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리사회


  1. 대한변리사회의 연혁 및 설립목적

    가. 연 혁

    1946년 6월 회원간의 순수한 친목단체로서 조선변리사회를 결성 하여 운영해오다가 1945년 7월에 한국변리사회로 개칭하였으며, 1961년 12월 31일 법률 제864호로 변리사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변리사법 제9조에 의해 특별법인으로서 오늘날의 대한 변리사회가 설립·운영되어 오고있음

    나. 설립목적

    산업과 기술의 보호육성을 위한 산업재산권제도의 개선 및 발전에 기여하며 회원들의 품위향상 및 단결과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함

  2. 변리사제도 개요

    구 분 내 용
    자 격
    ( 변리사법
    제3조제1항 )
    ㅇ변리사시험에 합격하고 1년이상 실무수습을 마치고 전형에 합격한 자
    ㅇ변호사자격을 가진자로서 변리사등록을 한 자
    ㅇ특허청에서 5급이상으로 5년이상 심판·심사사무에 종사한 자
    직 무 영 역
    ( 법 제2조 )
    ㅇ특허, 실용신안, 의장 또는 상표에 관하여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한 대리
    ㅇ위 사항에 관한 감정 기타사무
    소송대리권
    ( 법 제8조 )
    ㅇ특허, 실용신안, 의장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음

  3. 대한변리사회의 임직원

  4. 대한변리사회의 회원현황

    가. 출신별 등록변리사현황('95년말 현재)

    계 시 험 변 호 사 특 허 청
    479 명 222 (46%) 117 (25%) 140 (29%)

    나. 전공별 등록변리사현황('95년말 현재)

    계 인문·사회계 이 공 계

    소계 법정 상경 기타 소계 기계 전자 화학 기타
    479명 259
    (54%)
    216 23 20 220
    (46%)
    63 41 76 40

    5. 대한변리사회의 주요사업

    ※ 대한변리사회 연락처

    135-792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31번지 혜천빌딩 5층
    ☏ (02) 552-0882 / 5, FAX (02) 563-6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