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적
특허기술의 양도, 매매, 실시권허여 알선등을 통하여 우수특허기술의
사장을 방지하고 사업화를 추진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나아가
산업발전에 기여
- 설치근거 및 형태
ㅇ 설치근거 : 발명진흥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ㅇ 설립형태 : 한국발명진흥회 소속기관
ㅇ 설립일자 : '96. 2. 7
- 주요 사업
가. 산업재산권의 양도, 매매, 실시허여 알선
나. 산업재산권의 신탁 관리
다. 발명의 평가 지원
ㅇ 대상 : 내국인으로서 특허법,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등록된 권리자와
그 승계인 및 전용실시권을 허여 받은 자
ㅇ 지원내용 : 신청인 1인에 대하여 평가수수료지원은 연간 4건까지로
하며 총 수수료의 50% 범위내에서 100만원까지 지원
ㅇ 평가기관 지정
· 사업성 평가기관 : 2개 기관
· 기술성 평가기관 : 13개 기관
라. 우수발명시작품 제작지원
ㅇ 대상 :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을 보유한 개인 및 중소기업
ㅇ 지원내용 : 1건당 1,500만원이내
- 학생 및 영세발명가 : 시작품 제작비 전액
- 개인발명가 : 시작품 제작의 90% 범위내
- 중소기업자 : 시작품 제작의 80% 범위내
마. 우수발명품 우선 구매 추천
ㅇ 근 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의 4
- 조달기금법 시행령 제4조
- 발명진흥법 제27조
ㅇ 대 상 : 사업자등록을 필한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기업자로서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에 의하여 등록된 권리자와
그 승계인 및 전용실시권을 허여 받은 자
ㅇ 우선구매요구 대상기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투자·출연하는 기관, 기타 조
달청장이 수요기관으로 인정하는 기관
바. 금융기관등의 우선자금지원 추천
ㅇ 추천대상 : 사업자 등록을 필한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기업자로서
특허법·실용신안법에 의하여 등록된 권리자와 그 승
계인 및 전용실시권을 허여 받은 자
ㅇ 추천자금 : 정책자금 및 일반시중 금융기관 자금 등
ㅇ 우선자금지원을 추천받고자 하는 자는 발명의 평가기관에 의한 평
가를 받아야 함
사. 전문가 상담제 운영
- 전문변리사 상당 (주 2회 이상)
- 경영지도사, 기술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부정기적 특별상담
4. 알선 절차
ㅇ 알선을 원하는 산업재산권자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호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알선센터에 제출
(1) 알선신청서 1부.
(2) 발명, 고안 창작 등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서류 1부.
(3) 사업성 또는 기술성 평가서 1부 및 시작품(보유자에 한함)
(4) 출원통지서사본 또는 등록원부 등본 1부(해당자에 한함)
< 문 의 처 >
☞ 서울 강남구 삼성동 KOEX 별관 2층
특허기술사업화알선쎈타
☎ 551 - 58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