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 허 청 연 혁 
1. 임 무
- 산업재산권의 보호로 국가 산업발전에 기여
- 특허.실용신안.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심판 및 항고심판
사무 관장
2. 연 혁
- 제 1 기 (태동기) : 1948 - 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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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국 및 심판소 설치 ('49)
- 특허법 ('46), 상표법 ('49) 제정
- 제 2 기 (체제확립단계) : 1961 -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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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대적인 산업재산권 4법 체제 구축
- 한.일 공업소유권 협정 발효 ('74) 와 함께 외국인 출원의 본격 등장
- 제 3 기 (국제화단계) : 1977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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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국 → 특허청으로 승격 ('77)
- 주요 국제기구 가입 : 세계지적재산권기구 ('79), 파리협약 ('80), 특허협력
조약 ('84)
- 국제특허연수원 설치 ('87)
- 국내 산업계 "기업체" 의 경쟁적 산업재산권 출원 러시
- 향후 과제 : 재도약기 → 21세기 기술전쟁시대에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