 분리하여 심리할 수 있다. 제30조 (청구등의 취하) ①청구인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을 때까지 서면으로 심판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②참가인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을 때까지 서면으로 참가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제6장 재결 제31조 (재결의 절차) ①위원회는 심리를 마치면 그 심판청구에 대하여 재결할 내용 을 의결하고 그 의결내용을 재결청에 통고하여야 한다. ②재결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의결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재결하여야 한다. 제32조 (재결의 구분) ①재결청은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것인 때에는 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②재결청은 심판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③재결청은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 거나 처분청에게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한다. ④재결청은 무효등확인재판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 ⑤재결청은 의무이행심판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신청에 따 른 처분을 하거나 이를 할 것을 명한다. 제33조 (사정재결) ①재결청은 심판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 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 에 의하여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결청은 그 재결 의 주문에서 그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 또는 부당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재결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을 함에 있어서는 청구인에 대하여 상당한 구 제방법을 취하거나, 피청구인에게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무효등확인심판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4조 (재결기간) ①재결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 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95·12·6> ②부득이한 사정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재결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재 결기간을 1차에 한하여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결정으로써 연장할 수 있 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본래의 재결기간이 만료되기 7일전까지 그 연장결정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35조 (재결의 방식) ①재결은 서면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재결청이 위원회의 의결 내용에 따라 재결한 사실을 명기한 다음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사건심호와 사건명 2. 당사자·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 3. 주문 4. 청구의 취지 5. 이유 6. 재결한 날짜 ③재결서에 기재하는 이유에는 주문내용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로 판단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36조 (재결의 범위) ①재결청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외의 사 항에 대하여는 재결하지 못한다. ②재결청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재결을 하지 못 한다. 제37조 (재결의 기속력등) ①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그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 한다. ②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은 지체없이 그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 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결청은 당해 행정청이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 사자의 신청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95·12·6> ③제2항의 규정은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의 위법 또는 부당을 이유로 재결로써 취소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처분이 재결로써 취소 또는 변경된 때에는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지체없이 그 처분이 취소 또는 변경되었음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상대방외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된 처분이 재결로 써 취소 또는 변경된 때에는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지체없이 그 이해관계인에게 그 처분이 취소 또는 변경되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8조 (재결의 송달과 효력발생) ①재결청은 지체없이 당사자에게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②재결은 청구인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송달이 있은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③재결청은 재결서의 등본을 지체없이 참가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재결청은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재결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재결 서의 등본을 처분의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39조 (재심판청구의 금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 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95·12·6] 제7장 보칙 제40조 (증거서류등의 반환) 재결청이 재결을 한 후 신청이 있는 때에는 제27조와 제 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문서·장부·물건 그밖에 증거자료의 원본 을 지체없이 제출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41조 (서류의 송달) 이 법에 의한 서류의 송달방법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중 송달 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2조 (고지) ①행정청이 처분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처분에 관 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의 여부, 제기하는 경우의 심판청구절차 및 청구 기간을 알려야 한다. <개정 95·12·6> ②행정청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당해 처분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의 여부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재결청 및 청구기간에 관하여 알려줄 것을 요구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알려줄 것을 요구 받은 때에는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4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행정심판에 관하여는 사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 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청구인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이 법에 대한 특례를 다른 법률로 정할 수 없다. ②행정심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례를 정한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4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위원회의 권한중 경미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 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 라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95·12·6]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률의 폐지) 소원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이 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전에 생긴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소원법 그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제기된 소원·심사청구·이의신청 그밖에 행정청에 대한 불복신 청(이하 "소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에도 종전의 소원법 그밖의 해당 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소원등이 제기되지 아니한 처분으로서 이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소원등 제기의 기간이 경과한 처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④이 법 시행전에 행하여진 행정청의 처분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소원등을 제기할 수 있으나 그 제기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처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심판청구의 기간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기산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이 법 시행에 따라 관계 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중 "소원법"을 "행정심판법"으로 한다. 2. 관세법 제38조의2제1항중 "소원법"을"행정심판법"으로 한다. 3. 도시계획법 제88조의 제목 "(소원등)"을 "(행정심판)"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 소원법"을 "행정심판법"으로, "소원을"을 "행정심판을"로 하며, 동조 단서중 "소원 을"을 "행정심판을"로 한다. 4. 도시재개발법 제67조의 제목 "(소원등)"을 "(행정심판)"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소원법"을 "행정심판법"으로, "소원"을 "행정심판"으로 한다. 5.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82조의 제목 "(소원등)"을 "(행정심판)"으로 하고, 동조 중 "소원"을 "행정심판"으로 한다. 6. 택지개발촉진법 제27조의 제목 "(소원)"을 "(행정심판)"으로 하고, 동조중 "소 원"을 "행정심판"으로 한다. 7. 국토이용관리법 제23조제2항중 "소원법"을 "행정심판법"으로, "소원심의회"를 " 행정심판위원회"로 한다. 8. 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 제36조의 제목 "(소원)"을 "(행정심판)" 으로 하고, 동조중 "소원"을 "행정심판"으로 한다. 9.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23조의 제목 "(소원)"을 "(행정심판)"으로 하고, 동조중 "소원"을 "행정심판"으로 한다. 10. 관광단지개발촉진법 제20조의 제목 "(소원)"을 "(행정심판)"으로 하고, 동조중 "소원"을 "행정심판"으로 한다. 11. 도로운송차량법 제36조제3항중 "소원"을 "행정심판"으로 한다. 12. 광업법 제110조의 제목 및 본문중 "소원법"을 "행정심판법"으로 한다. 13. 노인복지법 제23조제3항중 "소원"을 "행정심판"으로 한다. 14. 심신장애자복지법 제27조제3항중 "소원"을 "행정심판"으로 한다. 15. 행정대집행법 제7조의 제목 "(소원)"을 "(행정심판)"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 소원"을 "행정심판"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소원을 제소할"을 "행정심판을 제기할 "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외에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소원법을 인용 또는 준 용한 경우 이 법중 그 인용 또는 준용에 해당하는 내용의 규정이 있는 것은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 또는 준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88·8·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91·11·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5·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제기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행정심판이 제기되지 아니한 처분으로서 이미 종전의 규정에 의 한 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한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재결청소속하의 위원회는 제6조 및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전에 제기된 심판청구의 심리·의결을 하며, 그 심리·의결이 종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심판기관
제2조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의 처분등에 대한 재결청 ) ①법 제5조제5항에서 "국가
특별지방행정기관"이라 함은 정부조직법 제3조 및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
의 지방행정기관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중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를 관할구
역(2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
는 지방행정기관(이하 "제1차지방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
여는 당해 지방행정기관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된다. <개정 96·3·2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중 제1차지방행정기관소속하의 지방행
정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소관 제1차지방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된다.
다만, 제1차지방행정기관의 장이 4급이하의 공무원인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
이 재결청이 된다.
제3조 삭제 <96·3·28>
제4조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법 제6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정기관의 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의 1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을 말한다.
1. 재정경제원
2. 법무부
3. 총무처
4. 행정조정실
[전문개정 96·3·28]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위원회 및 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개정 96·3·28>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6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위촉된 위원중 특정위원을 지정하여 미리 안건
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6·3·28>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6조 (위원의 임기등)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재결청소속 공무원중
위원에 지명된 자와 제4조에 해당하는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
다. <개정 96·3·28>
②임기가 있는 위원은 2차에 한하여 연임될 수 있다. <개정 96·3·28>
③삭제 <96·3·28>
제7조 (위원의 신분보장등) ①위원은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
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
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재결청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②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석수당을,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96·3·28>
제8조 (간사장 및 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장 및 간
사 약간인을 둔다. <개정 96·3·28>
②간사장 및 간사는 재결청(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경우에는 법제처장)이 소속
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96·3·28>
③간사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에 종사하고, 간사는 간사장을 보좌
한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 ①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5일전
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인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
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의 3급이상의 공무원을 대리위원으로
지정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③삭제 <96·3·28>
④간사장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간사장 또는 간사는 회의록 및 의결서를 작성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이, 의결서
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이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96·3·28
>
제10조 (제척·기피) 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제척은 재결청(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1조 및 제13조에서
같다)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행한다. <개정 96·3·28>
②제1항 및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은 재
결청에 그 원인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척 또는 기피의 원인과 소명방법은 신청한 날로부터 3일이내에 서면으로 제출
하여야 한다.
④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있은 위원은 지체없이 그에 대한 의견서를 재결청에 제출
하여야 한다.
제11조 (제척·기피신청의 처리등) ①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이 제10조제2항 및 제3항
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재결청은 결정으로 이를 각하한다.
②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결청은 지체없이 결정으
로 이를 기각한다.
③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결청은 결정으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하지 못한다.
제12조 (심판절차의 정지)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이 있을 때
까지 심판절차를 정지한다. 다만, 재결의 송달과 긴급을 요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위원의 회피) ①위원이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피하고자 할 때에
는 재결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회피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결청은 지체없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3장 당사자 및 관계인
제14조 (지위승계의 허가) ①법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
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승계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위원회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심사하여 허가여부를 결정
하여야 한다.
제15조 (피청구인의 경정) 당사자가 법 제13조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청
구인의 경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뜻을 기재한 서면을 위원회에 제출하여
야 한다.
제16조 (대리인의 허가) ①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이 법 제14조제1항제4호 및 동조제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
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위원회에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대리인이 될 자의 인적사항
2. 대리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이유
3.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과 대리인과의 관계
②위원회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심사하여 허가여부를 결정
하고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 (심판참가) 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서 부본을 당사
자 쌍방에 송달하여야 한다.
③당사자는 위원회의 허가결정이 있을 때까지 위원회에 참가의 신청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심사하
여 참가에 대한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위원회의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참가의 요구는 서면으로 하며, 이 경우
그 사실을 당사자 쌍방에게 알려야 한다.
⑥참가인의 대리인 선임과 대표자 자격등에 관하여는 제16조제1항 및 제2항과 법
제14조 및 법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심판청구
제18조 (심판청구서의 첨부서류) ①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서에는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관리인·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자격을 소
명하는 서면과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첨부할 수
있다.
②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서에는 피청구인의 수에 따른 부본을 첨
부하여야 한다.
제19조 (집행정지) ①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신청은 심판청구와
동시 또는 심판청구를 한 후에 이를 할 수 있다.
②당사자가 집행정지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서면
을 재결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는 신청의 이유를 소명하는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④재결청이 집행정지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
다. <개정 96·3·28>
⑤집행정지의 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심리·의결에 관하여는 심판청구에 대한 위원
회의 심리·의결에 관한 절차를 준용한다.
제5장 심리
제20조 (위원회에의 회부) 재결청은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을 위원회
에 회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심판청구서·답변서 기타 심리에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 (심판청구의 통지)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의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이름·주소 및 심판제기일
2.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3. 심판청구의 취지 및 이유
제22조 (심판청구의 보정) ①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의 요구는 다음 각호
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보정할 사항
2. 보정을 요하는 이유
3. 보정할 기간
4. 기타 필요한 사항
②위원회는 법 제2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보정을 한 때에는 그
뜻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의2 (심리기일을 통지) 위원회는 심리기일 7일전까지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심
리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6·3·28]
제23조 (구술심리) ①당사자가 법 제2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심리를 신
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심리기일 3일전까지 위원회에 서면 또는 구술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심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
실을 구술심리를 신청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구술심리를 한 때에는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에 출석한 당사
자·대표자·대리인등의 성명 및 구술내용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6·3·28]
제24조 (증거조사) ①당사자가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거조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원회에 증명할 사실과 증거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서면을 제출하
여야 한다.
②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한 참
고인과 감정을 행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위원회가 증거조사를 한 때에는 증거방법마다 증거조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증거조사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위원장이 기명날인 또
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96·3·28>
1. 사건의 표시
2. 증거조사의 일시와 장소
3. 증거조사에 참여한 위원의 이름
4. 출석한 당사자·대표자·대리인등의 이름
5. 증거방법 및 조사대상
6. 증거조사의 결과
⑤위원회가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청의 직원(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
회의 경우에는 법제처 소속직원) 또는 다른 행정기관에 촉탁하여 조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자로 하여금 증거조사조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
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6·3·28>
제25조 (청구등의 취하) ①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 또는 참가신청의 취하
는 그 청구 또는 신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다.
②심판청구 또는 참가신청의 취하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이를 할 수 있다.
③심판청구 또는 참가신청의 취하가 있으면 그 취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처음부터
심판청구 또는 참가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6장 재결
제26조 (의결내용의 통고) 위원회가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내용을 재
결청에 통고하는 때에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준하여 재결서안을 작성하여 그 통고
서면에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7조 (재결의 경정) ①재결에 오기·계산착오 기타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재결청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②경정결정의 원본은 재결서의 원본에 첨부하고, 경정결정의 정본 및 등본은 법 제
38조의 규정에 준하여 각각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송달한다.
제27조의2 (재결불이행에 대한 재결청의 직접처분등) ①재결청은 피청구인인 행정청
의 재결불이행에 대하여 당사자의 이행신청을 받은 때에는 법 제37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의 성질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재결청이 직접 처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사자에
게 그 사실 및 사유를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②재결청이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행
정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행정청은 재결청이 행한 처분을 당해 행정청
이 행한 처분으로 보아 관계법령에 따라 관리·감독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6·3·28]
제28조 (처분취소등의 공고 및 통지) ①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법 제37조제4항의 규정
에 의하여 처분이 취소 또는 변경되었음을 공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원처분의 날짜와 내용
2. 취소 또는 변경된 경위와 내용
3. 공고의 날짜
②제1항의 규정은 법 제3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준용한다.
제7장 보칙
제29조 (증거서류등의 반환) 재결청은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거서류등의 원본
을 제출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본을 작성하여 사
건기록에 편철할 수 있다.
제30조 (조사·지도) 법제처장은 행정기관에 대하여 위원회운영실태·재결이행상황
기타 행정심판운영에 관한 현황을 조사하고, 필요한 지도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96·3·28]
제31조 (권한의 위임) 위원회는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위원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선정권고
2. 법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위승계 허가
3. 법 제1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 선임허가
4.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참가허가 및 심판참가요구
5.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요구
6.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심리방식의 결정
[본조신설 96·3·28]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8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법령의 폐지) 소원심의회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③(종전의 소원심의회에서 심사중인 소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소원심의회에서 심사중인 소원·심사청구·이의신청 그밖에 행정청에 대한 불복신청
은 종전의 소원심의회가 설치되었던 재결청 소속하의 행정심판위원회에 회부된 것으
로 본다.
부칙 <94·12·23 대령1443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6·3·28>
①(시행일) 이 영은 199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위원의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
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후 2차에 한하여 연임될 수 있다.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행정심판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 (서류의 송달등) 행정심판에 관한 서류의 송달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통
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행정청·재결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이하 "
위원회"라 한다)가 심판청구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 또는 참가인등에게 우편에
의하여 송달 또는 통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송달통지서를 첨부하
여 우편법에 의한 특별송달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3조 (소환의 방식) 법 제26조제3항 또는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소환은 출석통지
서를 당사자와 관계인에게 송달함으로써 한다. 다만, 당해 사건으로 위원회에 출석
한 자에 대하여는 기일을 고지함으로써 한다.
제4조 (신분증표의 제시) 법 제28조제2항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증
거조사에 앞서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내보이고 증거조사의 목적과 방법을 알
려야 한다.
제5조 (재결청의 처분서 기재사항) 재결청이 영 제2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
분을 하는 경우 그 처분서에는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한다는 것
과 당해 처분에 관하여 관계법령이 정하고 있는 허가증등 처분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 (문서의 서식) ①재결청 또는 위원회의 결정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고, 재결
청의 결정은 재결청이 기명날인하며, 위원회의 결정은 위원장 및 출석위원이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②제1항 및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서식외에 재결청, 위원회 또는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촉탁에 의한 증거조사를 하는 자가 행정심판에 관하여 사용하는 문
서의 서식은 다음과 같다.
1. 영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별지 제5호서식
2.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참가요구:별지 제6호서식
3. 법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별지 제7호서식
4. 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요구:별지 제8호서식
5. 법 제26조제2항 및 영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심리통지:별지 제9호서식
6. 법 제26조제3항 및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통지:별지 제10호서식
7.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거자료영치증명:별지 제11호서식
8. 법 제28조 및 영 제24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증거조사조서:별지 제1
2호서식
9. 법 제28조제2항 및 영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증거조사촉탁:별지 제13호서
식
10.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의뢰:별지 제14호서식
11.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별지 제15호서식
12. 법 제31조제2항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별지 제16호서식
13.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영치물반환신청:별지 제17호서식
③청구인·피청구인·참가인 또는 관계인이 행정심판에 관하여 사용하는 문서의 서
식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7조 및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기피신청:별지 제18호서식
2. 법 제7조제3항 및 제4항과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회피허가신청:별지 제19호
서식
3.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선정:별지 제20호서식
4. 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해임:별지 제21호서식
5. 법 제12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지위승계신고:별지 제22호서식
6. 법 제12조제5항 및 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 지위승계허가신청:별
지 제23호서식
7. 법 제13조제2항 및 제5항과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피청구인경정신청:별지 제
24호서식
8. 법 제1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과 영 제16조 및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
대리인선임허가신청:별지 제25호서식
9.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등의자격상실신고:별지 제26호서식
10. 법 제16조제1항 및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참가허가신청:별지 제27
호서식
11. 법 제16조 및 영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참가신청에대한이의신청:별지
제28호서식
12. 법 제19조 및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청구:별지 제29호서식
13.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변경신청:별지 제30호서식
14. 법 제21조 및 영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신청:별지 제31호서식
15.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보정:별지 제32호서식
16. 법 제26조제2항 및 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술심리신청:별지 제33호서
식
17.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거서류등제출:별지 제34호서식
18. 법 제28조제1항 및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거조사신청:별지 제35호서
식
19. 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경정신청:별지 제36호서식
20. 영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의무이행심판인용재결이행신청:별지 제37호서식
제7조 (부책의 종류)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부책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8호서식에 의한 행정심판사건접수·처리부
2. 별지 제39호서식에 의한 증거물대장
3. 별지 제40호서식에 의한 의무이행심판인용재결직접처분대장
부칙
이 규칙은 199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