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관청으로부터 면허. 허가. 인가 등이 부당하게 취소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경우 또는
행정관청에 면허. 허가. 인가 등을 신청하였으나 행정관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 기타
행정관청으로부터 잘못되고 억울한 처분을 받은 경우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시면 신속하고
간편하게 잘못된 처분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행정심판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조세. 토지. 특허. 연금보험급여. 소청 등의 특수한 분야의 사건에 관하여는 특별한 행정절차에 의하여 해당 기관에 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90일, 180일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처분이 있음을 모르는 경우라 하더라도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시민이 1996년 5월 1일 위법. 부당한사유로 서울특별시자방경찰청장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당한 경우 위 시민의 행정심판 청구절차는?
1996년 5월 1일 면허취소
행정심판청구서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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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은 법원에 의한 행정소송에 비하여 훨씬 빠른 기간내에 그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한 후 빠르면 60일 이내, 늦어도 90일 이내에 창구인에게 재결서가 통지됩니다.
청구인은 행정심판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시 법원에 호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나, 청구가 인용되는 재결이 있으면 행정관청은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되어 청구인이 확정적으로 구제받게 됩니다.
행정심판제도가 대폭적으로 개선되어 공정하여 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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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법제처에 설치되어 있어 법률전문가적 입장에서 심판청구사건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는데, 종전에는 각 부. 처. 청의 중앙행정기관장이 처분한 사건만을 심리하였으나, 1996. 4. 1일부터는 특별시장. 광역시장과 도지사가 처분한 사건에 대하여도 심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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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청구서는 처분을 한 행정관청에 제출하여도 되고, 상급관청인 재결청에 직접 제출하여도 됩니다.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많이 청구되고 있는 행정심판 사건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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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권리를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구제하여 주기 위하여 행정심판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상담실에서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무엇인지에서부터 행정심판청구서 작성에 이르기까지 행정심판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친절하고 신속하게 무료로 상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