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존속기간 연장


  행정사무관 김 재 성
  관  리 국  등 록 과

       Ⅰ. 법령 개정 (존속기간 관련부문)

         1.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 ('1996.7.1 시행)
          가. 개정 배경
             UR 지적재산권 협정 제33조에 『보호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하기 전
             에는 종료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특허권이 출원일로부터 최소
             20년은 존속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도 UR 지적재산권 협정에 따라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출원일로부터 20
             년으로 개정하게 된것이며,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도 특허권과 같은 맥락에서
             출원일로부터 15년으로 개정하였다.

           나. 개정 내용

구 분 종 전 개 정
특 허 법 (제88조)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출원공고일로부터 15년 ( 단, 출원일로 부터 20년을 초과할 수 없음)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 부터 20년
실용신안법 (제22조)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출원공고일로부터 10년 ( 단, 출원일로부터 15년을 초과할 수 없음)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5년

         ※  존속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 개정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존속기간이 만료된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은 개정법을 적용하지 아니함.
           - 개정법 시행당시 존속중인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과 특허청에 계속중인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출원중 개정법 적용으로 인하여 존속기간이 단축되는 경우에는 종전
             의 규정에 의함

         다. 존속기간에 관한 개정법의 특징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에 관한 법령이 개정될 경우 종전에는 개정법
            시행일 출원분부터 적용하였으나 이번에는 기 등록되어 개정법시행일 현재 존속
            하고 있는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까지 적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 특허료.등록료.수수료의 징수규칙 (1996.7.1 시행)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 개정으로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으로, 실
            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5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된 존속기간에
            맞추어 연차분 특허료 및 실용신안등록료의 납부년차를 특허료는 25년 (단, 21년
            ~ 25년 차분은 특허법 제89조에 의거 존속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만 해당됨)까지,
            실용신안등록료는 15년까지로 각각 연장하였다.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의 존속
            기간 기산점은 출원공고일에서 출원일로 변경되었으나 특허료 및 실용신안등록료
            납부기산점은 종전과 같이 출원공고일로하여 일관성을 유지하였다.

     Ⅱ. 존속기간 연장

       1. 연장기간
          개정된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고, 실용신안권의 경우는 출원일
          로 15년이다.
          특허.실용신안분야의 심사처리기간이 3년 소요된다고 볼때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
          할 경우 개정법에 의한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17년정도,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12년정도 될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개정법에 의하여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의 존
          속기간은 실질적으로 각각 2년정도 연장 된다고 볼수 있다. (1987.6.30까지 출원


           되어 등록된 특허권의 경우에는 5년정도 연장됨)

        2. 연장대상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 연장대상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1996.7.1현재
           존속하고 있는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에 한하며, 그 이전에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개정법에 의하여 존속기간이 연장되는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은 총 121,954건 (특허권 70,232건, 실용신안권 51,722건)이며, 동 권리에 대하여
           는 1996.7.1을 기하여 특허 및 실용신안등록원부에 연장된 존속기간만료일로 일괄
           변경표기 하였다.

        3. 연장조건
           존속기간 연장대상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이라 하더라도 존속기간을 연장하기 위
           하여는 소정기간내에 연차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소정기간내에 연차등록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존속기간이 연장되지 않고 소멸된다.

      Ⅲ. 종전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 개정에 따라 일반적으로는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
          이 연장된다. 개정법 적용으로 존속기간이 단축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존속기간이 단축되는 경우는 1987.7.1 -
          1990.8.31사이에 출원하여 등록된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중 심사청구나 심사처리가
          늦어 출원일에서 출원공고일까지 5년이상 소요될때 발생한다.

           < 종전규정 적용 사례 >
           ㅇ 특허권
             - 출  원  일 : 1987.8.1
             - 심사청구일 : 1991.8.1
             - 출원공고일 : 1994.8.1
               개정법을 적용할 경우 (출원일로부터 20년)의 존속기간 만료일은 2007.8.1
               이고, 종전 규정을 적용할 경우 (출원공고일로부터 15년)에는 존속기간 만료
               일이 2009.8.1이므로 개정법을 적용하면 존속기간이 단축되어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ㅇ 실용신안권
             - 출  원  일 : 1988.9.1
             - 심사청구일 : 1991.9.1
             - 출원공고일 : 1994.9.1
               개정법을 적용할 경우 (출원일로부터 15년)의 존속기간 만료일은 2003.9.1
               이고, 종전규정을 적용할 경우 (출원공고일로부터 10년)에는 존속기간 만료
               일이 2004.9.1이므로 개정법을 존속기간이 단축되어 위 특허권의 사례와 같이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종전의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존속기간 기산표
                          ──────────────────────
       ┏━━━━━━━━━┳━━━━━━━┳━━━━━━━━━━┳━━━━━━━━━━┓
       ┃         출 원 일 ┃              ┃                    ┃                    ┃
       ┃                  ┃1987.6.30 까지┃1987.7.1 - 1990.8.31┃1990.9.1 - 1996.6.30┃
       ┃ 구 분            ┃              ┃                    ┃                    ┃
       ┣━━━┯━━━━━╋━━━━━━━╋━━━━━━━━━━╋━━━━━━━━━━┫
       ┃      │ 공 고 일 ┃              ┃                    ┃                    ┃
       ┃  특  │          ┃     12년     ┃       15년         ┃       15년         ┃
       ┃      │ 기    준 ┃              ┃                    ┃                    ┃
       ┃  허  ├─────╂───────╂──────────╂──────────┨
       ┃      │ 출 원 일 ┃              ┃                    ┃                    ┃
       ┃  권  │          ┃     15년     ┃        -           ┃       20년         ┃
       ┃      │ 기    준 ┃              ┃                    ┃                    ┃
       ┃───┼─────╂───────╂──────────╂──────────┨
       ┃      │ 공 고 일 ┃              ┃                    ┃                    ┃
       ┃  실  │          ┃     10년     ┃       10년         ┃       10년         ┃
       ┃  용  │ 기    준 ┃              ┃                    ┃                    ┃
       ┃  신  ├─────╂───────╂──────────╂──────────┨
       ┃  안  │ 출 원 일 ┃              ┃                    ┃                    ┃
       ┃  권  │          ┃     12년     ┃        -           ┃       15년         ┃
       ┃      │ 기    준 ┃              ┃                    ┃                    ┃
       ┗━━━┷━━━━━┻━━━━━━━┻━━━━━━━━━━┻━━━━━━━━━━┛

       Ⅳ. 존속기간 연장에 따른 등록료납부

           1. 등록료 납부기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1996.7.1 - 1996.7.31 (1월)사이에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에 대하여는 1996.7.1 - 1996.7.31 (1월)사이에 등록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예를들어 등록료 납부기한이 1996.7.1인 경우 1996.
              7.31에 등록료를 납부하더라도 납기내에 납부한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또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1996.7.31 이후에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은 종전과 같이 출원공고일을 기준하여 그 전년도에 납부하여야 한다.

          2. 등록료 추가 납부기간 적용여부
             존속기간 연장대상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에 대하여도 특허법 제81조.실용신안
             법 제20조 및 특허료.등록료.수수료의 징수규칙 제5조제7항을 적용하여 납부
             기한이 경과한후 납기로부터 6개월내에 등록료를 추가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등록료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Ⅴ. 존속기간 연장 통보

          1. 통보대상
             개정된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이 법률 제5080호 및 제5081호 (1995.12.29)로
             관보에 게재되어 공포되었다. 개정법이 관보에 게재되었다 하더라도 일반
             국민들은 관보를 접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존속기간 연장절차를 밟지 않아
             권리가 소멸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와같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존속기간이 연장되는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중 1996.
             7.1 - 1997.12.31 (1년6월)사이에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7,266건 (특허권
             2,508건, 실용신안권 4,758건)을 대상으로 연장된 존속기간만료일 및 연장
             절차 등을 통보하였다.

          2. 통보방법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존속기간연장 안내문』을 전산으로 작성하여 권리자
             에게 우편으로 통보하였으며, 재외자는 특허관리인에게 통보하였다.  (단,
             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출원대리인에 통보함)

        Ⅵ. 존속기간연장 홍보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 연장에 관하여 최대한 홍보하고자 특허관련
            단체및 각종단체를 대상으로 회원에 대한 홍보와 간행물 게재를 의뢰하였고, 산
            업재산권 업무와 관련하여 일반국민들의 출입이 잦은 장소에 존속기간연장 안내
            문을 게시 하였으며, 구체적인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다.




          - 본청에서 발간하는 특허 및 실용신안공보에 안내문 게재를 의뢰하여 1개월간
            게재
          - 대한변리사회.한국발명진흥회.경제4단체등 13개 단체의 회원에 대한 홍보 및
            간행물 게재 협조요청
          - 15개 지방특허자료열람소 (주요도시 상공회의소)에 안내문 게시 및 홍보자료
            제공
          - 본청 종합민원실.열람실.등록과 사무실에 안내문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