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실용신안 등록출원의 명세서 심사기준 연구


특허심사기준연구회 소개

특허청 특허심사기준연구회는 특허청 연구회 활성화의 일환으로 1996년4월8일에 특허· 실용신안심사기준을 연구하기 위해서 발족한 연구회입니다. 연구회의 조직과 연구활동상 황을 소개하겠습니다.

또한, 본연구회의 연구결과를 본지에 발표하여 그 내용의 적부를 검 증받고자 합니다.

  1. 연구회명칭
    특허심사기준연구회
  2. 목적 특허법 개정에 대응할 수 있는 심사기준의 연구 일본, 미국, 유럽특허청의 특허심사기준 및 제도연구 특허제도의 운용에 대한 국제적인 조화를 도모할 수 있는 특허제도 의 연구 산업재산권운영협의회의 자문 및 의견제시

  3. 연구회원
    소 속 성 명 비 고
    심사4국 영상기기심사담당관실 전 기 전 자 통 신 반 도 체 영 상 기 기 공업서기관 이 종 일 심 사 관 홍 승 규 공업서기관 이 택 수 심 사 관 조 재 신 " 장 완 호 " 김 민 희 " 강 흠 정 " 박 형 식 " 김 승 조 " 강 해 성 총괄회장 한·일분임 간 사 한·일분임 미국분임 미국분임 유럽분임 미국분임 미국분임 분임총괄 유럽분임 분임총괄 미국분임 분임총괄 한·일분임

  4. '96 연구계획

    4월 : 연구회구성 및 자료수집 5월 ~ 6월 : 외국특허심사기준 및 자료 등의 번역 7월 ~ 11월 : 심사기준 연구 12월 : 연구결과 종합 및 책자발간 특허청 특허심사기준연구회 연구자료 001[명세서] 특허·실용신안등록출원의 명세서 심사기준에 관한 연구 1996.6

특 허 청 특허심사기준연구회

심사4국 공업서기관 이종일

차 례

제 1 편 명 세 서

특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명세서, 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 를 첨부한 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특허법 제 42조 제1항 및 제2항). 명세서에는 「발명의 명칭」, 「도면 의 간단한 설명」,「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특허청구범위 」(이하"명세서의 기재요건"이라 한다.)를 기재해야 한다.(특 허법 제42조 제2항) 「 발명의 상세한 설명 」에 기재하여야 할 내용에 대해서는 동 제3항에, 「 특허청구범위」에 대해서 는 동 제4항 및 제5항에 규정되어 있다. 또한 2이상의 발명이 라도 하나의 출원서로 특허 출원할 수 있는 요건 「1특허출 원의 요건」에 대해서는 동법 제45조에 규정되어 있다. 이하, 명세서의 기재요건에 대해서는 제1장에서, 1특허출 원의 요건에 대해서는 제2장에서 설명한다.

제1장 명세서 기재요건

  1. 명세서의 의의

    특허제도는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허 법 제1조) 즉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여 그것을 공개하도록 한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일정 조건하에서 특허권이라고 하는 독점권을 부여하므로서 발명의 보호를 도모하는 한편 제3자 에 대해서는 그 공개에 의해 발명의 내용을 알려서 그 발명을 이용할 기회를 주 는 것이다. 그리고 발명에 대한 이와 같은 보호 및 이용은 발명의 기 술적 내용을 공개하기 위한 기술문헌,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를 정확히 명시하는 권리서로서 의 사명을 갖는 명세서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특허법 제42조 제3항은,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요 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기술문헌으로서의 사명을, 또 동 제42조 제4항 및 제5항은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요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권리서로서 의 사명을 표 명하고 있다. 따라서 특허제도의 목적은 이들 규정의 요건을 만족하 는 명세서에 의해서 비로소 달성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심사관은 명세서의 상세 한 설명과 특 허청구범위의 기재상태에 대해서 같은 정도의 중요도를 두고 심사할 필요가 있 다.

  2. 특허로써 보호를 받고자 하는 발명의 파악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3호는 특허청구범위에는 「 보호를 받고자 하 는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만으로 기재한다는 취 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개시한 「발명」중에서 출원인이 스스 로의 판단으 로 특허로써 보호를 받고자 하는 발명에 대해서 기재하고 있는 곳은 특허청구범 위라는 것을 명확히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즉,

    (1) 예를 들어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본이 되는 물의 발명에 대해서 다 음과 같은 1특허출원의 범위로 할 수 있는 발명에 대해서 다면 적으로 기 재되어 있을 경우, 그 발명중에서 어느 발명에 대하여 특허로써 보호를 받고자 하는가.

    (2)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상위개념의 발명 또는 하위개념 의 발명중 어느 계층의 발명에 대해서 특허로써 보호를 받고자 하는가 를 출원인이 스스로의 의사로 선택하여 그 발명에 대해 특허청구범 위에 기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각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파악은 출원인이 스스로의 의 사로 표현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를 존중하여 각 청구항에 기재된 사항에 의해서 한다. 이 경 우 그 발명의 파악을 하는데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을 참작할 수 있다. 그 러나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를 떠나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발명의 목적, 구성, 효과 및 도면에 의해서만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을 파악해서는 안된다.

  3. 발명의 상세한 설명

3·1 특허법 제42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