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계획

1996년도 주요업무계획


1. 신속 공정한 심사·심판의 촉진

가. 심사·심판처리 현황 o 심사처리 목표 < 권리별 심사처리 현황 > (건, %) ┌────────┬───────┬───────────────────┐ │ │ │ '96. 1 ∼ 6월 │ │ │ '96 목 표 ├────────┬──────────┤ │ │ │ 건 수 │ 추 진(기간목표대비)│ ├────────┼───────┼────────┼──────────┤ │ 합 계 │ 127,000 │ 65,760 │ 51.8 (108.0) │ ├────────┼───────┼────────┼──────────┤ │ 특허.실용신안 │ 43,000 │ 22,587 │ 52.5 (112.2) │ │ │ │ │ │ │ 의 장 │ 28,000 │ 14,485 │ 51.7 (107.8) │ │ │ │ │ │ │ 상 표 │ 56,000 │ 28,688 │ 51.2 (105.1) │ └────────┴───────┴────────┴──────────┘ o 심판처리 목표 (건, %) ┌────────┬───────┬───────────────────┐ │ │ │ '96. 1 ∼ 6월 │ │ │ '96 목 표 ├────────┬──────────┤ │ │ │ 건 수 │ 추 진(기간목표대비)│ ├────────┼───────┼────────┼──────────┤ │ 심 판 │ 1,200 │ 629 │ 52.4 (106.1) │ │ │ │ │ │ │ 항 고 심 판 │ 2,700 │ 1,256 │ 46.5 (101.8) │ └────────┴───────┴────────┴──────────┘ 나. 심사·심판력량의 확충 (1) 심사·심판인력의 증원 o 중장기 특허행정인력수급계획 수립 추진 - '95년 154명 → 2000년 800명 (특·실 심사관 기준) < 장기 출원전망 및 현체제 유지시의 향후 전망 > ┌───────────┬────────┬────────┬────────┐ │ 구 분 │ '95 실 적 │ '98 전 망 │ 2000 전 망 │ ├───────────┼────────┼────────┼────────┤ │ 출 원 건 수 (전 체) │ 240,195 │ 290,000 │ 370,000 │ │ │ │ │ │ │ 심 사 처 리 (특·실) │ 3년 │ 3년 11개월 │ 4년 7개월 │ │ │ │ │ │ │ 심사 미처리 (전 체) │ 332,592 │ 630,000 │ 990,000 │ └───────────┴────────┴────────┴────────┘ (2) 심사관·심판관의 능력배양 o 심사관·심판관 연수의 내실화 - 실무처리능력 함양에 중점 - 사례중심 토의,연구발표회, 간담회 등 개최 o 심사관의 전문성 제고 - 심사관의 산업현장 실습 강화 - 첨단기술분야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 . 급속한 기술발전과 신기술동향의 신속한 파악 o 심사관 상호간, 심사관·심판관간 합동회의의 활성화 - 심사기준의 일관성 유지 - 심사관, 심판관간 시각 차이 해소 o 특허기술협의회 운영의 활성화 - 기술분야별로 업계전문가와 심사관 합동으로 특허동향 및 최신 기술정보 교환 . 심사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 수행 - ('95) 자동차, 생명공학, 브라운관 등 12개분야 → ('96) 15개분야 (3) 심사의 효률성 제고 o 심사관 평가제도의 내실화 - 심사결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로 심사의 질 향상 도모 -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확대 o 『심사팀장』제도의 도입 추진 - 심사담당관실내 소관 기술분야별로 구성 - 신규심사관 지도 및 심사관행 개선 - 기술동향 조사분석 및 기술협의회 운영 o 외부기술조사 제도의 활성화 방안 추진 - 선행기술조사 업무의 대폭 이관으로 심사부담 경감 ('95) 심사물량의 0.5% : 224건 → ('99) 50% : 60,000건 - 조사사업자 지정 확대 (산업기술정보원 → 민간조사기관 포함) . 민간전문조사기관으로 특허기술정보센타 지정 육성 . 전산데이타베이스 구축후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전문조사기관으로 활용 다. 심사제도 개선 추진 o 특·실 등록전 공고제도 폐지 및 이의신청제도 개선 - 현행 등록전 공고 및 이의신청제도에서 등록후 이의신청으로 제도 개선 . 심사처리기간 3∼4개월 단축 효과 - '97. 7월 시행목표로 추진 o 의장심사제도의 개선 - 의장보호대상 조정 . 특허법, 실용신안법에 의해 보호가능한 기능적인 특정 형상을 의장으로 중복 출원하는 것을 방지 - 벽지, 직물 등 유행성이 강한 평면의장의 무심사제도 도입 - '98년 시행목표로 추진 o 실용신안 무심사제도 도입 - 심사적체해소 및 라이프싸이클이 짧은 기술에 대한 신속한 권리보호 . 방식심사로 권리를 부여하되 존속기간 단축 . 출원후 3개월이내 권리등록 가능 - 특허행정 여건을 감안하여 2000년 시행목표로 추진 . 산업재산권에 대한 국민의 인식수준 제고, 특허심판원 설립('98), 전산검색 시스템 본격 가동('99), 실용신안 출원추세 등을 감안하여 추진

2. 특허행정전산화의 본격 추진

┌───────────────────┐ ┌─────────┤ 99년부터 전면적인 전산화 실시 목표 ├────────┐ │ └───────────────────┘ │ │ │ │ . 연구단계 : 국내외 특허정보 온라인 공급 │ │ │ │ . 출원단계 : 전자(Paperless)출원제도 도입 │ │ │ │ . 심사단계 : 특허 심사 검색업무 전산화 │ │ │ │ ┌──────────────────┐ │ └─────────┤ 특허정보의 전산데이타베이스 구축 ├─────────┘ └──────────────────┘ 가. 추진개요 o 추진기간 : '92 ∼ '98 (7개년) o 소요예산 : 734억원 (정부 643억원, 민간 91억원) 나. 특허기술정보 서비스 실시 o 기업체, 연구소 등에 유용한 특허기술정보 공급을 위하여 특허기술정보센타 설립 ('95. 7) o 특허기술정보센타를 통해 반도체 등 3개 기술분야부터 상용서비스 실시 (7월) o 특허청 전산자료 및 데이타베이스의 제공 o 하드웨어 도입, 소프트웨어 개발 등 기술정보서비스시스템 지속적 구축 - '96년말까지 26개분야 서비스 시스템 구축 다. 전자출원시스템 구축 o 전국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특허출원이 가능한 시스템 개발 o 전자출원에 앞서 플로피디스켓(FD)부본 출원제도 시행 (7월) o 서류이동 없는 사무처리시스템 개발 - 제도도입에 따른 업무분석 완료 (6월) . 분야별 기본 설계 작성중 ('96. 12 완료) - 하드웨어 도입을 위한 최적구성 설계 작성 . 주전산기 '96년말 도입 예정 라. 특허심사검색시스템 시범운영 및 단계적 확대 o 특허심사시 문헌조사를 통한 사전기술조사에서 전산데이타베이스를 통한 조사로 심사의 효율화 도모 o 검색시스템 시범운영개시 (6월) - 자동차, 반도체, 고분자화학 등 3개분야에 대한 검색실시 o 검색용 데이타베이스의 단계적 확충 - '96년말 : 26개 분야 → '98년말 : 118개 분야 - 미·일·유럽특허청 등 해외 전산자료의 확보 마. CD-ROM 공보발간 준비 o '98년부터 CD-ROM 공보를 발간할 수 있도록 추진 o CD-ROM 공보 국제표준(SGML) 분석 o CD-ROM 공보발간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추진 - 유럽 특허청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 활용 ('96. 10)

3. 발명진흥사업의 기반 확립

가. 발명분위기 조성 및 기업체 특허인식 제고 o 발명진흥연차대회 개최 (5. 20) - 발명유공자 포상 - 학술세미나등 관련행사의 실시로 발명분위기 조성 o 전국우수발명품 전시회 개최 - 기 간 : 9. 13 ∼ 9. 23 - 장 소 : 한국종합전시장 - 첨단신기술제품 출품 적극 유도 o 기업의 특허관리전담부서 설치 확산 유도 - ('95) 859개업체 → ('96) 1,000개 업체 - 대상 : 기업체 부설연구소 설치업체, 첨단·고도기술집약분야 o 직무발명 경진대회 활성화 (4월) - 장 소 : 한국종합전시장 - 참가규모 확대 : ('95) 12개사 18명 → ('96) 21개사 25명 o 국제발명품전시회 참가지원 - 제네바 전시회(4월), L.A 전시회(9월), 뉘른베르그 전시회(11월) o 발명의 권리화와 사업화 촉진 -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타 설립 운영 (2월) . 산업재산권 매매·실시권 허여의 알선 및 신탁 . 특허기술평가 지원 사업 - 우수발명 시작품 제작 지원 나. 학생발명활동 촉진 o '96 대한민국 학생발명전시회 개최 - 장 소 : 발명장려관 - 지방순회전시회 개최 (4개지역) o 학생발명반 지도교사 사기진작 - 우수지도교사 포상 및 해외연수 실시 - 인사고과 및 평점 반영 (교육부와 협의) o 학생발명반 및 발명공작교실 설치 확대 - 학생발명반 : ('95) 4,588개교 → ('96) 5,200개교 . 우수발명반 활성화 지원 - 발명공작교실 : ('95) 1개소 → ('96) 3개소 추가 . 시·도 교육청과 협조하여 설치 o 학생발명의 권리화 지원 촉진 - 무료변리지원 및 출원료·등록료등 수수료 면제 o 학생발명분위기 진작을 위한 각종 행사 개최 - 순회강연회, 교원발명연구대회 - 만화·글짓기 현상 모집 등

4. 산업재산권 세계화의 지속 전개

가. 산업재산권 관련 국제협력 강화 o 산업재산권 관련 통상마찰 해소 ┌──────────────────┐ ┌─────────┤ 소극적 대응전략 → 적극적 대응전략 ├─────────┐ │ └──────────────────┘ │ │ │ │ - 파리협약, WTO/TRIPs 등 국제적으로 인정된 원칙과 룰을 견지 │ │ │ │ - 우리의 산업재산권이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중국, 동남아, 남미등 개도국과 │ │ │ │ 침해방지 및 효과적인 권리구제를 위한 대책 마련 │ │ │ └──────────────────────────────────────┘ < 미 국 > - 기존 량국 정부간의 협의채널 및 민간단체등과의 접촉기회를 활용하여 통상 마찰요인 사전 제거 . 통상실무협의체회의(TAG)(3월, 7월), 한·미 무역실무회의등 적극 참가 . 우리의 제도 및 관행에 대한 이해 제고와 산업재산권 보호노력 홍보 강화 < EU 및 일본 > - 량국 정부간 공식협의 채널 및 특허청장 회의를 활용하여 통상마찰 사전예방 . 한·EU 고위협의회 (6월) < 중국·동남아등 개도국 > - 침해방지 및 효과적인 권리구제를 위한 대책 마련 . 현지 진출업체로부터 사례수집, 세미나 개최 등 . 주요국별 산업재산권제도 연구 o 주요국 특허청과의 쌍무협력체제 강화 - 국제무대에서의 공조협력 강화 - 산업재산권 제도 및 운용의 현대화를 위한 협력 추진 < 특허청장회담 개최실적 및 계획 > ┌──────┬────────────────────────┬────────┐ │ 구 분 │ 중 점 추 진 내 용 │ 비 고 │ ├──────┼────────────────────────┼────────┤ │ │ │ │ │ 중 국 │ 산업재산권 보호강화 방안 │ 5월, 서 울 │ │ │ │ │ │ 독 일 │ 전산화협력 및 인력개발 │ 5월, 서 울 │ │ │ │ │ │ 러 시 아 │ 특허기술 이전사업 │ 6월, 모스크바 │ │ │ │ │ │ E P O │ 전산자료 도입 및 자료교환 협력 │ 6월, 뮌 헨 │ │ │ │ │ │ 프 랑 스 │ 산재권관련 마찰예방 및 정보자료, 인력교류 협력│ 6월, 서 울 │ │ │ │ │ │ 영 국 │ 정보자료 및 인력교류 협력 │ 8월, 서 울 │ │ │ │ │ │ 호 주 │ APEC역내 산업재산권 분야의 공조협력 │11월, 캔 버 라 │ │ │ │ │ │ 일 본 │ 전산자료 구입 및 우리청 전산화 협력 방안 │12월, 서 울 │ │ │ │ │ │ 미 국 │ 산업재산권 관련 통상마찰예방 및 정보자료 교환 │ 추 진 예 정 │ │ │ │ │ │ 카 나 다 │ 정보자료 및 인력교류 협력 │ " │ │ │ │ │ └──────┴────────────────────────┴────────┘ o 산업재산권 관련 국제동향에의 적극 대응 - 특허법 통일화조약 및 상표법 통일화조약에의 대응 - WTO 지적재산권 협정 후속조치의 원활한 추진 및 WTO 지적재산권 리사회 활동에 참여 - OECD, APEC 등에서의 새로운 지적재산권 규범형성 노력에 동참 나. 산업재산권 분쟁 대응능력의 강화 o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의 활성화 - 전문가에 의한 합리적 해결유도, 단기간내 적은비용으로 분쟁 조정 - 조정과정에서 기술공유, 기술협력등 전략적 제휴로 조정효과를 극대화 o 지적재산권 소송비용 보험제도 활성화 유도 - '95. 11 도입된 동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등 노력 경주 - 추가 판매 보험사 신청 유도 o 『지적재산권 연구소』 설치 준비 - 첨단기술의 국제분쟁에 효과적인 대응책 마련 및 국제환경변화에 대처할 정책·전략개발등을 위한 연구소 설치 - 추진일정 . 외국 연구소 현황과 실태파악 ('96. 1 ∼ 4) . 연구소 설립 소요예산 확보 ('96. 11) . 연구소 설립 ('97년 초) 다. 지적재산권에 대한 지역별 연구회 활성화 o 지적재산권 관련 해외정보의 신속하고 폭넓은 수집·활용 - 해외유학자, 외국출장자 등이 수집한 최신정보의 종합분석 및 활용 o 지역별 연구회 운영 활성화(미국, 일본, EU, 중국) - 전문가 포함 확대운영 (변리사, 발명계, 기업체등) 라. 지적재산권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 o 위조상품 추방활동 강화 - 위조상품유통 사전예방을 위한 홍보물 제작 배포 - 단속관련 공무원 교육강화 - 상표관리자, 지역상인들과 간담회 개최 - 검찰청과 지속적인 합동 단속 실행 o 영업비밀 보호제도 조기정착 - 미국, 유럽등 주요국가의 제도 및 운영실태 조사 연구 (10월) - 영업비밀보호제도에 관한 교육·홍보 강화 . 기업체 임직원, 직능단체를 대상으로 교육실시 . 영업비밀보호제도 해설책자 발간 배포 마. 산업재산권 관련 국제조약 가입 검토 o 상표법 조약(TLT) o 상품과 서비스의 국제분류에 관한 니스(NICE)협정 o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의정서 o 의장의 국제기탁에 관한 헤이그협정

5. 산업재산권 전문인력의 확충

가. 전문인력의 양성 o 변리사제도 개선 - 변리사시험 선발인원의 대폭 확대 . ('95) 30명 → ('96) 60명 . '97년부터 순차적으로 10명씩 증원하여 2000년부터 년 100명씩 선발 예정 - 변리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시험과목 재검토 - 변리사에 대한 소송실무 보수교육 실시 ` o 특허심판원, 특허법원 설립('98. 3)에 대비한 인력 양성 - 특허심판원 조직확대에 따른 심판관 후보자 교육 - 특허법원에 파견할 기술심리관 후보자 양성 o 대학·대학원등 교육기관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 대학등에 산업재산권 관련 학과 및 강좌 설치 유도 . 연세대 특허법무대학원 정원 증원 : ('95) 40명 → ('96) 90명 . 고려대, 경희대, 한남대 대학원에 산업재산권 관련 학과 신설 . 대학 및 대학원등에 산업재산권 관련 강좌 설치 확대 ('95) 21개 대학 → ('96) 36개 대학 . 전문분야별 강사 및 특허청 자료 지원 - 전문인력 수요전망에 따른 공급방안 강구 . 기업체 및 특허법률사무소등을 대상으로 전문인력 수요조사(6∼7월) . 전문인력 공급방안 강구(10월) 나. 국제특허연수원 연수의 내실화 o '96 연수목표 및 실적 - 26개 과정 3,260명 목표 (공무원 : 490명, 교육자 : 960명, 민간인 : 1,690명, 외국인 : 120명) - '96. 6 현재 15개과정 1,877명 연수 (목표대비 58% 달성) o 주요 교육내용 - 심사관·심판관 양성을 위한 연수 - 산업재산권 인식 확산 및 전문가 양성을 위한 민간연수 . 기업체 특허관리요원, 기업체 부설연구소, 정부출연연구소 등 - 세계화·정보화 시대에 부응한 교과내용 보강 o 연수효과 제고를 위한 체제 정비 - 연수제도발전협의회 구성 운영 (하반기) . 기업체, 단체, 대학교수등 전문가로 구성 - 연수운영협의회 활성화(월 1회) - 주요과정의 교재개편 (심판관, 수습변리사과정 등) o 외국 유관기관과 협력 강화 - 유럽 특허전문가 초청 (5월) - 일본 변리사(6월) 및 심판관(11월) 초청 . 심판관, 수습변리사 과정에 강사로 활용 - 지적재산권 교육연구발전국제협회(ATRIP)총회 참석 (9월, 모로코)

6. 특허심판제도 개혁추진

가. 추진경위 o 특허청과 대법원간의 특허심판제도발전 합의 ('94. 7. 8) - 1998. 3. 1 특허법원 설치 - 특허청 심판소를 항고심판소에 흡수통합 하여 특허심판원 설치 - 기술심리관 제도 도입 o 법원조직법·특허법등 개정 완료 o 특허심판제도발전계획 수립 ('95. 9. 7) 나. 추진방향 : 특허심판의 신속·공정 및 전문화 o 특허심판원의 조직·인원 대폭 확대 : 현재 21명 → 97명 o 특허법원에 기술심리관 파견 : 기술분야별 총 8명 o 심판소요기간 대폭 단축 : 현재 최장 3년 → 2000년 6개월 o 심판의 전문성 강화 - 분야별로 16개 상설부 설치, 1인당 처리건수 적정화 o 특허심판의 신뢰도 제고 다. 향후 추진과제 o 심판관·기술심리관 요원양성 (총무처) o 기술심리관 파견 협의 (법원행정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