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北産財權 交流案


辨理士 宋 晩 鎬

南北産財權 交流案

1. 경제 교류에 따른 문제별 특성

상품 교역에 관련해서는 관세 문제, 산재권 문제가 함께 야기되나 합작투자, 기술이전, 임가공생산 등의 문제에는 주로 산재권 문제가 관련된다.

2. 산재권제도의 개요

산업재산권에는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네가지가 있다. 특 허 : 大 발명 실용신안 : 小 발명 의 장 : 물품의 외관 (기술내용과 무관) 상 표 : 표장 (회사명, 심벌마크, 제품명 등) 특허, 실용신안 및 의장은 새롭고 발전된 창작이어야 한다. (신규성, 진보성) 그러나 상표는 오랫동안 사용한 것일수록 가치가 높다. (주지 저명성)

3. 산재권 출원의 의미

4. 산재권 교류협력을 위한 과제

남·북한 산재권제도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I. 특허제도

구 분 남 한 북 한
1. 근거법률 특허법('96 개정) 발명과 창의고안에 관한 법률 ('86 개정)
2. 심사기관 특허청 발명총국
3. 보호대상 발명(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것) 발명(큰 기술적,경제적 효과를 갖는 과학기술상의 성과)
4. 보호형태 특허권(독점배타적인 실시권) 특허권(독점배타적 실시권); 외국인에 허용하나 불특허사유가 많음
<발명자증(실시권 국가 귀속); 주로 내국인에 허용. 불특허사유 없음
5. 보호기간 출원일로부터 20년 출원일로부터 15년
6. 불특허사유 ① 원자핵변환방법에 의하여 제조될수 있는 물질의 발명
② 공서양속을 문란케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
① 화학적으로 획득된 물질(소위 물질특허)
② 약품 및 음식물
③ 핵반응으로 생성되는 물질 및 원자력 기술
④ 동·식물 변종 및 생명공학적 방법을 통한 동·식물신품종
7. 특허요건 ① 신규성
② 진보성
③ 산업상 이용가능성
④ 선출원주의
① 신규성
② 진보성
③ 산업상 이용가능성
④ 기술적,경제적 큰 효과
⑤ 선출원주의
8. 침해자 제재 ① 형사상 제재
5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 벌금
② 민사상제재
침해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① 형사상 제재 없음
② 민사상 제재; 경제적 제재(구체적내용은 명시되지 않음)
9. 권리의 제한 ① 국가수용가능
국방상 필요시
수용시 보상금 지급
② 강제실시권 인정
·정당한 이유없이 3년이상 불실시 또는 불충분한 실시
·공익상 필요시
·이용발명 경우
① 국가수용가능
국가에 매우 중요한 것인 경우

II. 실용신안 제도

구 분 남 한 북 한
1. 근거법률 실용신안법 ('96 개정) 발명과 창의고안에 관한 법률('86 개정)
2. 심사기관 특허청 고안자의 소속기관 또는 기업소
3. 보호대상 고안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창작) 창의고안(보다 나은 기술적, 경제적 효과를 갖는 기술상의 성과)
4. 보호형태 실용신안권(독점배타적 실시권) 창의고안증 (보상금 지급, 최초 6개월간 실시하여 얻은 비용절감액의 5∼6% 한도내), 사내제안제도와 흡사
5. 보호기간 출원일로부터 15년 실질적으로 없음
6. 부등록사유 ① 국기나 훈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고안
② 공서양속을 문란케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고안없음
7. 등록요건 ① 신규성
② 용이창작여부
③ 산업상이용가능성
④ 선출원주의
① 타기관에 널리 소개할 가치가 있을것
② 최초 6개월간 실시로 1000만원이상 비용절감 가능할것
8. 침해자 제재 ① 형사상 제재 5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 벌금
② 민사상 제재 침해금지 청구, 손해배상 청구
① 형사상 제재 없음 ② 민사상 제재; 경제적 제재(구체적 내용 불명시)
9. 권리의 제한 특허와 동일 발명과 동일

III. 의장제도

구 분 남 한 북 한
1. 근거법률 의장법('96 개정) 상표 및 공업도안에 관한 규정('83 개정)
2. 심사기관 특허청 발명총국
3. 보호대상 물품의 외관 제품의 외형
4. 보호형태 의장권(독점배타적인 실시권) 공업도안 창작증
공업도안 등록증; 유일사용권한
5. 보호기간 출원일로부터 10년 출원일로부터 5년
6. 침해자 제재 ① 형사상 제재 5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 벌금
② 민사상 제재 침해금지 청구, 손해배상 청구
재정적, 법적 제재

IV. 상표제도

구 분 남 한 북 한
1. 근거법률 상표법('96 개정) 상표 및 공업 도안에 관한 규정('83 개정)
2. 심사기관 특허청 발명총국
3. 등록대상 기호, 문자, 도형 또는 이들의 결합 또는 이들과 색채의 결합 글자, 그림, 조각 혹은 이들의 결합 또는 이들과 색깔의 결합 및 본래 명칭
4. 보호형태 상표권(독점배타적인 사용권) 상표권(독점사용권)
5. 보호기간 등록일로부터 10년(10년씩 갱신) 출원일로부터 10년(10년씩 갱신)
6.상품구분 한국분류 상품 53개류,서비스 12개류, 국제분류 상품 34개류,서비스 8개류
7. 출원형식 류별 1출원 다류 1출원
8. 절대적 부등록사유 ① 보통명칭
② 관용표장
③ 성질표시
④ 지리적명칭
⑤ 흔한성명
⑥ 간단한 표장
명시적 규정 없음
9. 침해자 제재 ① 형사상 제재 5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 벌금 ② 민사상 제재침해금지 청구, 손해배상 청구,재정적, 법적 제재