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기술사업화 알선센터


  1. 목 적

    특허기술의 양도, 매매, 실시권허여 알선등을 통하여 우수특허기술의 사장을 방지하고 사업화를 추진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나아가 산업발전에 기여

  2. 설치근거 및 형태

    ㅇ 설치근거 : 발명진흥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ㅇ 설립형태 : 한국발명진흥회 소속기관
    ㅇ 설립일자 : '96. 2. 7

  3. 주요 사업

    가. 산업재산권의 양도, 매매, 실시허여 알선

    나. 산업재산권의 신탁 관리

    다. 발명의 평가 지원

    라. 우수발명시작품 제작지원

    마. 우수발명품 우선 구매 추천

    바. 금융기관등의 우선자금지원 추천

    사. 전문가 상담제 운영

    4. 알선 절차

    < 문 의 처 >

    ☞ 서울 강남구 삼성동 KOEX 별관 2층
    특허기술사업화알선쎈타

    ☎ 551 - 58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