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문제의 제기
우리나라는 1992년 12월 15일부로 개정 시행되고 있는 부정경쟁방지법 안에
영업비밀 보호 규정을 두어 재산적 정보의 보호 및 정보유통의 원활화를 확보하고
자 하고 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영업비밀에 관한 보호가 법적으로 완전히 무방비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어서, 영업비밀 침해의 양태에 따라서는 민법상의
불법행위가 인정될 수 있으며, 형법상의 범죄 행위가 성립될 수 있어 民刑事上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는 영업비밀 그 자체에 대한 보호라기 보다는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대한 판단이라 할 수 있으며, 영업비밀 보호 규정을 신설한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정은 영업비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그 자체로서
보호하고자 하는 노력의 소산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보호법규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영업비밀과 관련한 민사소송1996.2.29
선고 95나14420 판결, 서울지방법원 1995.3.28 선고 94카합12987판결 등은 극히
드물며, 형사 구제 절차 역시 종전과 같이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따른 절도죄
대법원 1981.3.24 선고 80도2902 판결,대법원 1986.9.23 선고 86도1205 판결 등
내지 주거 침입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1990.6.22 선고 90고단152 등과 같은
부수적 법익과 관련한 것이 이용되고 있다. 즉 영업비밀 보호입법의 배경이 되었던 영업비밀 유출 현상이 계속되고 있고, 이를 방어하고자 하는 기제가 마련되었음에
도 불구하고 방어 기제의 활용이 없는 것이다. 이는 비밀성을 그 본질적인
속성이라 할 수 있는 영업비밀에 있어 그 보호를 위한 현행 민사 구제 절차가 재판 공개의 원칙에 공개되어야 한다는 문제점에서 비롯하였다.
예컨대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따른 금지를 청구하는 원고는 소장의 청구취지 중에 금지를 구하는 피고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상당 정도 특정해서 표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공개를 전제로 신규의 유용한 발명에 독점적인 권리를 인정하는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이 침해된 경우의 특정과 비교하여 영업비밀은 그 특정의 방법 및 정도 등에 대한 논의 역시 미흡하다 아니 할 수 없다.다만 여기에서는 그 자세한 논의는 다음 기회로 미루고,본 주제와 관련한 부분만을 다룬다.
또한 소장의 청구원인 중에 피고의 침해행위가 원고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명백히 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원고 자신의 영업비밀이
어떠한 내용의 것인가를 상당 정도 기재하지 않을 수 없다. 소장의 청구취지 중에 피고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특정할 필요가 없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도 원고는
청구원인 중에 손해배상청구권에 발생을 근거지우기 위해 침해된 원고의
영업비밀의 내용을 상당 정도 기재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 역시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이 원고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反證으로서 법원에서 자신의
영업비밀을 공개할 필요성을 느낄 수 있다.
그런데 우리의 재판 절차는 공개재판주의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어 위와 같은
영업비밀 관련 재판 역시 공개되어 진행되지 않을 수 없다. 즉 우리의 헌법은 비록 단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재판의 심리와 판단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헌법 제 109조), 법원조직법 역시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 57조 1항), 민사 소송에 있어서 변론 공개의 규정에 위배될 때에는
절대적 상고이유에 해당되도록 하고 있다(민사소송법 제 394조 제 1항 5호). 또한 우리나라의 민사소송법은 '當事者나 利害關係를 疏明한 제3자는 소송기록의 閱覽,
謄寫 또는 그 正本,謄本이나 抄本 또는 訴訟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를 법원
사무관등에게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영업비밀을
보호하고자 하는 노력이 자칫 공개 재판이나 자유로운 소송기록의 열람을 통하여
영업비밀의 競業者나 일반 제3자에게 공개되어, 영업비밀의 그 본질적인 속성이라 할 수 있는 비밀성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그 존립의 기초를 상실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이 글에서는 영업비밀 보호와 관련한 현행
민사구제절차의 문제점을 재판 공개의 원칙과 소송 기록의 열람에서 찾고 그
제한책을 살펴 보겠다.
2.재판공개의 제한
재판의 공개 원칙을 정하는 헌법의 명문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독일의 경우에
재판의 공개는 헌법상의 원칙이 아니라고 해석된다 Baumbach/Albers,Zivilproze or dnung,47.Aufl,GVG bers. 169 Anm.2 ; BVerfGE 15,307.독일의 법원조직법 역시
제 169조에서 '受訴법원에 있어서 변론은 판결 및 결정의 선고를 포함해 공개한다' 라고 하여 민사소송절차상의 공개 원칙을 확인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서도 넓게
그 제한이 허용되고 있다. 특히 영업비밀과 관련하여 동법 172조 2호는 '營業上,事 業上,發明上 및 稅務上의 비밀이 언급되는 경우에 이에 대한 공개적인 진술을
통해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중요한 법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 법원은
審理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공개를 배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경우에도 법원은 在廷하는 자에 대하여 審理를 통하여 또는 사건에 관한 官公署의 문서로부터 알게 된 사실에 관한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동법 제 174조 제 3항).미국의 경우 역시 통일영업비밀법(UTSA) 제 5조에서
'이 법률에 의한 소송에 있어서,법원은 문제된 영업비밀의 비밀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존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증거공개절차(discovery)에 관련된 보전명령 (protective order)를 내리는 것, 비밀심리를 갖는 것(in-camera hearings)를 갖는 것, 소송기록을 봉인하는 것, 그리고 법원의 사전승인 없이는 문제된 영업비밀을
공개하지 말 것을 소송관계인에게 명령하는 것이 포함된다'는 규정 In an action
under this Act, a court shall preserve the secrecy of an alleged trade secret by reasonable means, which may include granting protective orders in
connection with discovery proceedings, holding in-camera hearings, sealing
the records of the action, and ordering any person involved in the litigation not to disclose an alleged trade secret without prior court approval.을 두고 있다. 따라서 재판에 따른 영업비밀의 보호에 있어 미국이나 독일과 같은 경우에는 그 비밀성을 보장할 수 있다 하겠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행 헌법은 제 27조 제 3항에서 형사피고인에 대하여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면서,다시 제 109조 본문에서 재판공개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으며, 다만 그 단서 규정에서 '審理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그 예외를 두고 있다. 이러한 재판공개원칙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권영성,헌법학원론,법문사,1994,1124-
1125면 참조.)
公開의 對象은 재판의 '審理와 判決'이므로
3.소송기록 열람의 제한
이상에서 우리는 영업비밀의 보호와 관련한 소송절차의 비공개를 판단하였다.
그러나 口頭辯論의 原則이 形骸化된 현재의 법 상황에서 사실 재판 절차의
진행과정에서 영업비밀이 公知되는 경우는 무척 드문 경우라 할 수 있겠다.
차라리 소송의 심리보다는 소송 기록에 의해 영업비밀의 내용이 외부에 누설될
위험성이 높은 바 재판 공개제도로 인한 폐해를 가장 유효하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소송기록 공개 (소송기록의 공개 역시 재판공개원칙의 한 실현형태이다.
따라서 그 공개 및 제한의 근거 논리는 재판공개의 원칙 내에서 판단된다 하겠다.) 의 제한이라 하겠다. 소송기록의 공개와 관련하여 독일은 당사자는 소송기록을
열람할 수 있으며 또한 이들에 관해 書記課로부터 그 正本(Ausfertigung)
抄本(Auszug) 및 謄本(Abschrift)을 교부받을 수 있으며(독일 민사소송법 제 299조 제 1항), 裁判長(der Vorstand des Gerichts)은 양당사자의 事前同意가 없어도
법적 이익이 소명된 경우에 한하여 제 3자에게 기록의 열람을 허락하고 있다
(동조 2항). 이에 제 3자가 소송기록을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 당사자의
동의를 얻거나 법적 이익을 소명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있어서도 열람을
허가하느냐 여부는 재판장의 재량에 속하고, 일반적으로 그 결정에는 당사자의
비밀유지의 이익도 고려하여야 한다고 해석되고 있다. 따라서 독일에서는 영업비밀 소송에 관하여 소송기록 열람등에 의한 영업비밀의 비밀성 상실은 문제되지 않는다 하겠다. 미국의 경우 역시 증거공개(discovery)에 의해 수집되어 재판소에 수집된 자료에 대해서는 열람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미국의 소송절차는
증거공개(discovery)와 공판(trial)이라는 2단계로 되어 있고 각각에 대해
공개원칙의 적용이 문제가 된다.그러나 공개제한명령에 의해 영업비밀,기타
비밀로서 취급되어야 할 조사,연구 및 상업상의 정보가 공개되어서는 안될 것 또는 일정한 방법에 의해서만 공개될 것 등으로 광범위하게 제한된다.)
소송기록의 공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민사소송법 제 151조 제 1항에서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 3자는 소송기록의 열람,등사 또는 그 정본,
등본이나 초본 또는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를 법원사무관등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한정된 자에게만 소송기록의 열람등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현행 소송절차상 영업비밀이 제도적으로
노출되거나 누설될 우려가 적다는 견해도 있다 (황의창,영업비밀,육법사,1992,173
면.)그러나,이러한 소송기록의 열람,등사 등의 제한은 기록의 보존 및 관리상의
편의를 위한 것이며, 재판의 공개라는 헌법상의 요구에 부응하여 '이해관계있는
제 3자' 및 '疏明'의 정도를 완화하여 해석할 것이라고 설명된다 (法院實務提要
(民事 上),法院行政處,1987,128면.) 따라서 현실적으로 원고의 경업자에게
소송기록의 열람을 통한 영업비밀의 유출 위험성은 상존한다 하겠다 (강영수,
전게서,102면.) 이에 영업비밀 관련 소송의 기록 열람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이해관계있는 제 3자' 내지'소명' 정도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함께 영업비밀을 비롯한 비밀보호를 위해 기록의 열람을 원칙적으로 소송 당사자에 한정하고 제 3자의 열람을 제한하는 노력이 입법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1996년 2월 2일 일본 法制審議會民事訴訟法部會에서 제시된 일본
민사소송절차에 관한 개정안을 예을 들 수 있겠다. 종전에 일본의 민사소송법은
우리나라에 비해 넓게 소송기록의 공개를 인정하고 있었다. 즉 일본 민사소송법
제 151조에서는 '소송기록은 원칙으로서 누구라도 열람할 수 있고, 소송기록의
공개가 제한되는 것은
4.柔軟한 訴訟의 運營
영업비밀 관련 소송은 아직 그 정형을 이룰 만큼 많지 않으며 그 운영에 있어서도 논의의 여지가 많이 있다 하겠다. 특히 영업비밀은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재판 공개라는 문제점과 아울러 보다 유연한 소송의 운영이 필요시 된다. 이에 참고로 日本 奈良地方法院 判決 (후세코 쟈판(フオセコ ジヤパン)사건(奈良地判 昭和 45.10.23.),知的財産權硏究會 編,最近 企業秘密,ノウハウ判例集,1989,487-496 면.)과 우리나라 서울 고등법원의 판결 (1996.2.29 선고 95나14420 판결)을 들어 그 유연한 소송 운영의 예를 살펴 보고자 한다.
나. 후세코 판결에서는 事實認定에 있어서 소명방법과 관련하여 전 제품(86개 품목 )에 대하여 하나 하나 자신의 영업비밀을 소명하는 것을 피하고 하나의 제품을
선택하여 소명하고 그 나머지에 대하여는 법원의 추인을 받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영업비밀의 소명방법으로서도 기술매뉴얼에 관한 증거조사를 書證으로서가
아니라 검증으로서 하여 입증절차에서 채권자의 영업비밀이 노출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고 있다. 즉 만약 서증으로서 조사하는 방법을 택하게 되면 그 寫本을
법원에 제출하여 원본과 대조한 후 소송기록에 編綴하고 나머지 사본은 채무자에게 교부되는데 비해, 검증의 방법을 택하게 되면 법원에 그 사본을 제출할 필요가
없고 검증의 결과가 검증조서에 기재되어 소송기록에 편철될 뿐이어서, 비밀누설의 위험성의 훨씬 적다. 다만 書證은 문서를 열람하여 그에 기재된 의미내용을
증거자료로 하기 위한 증거조사이고, 檢證은 法官이 五官의 작용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사물의 性狀 現象을 검사하여 그 결과를 증거자료로 하는 증거조사이다 (이시윤,전게서,각 601,613면.)
. 따라서 檢證은 영업비밀 기재문서의 존재 및 기재의 방법 또는 형식 그 보관
정황과 같은 외형적 사실에 기준하여 영업비밀의 실체를 간접적으로만 입증하는
것이며, 영업비밀의 실체를 그 문서의 기재내용 자체에 기초를 두고 직접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는 서증에 의한 증거절차에 의할 수밖에 없다. 이에 문서에 기재된 영업비밀의 내용을 밝히고자 할 때에는 서증조사에 의함이 원칙이고 검증에 의하는 것은 편법이라고 볼 수도 있으며, 영업비밀의 실체에 관한 증거조사가 항상 검증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는 할 수 없다 (이 사건 역시 F社의 영업비밀이 여러 권으로
된 기술 매뉴얼에 각각 부분적으로 기호화하여 기재되어,마치 암호의 난수표와
같이 그 전부를 합하여 참조하지 않는 한 영업비밀의 전모를 해독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에 근거하여,그와 같은 일련의 외형적 사실을 檢證節次에 의하여
밝힘으로써 영업비밀의 내용 그 자체가 아닌 '영업비밀 같은 것'을 간접적으로
입증한 경우이다.)
다. 일반적으로 오늘날 기업은 그 종업원의 고용이나 퇴직시 영업비밀유지계약
내지 경업금지계약을 맺어 영업비밀을 보호하려 하고 있다 (종업원 등에 대하여
퇴직 후에까지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심리구속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뿐 그 구체적 실효성을 기대하기는 곤란하다는 견해도 있다(정갑계,"
노우하우의 보호",지적소유권에 관한 제문제(상),법원행정처,1992,245면).)
.따라서 이러한 비밀유지 내지 경업금지의 계약이 존재할 때에는 영업비밀의
내용을 정면으로 다루어야 하는 어려움은 피할 수 있다 (후세코 판결 역시 이러한 비밀유지 내지 경업금지 계약의 존재가 전제된 경우라서 굳이 영업비밀의 내용을
정면으로 다루는 어려움을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경업피지의무를 부담하는 약정이 경업피지의 기간,장소적 범위,직종 등에 관하여 상당한 제한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에 대해 과도하게 제한하는 약정으로 무효이다 (서울 고법 1995.9.13 선고 94나36386판결)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침해를 주장하는 영업비밀의 내용을 정면으로 다루지
않을 수 없다.이에 대하여 고법은 '피고가 원고회사에 입사하면서 원고회사의
업무상 기밀등을 누설하지 않기로 서약한 점 등 원고회사와 피고 사이의
인적신뢰관계의 특성,퇴직후 회사의 기밀 및 영업비밀의 누설을 금지하고 있는
원고회사 취업규칙의 규정,이 사건 기술정보의 영업비밀로서의 성질과 그 경제적
가치 및 원고회사와 피고 사이의 이익교량 등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피고는 계약 관계 및 신의성실의 원칙상 원고회사에서 퇴사한 후에도 상당기간 이 사건
기술정보에 관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고 있다(이에 반하여 퇴직자의 경업금지의무는 반드시 명시적인 계약에 의해서만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최근
판례의 경향이고 통설이라고 설명하는 견해도 있다(황의창,부정경쟁방지법,
세창출판사,1996,197면.)
5.결
이상에서 우리는 재판공개의 원칙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소송이 갖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구제책을 살펴보았다. 즉 비록 우리의 헌법 및 관련 법규는 재판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이는 재판을 받을 권리의 절차 원리에 불과한 것으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현한다는 관점에 판단하여야 할 것임을 보았다. 나아가 영업비밀이 갖는 사익성에 근거하여 재판공개 원칙의 예외 규정에의 해당을 부인한 견해를 비판하고 영업비밀 관련 소송에 있어서 재판의 공개가 갖는 영업비밀의 공지에 근거하여 재판의 공개가 재판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안녕질서 내지 선량한 풍속에 害함을 판단하였다. 또한 소송기록의 공개 제한과 관련하여서도 그 문제점을 살펴 보고, 외국의 입법례를 들어 그 방안을 모색하여 보았다. 아울러 영업비밀 관련 소송으로써 일본 奈良地方法院 判決과 우리나라 서울 고등법원의 판결을 들어 유연한 소송의 운용을 살펴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