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제도안내





행정심판제도는

행정관청으로부터 면허. 허가. 인가 등이 부당하게 취소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경우 또는 행정관청에 면허. 허가. 인가 등을 신청하였으나 행정관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 기타 행정관청으로부터 잘못되고 억울한 처분을 받은 경우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시면 신속하고 간편하게 잘못된 처분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행정심판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1. 행정심판은 행정소송에 비하여 절차가 매우 간단하고 수수료 등의 비용도 전혀 들지 않습니다. 또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데에는 엄격한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도 청구인 본인이 직접 청구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행정심판은 일반 민원처리나 고충처리와는 달리 그 처리결과가 관계 행정 관청을 기속하는 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조세. 토지. 특허. 연금보험급여. 소청 등의 특수한 분야의 사건에 관하여는 특별한 행정절차에 의하여 해당 기관에 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90일, 180일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처분이 있음을 모르는 경우라 하더라도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행정심판청구절차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시민이 1996년 5월 1일 위법. 부당한사유로 서울특별시자방경찰청장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당한 경우 위 시민의 행정심판 청구절차는?

1996년 5월 1일 면허취소

  1. 청구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2. 행정심판청구서 및 행정처분의 위법. 부당성을 설명하는 자료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행정심판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 : 주소, 우편번호,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 피청구인 :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 재결청 : 경찰청장
  • 처분이 있음을 안 날 : 1996년 6월 1일
  • 청구취지 :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의 취소
  • 청구이유 : 처분의 위법. 부당성
  • 설명자료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의 위법. 부당성을 입증하는 자료 일체.




    행정심판청구사건 처리결과

    행정심판은 법원에 의한 행정소송에 비하여 훨씬 빠른 기간내에 그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한 후 빠르면 60일 이내, 늦어도 90일 이내에 창구인에게 재결서가 통지됩니다.

    청구인은 행정심판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시 법원에 호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나, 청구가 인용되는 재결이 있으면 행정관청은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되어 청구인이 확정적으로 구제받게 됩니다.


    행정심판제도가 대폭적으로 개선되어 공정하여 졌습니다.


  • 구술심리도 가능
    청구인은 서면으로 신청한 사항외에 억울한 사정이 있으면 구술심리의 허가를 받아 청구인이 직접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습니다.

  • 법률전문가에 의한 심리. 의결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법제처에 설치되어 있어 법률전문가적 입장에서 심판청구사건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는데, 종전에는 각 부. 처. 청의 중앙행정기관장이 처분한 사건만을 심리하였으나, 1996. 4. 1일부터는 특별시장. 광역시장과 도지사가 처분한 사건에 대하여도 심리하고 있습니다.
  • 처분청, 재결청에 직접제출
    행정심판청구서는 처분을 한 행정관청에 제출하여도 되고, 상급관청인 재결청에 직접 제출하여도 됩니다.
  • 민간위촉위원이 과반수로 구성
    행정심판위원회는 공무원인 위원과 교수나 변호사인 민간위촉위원으로 구성되는데 민간위촉위원이 과반수로 구성되어 있어 행정심판사건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합니다.




    사건유형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많이 청구되고 있는 행정심판 사건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설업면허정지나 취소처분의 취소청구
  • 산림전용부담금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 도시계획시설 결정처분의 취소청구
  • 의사면허자격정지나 취소처분의 취소청구
  • 각종 영업정지처분의 취소청구
  •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처분의 취소청구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의 취소청구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제외처분의 취소청구    
  • 과징금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        

          
  • 품목허가나 제조업무 정지처분의 취소청구    
  • 법인설립허가신청 반려처분의 취소청구
  • 각종 시험 불합격처분의 취소청구



  • 행정심판상담

    법제처는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권리를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구제하여 주기 위하여 행정심판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상담실에서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무엇인지에서부터 행정심판청구서 작성에 이르기까지 행정심판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친절하고 신속하게 무료로 상담하고 있습니다.

    상담방법

    서면.전화.방문상담 모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